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나, '삼성생명법'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싶다

국제앰네스티는 4월 21일을 <파란 셔츠의 날>로 정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일주일간 회원, 지지자들에게 촛불 연대 액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얀마에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어주세요.
4월 21일은 미얀마 전 양심수 우 원 틴U Win Tin이 사망한 날입니다. 18년 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된 그는 7년 전 숨을 거두었는데요. 죽는 순간까지 그는 미얀마 수감자들이 입었던 수의와 비슷한 색깔의 파란 셔츠를 입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된 다른 수감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행동에 영감을 받아 ‘파란셔츠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분이 있다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 미얀마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해 주세요. 샘플 메시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세요.
5분이 있다면: 파란 셔츠를 입고, 촛불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첨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의상을 입고 있을 미얀마의 활동가들과 함께해 주세요.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2월 1일 쿠데타 이후 연일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군부의 탄압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과 군의 무자비한 폭력 속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체포, 자의적 구금, 구타, 고문 등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시민들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 역시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국제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촛불의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3월 27일은 미얀마의 국경일입니다.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한 미얀마 인들을 기리는 ‘저항의 날’이었지만 이후 군부는 이날을 ‘국군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은 미얀마를 위한 글로벌 액션 데이로 정하고 <온라인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 켜진 촛불은 변화의 순간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에 다시 한 번 촛불을 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어제(12/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12/13)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지 6년이 지났다.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하였다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겨우 드러났다. 지난 6년 동안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2013년 10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 님이,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노조파괴 수사가 문제제기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더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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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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