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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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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1:49

검찰은 허상을 쫓았다, 구원파 “유병언 자녀들은 차명주주”… 자금관리책이라던 이석환도 실체 불명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총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며, 유 전 회장의 행적과 그의 차명재산을 추적하는데 집중했다. 언론도 검찰 발표에 따라 그가 세월호 참사의 배후인 양 유 전회장의 대소사를 보도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년여가 지난 현재,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전제는 대부분 무너졌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진 등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인물은 신명희, 이석환, 김혜경 씨였다.
최근 세월호 관련 항소심들에선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중대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미디어오늘은 관련 판결문 등을 입수, 분석했다.

 

 

▲ 2014년 7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사인 감정결과 브리핑. ⓒ 연합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몇개월간 ‘신엄마’라는 별칭으로 검찰 문서와 언론에 오르내리며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신명희씨. 검찰은 신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홍익아파트 224채를 소OO씨 등의 차명으로 매입하였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4월 21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제5형사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익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유병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만 했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수원 상무를 맡고 있던 이석환씨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제주와 안산을 오가며 영농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신씨와 마찬가지로 이석환 상무에 대한 판결에서도 유 전회장이 이석환씨의 명의를 빌은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석환씨를 체포하며 그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 담당 비서이자 최측근이라고 밝혔고, 언론도 검찰의 주장만을 믿고 이석환씨를 ‘유 회장의 오른팔’이라며 곧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명희씨와 이석환씨에 대한 판결에서 홍익아파트와 영농조합 등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재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명희, 이석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아울러, 이석환 상무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또 있다. 이미 오래전인 2006년 대구지법에선 유병언 전 회장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로부터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강제이전시키는 결정)’을 결정한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채권자가 바로 ‘이석환’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사건의 진행내용을 보면 채권자 ‘이석환’은  2006년 4월 유병언 전 회장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법원은 이씨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지가 입수한 유 전 회장에 대한 나라신용정보의 ‘보증채무 감면(종결) 신청에 대한 승인’ 문건에도 “타 채권자 이석환의 선순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법 2006타채5425, 청구액 10억)”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대구지법 판결의 이석환과 금수원 상무 이석환 씨가 동일인인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상 확인할 길이 없으나, 대구지법 판결문에 나온 청구인의 주소가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이라는 점에서 두 ‘이석환’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만일 금수원 상무 이석환씨가 유병언 전 회장에게 10억원의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석환 씨가 유 전 회장의 오른팔이자 자금관리인이라는 검찰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정황은 또 있다. 이씨는 사건 초기인 5월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할 때 검찰을 금수원 내부로 안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초 검찰이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세번째 인물인 김혜경씨는 한국제약 대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송환되어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앞서 두 사람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초 추징 대상으로 보도됐던 김씨와 관련된 300억대 규모의 상당액은 ‘교회 자금’이다. 신명희씨 항소심에서도 이들 교회 자금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자금이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당초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이들 3인의 재판결과가 배임이든 혹은 기독교복임침례회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든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대전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점이다. 신명희 씨나 이석환 상무, 그리고 김혜경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이 아니라면, 유 전회장이 그들의 명의를 빌은 부동산과 기업체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검찰이 지목했던 유병언 관계사들은, 당초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장했던 대로 교회재산이거나 유 전 회장의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들의 소유라는 얘기가 된다.

구원파 측은 일관되게 청해진해운의 지배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대한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지분 역시 신도들의 재산이라고 밝혀왔다. 1997년 부도가 난 (주)세모는 2007년 인천지법이 기업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새무리컨소시엄에 337억 가량에 매각되었다. 이 때 새무리컨소시엄은 (주)새무리(29.0%)와 문진미디어(20%.0), 다판다(31.0%) 그리고 세모우리사주조합(20.0%)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때 유 전 회장의 자녀들과 세모그룹의 간부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구원파 측은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유 전회장 자녀와 친척들의 차명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이 ‘오너 일가에 대한 상납’이라고 보도한 상표권 사용료 지불 등도, 실제로는 교회재산이지만 유 회장 일가의 차명으로 된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이태종 전 구원파 대변인 인터뷰) 검찰은 이른바 ‘유병언 계열사’들이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했다거나 회사의 ‘명의 사용료’를 ‘상납’했다는 것을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원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백 건의 정정, 반론보도문

그동안 언론은 검찰의 공식 발표나 검찰이 흘리는 정보에 따라 제대로된 검증절차 없이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소위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해왔는데, 최근 잇따라 언론중재위 심판에서 정정보도 조정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한 언론사에 실린 반론보도문이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교회 재산들이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실소유라면, 청해진해운은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해진해운은 천해지가 39.4%, 김한식 전 대표가 11.6%, 아이원아이홀딩스가 7.1%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천해지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2.81%로 지배하는 회사이며, 다시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인 유혁기, 유대균씨 등이 대주주인 회사다.

아이원아이홀딩스나 천해지에 대해서도 구원파 측은 그 대부분이 교회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지배관계에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법률적 소유권이 유 전회장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운데, 실제 실소유주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공방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합해보면 청해진해운 및 관련사들과 유병언 전 회장의 관계는 아무런 입증도 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만들어낸 ‘왝 더 독(wag the dog)

 

▲ 2014년 6월 22일 MBC 정오뉴스 화면 갈무리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그림자 쫓기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지난 4월 9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청해진해운은 “알려진 것과 달리 부도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다만 면허 취소에 따라 소유 선박인 “데모크라시1·5호와 오가고호·오하나마호가 경매에 넘어갔”다. 또한 경기 안성시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은 지난해 내걸었던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와 같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인과 자녀, 형제를 비롯해 십수명의 계열사 대표와 측근들을 수십·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2월 법원에서 권윤자(부인)씨와 대균씨의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나 재산 몰수에서 자유로워졌”고 유혁기 씨와 유섬나 씨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벌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에 연합뉴스도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 대부분의 수사도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부인 권윤자 씨와 송국빈 다판다 대표,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측근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어렵게 잡았지만 유병언 차명재산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를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라고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띤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흘이 지난 2014년 4월 20일경부터 유병언 전 회장을 비리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이후 유 전 회장의 신상과 차명재산 문제, 그리고 유 전 회장에 대한 추적과 체포 여부가 세월호 참사 정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로 입증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중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검찰 수사는 착시효과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전형적인 ‘왝 더 독(wag the dog)’이다.

한편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단체로부터 국정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문형구·이재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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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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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시민넷을 소개합니다

 

박순철 생명안전 시민넷 사무처장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지 나라가 일일이 어떻게”

 

2016년 12월경 만났던 어느 공무원의 말이다. ‘국민의 안전권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의 기본 조건이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하고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공무원과 대화중이었다. 나름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안전 분야 담당 지방공무원의 인식과 단호한 반응에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상당수의 국민들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각자 도생의 시대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손수 구입해 사용하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값싼 건축 외장재를 사용하고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건물 간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여 화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국가가 결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자연스레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황당한 죽음은 적지 않았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씨랜드 화재…….

 

그런데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이 되풀이되어 왔다. 평소에는 후순위로, 큰 사고가 나면 냄비 언론에는 높으신 분들 현장 방문 사진만 요란하고, 조금만 지나면 잊혀진다.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 아픔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평생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구조. 그러다 또다시 반복. 늘 우리는 제자리에서 쳇바퀴를 굴렸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식사로 컵라면 먹을 시간조차 없이 혼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어린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이 있었고, 휴대폰 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자신이 무슨 유독한 물질을 사용하는지 모르며 일하다 실명했다. 연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파동, 목동 이대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크레인 붕괴 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끊임없이 생명이 죽고 건강한 사람들이 병드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 글을 읽는 오늘도 하루 7명이 일터에서 죽고 있다.

 

너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닐까

 

산업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것은 별 뉴스가 되지 않는다. 단신으로 보도되어도 어련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잠시 안타까워하고 곧 바쁜 일상 속에 파묻힌다. 사람이 ‘떼거지’로 죽거나 정말 구슬픈 사연의 사망자가 있어야 잠시 고개를 돌릴 뿐이다. 나와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기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공감 불감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 시민들이 나서자

 

생명안전 시민넷은 2017년 11월 23일 창립식을 하였다. 그간 피해자나 당사자 중심의 외롭고 눈물겨운 활동이 있었다. 노동ㆍ건강단체들의 처절한 외침도 3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들이 호소하는 사안을 모르거나 ‘잠시 안타까워’ 했고, ‘우리’의 문제로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고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에는 세상사가 너무 바빴다. 그래서 개별화되고 분절화된 안전 사안을 네트워크화하여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였다. 세월호 참사를 나의 일처럼 아파하는 시민들, 종교인들, 안전관련 단체의 활동가들,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1년여 동안 매달 모여 지혜를 모았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 위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시대에서 ‘생명’, ‘안전’, ‘사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에서 우선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가 되었듯이

 

1999년 시민사회의 주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수급권’이란 법률용어는 없었다. 국가는 생계가 어렵고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단지 ‘지원할 수 있다’만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국민에게 ‘안전할 권리’는 없었다. 다만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 시민넷 준비위(당시 명칭은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준비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국민안전 기본법’(2018년 ‘생명안전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제정과 ‘국민안전 기본선’을 꾸준히 제안하고 주장하여 왔다.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무산된 헌법 개정에서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안,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안에는 ‘안전권’이 명시되어 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차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논의를 하고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운동단체의 네트워크ㆍ플랫폼, 시민 참여의 플랫폼을 꿈꾸다

 

현 정치현실에서는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 대변하지 않는다. 재해와 안전사고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취약하다. ‘안전의 불평등’,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지난해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할 당시 ‘떠나는 자와 떠나지 못한 자’들로 나뉘었다. ‘가진 자들’은 이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으나 가난한 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고스란히 남아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입어야 했다. 미국에 비하면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예방도 어렵고 재난이나 사고가 나도 ‘우왕좌왕’하고 ‘피해자’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이러한 국가에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가 연대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둥지가 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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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대선 후보들의 '안전권' 공약을 위해 나선 시민들> ⓒ생명안전 시민넷

 

안전권을 제도화하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운동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지원해온 활동가들, 여러 안전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하여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계하였다. 민변과 노동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 중심으로 ‘생명안전법률위원회’를 꾸려 1년여 동안 안전관련 법령들을 검토하고 현 제도에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활동가들이 만든 이상을 어떻게 현실 법령에 넣을 것인지 깊은 토론을 거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다.

 

 

우선, ‘피해자’와 ‘중대안전사고’를 법적 개념화하였다. 지금까지는 ‘이재민’만 법률적으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사고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라고 안전권을 명시하였다.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알권리 보장, 국가 등의 발주사업 시행 시 재난 예방과 공공의 안전 우선 고려 등의 국가의 의무도 명시하였다.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개인은 대응ㆍ수습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다. 의료 및 심리 치료 지원, 재취업 지원, 재난 취약자 지원 등의 지원체계, 추모와 기억, 공동체 회복, 위험과 피해지원 관련 정보 제공, 피해자와 시민참여,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 안전 정책과 제도의 방향과 원칙, 핵심 구조를 포함한 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올해 하반기에 이 법안을 공개하고 입법청원과 국민 캠페인 등 제정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들만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로

 

생명안전 시민넷은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적지 않은 연대 사업을 진행하였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마당’을 개최하여 각 분야의 사례와 경험들을 공유하였다. KTX 민영화 및 안전 분야 외주화 반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해결 촉구,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영화와 안전 문제, 과로사 OUT, 집배원 과로 사망 문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원 실종 사고, 문재인 정부의 안전권 보장 실태 진단 등 홀로 외로이 싸우는 단체들에게 미력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였다.

 

매주 ‘안전 칼럼’과 ‘주간 안전 소식’도 온라인으로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안전 칼럼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거나 세상의 관심 밖인 안전의 사각지대, 그리고 주요 안전 현안이지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진실과 보도 이면을 주로 다루어 왔다. 시민들에게 쉽게 현안을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고교실습생, 장애인, 하청노동자, 고공작업 노동자, 집배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공무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소방관, 군인, 버스기사와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같은 특례업종 종사자, 드라마 제작 스텝 등의 안전과 과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위험에 대한 알권리, 피해자와 시민 참여, 안전한 먹거리, 메탄올에 실명한 하청노동자 문제 등 언론의 빈자리를 메우거나 고군분투하는 단체들의 현안을 ‘생명과 안전’의 관점과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해왔다.

 

지난 2017년 대선 정국에서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기구를 꾸려 ‘대선 후보 초청, 국민안전 약속식’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하였다. 대선 캠프 책임자들을 초청하여 ‘국민안전 대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시민사회가 논의한 ‘10대 안전 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4명의 대선 후보들이 직접 참석하여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올 6월에는 ‘문재인 정부 1년, 국민안전 평가와 과제 제안’ 작업을 통해 1년 전의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 대선 공약, 국정 5개년 100대 과제, 1년간 주요 안전사고 등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향후 안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울리히 벡 등 학자들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한다.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더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 더 보태어진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 자랑하지만 멀쩡하게 보이는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탄 배가 속수무책으로 침몰한다. 자신이 일터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고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하다 병들거나 죽는다. 말 그대로 ‘후진국’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 첨단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다.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생명에 대한 가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안전 사회를 만든다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할 일이 참 많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개선하여 미리 대비하여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병들어 평생 고통받지 않도록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나라님들, 의원님들, 많은 기업주들은 ‘안전’에 신경 쓰고 지출을 하기에는 다른 관심사가 넘친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안전’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들에게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 둘 수 없는 이유이다.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운동과 정부 및 기업 감시 운동, 시민 참여와 지역주민 주체의 풀뿌리 운동, 안전사회운동의 네트워크ㆍ허브ㆍ플랫폼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우리 운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안전 분야는 워낙 광범위하고 사안들이 많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지 7개월,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안전 문제는 큰 사고가 나야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안전운동이 성장하라고 사고가 나길 바랄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소중하고 절실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보태어 한 걸음 한 걸음씩 찬찬히 나아가려 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후원: 우리은행 1006-801-467342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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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g/safety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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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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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에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의 박흥석 선임연구원인데요. 박흥석 선임연구원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박흥석 선임연구원을 만나 그간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잘 보지 않던 TV를 켰다. 익숙한 얼굴에 나도 모르게 놀람의 감탄사가 나왔다. 동료 연구원이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서 활동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화면 속 그는 실없이 아재개그를 날리던 사무실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진지하게 세월호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의 눈동자에서 빛이 났다. 무엇 때문일까. 궁금해졌다. ‘홍보팀’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무작정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하지만 질문지를 만들며 난관에 봉착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막막했다. ‘세월호’라는 사안이 무겁기도 했고, 잘못 접근하면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고민 끝에, 세월호 참사를 슬퍼하고 잊지 않으려 애쓰는 시민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박흥석 선임연구원(이하 박흥석 연구원)과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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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일상의 붕괴를 목도한 순간

“그날이 특별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사 당일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실시간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걸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탑승객이 400명이 넘는데, 구조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이 산 채로 수장되었는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항상 곁에 있던 아이가 사라진 거잖아요. 일상이 무너진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게 한스러울 거예요.”

당시 박흥석 연구원은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자연스레 정부, 국가, 공권력에 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와우아파트 붕괴, 서해 훼리호 침몰, 대구 지하철 화재 등에서 정부의 대처는 한결같이 미흡했어요. 사고원인을 밝히는 과정도 표면적이었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답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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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여객선 사고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섰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전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조위에 참여하기로 했죠. 하지만 발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5년 1월에 제정됐는데, 그해 여름이 되어서야 첫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1년을 반백수로 지냈어요.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죠. 저도 돈 준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특조위 활동은 눈엣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에서 그의 첫 역할은 이석태 위원장 보좌였다. 선체 인양이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특조위는 해양·조선·선박전공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보통 조선·해양전문가는 고액 연봉과 좋은 대우를 받게 마련인데, 특조위 활동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처우나 급여가 좋지 않았다. 더구나 해운업계의 가장 큰 고객은 해양수산부다. 특조위 활동 경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결국 평소에 틈틈이 인양 관련 공부를 해온 박흥석 연구원에게 관련 업무가 넘어갔다.

“저는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선박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제대로 조사하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1년 정도 활동하면서 쉰 날이 20일도 안 돼요. 퇴근도 거의 밤늦게 했고요. 할 게 많았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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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 특조위의 모든 조사관이 밤낮없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몰두했다. 정부와 기득권에는 눈엣가시였을 터다. 때문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연구원은 특조위를 ‘불나방’에 빗대어 표현했다.

“많은 분이 우려하셨죠. 그래도 조사관들 사이에는 ‘그래도 시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반민특위 사례만 봐도 색깔과 이념 프레임으로 숨통을 끊어놨잖아요. 특조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특조위 내부 자료가 새누리당에 넘어간 적도 있고, 정부가 특정 단체에 활동 반대집회를 시키기도 했죠. 심지어 경찰서 정보과나 국정원이 조사관과 유가족 사찰까지 하더라고요. 심적 부담이 컸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6년 해양수산부는 선체조사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특조위가 먼저 선체를 정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 그러자 해수부는 인양 선체 정리 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했다. 선체조사와 선체정리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용처가 같다며 특조위의 요구를 예산에서 삭감해버렸다. 또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종료 시켜버렸다.

“특조위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5년 8월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같은 해 1월부터 활동했다고 주장했어요. 1월에는 조사인력과 예산이 없었는데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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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언제나 선(善)인가… 시민의 역량으로 감시해야

조사관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꿈에 시달리다 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스트레스와 분함이 극도에 달했다. 특조위 활동 이전 생활로 돌아갔지만, 공간뿐이었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아픔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박흥석 연구원도 많은 변화를 맞이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좀 더 ‘무거워졌다’고 말한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내면의 심연을 봤다고나 할까. 좋게 말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공감이 어렵다는 말이다. 요즘은 세심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구조에 직접 뛰어드신 분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심할 거예요. 국가가 짊어져야 할 것을 그분들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일정 시간 감압(잠수병 방지를 위해 몸에 용해된 불활성 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해야 해요. 하지만 구조에 참여한 잠수사들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물에 다시 들어갔어요.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구나 차갑게 식은 아이들을 품에 안아 뭍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절실했죠. 하지만 정부는 갖은 핑계를 대가며 그분들을 외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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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故 김관홍 잠수사의 일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심정이 십분 이해된다고 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이내 목을 가다듬은 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다시 힘주어 말했다.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국가라는 게 선한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건 없는 믿음은 버려야 해요. 언제 위협적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민의 역량으로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국가를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나라보다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나라가 그나마 ‘덜 나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어느 헌법학자의 말이 떠올랐다. 해법은 결국 시민의 힘을 모으는 ‘연대’에 있지 않을까?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경험했듯이 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요구 서명에 65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어요. 덕분에 특조위가 만들어졌고요. 이후 416연대라는 단체도 생겼고, 유가족협의회에 시민이 재정을 지원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연대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긍정적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단편적인 활동이 많았거든요. 연대체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던 것도 아쉬워요. 사실 이런 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정부가 유가족 한 분 한 분 만나 잘 다독이고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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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인양됐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질문의 답 찾아야

“참사 당시에는 이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죠. 도망가면 이준석 선장과 다를 게 없잖아요. 기울어진 이 나라의 균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많은 사람과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사회혁신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사회혁신이라니! 희망제작소에서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치는 그 가치 아니던가. 박흥석 연구원이 희망제작소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것이 여타 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희망제작소만의 강점이라고도 말했다.

“저를 비롯한 희망제작소 연구원 모두가 정부, 국가, 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촉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놓치면서 어떻게 시민을 말하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만들 수 있겠어요. 촉을 세우고 잘 살피다 보면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천과제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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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국가 운영방식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나누고 중간중간 견제장치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 속에서 공감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오면 끝 아니냐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해요. 왜 인양했는지 살펴봐야 하죠. 미수습자를 찾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규명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인양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양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가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은 잘 지켜보고 살펴야 해요. 필요할 때는 목소리도 내야 하고요.”

“국가의 범죄는 절대 권력을 지닌 소수 독재자들의 야욕과 그들에게 복종하는 다수 봉사자들의 협력에 의해 현실화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몇 명의 손으로는 이런 거대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전횡에 참여하거나 방관할 때에만 비로소 국가라고 하는 괴물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김두식 ‘헌법의 풍경’ 중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4/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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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고 김관홍 씨 조의금 모금 편집부 세월호 잠수사 고 김관홍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접하며 해외 동포들도 슬픔을 함께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온라민 시민단체 정상추 네트워크에서 고 김관홍 씨 조의금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김관홍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진해서 구조 활동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9월에는 국회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
일, 2016/06/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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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옥시 앞,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과 함께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51" align="aligncenter" width="640"]7 ▲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1년간 투쟁하고, 국회앞에서 철야농성에 앞장선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28일, 21차 옥시 앞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유경근 416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 사회적참사 특별법,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

지난 24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을 통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46" align="aligncenter" width="360"]사진1 ▲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희생자 수가 세월호의 10배 이상인 사회적 참사로 지난 6년간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나 제재,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4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2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RB처벌과 옥시 아웃'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세월호 유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으로 손잡아

단원고 희생자 지혜 엄마는 “기가 막히고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한 두 참사의 피해자들이 이제는 함께한다”며, “그 동안 각자의 앞에 놓인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양 참사의 당사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기업의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법안 초안의 내용들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 특례조항문제, ▲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925명, 이 중 1,281명(21.6%) 사망 (2017.11.24)

[caption id="attachment_185848" align="aligncenter" width="270"]사진3 ▲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우리는 다시 옥시 앞에서 섰다”며, “옥시는 국내에아직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 뒤에 숨어 폐손상 3,4단계에 대한 배상 계획도, 영국 본사 차원의 피해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49" align="aligncenter" width="360"]사진4 ▲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강은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인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LG생활건강, 다이소아성산업 등 수십여개다"라며, " ‘사회적 참사 특별법’으로 다시 그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법앞에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팀장은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국회 표결에서 찬성한 여야의원 및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만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국회 최선을 다해주길” 호소했습니다.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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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1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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