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녹조 심하다는 한강 하류 가보니 푸른 빛깔은 이미…
손배 가압류 67억4천400만원…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한 남용 시사·보도 › 한겨레포커스 2016년 12월21일 이규호 피디 [한겨레포커스]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엇이 문제인가’ 악랄한 국가가 국민 생존권·노동권·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협 […]
수, 2016/12/21- 17:15
246
0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지 8년여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금, 2016/12/23- 16:20
216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