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후2시 서울역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막바지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대폭인상과, 노동부가 강행중인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악, 성과연봉제도입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자 대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부터 시작되었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장그래대행진>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장그래 대행진의 성과를 보고하고 해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현재 집시법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 메세지로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을 강행 시 즉시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고,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할 것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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