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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KBS, MBC방문진 이사 후보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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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KBS, MBC방문진 이사 후보자 모집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8:10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KBS, MBC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8~9월 공영방송 3사(KBS, MBC방문진, EBS)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6일 KBSㆍMBC방문진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20여개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시민의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 아래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를 결성하고,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 설 후보자를 모집해 적임자를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공추위의 참가단체이며, 공동대표단(6인)에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추천위원(8인)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이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적임자 추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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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개요

○ 오는 8~9월 공영방송 3사(KBS, MBC방문진, EBS)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6일(금)자로 KBSㆍMBC방문진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 이에 앞서 20여개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은 지난 6월 24일(수) ‘공영방송 이사, 시민의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 아래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를 결성해,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 설 후보자들을 각계각층에서 모집해 적임자를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이하 ‘공추위’>는 다음과 같이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모 일시를 결정하지 않아(8월 예상), 일시가 확정 되는대로 <공추위>에서 추후 후보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공추위> KBSㆍMBC방문진 이사 후보자 응모 방법

ㅇ 제출서류 : 지원서, 결격사유확인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 지원서와 결격사유서 양식은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으로, 본 모집 안내문에 별첨함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언론단체의 추천을 통해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를 통해 접수하기 바람

ㅇ 접수기간 : 2015년 7월 1일(수) ∼ 7월 7일(화)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사무국

- 주소 : 100-74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802호 전국언론노동조합

- 담당 : 사무국 전준우 국장 02-739-7285(010-2869-3013), 최정기 부장 02-739-7285(010-4392-1917)


2. 응모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는 중복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중복 응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KBS, 방문진(MBC)이사에 응모했던 분들은 8월경 진행될 <공추위>의 EBS 이사 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추위> 공모에 접수했다가 탈락한 경우, ‘방통위에 개별 응모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서의 ‘공모직위명’에 KBS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 이사’, 방문진(MBC)을 희망하는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지원 대상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자천인 경우 지원서의 ‘응모 또는 추천 사유’란에 응모 사유를 기술하고, ‘타천’인 경우 추천사유를 기술합니다. 추천 사유는 기입란이 부족할 시, A4 용지 2매 이내 별도 용지에 작성해 제출 가능합니다. <공추위> 참여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인 인적 사항’에 해당 단체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자천인 경우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 공추위 참여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시민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학부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법률가단체),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교수),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문화예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현업언론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언론시민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종교)

○ 방송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배임·횡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임
 
○ 또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의 자체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방송용 송신기 혹은 방송수신용 수신기의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그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를 포함함)
②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법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방송지주회사 혹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뉴스 혹은 정보의 배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직원, 그 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 또는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③ 방송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④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3. <공추위> 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절차 안내

○ 7월 1일(수) ~ 7월 7일(화) 18:00 : <공추위> 이사 후보자 모집

○ 7월 8일(수) ~ 10일(금) : <공추위> 후보자 심사 및 선정

○ 7월 13일(월) : <공추위> 이사 후보자 방통위 등록 접수

○ 7월 14일(화) : 방통위 후보자 모집 마감

※ 기타 지원서 작성 요령 등은 별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모집 공고문과 지원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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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수희 활동가 02-313-1632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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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더위입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엊그제 입추도 지났으니 더위도 한풀 꺾이리라 기대해봅니다.

여성연합은 지난 7월,
전국 144개 여성단체들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을 꾸리고
내년 총선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뜻풀이 수정을 요구하며
그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SNS 상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한편, 7월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 달이기도 합니다.
오랜 진통 끝에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또다른 차별을 내포하는 한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문자 여성연합 대표가 칼럼으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히 지내시고
변하는 절기를 느낄 수 있는 여유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북경행동강령이 발표된 20주년,
국회 내 30%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을 보유한 국가 수는
1995년 5개국에서 2015년 42개국으로 증가했으며,
4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1개국에서13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물러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9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입니다.

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는
전국의 14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현재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내년 제20대 총선에서 30%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30%로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례대표 확대 및 이행 강제조치 마련,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 보장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국립국어원에 뜻풀이 수정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짧은 여행 긴 호흡] 떠나요~ 제주도~

[기자회견]공영언론 이사 추천 위원회 기자회견

여성연합 활동가들이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과 함께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로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긴 호흡으로 꽉꽉 충전하고 왔습니다.
[본 워크샵은 교보생명과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민우회와 컨소시엄으로 진행됩니다.]

7월 13일 오전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2015 여성운동 아카데미]

[간담회]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줄리빈델과의 만남

7월 23~24일 이틀 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단체 활동가 역량강화와 연대를 위한 '2015 여성운동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경기지역 여성단체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운동의 역사, 활동가 비전 참여프로그램, 신자유주의와 여성,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7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줄리 빈델이 방문했습니다. 여성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한 오늘 간담회에는 국내외 여성운동가와 여성학자 등 3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줄리 빈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콘]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여성연합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콘] 세상을 바꾼 그녀들 시즌 2-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겪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내는가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2015년 7월도 변함없이 함께해주고 계신 CMS 후원회원님, 고맙습니다. 여성연합은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0-0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전화 02)313-1632 / 팩스 02)313-1649 / [email protected]

본 웹진은 여성연합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발송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여성연합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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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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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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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시민연대단체들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와 여성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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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1, 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11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과 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확산을 막아내고 인신매매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그동안 많은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었지만, 기술적 변화와 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우리사회 성산업 착취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1>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논란을 비롯하여, 최근 국제엠네스티의 성매매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으로 반성매매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매매문제는 단순한 법제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한 진전된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격차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117위로 한국사회는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경제 참여와 기회' , '교육성취' , '건강과 생존' , '정치적 권한'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래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성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에 이르며 약 4천만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 이상이 13~25세 사이의 여성과 아동들(European Parliament, 2014)이라고 유럽의회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업주와 알선자들은 수요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를 부추키고 성산업을 확장시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요구와 여성인권은 결코 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산업의 확산이 젠더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보다 확고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라

신변종, 인터넷, 전자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몸캠 등 다양한 형태로 성산업은 그 얼굴을 교체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알선과 모집, 유인, 광고의 방식 및 보도방 형태를 통해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로 끌어당기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 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3.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

올해는 작년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성매매추방주간 시행 첫해이다. 대국민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성산업축소와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탈성매매 지원대책이 확대되길 촉구한다.

  

2015. 9. 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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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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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여성연합은 2015년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으로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여성연합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시민들의 삶의 조건이 더욱 열악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함께하는 이들의 연대를 통해 꿋꿋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여전히 암담한 현실이지만 희망으로 새해를 준비하려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소망의 힘으로 
다가오는 2016년도 부지런히 걸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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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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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했다. 북한의 사격 의도가 대북확성기 방송 저지를 위한 위협성 경고에 있더라도,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것이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선제포격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우리 정부의 냉정한 자제와 예방적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북심리전방송 재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북한 군당국은 준전시상황을 선포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남북한 당국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쟁 위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남북한 모두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북한의 포격과 전쟁 불사의 위협적 언동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대북심리전방송 재개가 남북관계 후퇴이듯이, 또한 이 문제를 군사적 위협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이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여 현재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지금의 위기사태를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예방과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남남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해 신뢰와 대화를 촉구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더욱 강력히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남북 당국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21일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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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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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저성과자인가요?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__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__ ] #나는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 칸에 당신의 이야기를 채우주세요]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참여방법
댓글, 맨션으로 해시태그 #나는저성과자입니까를 달아 이름과 함께 
2016년 2월 10일 (수)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 공동성명서를 함께 완성합니다. 

수, 2016/0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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