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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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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5:57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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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즉시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에 나서라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 ·부당행위 청와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국회도 마사회 행패·횡포에 적극 대응해야

 

창조경제가 도박경제인가? 정부는 12억 예산 환수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앞 도박장 신속 폐쇄해야
용산주민들은 마사회가 조사주체라는 것도 속이고 학생들에게 실시한 이상한 설문조사 행위 적발․공개

 

※ 9.6(일) 오후 5시 용산주민 노숙농성 600일 문화제 진행(박원순 서울시장,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의원들 참여)

 

CC20150906_천막노숙농성600일문화제(1)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와 학교 앞 도박장 영업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권과 농림부는 마사회의 중대한 일탈행위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도박경제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부가 학교 앞 도박장에 무려 12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하며, 나아가 예산 전액 환수를 넘어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주택가에, 도심 대로변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나아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 놀이시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미래부․농림부․마사회가 지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9월 6일(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용산 주민 노숙농성 600일 기념 문화제(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 정의당 의원들 포함 수백여명의 용산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효대교 북단 주민농성장 앞), 용산주민들이 적발한, 마사회가 조사주체라는 것도 숨기고 학생들에 실시한 이상하고 부당하고 불순한 설문조사 문제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순서대로 별첨하였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CC20150906_천막노숙농성600일문화제(3)

 

※ 별첨 1 : 노숙농성 600일 문화제 개요(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여 예정)
※ 별첨 2 :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마사회의 부당하고 이상한 여론조사(용산 주민대책위)
※ 별첨 3 : 마사회 키즈카페 시도와 미래부의 12억 지원 사실 공개와 강력 규탄 8.30일 용산주민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보도자료

 

CC20150906_천막노숙농성600일문화제(2)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천막농성 600일 기념 마실 문화제에 부치는 편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에 애쓰시는 한분 한분께

 

이제 제법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날들입니다. 해마다 더워지는 여름을 이곳 경마장 앞에서 보낸 것이 어느새 3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과 기쁨,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의 믿음을 더 크게 하였고,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하였으며, 우리 안의 연대를 더 든든하게 하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희망과 믿음으로 이 싸움을 계속해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믿기에 이 여정에 함께해온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첫째 해의 여름에 우리는 작은 천막 하나로 여름 뙤약볕과 폭풍우를 견디며 길거리 서명을 받았고, 둘째 해에는 마사회의 기습개장에 대항하여 불편한 의자에 앉아 뜨거운 태양을 견디면서도 노랑색 우산 하나로 기뻐하며 불볕더위를 견디었습니다. 셋째 해인 올해는 세 동의 천막에서 다시 개장을 한 경마도박장 입장객들에게 이곳이 학교 앞이라는 것을 알리느라 천막을 뚫고 들어오는 한낮의 열기와 몰아치는 비바람에도 꿋꿋하게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4년 1월22일 천막을 치던 날로부터 600일을 기념하는 문화제 날입니다. 되돌아 기억하기에도 천막을 치던 그날은 지독히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며 스치로폼 한 장에 은색 깔개를 덮개삼아 우리는 함께 추위를 견디며 이 자리를 지켰고, 한 밤중에야 천막을 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는 거대했습니다. 골리앗 같은 상대의 칼과 방패와 창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윗의 조약돌 다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3년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알리고 전하는 과정에서 반대서명을 요청하는 것도, 처음해보는 길거리 시위와 집회도, 경마장 앞과 국회에서의 기자회견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마사회의 기습개장으로 인해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경찰 조사, 지금까지 이어지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소송,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 안의 연대를 부수려는 작고 큰 비난과 모함들에 맞서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듭되는 비난과 모함은 우리가 왜 이 거리에 있는지 거듭 질문하고 답을 찾게 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보는 것은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는 마음을 추슬러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수세미를 떠서 저 건물을 사겠다는 결기와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우리는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이 싸움에서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여전히 경마장 추방을 외치는 우리의 노력에도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칠 수도 없습니다. 무너지는 무릎을 바로세우고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세우며 화상경마도박장이 우리 동네를 떠나도록, 더 이상 지역을 황폐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켜야 할 생명이 있고, 아직 사랑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어미의 사랑’이!  
‘죽음의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생명의 힘’이! 
올바른 경제 가치를 통해 정의로운 마음을 가르치려는 ‘교사의 사랑’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참된 어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생명의 길에 사랑으로 함께 해 온 한 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경험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존중과 연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 가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매순간 우리는 되돌아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우리 생애 최고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께서 한분 한분의 삶과 가정에 축복과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 2015/09/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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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SH공사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애초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나선 곳이 상인들 모임인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발뺌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고 돈을 준 곳은 SH공사다. 게다가 가든파이브라이프동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기관인 관리단 역시 23명의 층별 대표자 중 SH공사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숨바꼭질하듯이 필요할 때만 앞에 서고, 문제가 될 때는 관리단이니 활성화추진위원회니 관리회사니 꽁무니에 숨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지금 가든파이브는 또 한번 술렁인다. 이미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였다. 그런데 왠걸 엔터식스가 나가기로 된 시점에 상인들에겐 하나의 문자와 공문이 돌고 있다. 내용인 즉,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구분점포가 여전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상인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아울렛과의 입점계약이 9월 15일자로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메세지와 공문에 따르면 '개별구분점포의 위임장 제출이 현대백화점 측이 요청한 특약 사항이며 아직 19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은 9월 15일까지 이들의 위임장이 징구되지 않으면 입점 계획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제까지 엔터식스 문제만 해결되면 연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가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 현대백화점 사장과 SH공사 사장의 MOU가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애초 기 입점하고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고 이 자리에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이고, 이를 위해 시민세금 60억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무리수이며, 이제와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태라고 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이 엉망진창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상반기에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사인 김인호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유치가 안되니, 포기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떠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19명의 상인들에 대해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SH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일인지 묻는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았던 엔터식스가 왜 50억원 수준에 머무르다 빠져나갔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상인에서 임대업자로 변한 가든파이브 입점상인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계속 대형테넌트만 반복적으로 유치하면서 평가와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한다. 이런 식의 대형 테넌트 유치는 사실상 도박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어느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는 의미를 잃게 되고 투기꾼들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서울시와 SH공사 공무원들의 협잡만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애초 이주상가의 정책실패도 서울시와 SH공사였고, 잇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에도 살아나지 않는 상권의 문제 역시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이다. 이를 상인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상인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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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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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쫒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한영빌딩 건물에서는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용역과 대치 중입니다. 기자분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상당히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이익이 재건축을 통한 이익보다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안이다. 즉, 서울시가 어쩌면 하나마나한 조례를 얹은 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변죽만 울릴 때, 실제 영업이 일어나는 상권에서는 직접적인 상가 임차인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전히 서울시는 건물주가 무조건 유리한 조건에서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조차 건물주에게 유리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임차상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빈약한 서울시의 선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서울시의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시민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중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사장이다.
 
이처럼 행정 내에서는 상인들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정작 '장사를 하지 않는 건물주'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인회대표이자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 대표이지만 사실은 그냥 건물주인 김재용 회장은 자기 건물 임차상인들을 강제로 내쫒으려 했다. 오전 10시께에 벌어진 일다. 이 난리통에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밀치고 당겨져 다쳤고 119로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날아온 사진 속 상인들은 마치 재해속 피해자처럼 보인다.
 

 

그동안 남대문시장 내 한영빌딩의 문제와 더불어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문제, 그리고 김재용 사장이 서울시 행정에서 부적절하게 대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즉, 서울시도 남대문 시장내의 부조극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행정편의 때문에, 혹은 선량한 중재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뒷짐을 진 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힘의 균형에서 공평하게 추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균형은 과거 이명박 전시장도 오세훈 전시장도 했던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공평하지 못했던 편에 추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다.
 
당장 남대문시장만 하더라도,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상인들을 내쫒고 있다면 상인 대표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 상인들과의 분쟁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같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중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능한 선의는 그야말로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정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보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남대문 시장에 가보라. 당신들이 상인 대표라고 고개숙인 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것이 소위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결과가,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깨달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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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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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계천복원 10,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5 10 1, 오후 2. 청계광장 소라탑 앞

참가단체: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1,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서울시가 약속했던 이주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인 단체들입니다.

 

2. 서울시는 오는 10월을 맞아, 청계천복원 1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홍보 중입니다. 10 1일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행사의 어디에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든파이브 이주 대상만 하더라도 6천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미이주 상인과 노점상까지 합치면 수만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왔던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청계천복원 10주년 사업에 이 상인들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3.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해 가든파이브로 이주했던 상인들은 텅텅빈 상가만 바라보다 SH공사가 진행한 명도소송에 의해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동대문운동장으로 내몰렸던 노점상들은 디자인플라자 조성에 등떠밀려 황학동으로 왔다 매순간 강제 철거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신 청계천변에 건물을 올렸던 토지주와 건물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청계천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이는 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4. 박원순 시장은 청계천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태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복원일 뿐이지 실제 정책과정으로 청계천복원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편향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고, 청계천복원에 의해 도시에서 지워지고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시장의 이름으로, 행정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이주 정책을 헌 신짝처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5. 이와 같은 입장과 함께, 사진전, 걷기대회, 공개포럼 등의 행사에 대한 개요와 계획을 밝히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010-3911-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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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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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
금, 2015/10/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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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 노동당, 1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조건부 찬성' 입장 제출

현재 서울시가 소위 '뉴타운조례'라 불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9월부터 공포 발효 중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알다시피, 지난 8월 도정법 개정은 16개의 계률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이고 무엇보다 지난 해 9월 재건축연한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입법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조례에도 기존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큰 역할을 했던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지원제도로 바꾸면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 내용이 마련되었다. 사실상 오랜 기간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을 어렵게 하나씩 개선해왔던 성과가 '주택경기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나마 지난 8월 법개정시에 기대를 모았던 것은 '시도시자에 의한 직권해제' 규정에 명확한 위임 사항이 명시된 것이다.  기존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가지고 해당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25%의 해제 신청과 경기도 자체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구역 해제를 해왔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조합원 50% 이상의 조합해제 요청을 통해서만 정비구역을 정리해왔다(조합이 구성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나 혹은 그 이전은 이야기가 다르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견 현황>​

따라서 이번 도시정비조례의 개정안에는 직권해제의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담겼는지가 관건이 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해 106건의 의견이 달린 것은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하지만 실제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실망스럽다. 

첫째. 추정비례율을 사업성 검증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데 따른 한계다. 소위 비례율은 기존 자산의 가격인 종전자산가에 공사비를 더한 후, 이후 분양예상가로 가늠하여 전체 사업성을 대강을 살펴보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성격 상 비례율은 '예상가'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서울시가 요청하는 의견조사가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과거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구청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불신이 컸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 또 이후에 마련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의견조사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객관적인 기관이 의견조사를 수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째,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25%의 서명으로 도지사에게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야말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상만 가능하다. 이래서는 직권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덧붙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등에 대해 각각 연한을 두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구태여 해당 조항을 통상적인 직권해제 조항 내에 포함시켜야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따로 별도 조문으로 성안하거나 혹은 별도 조례를 통해서 기존 도시정비조례를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좋았다. 왜냐하면 그나마 직권해제 조항이 들어간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이 부분에 발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서울시의 태도를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업 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중간자' 혹은 '조정자' 역할로만 자임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상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서울지역의 뉴타운비대위연합 주민들과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이번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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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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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 떠보기로 일관하는 다산콜센터 직영화, 이것이 서울시 노동철학인가?

신뢰는 상호적이다.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뢰는 '먼저' 믿는 쪽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다산콜센터노동조합은 미련하리만큼 서울시의 선의를 믿어 왔다. 특히 직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올해의 경우에는 일부러 각 민간위탁회사와의 단협 조차도 크게 갈등없이 진행할 정도로 서울시의 직영화 로드맵에 대해 양해했다.

그런데 이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 파산되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보여주었던 '선의라는 믿음'은 깨졌다. 서울시는 작년 12월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첫번째 직접 고용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꼽았으며, 이를 위한 제도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당시만 해도 직영화 방안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였던 공무직 전환과 서울시의 요구였던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이라는 양자였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서울시는 그간 논의했던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안인 시설관리공단으로의 흡수를 꺼내들었다. 게다가 재단을 만들게 되면 2년제 기간제로 고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밀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에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노동당서울시당 등 연대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정성있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손창우 지부장 등 상담사들은 '시당 면담요구서'를 들고 시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울시청 청경에 의해 사지가 짐짝처럼 들린 채 인도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년동안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문제와 직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해왔던 노동조합을 사실상 헌 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행태에 큰 우려를 전한다. 무엇보다 이후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영화 경로를 결정할 이번 문제를 서울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또한 논의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궁리하는 방안을 떠보는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 역시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현재 시청 앞에서는 김영아 전 지부장과 손창우 현 지부장, 심명숙 조합원 등이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낯선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함께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가진 분노와 허탈감이 얼마나 높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직접고용 방침을 통해서 다산콜센터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사업장임과 동시에 이들이 하는 상담업무가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라는 점을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대장정이라는 명칭의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의 태도가 결국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회사에 분할 위탁되어있던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이제서야 조금씩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데 다시 서울시가 원점으로 만드는 행위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은 박원순 시장의 시혜적인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서울시는 기존에 해왔던 직접고용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협의의 파트너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때까지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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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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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둘러싼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긴급하게 진행된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으로 4시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은 연기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간보고라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관계자 참여만 보장될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 중간보고의 성격인 탓에 최종보고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이 중간보고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15일째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노동조합에, 1)재단신설 연구용역에 공단 편입 방안을 병합하여 연구해야 한다 (2) 재단신설시 기간제 2년을 거쳐 정규직화 하겠다 (3) 직접고용시 다산콜센터 근무경력 인정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연구진에 "꼭 상담사 전체를 고용 승계할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작년 12월에 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영화 방안 중,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노동조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무직으로의 직접고용방식이었고, 서울시가 선호한 방식이 재단 설립을 통한 직영화 방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다산콜센터 업무평가를 해온 한국능률협회에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긴다. 경영평가를 하는 컨설팅회사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영화 방안연구를 맡기다니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노동조합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그제서야 기존 연구팀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연구진을 추가한다. 이것이 지난 11월 18일자 해명자료에서 말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운운의 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연히 서울시가 기존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고용방침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통보를 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야기의 내용이 구체적인데도, 서울시는 그런 말 없다고 하는 거짓 해명서를 낸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보자. 서두에 말했듯이 오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다루는 중요한 연구의 중간보고가 있는 날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동조합에 대해 '참여'가 아니라 '참관'을 요청했다. 우스운 일이다. 자신은 용역발주처로 주관을 하겠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참관하라는 것이 대화와 협조인가?

거짓말로 해명하고, 실현되지 않는 약속만 내거는 황호익 120운영팀장(언론해명자료 작성자)은 오히려 징계대상에 가깝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하는 한, 박원순 시장이 시민에게 직접 약속한 다산콜센터의 직영화는 제대로 되기 힘들다. 한번 깨진 신뢰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한데도, 15일 째 농성하는 노동자에게 '당신들이 시장을 만날 명분이 뭔가'라는 식의 말을 내뱉는 이에겐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깨져버린 신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구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대장정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이 언론을 위한 쇼맨쉽이 아니라 진정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면 시장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라. 때마침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말이 화제다. 집회니 시위를 막는 것보다 그것을 하게된 원인을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시청 앞에서 15일을 넘어가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농성은 '무엇이 원인인가?'. 당신 아닌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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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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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복지후퇴저지토크콘서트웹자보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 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비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전국 지자체의 1,496개 9,997억원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청년배당’ 등 신설 사업도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추진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0(목) 오전9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행 : 장윤선(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진행자)

- 출현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 시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 시장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노웅래, 김용익, 이재명 공동위원장),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김용익 의원실(02-784-2570)

월, 2015/1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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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막장으로 치닫는 2016년 서울시예산, 서울시의회가 풀어라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은 서울시의회와 같은 광역 지방의회가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예산심의 과정의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예산심의 전부터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무리한 지역사업 요구 등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노골적인 예산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 소방소 건립을 요구하거나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애교에 가깝고 10년 넘은 지역민원사업이라고 도로사업소 이전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달지 하는 것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지난 12월 9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쪽지예산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낯부끄러운 말까지 나왔다. 아예 관광명소 스토리텔링 사업에 자기 지역구에 위치한  호수니 모텔촌을 언급하면서 사업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떼쓰기하는 유치원생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행태와 더불어 서울시의 무성의하고 조급한 예산편성의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의 사업 조급증은 임기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부분이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이며,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역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전에 100억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는 등 지나치게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그래도 박원순 시장 임기초기에는 작동되었던 재정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전이행절차 미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유구무언이라 할 수 있다. 민간위탁 동의도 전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달지, 더 나아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한달지 하는 것은 시의회로 하여금 박원순 시정부의 '거수기'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탓에 시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서 50억원, 서울숲 위탁사업 12억, 학교 화장실개선사업 100억원과 청년활동수당 사업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의회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와 시정부에 대한 체면치레가 서울시예산의 의결과 확정보다 앞선다고 할 순 없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의 결과를 예결특위가 훼손해선 안된다" 류의 윽박지르기로는 현재 상황을 타계할 수가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이 보기에 현재 2016년 서울시예산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회다. 따라서 자치구 재정능력을 보완해주는 조정교부금 증액분은 설사 관련 조정교부금 조례의 개정이 진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없이 예산만 편성되고 있는 청년활동 수당 역시도 그것을 도입하는 취지를 고려해 반영하고, 이후 사업집행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히려 서울시의회가 자신들의 무리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의 꼬투리를 잡아 협박하고 있다는 세간의 눈총에 대해 고려했으면 한다. 이런 세간의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무리한 사업반영없이, 시의회의 기준대로 원칙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산을 시정부와 시의회 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양측 모두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사전절차가 미비하거나 혹은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것은 전체 삭감하고, 관련 절차 이행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반영된 개별 의원의 지역구예산을 걷어내고 감정적인 예산삭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서울시의회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어찌되었던 법정 시한이라는 시한폭탄을 받아든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의회다. 당연히 자신의 권한만큼 그 의무를 지킬 책임은 서울시의회에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부실예산안에 공동 주연으로 참여함으로서 막장 드라마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나마 서울시민들의 체면을 지켜줄 것인가는 서울시의회가 선택할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시정부를 윽박지를 때마다 하는 말인 "서울시민들의 대표 기관으로서"라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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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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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새해를 앞둔 세밑, 그것도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어 춥다는 동지인 오늘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벌어진다. 하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 확충 요구 노성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녁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노숙인 추모제다. 이 둘은 인간의 기본권인 삶의 자리, 즉 주거권과 관련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의 요구를 보자. 지난 2009년 기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 8명이 시설에서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자신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비리문제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단순히 운영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단체로 수용하는 시설 위주의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오랜 농성에 힘입어 서울시는 2013년 7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2017년까지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600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계획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자립생활체험홈이라 불리는 공동생활 주택으로의 이주여서 사실상 "시설에서 시설로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100개를 조금 상회할 뿐이었다.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려면 활동보조 서비스와 기타 생활에 필요한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를 재정문제로만 접근하는 서울시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반쪽짜리 탈시설'에 머물고 말았다. 결국 세밑, 동짓날에 장애인들은 다시 마로니에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5개년 계획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대책은 빈 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는 "쫒겨나는 사람들, 설 곳 없는 홈리스"라는 주제로 노숙인 추모제가 열린다.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고 추운 동지날에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추모제는, 한 해 동안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을 기리는 행사다. 서울시는 '노숙인위기대응콜' 등의 긴급구조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올 한해 노숙인들의 거처였던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이 쫒겨나는 것을 방치했으며 실효성있는 노숙인 주거정책은 요원하다. 게다가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 시신을 의료용/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체처리법'이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 발의하는 등, 죽음 이후에도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노숙인 문제는 홈리스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거 불안에서 파생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나타난 배경에는 노숙인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의 문제가 존재한다. 불안정한 노동구조, 국가보다는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 복지, 그리고 안정적이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부족은 불가피하게 노숙인으로서 거리를 떠돌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숙인들을 낳는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옳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개인의 책임'으로 머물고 있는 노숙인 정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이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계속 생을 마감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0년 이후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이 2,000명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 해에 100명이 넘는 규모가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동지날 터져나온 이 두가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길 기대한다. 청계천엔 화려한 전등불빛이 반짝이고 서울광장에서는 스케이트 장이 놓여 있지만, 정작 돌아가서 생활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애인이며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

그래서 세밑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장애인들도 노숙인들도 함께 청계천의 불빛과 서울광장의 스케이트를 즐기게 되길 바란다. 이것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염불에 불과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이나 '노숙인 응급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서울'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노숙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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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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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등이 자체 규약 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등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단 측이 내세운 개정 목적은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난 2009년 최초 규약 제정 이후 2010년, 대형테넌트 유치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의 권한을 취약하게 만드는 개정을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첨부한 바와 같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별첨1)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잦은 분쟁 대상이었던 불투명한 관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의결권을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대표단 임원 선출 등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가든파이브에서 일어난 상인 간 갈등의 대부분은 SH공사의 무책임과 더불어 관리단의 주먹구구식 상가운영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 달 전임 관리단 사무국장인 백진수씨에 의해 공개된 비리백서를 보면 그동안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얼마나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별첨 2,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감사 청구 혹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보급된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마당이니,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에 가깝다. 무엇보다 애써 만든 표준규약을 서울시가 소유한 가든파이브에 조차 뒤늦게 적용하는 행태에는 화가 난다. 그럼에도 표준규약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관리단이 제출한 규약개정안은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고 유리한 부분은 수용하는, 전형적인 편의적 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을 비교하면,

(1) 앞서 언급한 전 사무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던 각종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표준 규약에는 없는 "대표위원회 결의"로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2) 표준규약 상 공용부분의 수익은 '잡수익'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가든파이브 규약에는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관리단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리단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관리단의 규약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비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이를테면, 표준규약에는 각종 계약서와 구분소유자명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가든파이브관리규약 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편의적인 규정이 포함됨).

(4)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는데 관리 규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와 같이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이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 및 서울시 표준규약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약 개정에 대해 SH공사 및 서울시의 관리 의무 소홀이 없었는지를 따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매번 서울시 차원에서만 표준규약이든 뭐든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할 생각 말고 정말 그 규약들이 현실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 기자회견, 언론보도, 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서울시 및 SH공사의 자구책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올 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끝]


<표1.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 비교>


규약 개정안

표준규약안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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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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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혜 아니면 방안없는 경전철 사업, 지금이 재구조화 시점이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선'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핵심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다시 민자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면목선'의 경우에는 2015년 1년동안 제3자 공고를 진행했으나 제안자가 없었으며 '신림선'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 착공이었으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고, 위례선과 목동선은 검토단계에 있으며 난곡선과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제대로 되는 곳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8개 경전철이 추진될 때부터, 민자방식의 경전철사업은 결국 재정부담의 시민전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버스교통망을 활용한 간선체계의 강화가 더욱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3년 7월, 기존 8개 노선에서 확대된 10개 노선안이 발표되었고 사업비도 불과 1년만에 3조원 가량이 늘어났다(2012년 경전철 예산 5조원, 2013년 발표당시 8조원 규모). 특히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민자사업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하철9호선 사태는, 당장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하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어떤 사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재구조화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피해를 본 것은 시민들이었고 애초 민자사업자로 참여했던 맥쿼리는 초기 투자금 환수에 내부차입에 따른 이자수익까지 더해 나간 후였다. 

통상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정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주요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당장 공항철도만 하더라도 적자가 심해지자 철도공사가 비싼 값에 다시 사들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과 같은 독소조항이 '위험분담BTO-rs' 방식이니 '손익공유BTO-a'라는 방식으로 재도입하려 한다. 말이 위험분담이지 사실상 위험 전가일 뿐이다. 이익이 나더라도 내부 차입 등의 비용을 증가시켜 실제 순이익을 축소하는 기업회계 방식은 수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드러난 기법이다. 즉, 전혀 수익이 공유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10개 경전철 노선의 재검토는 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의 목록만 만지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명목으로 '경전철 수익성 강화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골자는 지하철 역내 시민편의시설보다는 수익시설의 비중을 높이는(현재 건설하고 있는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줄여 판매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권리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도, 재정투자에 따른 B/C분석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B/C분석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익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유도되었다는 뜻이다(각각의 근거 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투자평가 지침이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경전철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 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평가를 도외시한 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불꺼진 경전철 사업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라 한심하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서울의 도시환경은 한번 가설되면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경전철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무인경전철을 골자로 하는 현재 계획은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전철을 놓자고 버스노선을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처사다. 

지금과 같이 민간투자시장에서조차 경전철 사업이 외면받고 있을 때가 경전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때마침 2004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공사의 통합도 진행되고 있는 올 해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 할 만하다. 언제까지 지역 민원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끌려다닐 것인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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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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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 '일자리노동국' 출범, 생색내기가 되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2월 4일자로 일자리노동국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1실 8본부 8국 1합의제행정기관'이 9국 체제로 확대되었다. 이를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연말이고, 공표된 것이 1월 7일이었다. 작년 4월에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도 별도의 집행기구가 없어서 사실상 제대로된 계획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던 것에 비춰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시는 해당 국에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등 4개의 과를 설치한다고 한다. 일자리정책과 내에는 청년계층일자리정책을 담당할 '청년일자리팀'이 만들어지고 노동정책과 내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보호팀'이 설치된다. 서울시의 자화자찬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존 국가사무로 분류하여 방치해왔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공식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그동안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문제와 뉴딜일자리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도 환영한다.

다만 몇가지 당부가 있어 덧붙인다. 사실 서울시가 일자리노동국을 설치했다고 모든 노동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테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수준에서 기왕에 노동권에 대해 의지를 보인만큼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시한다. 

(1) 그동안 서울시의 전향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관련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현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위탁 사업장이다. 서울시가 체결하는 용역/사업 계약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민간위탁 사업체의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해야되는 공무를 하면서도 나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구조에 놓여있었다. 이것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이 말로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탓이 크다. 즉, 서울시의 정책 탓이다.

(2) 덧붙여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운전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액지급하면서도 정비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동일 사업장 내의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사실 서울시가 마련해서 운용 중인 표준운송원가 체계가 이런 사업장 내 불평등을 낫는 원인이다. 이 역시 서울시의 정책 탓이다.

(3) 마지막으로 좀 더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권한 미비라는 이유로, 민간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지원을 실시한달지 이런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활동에 보조한달지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대면해야 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리해서 부당한 노동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시급하다.

이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하나의 부서일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서울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사안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일시적인 시혜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시 행정 전체가 노동인지적 행정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 시장에서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행정은 기업체의 생리를 알게 모르게 표방해왔으며 이것이 마치 선진적인 행정기법인 것처럼 여겨왔다. 이런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백날 노동특별시를 내세워도 생색내기에 머물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인건비 감축을 자연시 하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개선이나, 각종 공모 사업에서 인건비 책정을 금기시 하는 지침같은 것 등 노동을 고려하지 않는 각종 실무적인 지침과 제도, 관행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 역시 기왕의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지금까지처럼 다양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노동특별시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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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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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 무슨 '경제민주화선언'인가, 이미 발표했던 것부터 챙겨라

서울시가 어제 경제 단체들과 함께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식을 가졌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임차인, 금융소외계층, 노동자 등 각 분야별로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팀을 별도로 두겠다고 한다.

이 발표에 대한 첫 인상은, '질린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필요하고, 무엇보다 서울시라는 지방정부가 '권한이 없다'는 변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한다는데야 박수를 칠 만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의 재탕, 삼탕이어서 그렇다. 그럴 듯한 선언에 단물 다 빠진 대책들을 짜집기해서 붙여넣는 행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에 포함된 사항들은 이미 개별 계획이나 선언으로 발표된 내용들이다>


이를테면, 자영업클리닉 사업이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재탕이고, 불공정하도급 관행의 개선 역시 이미 작년 5월에 <불법하도급 근철대책>이라는 방식으로 공개되었던 내용이다. 유사하게 상가임차인에 대한 대책도 작년 11월에 나왔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노동권과 관련된 사항도 작년 5월의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다 좋은 내용이고 실현되면 실제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이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고 근 1년 동안 실행한 내용은 뭐냐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사례로서 다산콜센터 문제를 보자. 시장이 스스로 직접고용의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 언급했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여전히 '연구용역'이라는 도돌이표에 빠져 있다.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노정 기구는 형식적이나마도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노동계에서 과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시기 '위법적 판결'로 논란을 빚었던 이유를 들어 임명을 반대했던 정종승 노동협력관은 설날을 앞두고 사직했다.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노사협력도 안되는 서울시가 무슨 노동권 개선이니 뭐니를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실제로 전국 지방정부 최초라고 자랑했던 <노동정책기본계획>에서 지금까지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상가임차인 대책에서도 반복된다. 그러니까, 상생협약 방식으로는 도저히 상가임차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임차인을 건물주로 만드는 '융자사업'과 문제의 원인인 건물주에게 3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였지 않은가. 적어도 지금 정도면 대상지 선정 정도는 끝났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작년 11월에 발표된 문구를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이다. 그나마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건축심의에서부터 통제를 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정작 서울시가 자신들 소유의 가든파이브에는 인근 장지동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반대하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언론 홍보용 '선언의 홍수'가 아니다. 작더라도 이미 발표한 계획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집행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전히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행정부서 스스로조차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발표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 집단이 박원순 시장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우스게소리가 돌겠는가. 

그러니 언론 홍보용 선언말고, 이제까지 내놓았던 선언과 계획들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실행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발표하는 실적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박원순 시장의 SNS정치와 '선언' 행정이 참 신선했는데, 장기간 반복되니 질린다. 이젠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투박해도 내실있는 결과가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발표 일주일전에 관련 단체들에게 연락해서 '얼굴마담' 정도로 활용하고 마는 그런 행태부터 근절하는 것이 좋겠다. 

거버넌스의 힘은 계획에서가 아니라 실행에서 나온다. 계획만 넘쳐나고 집행은 보이지 않는 서울시를 보면서, 또다시 경청이니 하며 5년 전의 행태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서울시의 '혁신' 거버넌스가 비춰보이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궁극적으로 '누구와 할 것인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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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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