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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집행 재개, 국민 기만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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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형집행 재개, 국민 기만하는 정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09:16

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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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1980년대 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당시 생산된 외무부 비밀문서(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되어 지난 3월 31일부터 일반에 공개됨)를 분석한 결과 겉으로는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던 전두환 정부가 막후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눈을 감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자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고,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 내용을 시정하겠다는 약속하자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즉각 수정이 필요한 13개, 조기 수정 19개, 그리고 기타 7개 등 모두 39개 항목이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역사 왜곡들이었습니다.

2년 뒤인 1984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두환 정부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서 외무부에 내려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북괴가 조총련을 이용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 한일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성(‘편승’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하지 않도록 협조 하시요.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은 행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았던지 일본 정부는 2년 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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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한 외무부는 대책을 세웁니다. 1984년 4월에 작성된 문서에 나오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희박한 것들이었고, 대책의 상당 부분은 역사 왜곡 수정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익에 해가 된다며 최대한 쟁점화를 억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1984년 6월 말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가 검정 결과를 분석해 외무부 장관에게 긴급보고한 바에 따르면 역사 왜곡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1982년 즉각 수정을 요구한 13개 항목 중 우선 일본의 ‘침략’ 부분은 8권 중 6권이 ‘침략’이 아닌 ‘진출’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주권 박탈 항목은 13권 중 중 8권이 한국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의병 항목에서는 4권 중 3권이 ‘무장 반란’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10권 중 한 곳도 시정하지 않고 ‘암살’로 기술하는 식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주일 대사는 언론이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역사 왜곡이 다시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외무부는 주일 대사의 보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즉각시정’ 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대체로 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외무부에 즉각 수정 대상 13개 항목 중 한 권의 교과서 만이라도 수정됐을 경우 해당 항목에서 모든 교과서가 수정된 것처럼 통보했습니다. 외무부는 주일 한국 대사의 평가와 일본 정부의 통보 중 일본 정부의 통보를 수정 결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국 역사를 미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국내 언론 통제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대책의 핵심은 일본 교과서 관련 기사를 외신면에서만 다루도록 유도하고, 문공부와 외무부가 역할을 나눠 보도 통제를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누가 왜곡하는 것일까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하루도 못가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무효 주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2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낸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나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 문서가 비밀해제된다면 그제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취재: 연다혜
촬영: 최형석

 

월, 2016/04/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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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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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과 가장 많이 무역을 합니다.
수출의 26.1%,수입의 16.1%가 중국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EU, 일본 등과 무역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중국도 미국, EU,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유가로 경제가 휘청이는 브라질, 러시아도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세계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장이 중국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우리 수출입이 중국에 매우 의존적인데다가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죠.
보세요. 한국만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무역이 안 되면 내수로 버티는데…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에 저당잡힌 세계 경제.


국내 소비라도 반등하면 좋겠습니다만, 1200조 원 가계빚이 또 내수를 짓누릅니다.

우리 경제, 정말 자가당착에 빠진 걸까요?

<자료 : WTO 2014년 기준>

리서치/구성 : 최경영
인포그래픽 : 최미정

수, 2016/0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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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수, 2016/0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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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없는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청년참여연대(위원장 강준윈)는 정부의 자화자찬 발표와는 달리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위 합의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일외교장관회담합의의 즉각 폐기와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위 합의문에서는 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주도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가해국으로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의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아닌 기부금 형태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 이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 한 점은 이번 합의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닌 합의를 빌미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후 아베총리는 작년 11월 2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며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소녀상(평화비) 철거를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정부는 화답이라도 하듯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이번 합의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소녀상은 정신대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외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소녀상은 일본정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할 때까지 항의하겠다는 전 국민의 뜻을 담고 있는 조형물이며 이를 정부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위안부 문제는 결코 사사로운 이익문제가 아닌 전쟁 범죄이자 인권침해 문제이며, 전 인류의 발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 올바르게 기억되어야 하는 역사다. 피해당사자와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 더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에 이번 양국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피해자인 위안부할머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6/0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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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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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Topics정치 2016/01/11 18:48 1 Comment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더 네이션紙, 북과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대화촉구
-위안부 합의, 美 동맹국 결집 노린 대담한 조치
-중국과 비상사태시 일본 ‘불침 항모’, 한국 ‘연결도로’

박근혜 독재자의 딸’ 기사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폭로해 큰 주목을 받은 미국 최고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이 이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기사를 실어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일간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의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동맹국 결집,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의 종식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거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일 ‘To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nd the Korean War-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한국전쟁을 종식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기 전 평화협정에 관한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한 뒤 확실한 것은 이번이 북의 4번째 핵실험이고 그중 3번이 오바마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며 이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네이션’은 왜 하필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를 타결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오바마가 물러난 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행정부에서 더 강경한 대북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는 시몬 천 씨의 말을 인용했다.

‘더 네이션’은 이어 북한은 최근 이루어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도 ‘2020년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60%의 미 해군과 공군력을 옮겨 아시아로의 “회귀”를 위해 이 지역에 동맹국을 집결시키려는 미국의 대담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의 참혹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의 바램을 완전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위안부 문제가 사라진 지금 미국은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은 견제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해지면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고 한국은 “교두보” 혹은 “연결도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네이션’은 “미 정부관리들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점점 커지는 자신감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증진시킬 돌파구라고 예고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에게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더 네이션’은 많은 미국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그 결과 치열한 군사화, 되풀이되는 무력 충돌, 그리고 위험한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멸할지도 모르는 위협이 지속된다. 게다가, 3세대에 걸쳐 한국 가족들은 비극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최선진 무기 및 핵무장 무기들을 동원한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들은 “방어적”이라고 묘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 핵공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가상하며 훈련했다”고 한미연합훈련의 진의를 폭로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협정을 미국에 피력해왔고, 특히 지난 10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회담을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에 새롭게 화해의 손을 내민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반도 핵 비무장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은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월, 미국 의원이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인 3명-찰스 랭겔(민주당-뉴욕), 존 콘이어즈(민주당-미시간), 그리고 샘 존슨(공화당-텍사스)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양당 결의안 HR 384를 발의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에서 거둔 외교적 승리를 기반으로 삼아 2016년을 가장 오래된 북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국처럼 북한을 응징한다든지, 대결구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차제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북한의 요구대로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보장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더 네이션’紙의 기사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0ZGWB

화, 2016/01/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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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라!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강요 중단하라!

 

어제(17일) 방한한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케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및 6월 한미정상회담 의제의 사전 조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채택된 직후의 방한이기 때문에 케리 국무장관은 이에 관한 한국의 협조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한국이 과거사문제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미국은 이번 케리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준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즉각 폐기하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영역 내에서 미사일요격작전, 군수지원, 해상작전, 기뢰제거 등 각종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다. 또 일본은 평시에도 미군 함정 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자위대를 한반도영역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가 하면 5월 14일 각의를 통과한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관한 협력법’을 보면 일본은 유엔이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심지어는 EU 등과 같은 다자간 조약기구나 지역기관 등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자위대를 한반도(북한)에 파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위대의 지리적, 시간적 제약 없는 해외파병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및 대중 봉쇄전략 이행과 그에 편승한 아베의 군사대국화 야망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전역에서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려는 미일의 침략적 의도가 드러나 있고 동북아시아지역에 군비경쟁과 무력충돌 위기를 불러오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격렬한 반발여론을 의식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한국정부의 사전동의’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일은 이를 거부하고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갈음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무력공격∙존립위기사태법(안)’을 보면 “관계하는 외국(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이 되는 국가를 뜻함)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협조적 행동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제3조7항)라고 되어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본 국내법에서는 정작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표현조차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주변사태법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중요영향사태법(안)’에는 “외국 영역에 대한 대응 조처는 당해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되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같은 사안을 두고 ‘존립위기사태’로도 ‘중요영향사태’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의 운명을 제멋대로 결정하려는 미일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일본의 안보법률 제․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라!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5월 14일 브리핑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여러 방위법제를 개정하는데서 ‘일본측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이 우리한테 설명해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 왔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개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우리의 주권을 농락하고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을 기정사실화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케리 장관과 미국의 책임을 묻고 그 폐기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케리 국무장관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후속 행보로서 한국에 한미일동맹 구축과 이를 위한 과거사문제 덮기를 강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국 또는 한국 등 일본 이외 나라로 향하는 미사일의 요격작전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과 정찰, 감시활동을 미일의 중요한 협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일은 이 미사일요격작전을 위해 미일 통합MD 강화와 함께 한미일 삼각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일정보교환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태세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합의 직후 일본 방위성장관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하였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를 강력히 지지한 바도 있다.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미일 정상이 "과거의 경험은 교훈으로 삼아야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미일공동비전성명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은 미일이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대북 및 대중봉쇄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구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미국의 강압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와 분리하거나 접고 한일군사동맹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재침략 위험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헤아리기 어려운 군사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됨은 물론 대중국 포위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케리 장관의 한일동맹 강요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막고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요구한다.

 

한반도 군사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6자회담,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에 나서라!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 실험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압전략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는 커녕 북한의 핵미사일대응능력을 키워 한반도를 더욱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로 내몰 뿐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를 작전계획화한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이 실행될 경우 무모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임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구실로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구하고 MD구축을 서두른다면 이는 오바마 정권과 우리 정부가 자신의 무능을 실토하는 것일 뿐이다. 군비증강의 악순환과 전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모한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인 미사일대응작전이 폐기되어야 한다. 대신 6자회담의 무조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 미국의 각각의 안보우려가 동시에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격화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지연의 엄중한 책임에서 박근혜 정부 또한 벗어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흡수통일과 북한 급변사태 유도, 대북공격적인 국방정책 등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자신의 대국민 공약을 저버렸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5.24조치 해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새 전기를 마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남북간 대화와 관계개선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한반도재침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다.


한미 당국은 6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하여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미국은 한미일동맹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 정부는 한일동맹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요구하라! 우리 정부는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지역의 모든 국가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안보를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안보협력체의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5월 18일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민의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월, 2015/05/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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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은
밀실·졸속·굴욕협상


법적책임 인정토록 전면 재협상하라!

 

  28일 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3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예산으로 관련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와 국가배상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경실련>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한일협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첫째,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 묻지 않는 외교 굴욕이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전쟁범죄 자행 시인은 회피하고 있다.
 일본 외무대신은 ‘군의 관여로 다수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데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면피하고, ‘책임을 통감’이라는 표현에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국가배상이 아니다. 일본은 10억 엔(한화 97억)을 지급만 약속 했을 뿐, 재단 설립부터 향후 사업까지 피해국인 우리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국가책임 회피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치유금’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국가배상의 성격을 희석시켰다. 이번 협상은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의 굴욕외교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한일협상은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기만하는 행위다.
 더욱이 사과를 했으나 국가대표인 아베 총리가 아닌 일개 장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가 실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65년 한일협상에서 양국이 피해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힌 후, 일제 하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청구권은 묵살 당했다. 우리 정부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합의내용은 ‘10억 엔의 치유금’ 출연밖에 없다. 게다가 이면합의의 내용으로 유네스코에 위안부 문제 불 등재 · 군 성노예 표현 금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오고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협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닌 외교 담합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

 

 셋째, 경실련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번 한일협상은 외교적으로 분란을 초래하고, 아무 실익이 없는 협상이다.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할 정도였으면, 진작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왜곡 문제가 거듭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대로 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1965년 한일협상의 발걸음을 뒤쫓고 있다.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벗어나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 2015/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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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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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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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를 몸에 새긴 화석, 김승효

김승효. 그는 40년 전 역사에서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살아오다 화석처럼 발견됐다. 그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망가졌다. 81년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이상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가슴 아프다고.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싶었다고. 박정희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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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고문 조작의 주역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유사한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화, 2015/12/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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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커크, “가토 전 지국장 무죄판결, 표현의 자유 조금 숨통 터줬을 뿐” – 베테랑 외신기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 통해 후일담 소개 – 가토 전 지국장, 기소한 박근혜 정권에 날선 문제제기 하기도 돈 커크 기자는 1972년부터 한국에 주재하며 격동의 현대사를 지켜 본 베테랑 외신기자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을 기소하자 증인을 ...
금, 2015/12/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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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국정교과서 토론회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정 교과서의 제작에 돌입하였으며, 고시대로라면 2017년도 3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정부가 직접 편찬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화의 추진 근거로 “현행 검인정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검인정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왔을까요? 정부는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성도 없이 실패를 단언할 만큼, 검인정제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독일 역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는 각기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역사교육의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 공개토론회]

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 대안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4시~6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분과위원장

 

발표

독일의 검인정제도와 한국 역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일본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와 한중일공동교과서의 사례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 연구교수
한국의 검인정제도 하 교육부의 개입과 국정화 논리의 실체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민주적인 역사교육제도의 방향과 사회적 합의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과 대안교과서의 지향점 모색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151223_공개토론회_한국·독일·일본의 역사교육과 시민적대안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5/12/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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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 Orla 2011/Shutterstock.com

일본에서 18일 또 다시 남성 2명을 처형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비난 받아 마땅한 사형제도 사용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로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으로 총 14건이 된다.

18일 이른 아침 도쿄 교도소에서 츠다 스미토시(63)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일본에서 참심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 중 처음으로 형이 집행된 츠다는 2011년 이웃 주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일본 북동부 센다이 교도소에서 처형된 와카바야시 카즈유키(39)는 2007년 2명의 사망자를 낸 강도와 폭행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조사국장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는 오싹할 수준이며,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 사형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나 해답이 아니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처벌 형태”라며 “일본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즉시 사형집행에 관한 유예를 공식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시대를 역행하며, 세계에서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에 속하기도 한다. 2014년 현재 22개국만이 사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반면 2015년 11월 현재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국가는 총 140개국이다.

몽골의 경우 지난 12월 초, 몽골에서 사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16년 9월 발효될 예정이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일본 정치인들이 몽골의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같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계속해서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사형제도를 계속 사용하며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일본의 사형집행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고지를 받으며 일부 경우에는 전혀 사전 고지가 없을 수도 있다. 사형수 가족이나 변호사는 형이 집행된 이후에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 사형수에 대한 적절한 법적 안전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엔 관련 전문가들이 널리 비판한 문제다.
피고인은 적절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필수 항소 절차도 없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가해자의 유, 무죄 여부 또는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Two men hanged as disgraceful executions continue
18 December 2015, 11:49 UTC

The Japanese authorities’ reprehensible use of the death penalty shows no sign of letting up as another two men were executed today, taking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to 14 under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Amnesty International said.
Sumitoshi Tsuda, 63,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t Tokyo detention centre, the first execution of a person sentenced to death in a lay judge trial. He was convicted in 2011 of killing three of his neighbours. Kazuyuki Wakabayashi, 39, was executed at Sendai detention centre in north-east Japa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2007 for robbery and violence which left two people dead.
“The Japanese authorities’ willingness to put people to death is chilling and must end now before more lives are lost. The death penalty is not justice or an answer to tackling crime, it is a cruel form of punishment that flies in the face of respect for life,”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Japan should immediately introduce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Japan is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when it comes to the death penalty and among a small minority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continue to execute people. In 2014, only 22 countries carried out executions while, as at November 2015, 140 countries globally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Mongolian parliament passed legislation in early December that will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when it comes into effect in September 2016.
“If the politicians of Japan don’t step up and show some leadership, as President Elbegdorj of Mongolia did, Japan will continue to fall behind the times,” said Roseann Rife.

“Jap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makes it stand out for all the wrong reasons – across the world, and increasingly also in the East Asia region.”
Background
Executions in Jap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nd lawyer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월, 2015/1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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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희망제작소,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이 함께 모여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만난 팬 리 중국 르핑재단 수석자문으로부터 이 협의체의 의미와 배경,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EASII)의 시작

아시아에서 사회혁신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안전이 최대 이슈인 베이징 인근에서는 소비자-농민 주축의 에코 벤처농업이 뜨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통근자들을 위해 빅테이터를 대폭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워크숍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혁신의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는 이렇듯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혁신을 소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다. 사회혁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와 비영리조직, 사회투자자들과 같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여러 단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 그리고 한국의 희망제작소가 함께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중국, 일본, 한국은 삼국은 환경 오염, 고령화사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각기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왔지만,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사회적 욕구, 문화, 환경에 적합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개념과 연구, 그리고 이론은 부족한 상태이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융합과정을 통해 각 분야와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 특정 사회문제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문제의 총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II)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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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I 은 2015년 7월 도쿄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2차 워크숍은 11월 5일 서울에서 2015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중일 삼국 사회혁신의 최근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개된 각 나라의 엄청난 창의성과 눈에 띄는 결단력은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사회혁신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느낀 바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조직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회혁신이라 할 지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오롯이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섹터의 사회혁신가들이 만나고, 서로 영감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시민섹터 협업이라든지 비영리조직의 연대의 영역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EASII는 연구와 네트워크 단위로서 동아시아의 사회혁신 섹터 협업을 이끌고, 새로운 생각과 모델에 기초한 사회투자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아시아의 필요와 환경과 문화에 기여하는 사회혁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스탠포드 사회혁신센터(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는 사회혁신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사회혁신은 고정된 하나의 이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그 의의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은 EASII와 함께 함으로써 중국과 동아시아에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더 많은 사회혁신가와 솔루션메이커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한다.

글_팬 리 (수석자문위원,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 / 글로벌링크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Korea + Japan+China + Social Innovation = Infinite Possibilities
—The Launch of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EASII)

Social Innovation is an emerging field that takes many different forms, from a consumer-farmer supported eco-agriculture venture in a suburb area of Beijing where food safety is the biggest concern, to the use of big data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bring more convenience to millions of commuters, to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initiative in Japan to help teenagers in foster care have a better life. These are a few of the examples discussed at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workshop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5.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is a collaborative venture aimed at creating and supporting a robust social innovation movement in China, Japan, Korea and elsewhere. Launched by the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hina), the Nippon Foundation (Japan) and the Hope Institute (Korea), the initiative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raising awareness about social innovation and promoting an environment that helps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s, impact investors and other change agencies achieve greater impact.

As the three major economies of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face many of the same urgent social challenges, ranging from an aging society to pollution, and each has its own unique innovative projects and ideas on how to resolve them. The region lacks a shared base of concepts, research and theories of positive social change that can fit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the three countries. To take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to the next level requires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values as well as integration and collective impact that crosses sectors and the region. Here, EASII can play a pioneering role.

The inaugural EASII workshop was held in July in Tokyo 2015; a second workshop convened in Seoul in November 2015 in partnership with The 2015 Global Social Economy Forum. Participants shared the latest trends and practices in social innovation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ey face. We were inspired and encouraged by the creativity and determination evident in the case studies from the three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became clear that isolated efforts led by even the best and brightest organizations cannot solve the complex social problems that exist today. We need to create a market for social innovation where cross-sector players meet, get inspired and work together. This will require systematic approaches and a new type of leadership that goes beyond “government-social sector collaboration” or “nonprofit alliances”. With this goal in mind, EASII will serve as an accountable research body and network hub by working closely with leading cross-sector organizations active in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and globally to develop new concepts, benchmarks and solutions to challenges for social investment and social innovation that will serve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East Asian countries.

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defines social innovation as a novel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that is more effective, efficient, sustainable, or just than present solutions. Social innovation is a continuing process rather than an ideology. As a foundation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of leveraging social capital to help the po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a bigger impact in China as well as East Asia, and is eager for more innovators and solution makers to join EASII.

Fan Li (Senior Advis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o-founder, Global Links Initiative)

화, 2015/12/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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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20151207   [취재요청서][바다위원회][151207]

<성명서>

일본은 남극 향하는 ‘가짜 과학조사선’, ‘진짜 상업포경선’ 되돌려라 ‘남극밍크고래 3600마리 죽이고 논문은 달랑 2 건’ 이것이 일본의 포경과학 일본이 또다시 고래에게 야만의 작살을 겨눴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과학포경선 4척이 지난 1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항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호주를 비롯한 국제포경위원회 당사국들이 일본의 포경을 문제 삼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86년 상업포경 금지 이후 일본이 포획한 고래류는 밍크고래만 해도 1만 마리에 이른다. 이번에도 ‘과학포경’이라는 핑계는 똑같다. 그러나 그 논리의 모순은 이미 전 세계에 훤히 드러난 바 있다. 2005년 이후 일본은 남극해에서 3600여 마리의 밍크고래를 학살해 왔지만 그 가운데 연구에 사용된 고래는 9 마리뿐이었다. 그 희생을 대가로 발표된 논문은 단 2 편, 그것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도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는 ‘과학포경’은 ‘상업포경’을 위장한 것이다. 일본의 가짜 과학포경은 지구 생명 역사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기여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고래는 수산자원이 아니라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포유동물들은 인류 출현 이전에 1백만 년 동안 2 종 정도가 멸종했지만, 최근 500 년 사이에는 무려 5570 종이나 사라졌다. 5천만 배 빨라진 이같은 멸종 속도는 지구 역사상 다섯 차례의 대량 절멸 당시와 비교해도 훨씬 빠른 것이다. 다섯 번의 지난 대멸종은 어김없이 최상위 포식자의 완전한 절멸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래학살은 인류의 집단자살을 앞당기는 행위다. 남극바다는 포경선을 피해 지구촌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든 삶터다. 그곳마저 일본 포경선의 잔인한 작살이 피바다를 만들어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앞장 선 이번 포경선 출항은 무면허 포경 범죄에 해당한다. 2014년 3월 31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과학포경에 대해, "일본에게 허가된 국제조약상의 모든 고래포획 면허를 취소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면허의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문에 따라 남극해 일대의 과학포경에 관한 1946년 국제조약도 일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11월 또다시 국제포경위원회에 내년 3월까지의 포경계획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출항한 포경선을 당장 되돌려라. 국제적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과학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체를 도륙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시셰퍼드 등 국제 환경단체와 더불어 남극바다가 고래들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간사 전병조 010-4811-4993)

 [기사보기] 뉴스1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2304… 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52951680 세계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120714150… 한겨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135604487
   
화, 2015/1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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