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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니’…신규원전계획 포함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잉설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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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니’…신규원전계획 포함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잉설비 논란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09:33

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내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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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⑦] 4대강 사업의 불온한 미래, 하굿둑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매화로 유명한 섬진강의 봄은 황어로부터 시작된다. 이곳 사람들은 '황어가 매화 향을 몰고 온다'고 말한다. 황어는 일생 대부분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철인 3~4월에 섬진강으로 올라오는 약 45센티미터 크기의 회유성 어종이다. 황어를 시작으로 참게, 숭어, 뱀장어 등이 뒤를 잇는다. 6~8월의 섬진강은 은어의 계절이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은어는 영어로 'Sweet Fish'로 불릴 만큼 '최고의 맛'으로 꼽힌다. 임진강에도 이른바 '죽여주는 물고기'가 있는데, '황복'이 그 주인공이다. 어부들은 임진강의 4월을 손꼽아 기다린다.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황복은 kg당 20만~25만 원에 이를 만큼 고가에 거래된다. 섬진강과 임진강의 공통점이 바로 강과 바다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소통하는 강'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섬진강과 임진강도 다양한 문제가 있어 지역 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바다와 단절시키는 하굿둑이 있는 강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한 편이다. 사라진 임금님 진상품 [caption id="attachment_1516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caption]
 
"금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많던 웅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허재영 교수(대전대 토목공학과)의 말이다. '웅어'는 의자왕이 보양식으로 즐겼던 어종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도 금강에 있기는 하지만 금강 하굿둑으로 인해 바다의 기운을 품지 못해 "오리지널 웅어가 아니다"라는 것이 허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금강에는 '종어'라는 조선 시대 임금님 진상품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금강의 단절은 바다의 변화를 야기했다. 당장 강에서 내려오는 영양 염류가 감소하면서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김 양식장도 황백화 현상(검은 색이 아닌 노란 색을 띠는 현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역민 생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됐다. 더욱이 바다 퇴적이 심해 장항항 같은 경우는 5천 톤짜리 선박 하나 겨우 접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바다와 육지를 가로막는 하굿둑 문제는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낙동강 하굿둑 주변 어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하굿둑 개방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관련기사: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그럼 하굿둑은 왜 만들어졌을까? 건설 당시 시대의 편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굿둑은 농업 용수 공급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및 토사 퇴적 방지, 관광 자원 조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이 편익에 포함된다. 참고로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완공됐고,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금강 하굿둑은 1990년 각각 완공됐다. 편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미국의 한 수문환경학자는 댐으로 인해 손실이 두고두고 계속 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세우면 지상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 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굿둑도 마찬가지다.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의 하구는 열대 우림 지역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구는 강 유역으로부터 많은 영양 염류가 유입되고, 낮은 수심에서 충분한 광합성이 일어나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1997년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는 하구역의 환경 가치가 헥타르(ha) 당 연간 2만 2832 달러로, 같은 면적 경작지의 92달러보다 약 250배 높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굿둑은 이러한 가치를 모두 상실케 했다. 하굿둑이 만든 손실 하굿둑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수질 오염 문제를 빼놓기 어렵다. 하굿둑은 유속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구 습지를 소멸케 했는데, 이는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하굿둑 안쪽으로 세립질 퇴적물(1mm 이하의 작은 입자의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에서 용출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질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다. 영산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가 매년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이 되면 극심한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굿둑 내 퇴적 현상은 홍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강 하굿둑으로 조성된 금강호의 경우 연간 80만 톤이 퇴적되는데, 매년 평균 11cm가 퇴적되고, 영산호의 경우는 연평균 13cm가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굿둑은 강에서 내려오는 조립질 퇴적물(큰 입자의 퇴적물) 유입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해안 침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자연 기능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모래 유실의 경우 낙동강 하굿둑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초기에는 편익이 우세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익 대비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하굿둑의 현실이다. 이러한 하굿둑의 악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초기) 보 건설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를 만든 목적이 상실하면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하굿둑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2012년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아래 3대강 추진협)'를 결성해, 하구 복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3대강 추진협은 하굿둑이 필요했을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부터 독일 등 선진국에서 벌어진 역간척 및 하구역 복원은 하구역의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가 밥 먹여 주는 시대
[caption id="attachment_1516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caption]
1980년대 초 허재영 교수는 대학원 시절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낙동강 하굿둑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반대 측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철새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철새가 밥 먹여 주냐"는 논리로 하굿둑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허 교수는 "지금은 철새가 밥 먹여 준다"고 강조한다. 하구역은 생태 관광지로써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굿둑 개선은 녹조 문제 감소 등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어류 산란 공간 확보 등 생태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최근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와 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낙동강 하굿둑과 관련 지난 2월 환경부 연구 용역 중간 발표에서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통해 바닷물을 12km까지 유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에서는 하구역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낙동강 하굿둑 개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하굿둑 기능의 시대적 한계가 도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생태계 회복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분 해수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닷물의 밀도 차(해수는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민물을 가벼워 위로 올라가는 현상)에 따라 민물과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이를 '염수쇄기'라 한다)때문에 선택 취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굿둑 관통 터널 및 수문 조작으로 염수 침입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금강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됐다. 허재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수문 부분 개방 등을 통해 염수 침입 구간을 5km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도 등은 금강 하굿둑 개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와 같은 지체는 마뜩치 않은 입장이다. 사실 하굿둑은 단지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용수 공급 및 염해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자치 단체가 있고, 또한 해일 방지 등 하굿둑의 순기능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는 하굿둑의 철거 또는 완전 수문 개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통해야 살 수 있다 그에 따라 차분히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 허재영 교수의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금강 유역 통합 물 관리 전문가 포럼'이 구성된 것은 금강 하굿둑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충남권 및 전북권의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가 모여 금강 권역의 물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허재영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기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물이 만들어져야 공 한 개라도 건질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낙동강,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하굿둑 개선 움직임은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은 그 시대적 한계가 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16개의 보(실상은 댐)로 물길을 막아 버린 4대강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장 금강에서 모래가 사라지자 큰빗이끼벌레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들이 번창하고 있고, 녹조 상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하굿둑도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은 구시대적 유산일 뿐"이라며 "하굿둑 개선과 함께 4대강 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절된 바다와 강은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화, 2015/06/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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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진 속

[caption id="attachment_165329"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100% 재생에너지 도시, 덴마크 올보로부터 듣다 가 지난 16일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자도 많았지만, 실제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일반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하여 쉬는시간에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등 그 열기가 활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8" align="aligncenter" width="499"]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초청발제자로 오신 폴 알버그 오스터가드 교수는 덴마크 올보대학교 지속가능에너지계획연구소에 재직중입니다. 올보시 100%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과 관련해 세미나에서 덴마크 올보시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스터가드 교수는 -올보는 덴마크 내 4번째로 큰 도시이며 면적은 3번째로 큰데, 도시 지역은 어떤 자원을 활용할지가 관건. 올보는 지역난방(열병합,쓰레기,산업,하수찌꺼기,화장 등을 활용)이 광범위함 -시 에너지 비전의 핵심은 지역에서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전력과 열소비를 감축하는 것. 주로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폐기물, 풍력등을 이용하고자 함 -현재 시에서는 거주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보일러를 사용 금지하고, 가정용 난방을 위해 바이오매스를 사용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재 덴마크는 대규모 풍력과 소규모 열병합으로 국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강할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여러 에너지 실험의 한 가운데에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100% 재생에너지 정책을 채택하였고 유럽연합 전역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풍력발전으로 벌어지는 갈등이 한국에도 많다고 들었는데, 덴마크 역시 해상풍력이 추세이며, 소유권을 주민과 공동지분으로 갖도록 규제. 읿는 가동을 중단하기도 함. 발전시 위치 주거지역 입지가 가장 중요 -덴마크는 버터 등을 수출하는 농업 협동조합이 활발한데 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 50여개 가구가 풍력 발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고 NGO가 탈원전을 선언할때 참여하기도 함. 그러나 대체로 풍력, 태양광 발전 등에서 이미 국민적 인식이 높고, 경제적 동인이 핵심이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비중있진 않음.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7"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덴마크 올보시처럼 우리나라에도 탄소없는 섬,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오스터가드 교수의 발표에 앞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이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의 좌장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가 자리했고,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와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하 자료집과 토론 기록을 첨부합니다.

  [토론1]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지자체 단위에서도 에너지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충당이 불가능해 타지자체에서 전력을 수급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국가와 차별되는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 [토론2]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산은 해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덴마크 사례와 같은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시스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업의 대규모 사업 단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경우가 드문 상태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지윈드스타’에서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기장부터 해운대 청산포까지 5MW짜리 108기의 발전기를 세울 계획이다. 기장지역은 핵발전소와 해수담수화 문제와 대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는 둔화된 여론을 보인다. 그나마 풍력발전소의 소음이 문제가 된다는 소수의 반대 여론이 있다. 반면 청산포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보상을 염두에 둔 찬성 여론을 보인다. 부산시가 참여하고 지역커뮤니티가 협동해서 개발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기업단위에서는 풍력단지를 세우고 관광지로도 이용하자는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 발제를 들으며,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풍토가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3]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재생에너지 100%의 의미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에 비견할 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의 종말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2030 기후변화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석탄연료를 어떻게 줄일지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산업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 산업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해 역부족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보가 덴마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주자치시의 재생에너지 선언이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의 축소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와 닿지 않는 이름이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계획은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기에 위험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절전, 효율화를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제주의 경우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기술, 인프라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 제주도 시민사회 안에서 난개발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에너지원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더불어 효율, 수요관리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고, 환경연합사무처에도 문의가 쇄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환경적인 우려 등이 따라오게 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규제, 건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너지 세제개편도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4]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량적인 숫자가 뒷받침된 시나리오를 통해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때 시스템과 행동양식 둘 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을 최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곧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으로 다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가 부족하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때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참여해서 결정해야 생각한다. 그 점에서 덴마크의 경우, 많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쉽게 에너지 플랜 모형을 만들어 스스로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 2016/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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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오늘(2일) 오후,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이 청와대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당시 몰인격적인 폭력 행위를 지휘한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했다"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규탄하고 그날의 일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9" align="alignnone" width="650"]‘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caption]    밀양송전탑대책위 이계삼도 "밀양을 폭력으로 짓밟은 사람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밀양 상동면 주민 김영자 할머니는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변도 보러 가지 못하게 해 경찰방패 앞에서 볼일을 보던 할매를 향해 비웃던 김수환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며, “내 마을 지키겠다고 나온 할매들을 불법이라며 잡아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저녁에는 서울시 종로 인디스페이스(서울극장 3층 6관)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 아리랑>(감독 박배일) 시사회와, 중랑구 초록상상카페에서 <탈핵탈송전탑원정대> 북콘서트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8" align="alignnone" width="650"]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caption]      
목, 2015/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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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우리 변호인단이 제기하였던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6. 21. 14:0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부(판사 이영제)의 심리로 진행되었는 바, 우리는 담당재판부의 이유없는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 수용자 측 답변서의 기일 당일 법정 수령 및 피수용자들 전원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기일의 속행 및 피수용자들 재소환 요청 거부, 당일 무조건 심리 종결하겠다며 심리를 강행하는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즉시 중단되었다.

위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피를 당한 법관이 바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이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기피를 당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22. ‘담당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7. 26. 우리 변호인단에 송달되었다.

 

2.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 같이 쉽게 수긍할 수가 없으며, 법원이 ‘기각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풀어 썼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히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심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및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대립 등에 의한 법정 내 충돌 또는 집단적 소란 우려를,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2시간여 진행되었던 위 심문기일에서는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가족관계, 구제청구자의 위임의사 및 피수용자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진행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정작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도 진행된 바가 없었기에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정이었다.

 

3. 우리는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을 정당화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명령 또한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수용자 국정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인신보호법원의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의 이율배반적 논리로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위 사건에 있어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고, 이에 재판장은 일응 그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다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심문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향후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사정이라 하겠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의 위와 같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본 재판절차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발적 탈북자들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예상 수용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 앞에 인신을 내보이라는 인신보호법이 유래한 인권사적 경험의 측면에서 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정에서 대면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도록 발전한 우리나라의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정착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면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5. 우리는 향후 다시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국정원측의 피수용자들의 수용 여부의 적법성 및 계속 수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할 것이다.

가. 먼저,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법정에 피수용자들의 출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변론할 것이다.

피수용자 국정원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 국정원의 주선 아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 후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을 때 그 누구도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수용자 국정원측은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우리 변호단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하여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피수용자들의 출석명령에 따라 수용자 국정원은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 인신보호법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자나 수용자가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적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 인신구제절차에서 수용자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재차 접견을 하여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위법 수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원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였던 사실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 인신구제절차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원에 의하여 우리 변호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심문기일 법정에 소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구제절차 심문기일에서까지 허위자백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던 예에서 보듯 과연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수용자들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의 방지하고 이 사건의 원활한 심리 진행과 신속·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현재 피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의 개정 장소로 지정하여 현장재판의 실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우리는 향후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위하여 인신구제청구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착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고 정착지원 역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 의하여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 국정원은 ‘보호결정’ 후 ‘정착지원’ 상태라며 수용의 근거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상태는 보호결정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의 위법성 및 수용 계속의 불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신구제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6. 6. 3.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각 보호결정을 하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구제청구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다. 끝으로 우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들의 조속한 하나원 이송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할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11조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여부를 결정받고,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현재3개월로 운용되고 있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지난 6. 3. 수용자 국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하나원과는 달리 여전히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격리된 상태에 있다. 수용자에 의한 이 사건 수용이 적법·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과 안위 등을 수용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신병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변호인단은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11조 및 동 규칙 제13조에 각 의거하여 법원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일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정착지원을 받는 – 통일부가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으로 피수용자들을 이송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입국 하루만에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사실을 알리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이, 우리가 인신구제청구를 하자 우리 변호인단(민변)이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단(민변)을 공격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민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이 사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신구제절차와 유엔의 면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8/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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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

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P20150714_104149056_81B9ECB8-DD16-4D36-9C66-E8DCFA46D13C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1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1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1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출입금지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목, 2015/08/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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