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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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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7:59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일시 : 2015. 5. 21(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오시는 길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1)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제갈현숙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김영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 02-723-5056)

 

20150521_토론회_연금행동_공적연금강화를위한진보적대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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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시리즈 기고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2014년 12월 5일 소위 '땅콩 회항' 사건을 접했을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단순히 패악을 부리고, 항공기를 돌려세우는 몰상식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대한항공과 같은 상장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수익을 내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승객에게 누구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고객들이 대한항공을 다 떠나도 마땅할 행동을 취했다.

 

백번 양보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심기가 당일 인생 최악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기분이 나쁘면 나 자신 또한 남 탓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기도 하니까. 하물며 본인이 고용주라면 회사의 크기를 막론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그러나 그 분노가 막 뉴욕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하던 비행기를 돌려세워 서비스 총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몇백 명이 탑승 중인 비행기의 시간을 멈출만한 정도의 것이었을까에 생각이 이르자 고개가 저어졌다. 이는 분명히 노동자뿐 아니라 회사의 고객들, 더 나아가 상장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주주까지 저버린 행위였다. 고작 땅콩 때문에! (노파심에 말하지만, 고객에게만 잘하고, 노동자들에게는 갑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당시 '땅콩 회항'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다. 검찰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단순 기내난동이 아닌 '권력자에 의한 기내장악'으로 보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수감 됐으나,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결국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글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수감 기간에 대해 굳이 논평하지는 않겠다. 다만 생각해 보자. 일반 국민이 난동 끝에 항공기를 돌려세웠다면 과연 이정도의 처분이 가능했을까? 아니, 애초에 땅콩 때문에 항공기를 세우는 상황 자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다양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불·편법 혐의

 

그뿐 아니다. 2017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직원에 대한 욕설, 폭력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을 통한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 독점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과 불·편법 혐의는 그 종류도 다양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에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통행세' 명목으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내게 했다.

 

최근에는 관세청이 조현아 전 부회장·조현민 전 전무·이명희 이사장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및 생활용품을 밀수입하고 5억 7천만 원 상당을 허위신고했'다며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원태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2년 3월부터 3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에 대한항공 이사에 선임되었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연임에 연임을 거쳐 현재도 대한항공의 이사 역할을 수행 중이다. 왜 대한항공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들을 경영진으로 두어야 할까?  

 

총수 일가의 행태는 글머리에서 논한 '정상적'인 경영자의 자세와는 완벽히 불일치하기에 이들이 이사가 된 이유가 탁월한 경영능력이 아님은 이미 입증되었다. 그럼 혹여나 대한항공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금수저'인 이들이 승계를 통해 마음대로 경영을 주물러도 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의 현명한 선택 기대한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은 보통의 사기업과 엄연히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이란 기업의 전신은 1946년 설립 당시 대한민국 교통부 산하 최초의 '국영' 항공사였던 대한항공공사이다. 그리고 1945년 창업 이후 베트남 전쟁 관련 군수 물자 등 수송 사업으로 성장한 한진상사가 1969년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대한항공으로 출범시켰다. 한국의 많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듯,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또한 국가의 지원과 특혜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전체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과도 연관이 매우 높다. 그동안 이 기획연재의 필자분들이 모두 지적하셨던 바대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다. 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상법' 상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경우에서 보듯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유독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허깨비' 이사회를 등에 업고 총수 일가는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고, 마치 왕 같은 존재로 군림해왔다.

 

이러한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관련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선임 시, 처음부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유 합계 주식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도록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는 먼저 선출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소수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주식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보유하는 집중투표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대신 주주가 이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의무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주식만으로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제도 및 노동자 대표의 경영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또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는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의 재벌기업이 총수라는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노동자, 소비자, 주주 등 각종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은 세기의 금권(金權)형 갑질이다. 근대 이전에는 제사장, 교황 등 신의 대리인이나 절대 왕권만이 최고의 권력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최신식 형태인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경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이 같은 총수 일가의 일탈 및 불·편법 행위는 모두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손해로 귀결되어 주주, 소비자,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대한항공의 시간은 아직도 2014년 12월 5일, 뉴욕에서 비행기가 멈춰서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1월 16일, 올해의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멈춰 선 대한항공을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세워 훨훨 날리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선량한 집사로서 국민연금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금, 2019/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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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복지부의 정말 무능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연한 결과다. 언론에 보도된 복지부 개혁안의 내용은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내용이고,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두 포함해 현행 보험료율을 각 안에 따라 12~15%까지 올리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한다. 각 방안을 조합할 경우 정부안은 5~6가지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도 없이 무책임하게 국회나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에 떠넘길 작정이었을 것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할까 말까 한데, 눈치나 보며 잔머리를 굴리니 어떤 일이 되겠나.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지시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

 

복지부가 개혁안에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모두 검토했다고 하나 엄밀히 보면 모두 기존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어떤 방안도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우고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지렛대로 연금개혁 논의를 공전시키려는 속셈도 읽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 재정안정화 개혁의 연속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은 오히려 과도하게 안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의 두 배에 이르고, 당해 기금 수익만으로도 당해 급여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기금소진이 당겨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2030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고, 기금 수익까지 합하면 2042년까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않아도 40년 후인 2057년까지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이 안된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도 전체가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소한 앞으로 10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 제도가 성숙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시점부터 적정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보험료율을 맞춰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부양으로서 공적연금제도를 정착시켜 온 서구의 복지국가 대부분이 걸어온 길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이다. 사회적 부양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연대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가는 일이다. 제도가 성숙하기 전 연이은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국민연금이 우리 부모, 나 자신, 우리 자식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보장, 급여의 적정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등이 최우선적으로 개혁 방안에 담겨 있어야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여전히 재정안정화 관점에서 기금의 규모를 더 키우고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개혁안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고 질타한 이유일 것이다.

 

복지부의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은 이미 예견되어 온 일이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사회적 기구의 구성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어떠한 주도적인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어렵게 구성된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형식적인 참여만 할 뿐, 앞으로 특위에서의 논의와 합의를 어떻게 마련하고 추동해 갈 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장관을 포함해 복지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없이 과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자신 없으면 모두 물러나야 한다.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2018년 11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8/1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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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공동 주최로 8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주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재정계산에서는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당겨지고,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제도발전위원회 자문안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계산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고갈론에 근거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보다 70년 후 예측 불가능한 기간까지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국민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과 가입 거부를 양산할 뿐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마다 불거지는 기금고갈론, 재정안정화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았습니다. 

 

 

일시 : 2018. 8. 23. (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좌장 :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1 : 4차 재정추계 결과와 의미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방향 -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토론 : 유재길(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한국노총 사무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경진(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장호연(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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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내고, 늦게 받고, 적게 가져간다? 

국민연금 이슈를 말끔하게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정말 안전할까? 팩트체크! 

 

2018. 10. 

기획 | 구창우 김남희 오종헌 정나위 송준호

제작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얼룩말공작소

내레이션 | 조주영

___________

 

참여연대는 2015년 3월 전국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243489

금, 2018/11/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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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h3> <p dir="ltr"> </p> <p dir="ltr">공적연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적보험과 공적보험의 관계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추가로 드는 개인연금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한 개인이 자신만의 노후를 위해 더 준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다층 체계의 주장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각자도생으로 가자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p> <p dir="ltr"> </p> <h2 dir="ltr">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자는 늘었는가</h2> <p dir="ltr">인구구조 변화를 우려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다층의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고령화가 현실이 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한국도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기하면서 개인에게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노후준비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는가.</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은 꾸준히 적립금과 가입률이 늘고 있다. 2012년 말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20만 개소로 전체 사업장(152개소) 대비 13.4%의 도입률을 보인다. 여전히 확정급여형을 선호하며 권리금 보장형이 93.1%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2011년 말 기준 약 85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60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1)</sup>.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216조 원이 적립되었던 개인연금 자산은 2017년 말 344.7조 원 규모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정승희, 2018).</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1> 전체 연금자산 및 개인연금의 유형별 자산 추이"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YLdalHNMgYaiAFtlLBJOcp7GvG_ybZFoovD-J…; /></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개인연금은 누가 가입하는가? 실제로 개인연금은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즉, 노후소득 보장의 목적보다는 과세제도 적용의 유인으로 가입하고 연금자산의 관리 운용 및 가입자 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6,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보도자료). 결국 정부가 개인연금으로 노후보장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노후소득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목적이 노후의 소득 보장이 아니라 필요한 목돈 마련이라는 것은 해지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2016)의 보고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 후 경과연도별 연금 해지율을 보면 1차년에 11.4%, 3차년 24.5%, 10차년에는 43.5%인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은 가입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은 더 심각하다. 2016년 기준으로 적용 사업장이 늘었음에도 가입률은 26.9% 수준이다(1,181,464개소의 도입 대상 사업장 중 약 34만 개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통계청, 2016). 가입자 수로 보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약 50%가 가입했지만(통계청, 2016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보도자료), 이러한 수치도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10,879,260명 중 5,439,436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로 봤을 때 1/5 수준에 불과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도입사업장의 82.5%를 차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9%로, 여전히 취약한 사업장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 기간은 5년 미만이 65.1%<sup>2)</sup>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자는 주장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 의무연금의 보호 대상이 늘지 않고 보장성도 확보되지 않는 원인을 노동시장의 열악성, 사업주의 회피, 개인 인식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띈 제도가 이렇게 더디게 확장되는 것을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데이터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제도 내 불공평을 명백히 보여주는데도, 이를 제도의 흠결로 넘겨야 할지도 의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2>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Xu3eI5XUVjc04SgMVH-ToOC-dudO5TNDRJTom…; /></p> <p dir="ltr"> </p> <p dir="ltr">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실적은 또 있다. 2016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비율은 전년 대비 42.8%로 증가했는데,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이 절반을 차지했고, 장기요양,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을 감당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가져갔다<sup>3)</sup>.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급자는 2016년 전년 대비 5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수급금액은 약 4조 원에 이른다. 거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수급했고 연금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6-7% 수준에 불과하다<sup>4)</sup>. 이런 현실에도 퇴직연금을 다층의 한 층으로 안착시켰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까?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퇴직연금은 노후준비자금이 아니라 일시적인 목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강제저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저축조차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퇴직연금의 운용까지 넘어가면 개인이 계산해야 할 몫들이 늘어난다. 투자할 곳을 확인하고 저축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개인은 많지 않다. 오죽하면 돈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일 정도일까. 하루하루 살아내기에도 바쁜 현대인에게 투자까지 신경 쓰라는 건 개인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이다. 더 슬픈 현실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3%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sup>5)</sup> 아무리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시도해도 변화는 미온적이다. 10년의 제도적 노력이 보여준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그럼에도 다층체계를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설정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행동경제학까지 들어 조장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저금리 시대 0.1%씩 이자를 모으듯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어떻게든 불안한 층을 만들어놓으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를.</p> <h2 dir="ltr">원점으로 돌아가서</h2> <p dir="ltr">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현재보다 미래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사람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일부 국민은 국민연금을 믿고(?) 가입한다. 소위 형편이 괜찮은 지역 주민 중에서 임의가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인적으로 안전망을 마련해놓고 공적인 추가 안전망을 장만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더디게 오르는 임금에 생계유지도 힘든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떼어가는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말한다. 건강보험은 그나마 병원에 가면 체감할 수 있다고 위로하지만, 국민연금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은퇴 이후는 멀기만 하니 허상임에 틀림없는데 누구를 믿고 당장의 소중한 생활비를 대신 모아놓으라고 하는지 난감하다.</p> <p dir="ltr"> </p> <p dir="ltr">국민연금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내가 매달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순삭’(순식간에 삭제)되어 나간 돈들이 차곡차곡 어딘가에 모아져 있다는 ‘약속’으로 남아 있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간 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투자되고 있고 자금은 돌고 있다는데 그게 나에게 무사히 돌아올지 걱정이다. 국민연금이 개인 적금이라고 생각해도, 눈에 보이는 숫자는 잊을만하면 나에게 은퇴 후에 월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알림 기능’만 있을 뿐이다. 강제로 가져가고 노후에 돌려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은 국민연금이 개인 적금과 다를 바 없다는 ‘오해’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념을 천천히 수정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감보다는 정부가 모아서 관리하는 돈으로 장기간의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는 조금씩 개인이 더 ‘합리적’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다층체계의 논의는 여기에서 나온다.</p> <p dir="ltr"> </p> <p dir="ltr">한편으로는 개인이 통장을 만들고 쌓여가는 돈들을 확인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위안받고 안심하는 건 우리가 미래를 위해 혹은 다른 삶의 계획을 위해 실천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연금은 우리에게 양가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든 언제든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과 열망이 공존하고 있다. 신뢰만 있다면 국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신뢰를 잃게 되었나? 사적 연금의 초라한 실적을 보면서도 국민연금이 불안하니 사적보험으로라도 어떻게든 대비하자는 외침이 이다지도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각자도생의 길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보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층을 쌓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더욱이 다층구조로, 개인적으로 더 준비해놓으라는 메시지를 국민 전체의 노후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주는 신호라는 게 통탄할 현실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거시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의 나를 중심으로 보자</h2> <p dir="ltr">노후준비를 비용으로만 따지고 돈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대가 만들어놓은 ‘합리성’의 민낯이다. 은퇴 이후 얼마나 받을 것이라는 숫자로 내 행복을 장담하기는 더욱 어렵다. 자금의 총량은 늘 부족하고 아쉽기 마련이다. 더욱이 균열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사회의 평균과 표준이 사라져가면서 누구나 보편적인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처우는 다를 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었다. 그나마 이런 현실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미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다. 일정한 소득, 일정한 수입이 보장해주는 안정감은 그 크기를 논하기 전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상상해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공적 연금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은 이런 안정감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어떤 차이가 날까? 공적연금은 신뢰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다. 사적연금도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10년만 넣는다면 이자가 이자를 불러와서 은퇴 후 20년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물론 20년이 내 수명의 전부인지 장담할 수도 없거니와 20년 동안 소진해서 비어버린 주머니를 여생 동안 어떻게 메꿔야 할지도 난감하다.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으로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은퇴 이후를 봐야 한다. 그런데 20년 후를 봐야 하는 조건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든든하고 한쪽은 화가 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두 상황은 다 오지 않았다. 물론 주변의 경험들은 청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적연금만으로 안정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질 못했다. 그것도 내가 모아놓은 주머니 안에서 곶감 빼먹듯 나가기 때문에 주머니가 꺼지는 건 금방 보인다. 그럼에도 보이는 내 주머니는 안정적이고 안 보이는 주머니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안 보이는 주머니가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죽을 때까지 보장해준다는 말이 너무 비합리적이니 그걸 억지로 믿으라고 하기도 어렵다. 2017년 말에 국민연금이 이미 621조 원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숫자로 보이는 돈은 허수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국가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의 원리는 위험의 분산이고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모으면 위험이 닥쳤을 때 적은 부담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준다. 따라서 함께 모아가야 한다. 각자 다른 삶의 조건의 차이는 크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 존엄한 노후를 꿈꾸며 살 권리가 있다. 이건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나의 노력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에 가능한 것이다. 소득 중단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예측불허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불안의 정점을 찍는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실은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의 기여 속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게 공적연금의 운영원리이다. 공적연금은 국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리인 정부의 충실한 관리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공적연금이 불안하니 각자도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금방 드러난다.</p> <p dir="ltr"> </p> <p dir="ltr">신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정부는 강제가입을 볼모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가입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개인보험 업계만큼이나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노후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600조 원이 넘는 돈을 잘 굴리는 것만으로, 혹은 기금 소진 시점을 3-4년 늦추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개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줘야 한다. 공적보험을 믿고 사적보험에 사기당하지 말라는 계몽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p> <p dir="ltr"> </p> <p dir="ltr">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층이 대안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층이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람만 국민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으로 다층체계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국가가 먼저 보장해야 할 부분을 개인 책임까지 포함시켜 설정해놓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사적보험을 합리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놓고, 공적보험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로 자율성을 둔다는 정부의 게임 규칙은 설정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어떻게 공적보험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자꾸 회피하면서 다른 게임 규칙만 설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적보험의 역할은 자꾸 수축시키면서 사적보험의 여지를 주는 메시지는 정부가 개인 책임으로 공동의 사회적 위험을 돌리겠다는 의무의 포기일 뿐이다. 규제를 통해 사적보험을 관리한다는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의 존엄성을 연대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p> <p dir="ltr"> </p> <p dir="ltr">신뢰는 확실한 보장을 통해 쌓아갈 수 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논의가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소득대체율)의 선후를 따지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보장의 약속을 주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이야말로 허상이다. 적정성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계속 조정해 가면 되는 것이다.</p> <p dir="ltr">국민도 마찬가지다. 어떤 돈이든 묶어 놓으면 쌓이기 마련이다. 당장 나가는 돈은 아쉬워하면서 관리되는 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국민연금을 없애고 돌려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면서, 막상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어느 한쪽의 구애로 성립되지 않는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각자도생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끄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맡긴 돈이 잘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준비의 문제가 개별의 사례에서 시작되어 개별 보장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불확실성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더 믿지 못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을 게 아니라 개인이 어렵게 기여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나누는지 확인하고,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p> <p dir="ltr"> </p> <hr /><p dir="ltr"><sup>1) 이석호, 임형준, 2013, 연금저축 활성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sup></p> <p dir="ltr"><sup>2) 5~10년 미만 32.6%, 3~5년 미만 28.2%, 1~3년 미만 23.1%, 1년 미만 13.8%, 10년 이상 2.3%(통계청, 2016)</sup></p> <p dir="ltr"><sup>3) 통계청, 2016, 퇴직연금통계</sup></p> <p dir="ltr"><sup>4) 장인봉, 201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 검토, 한국증권법학회</sup></p> <p> </p> <p dir="ltr"><sup>5) 보험연구원, 2015,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고령화리뷰 3(2): 19 미국은 38%, 호주는 35%의 소득대체율을 보인다.</sup></p></div>
월, 2019/02/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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