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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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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1- 10:54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5년 6월 1일(월)‘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본 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함께 세수구조 및 조세체계의 특징과 개선방향,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지향하는 세법개정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출범 직후부터‘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성과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불거진 세수부족사태에는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이유로 법인 및 재벌 대기업보다는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위주로 증세를 추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세제개편은 세수확보는 물론 공평성과 정치적 책임성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에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향후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 조달을 감안한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세법개정 방안은 크게 법인세제 정상화, 소득세제의 누진성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와 첨부된 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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