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 2016. 9. NGO를 상대로 한 폰트 저작권자 민사소송: 원고 소 취하로 종결
- 2016. 11. 웹하드 제휴파일 유통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 청구 포기로 종결
오픈넷은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과 더불어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의 결과로 제기된 민형사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픈넷이 2016년 저작권 관련하여 진행한 민사 공익소송의 승소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 소송에서 각하 판결 이끌어냄
오픈넷은 2016년 4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은 231명의 이용자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용자 측을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소송은 2014년부터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토렌트 이용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 같은 형태의 대규모 소송은 민사소송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관련 논평: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저작권자의 소 취하와 청구 포기 사례
아래는 오픈넷의 법률지원 결과 저작권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1) NGO의 폰트 저작권 이용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를 이끌어냄
먼저 NGO가 행사 웹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비영리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입니다.
저작권자는 해당 NGO 당사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비영리단체의 폰트 프로그램 이용은 무상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NGO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했는데, 오픈넷이 법률지원을 하여 결국 저작권자의 소 취하로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602827)
- 폰트 저작권 관련 참고: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2) 웹하드 저작물 비제휴 유통 사건에서 원고 청구 포기를 이끌어냄
저작권자와 웹하드사 간 저작물에 대한 제휴파일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저작물이 비제휴 형태의 저가로 유통된 사안에 대해 저작권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오픈넷은 1심부터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40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오픈넷은 항소심에서도 법률지원을 계속하여 결국 해당 저작권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569)
선행 판례에 따르면 제휴계약 체결 이후 시점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물을 제휴가격보다 낮게 업로드한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작권자는 많은 이용자를 상대로 동시에 소를 제기하면서 이용자별 제휴계약 체결 시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장사 방지법으로 형사고소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저작권자의 부당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구조 형태로 대응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까지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픈넷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린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은 평화에 등진 채 전쟁을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멈춰라! -
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2015년 7월 22일
제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노동당 서울시당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견되는 시그니쳐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진행
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픈백신 업데이트 현황
지난 8월 8일, 오픈백신 1.0 버전을 공개한 이후 세 차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1.3 버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초기 1.0 버전에서는 휴대전화 파일 시스템 내의 APK 파일만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1.2 버전에서는 전체 파일 시스템을 대상으로, 그리고 1.3 버전에서는 APK와 실행파일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악성코드 여부를 판별하는 시그니쳐(Signature) 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해킹팀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그니쳐 데이터를 비롯하여, 시티즌랩에서 찾아낸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의 시그니쳐, 그리고 루크 시큐리티(rook security)[1]에서 찾아낸 시그니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감염되지 않은 파일로 판단된 시그니쳐(2개)는 제거하였습니다.
오픈백신은 지속적으로 디자인이나 성능 측면에서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오픈백신 이용 현황
8월 8일 공개 이후, 8월 18일 현재까지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별 설치현황을 보면, 안드로이드 4.4 버전이 54.71%로 가장 많고, 안드로이드 5.0 버전이 27.25 %, 안드로이드 5.1 버전이 7.73%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총 810분이 오픈백신에 대한 리뷰를 해주셨고, 대부분 오픈백신에 대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오픈백신을 이용하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킹팀 RCS 탐지 여부
현재까지 해킹팀의 RCS에 감염되었다고 정확하게 확인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직 오픈백신으로 검사된 기기의 수가 5만여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광범하게 오픈백신이 설치되어 탐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설사 RCS에 감염되었던 기기라고 할지라도, 스파이웨어를 원격으로 삭제하였거나, 혹은 이용자가 다른 백신을 통하여 이미 삭제한 경우라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RCS 이용을 위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악성 코드를 배포하였는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백신 비판에 대한 반론
오픈백신 공개 이후에 일부 언론[2]에서 오픈백신을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백신에 올라가 있는 시그니쳐는 4개뿐이다.
둘째,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설치한 앱은 탐지할 수 없다.
셋째, RCS의 소스코드를 변경한 변종 악성코드는 탐지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도 소스코드를 잘못 분석했거나 공개 이전의 과거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픈백신은 사용자가 설치한 앱 역시 모두 탐지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RCS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모든 시그니쳐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https://github.com/p2plab/OpenVaccine/tree/RC1에서 확인 가능).
세 번째 비판은 오픈백신의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픈백신은 모든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일반적인 백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상업적인 백신업체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오픈백신은 기존에 해킹팀이 만들고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RCS의 악성코드를 탐지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감시를 밝히는 것이지, 이를 변형한 다른 악의적인 공격자가 만든 모든 종류의 악성코드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백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픈백신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시민 감시 여부를 찾아내고, 향후에 시민 감시가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책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그니쳐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오픈 백신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검사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https://github.com/RookLabs/milano/blob/master/openioc/downloaded/openioc_1.1/linux_arm_1.1.ioc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hwp
160524_PolRe_SH공사강제월세전환정책비판.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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