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지역

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0:58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갖췄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일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지 1년조차 되지 않은 새끼 변호사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벌써부터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는 피고인을 더 잘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의견은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당시의 초심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지 나는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영화 제목만 들으면 왜 제목이 소수의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내 제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출근길 화요일 오전 지하철 안을 살펴보니, 수많은 소시민들이 웃음기도 별로 없이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혹은 피곤에 잠을 청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이지만, 소시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되고만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사회 때 김성제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용산참사를 그대로 그린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 용산참사, 나아가 이 시대 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영화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지로 이끄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정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꼈던 씁쓸하고 무거웠던 기분은 비단 나 혼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설 원작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달이 해가 되는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찔러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뉴스레터를 통해서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을 전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그동안 우일신하는 교육청소년위원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교육청소년위원회 간사인 저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교육판례평석 공부모임 등

기존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교육판례비평>을 발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판례평석 공부모임을 매월 정기모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13일(목)에는 사학분규/비리의 대표적인 학교인 상지대학교 사안에 가장 정통하신 손영실 위원님 및 김영준 교육청소년위원장님과 함께 상지대 사태 전반에 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10월11일(목)에는 서울 동구마케팅고 case를 다투고 있는 안희철 변호사가 객원멤버로 참여하여 함께 열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7시에 민변을 찾으시면, 교육법에 전통한 변호사가 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놓치지 마세요. 초호화강사진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후회막급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는 매월 넷째주 점심에는 안건없이 경쾌한 점심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의 경우에는 10월25일(목)에 진행했었습니다. 아직 교육청소년위원회의 문들 두드리는데 주저함이 있다면 점심모임에 참석하셔도 좋은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모임은 11월8일(목) 오후7시와 11월22일(목) 정오입니다.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 민변 회원은 사무처 김준우 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는 9월20일에 김호철 회장님, 정연순 전 회장님 등을 모시고 특별한 저녁식사자리를 가졌는데요. 20여명의 회원들과 성황리에 자리를 마치며 새삼 교육청소년위원회의 드높은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교육현안 관련 주요 이슈 판결 및 위원회의 대외연대활동

교육청소년위는 다양한 교육 사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약칭,‘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구요. 8월28일에는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예산 전액삭감·공약파기”규탄 기자회견에 결합했습니다. 임계에 다다른 사학들의 경우 재정예산을 투입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비교적 모아진 중론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인데요. 이만저만 유감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편 오랫동안 고민되었던 대학강사제도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종합의안이 9월3일에 발표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시행만 4차례 유예되었던 사안이 대학과 강사 측 합의가 이뤄진 것이었고, 이용우 위원님이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한 사항입니다. 물론 법률개정과 시행령 마련 등 구체적인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대학강사제도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육위의 연대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비리사학에 대한 검찰조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10월16일 오전11시에 민변에서 열렸는데요. 참여연대 민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민변에서 진행했습니다.

한편 2018년 8월30일 헌재는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대학교원까지 넓히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아울러 10월18일에는 법원에서 상지대학교의 구재단 복귀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종전이사의 정이사 지명권한을 부정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안도 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의 실력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지난 두 달을 짧게 요약했는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e post [교육청소년위]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교육판례평석 공부모임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11/02- 11:12
46
0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뉴스레터를 통해 미투입법 관련 활동 소식으로 여성위의 활동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3개월 동안 여성위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투운동 중점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에 목소리 높였던 Me too의 외침이 있은 이후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결합하고, 여성위 내에 “미투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달 이후부터는 민변 여성위 미투대응팀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제도개선 TF가 공동으로 미투의 목소리를 어떻게 법으로 성안해내고, 제도화 할 것인지 논의해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있은 이후 국회에도 여러건의 ‘미투 입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비동의 강간죄 신설, 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여러 입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 간의 논의 내용은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한국여성단체 연합과 여러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날 민변 여성위 위은진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은숙 대표를 포함하여 많은 민변 회원, 여성단체 활동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민변 여성위도 발제에 참여했습니다.
정명화 위원은 “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를 주제로, 신고운 위원은 “소멸시효 특례”를 주제로, 안지희 위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보완책”을 주제로 내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었습니다.

미투 대응팀이 그 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제도개선 TF와 공동으로 논의하며,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의 법/정책적 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논의하고 고민한 내용은 민변에서 발간한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와 “민주변론 111호”에도 실려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국회 입법의견서 : http://minbyun.or.kr/?p=41171)
(민주변론 111호 : http://minbyun.or.kr/?p=41440)

 

2) 10월 월례회 – 나임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초청강연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는 연애/사랑” -> “#Me too를 대하는 옳은 法”

민변 여성위에서는 3개의 팀 (가족법연구팀, 빈곤과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 이 돌아가면서 월례회의 워크숍을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10월 월례회는 가족법연구팀의 주최로 나임윤경 양평원 원장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나임윤경 원장님이 사전에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보는 연애/사랑‘ 이란 주제의 강연을 준비하시다가, ’#Me too를 대하는 옳은 법‘ 으로 강의 주제로 바꿔서, 아주 ‘사소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오빠”라는 호칭이 내포하고 있는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미투 운동 이후 법률가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폭넓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었습니다. 또한 영어 속담 “PUT YOURSELF SOMEONE ELE;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고 직역되는 이 영어속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 라는 ”역지사지“ 의미)를 소개하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인 ”피해자 책임론“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공동의 실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피해자인데 왜 다음 날에도 가해자에게 연락했는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문제있지 않았는지, 왜 그 자리에서 당장 문제제기 하지 않았는지, ‘사소한 일’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에서부터, 법과 제도가 어떻게 불평등하게 고안되어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11월 민변 회원 월례회 – 성희롱 예방교육

민변 사무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서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민변 사무처 구성원 뿐만 아니라, 민변 집행위원회, 그리고 전체 회원 대상 월례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는 직장이고, 누군가에게는 활동하는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친목을 다지기 위한 공간인 ‘민변’이 성평등한 공간으로 점점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몇 구성원의 고민과 실천만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 날 성희롱 예방교육은 민변 사무처 회원팀과 여성위가 공동으로 준비하였으며, 자세한 성희롱 예방교육 후기는 아래 링크 (http://minbyun.or.kr/?p=41235)에 있습니다.
추후에 민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 관련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여성위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4) 11월 월례회 – 2018 한국인권보고서 여성인권분야 집필 및 디딤돌/걸림돌 판결 추천
아시다시피, 민변의 각 위원회들이 매년 11월 달에 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2018 한국인권보고서에 올해 각 분야의 인권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집필하는 것인데요, 여성위도 한 해 공적 분야, 이주여성 분야, 여성폭력 분야, 가족법 분야, 빈곤과 여성노동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집필한 보고서를 11월 월례회 때 다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하다보니, 올해 공적 분야에 여성이 얼마나 진출하였는지, 올해 초에 진행된 개헌 논의에서 성평등 개헌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Metoo 운동 이후 정부를 포함한 입법, 사법부는 얼마나 이 운동에 진지하게 임 했는지, 디지털성폭력 등 ‘새롭게’ 발생한 여성-젠더 폭력의 현황은 어떠한지, 임신중단(낙태죄)에 대한 한국 사회 논의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직장내 성희롱과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의 현황은 어떠하였는지 등, 한 해 여성인권 현황과 활동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여성위에서 추천하였는데요, 추천한 판결 중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미군위와 공동 추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리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 성희롱 피해자를 인사조치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10대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최악의 걸림돌로 공동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8 한국인권보고서 : http://minbyun.or.kr/?p=41303)

5) 기자회견
5-1. 봉사와 희생을 넘어, 돌봄요양노동자 성평등권리선언 기자회견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청앞에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알려진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아야할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이 날 위은진 위원장이 참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공공요양시설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와 휴게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5-2.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민변 여성위는 지난 12월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689개의 단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력이 있는 ‘가해자’일 때 한국 사회의 법 진행이 너무나 느슨하고 관대함을 지적하며, 그동안 여성폭력 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그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본 사건들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정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여성인권 사안,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위은진 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6)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간음 등’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사건은 올해 미투 운동으로 알려진 사건 중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 중 하나인데요,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건 판결 내용은 단순히 한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성폭력 사건의 판단기준,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사실관계 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변 여성위도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제도를 연구하며,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등 여성인권에 대해 활동을 해왔던 위원회로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민변 여성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위력의 의미와 행사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문제점과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민변 여성위의 의견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여성위][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http://minbyun.or.kr/?p=41204)

7) 기타
여성위의 많은 위원들이 임신중단(낙태죄) 폐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이한본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15일 KBS 시민의회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첫 걸음,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송을 아직 챙겨보지 못한 회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KBS 시민의회 1부, 2부 : https://goo.gl/wKz6mP / https://goo.gl/fUZh96)

민변 여성위는 매 월 3번 째 목요일에 월례회를 진행합니다. 여성인권 사안에 대해 관심 있는 회원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그리고 3-4년에 한 번씩 “법원은 젠더 평등한가?”란 질문을 토대로, 각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판례 평석 내용을 담은 “사법정의와 여성”이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발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민변 여성위에서 활동하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뉴스레터를 통해 많은 여성위 활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민변 여성위 송년회는 12월 20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The post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12/17- 17:52
46
0

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회 참석 후기

민경한 변호사

 

11월 1일 민변에서 지난 6월 별세하신(80세) 모임의 창립회원이고 회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 가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젊은 회원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중진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사무처에서 참석후기를 부탁했을 때 내가 최변호사님 생애나 예술 세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 망설이다가 몇 가지 인연이 떠올라 승낙하였다. 내가 초대, 2대 지부장을 지낸 민변 광주, 전남지부 개소식 때(1999. 9.) 당시 민변회장인 최변호사님이 사무총장 등과 광주까지 내려와 축하해 주고 뒤풀이 까지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변협 인권이사(2013, 14년)때 보수적인 집행부에서 인권사업을 하기가 무척 힘들었는데 최변호사님이 오래 전, 보수적인 변협 집행부에서 인권이사로 고생하신 경험담을 들려주며 자주 격려해 주셨다. 돌아가시기 전날 장주영 변호사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무척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최변호사님을 멘토로 최변호사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최변호사님 일대기를 쓰고 있는 한양대 박찬운 교수가 최변호사님의 법률가로서의 삶과 예술세계와 활동을 PPT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최변호사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1971년 1차 사법파동을 주도하며 작성한 속칭 ‘사법권 독립선언서’와 판사 사직서 사본을 지금까지 간직하여 최근에 유족들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기증했다고 한다. 이어서 위 책과 작년에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를 출간한 출판사 편집자인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음대 대학원을 나온 김세중씨가 위 두 책의 편집 과정의 뒷얘기와 최변호사님의 예술세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아주 디테일한 퀴즈 3문제를 냈는데 회원들이 잘 맞추어 최변호사님이 과거에 출간한 책을 선물로 주었다.

 

2부에선 최변호사님 고교 후배로 최변호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덕우 변호사님, 최변호사님과 티벳, 돈황 등 여러 곳을 함께 여행한 박용일 변호사님이 패널로 참석하여 최변호사님과의 인연과 여러 에피소드를, 소설가인 정소연 변호사는 책에 대한 소회와 편집의 어려움 등을 얘기해 주었다. 최변호사님은 여행 시 밤에 숙소에서 당일 행적을 정리하고, 사진 뒷면에 일시, 장소, 설명을 적어놓으신다고 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과 수집, 저술, 여행 등 왕성한 활동과 풍부한 예술적 소양, 인문학적 향취를 지닌 최변호사님이 너무 부러웠다.

 

 

대체로 법조인들은 음악, 미술, 문화재, 예술서적 저술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어렵고 예술적 향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최변호사님은 40여회, 52개국, 310곳의 유적지를 다녀온 뒤 여행기를 남겼고,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수집한 토기 1700여점을 국립 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2층 기증관에 ‘최영도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클래식 음악과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고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과 안목으로 각 분야마다 기행문 ‘앙코르, 티베트, 돈황’, 클래식 음악 에세이 ‘참 듣기 좋은 소리’, 아시아 고대 문화유산 답사기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 이번에 서양미술을 총결산한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출간하셨다. 최변호사님은 어릴 적부터 유복하고 문화생활에 친숙한 가정에서 자라 예술적인 DNA가 풍부하고 자연스럽게 예술적 소양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호프집에서 뒤풀이를 하면서 최변호사님과의 인연이나 에피소드를 얘기하며 고인에 대한 추모의 시간은 계속되었다. 내가 우스개로 후배들에게 ‘최변호사님을 롤 모델로 삼을 수도 없고 롤 모델로 삼지도 마라. 보통 변호사들은 음악, 미술, 문화재, 전문가적 저술 중 한 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인 최변호사님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예술적 소양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도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공헌하셨으니 너무 부럽고 멋지게 살다 가신 선배 변호사님이시다. 

The post [[회원월례회]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님 유작 출간 기념행사 참석 후기 / 민경한 변호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11/09- 15:43
44
0


[문학/철학] 치명적인 선택, 운명적인 선택을 바라보는 문학과 철학의 시선들

강사 소서영
개강 2019년 4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20,000원)

강좌취지
현대 철학이 어떤 의미에서 새롭고, 어떻게 우리 현재와 이어져 있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곤란한 질문의 실마리를 이 강의는 철학이 문학과 맺었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서 찾아보려 한다.
문학은 꾸준히 한 개인이 부조리한 운명에 맞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이 때로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그려왔다. 이 강의에서 함께 읽고자 하는 『악령』, 『안티고네』, 『필경사 바틀비』, 『선고』 등은 그런 문학작품의 예다. 문학이 이렇게 치명적인 선택의 상황을 자주 다루는 것은 그것이 삶의 근원적인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 아닐까.
철학 역시 언제나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한다. 인간이 어떤 이유로 어떤 선택을 하고, 해야 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철학의 문제이고, 철학은 오랫동안 인간이 선택 상황에서 모순을 해소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유의 틀과 선택의 규준을 제시하려 노력해왔다.
20세기 철학이 이전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접근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선택에 들어있는 어떤 모순이나 불일치는 어쩌면 분석을 통해 파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철학이 오랫동안 확실하고 근본적이라 간주해 온 개념들보다 앞서는 것일 수 있다는 인식. 우리가 선택을 통해 만들어내려는 새로움과 변화는 구체적인 각각의 고유한 선택이 환원되지 않는 차이가 될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20세기 철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학에 가까워진다.
이 강의는 하나의 문학 텍스트와 그 문학 텍스트를 둘러싼 철학적 담론을 살펴보며 20세기 철학의 변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낯설고 불투명한 철학의 용어들을 문학 텍스트를 통해 사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강 소개, 문학과 철학 : 장 폴 사르트르 ― 4/1 월
2강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모리스 블랑쇼 ― 4/8 월
3강 무의미한 선택 :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조르쥬 아감벤 ― 4/15 월
4강 선택은 우연/필연인가 :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헤겔에서 버틀러까지 ― 4/22 월
5강 불가능한 선택 : 프란츠 카프카의 『선고』, 질 들뢰즈 ― 4/29 월
6강 마무리, 문학과 철학 : 자크 데리다 ― 5/13 월

참고문헌
장 폴 사르트르 『구토』, 『문학이란 무엇인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악령』, 열린책들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 그린비
허먼 멜빌 『필경사 바틀비』
조르쥬 아감벤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 안티고네 외』, 문예출판사
주디스 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프란츠 카프카 『선고』
질 들뢰즈 『카프카 -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자크 데리다 『문학의 행위』, 문학과 지성사

강사소개
홍대 미학과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라이프니츠를 공부하고 현재 번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철학] 예술로서의 삶 : 저항과 긍정, 창조의 삶

강사 윤동민
개강 2019년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에서 우리는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을 기반으로 삼아 주로 19-20세기 유럽대륙철학 전통에서 논의된 예술적인 삶에 대해 탐구한다. 철학은 언제나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했다. 특별히, 본서에 논의된 학자들은 그러한 좋은 삶이 예술적이고 미학적으로 자기를 구성해내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에 본 강의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한 계기로서의 예술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각 철학자들의 사상을 추적하며 논의한다. 또한 본 강의는 19-20세기 수놓은 대표적인 철학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현대유럽철학에 입문하거나 그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유익할 것이다.

1강 예술로서의 삶과 댄디즘 ― 4/4 목
2강 니체의 이상적 유형들 ― 4/11 목
3강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부정적 사유와 유토피아 ― 4/18 목
4강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와 예술적 개인 ― 4/25 목
5강 마르틴 하이데거와 시적 사유 ― 5/2 목
6강 메를로-퐁티와 장-뤽 마리옹의 존재사유 ― 5/9 목
7강 알베르 카뮈와 삶-예술가 ― 5/16 목
8강 푸코의 실존의 미학 ― 5/23 목

참고문헌
주교재: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김동규·윤동민 역, 서울: 갈무리, 2016
(수강생들은 첫 강의부터 교재를 지참해야 합니다.)

강사소개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철학과에서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주체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해군사관학교와 여러 중·고등학교 시민 아카데미 등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강의하며,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예술로서의 삶』(공역)이 있다.



[철학/글쓰기] 리라이팅 『에티카』 ㅡ 나만의 주석 쓰기 : 시즌 1 <신과 인간에 대하여>

강사 박영대
개강 2019년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이번 강의에서는 『에티카(윤리학)』를 다시 쓰는 공부, 또는 실험을 시도하려 합니다.
1. 글쓰기가 중심입니다. 읽은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고 반복하는 글쓰기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글쓰기는, 주어진 ‘상식’에 맞서서 새로운 앎을 스스로 발견하는 글쓰기-실험 입니다. 『에티카』를 도구로 삼아, 기존의 나, 흔한 상식, 우리 시대를 넘어 써봅시다! 글쓰기를 통해 삶의 변화와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2. 스피노자와 『에티카』의 힘을 빌립니다. 모든 철학자들처럼, 스피노자 또한 자기 삶의 변화와 자유를 『에티카』로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에티카』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이 힘을 빌려 글을 씁니다. 물론 그 힘을 끄집어내려면, 매우! 꼼꼼히 읽어야만 합니다. 이 꼼꼼한 읽기가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 『에티카』는 크게 본문과 주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티카』에서 나만의 주석달기>를 할 것입니다.
3. 매주 쓰고 함께 읽습니다. 매주 꼼꼼히 읽고, 자신의 『에티카』 주석을 씁니다. 수업시간에서는 각자 쓴 주석들을 함께 읽으며 토론합니다. 토론 후에 저의 강의로 수업을 마무리 합니다. 각자 써온 글은 제가 첨삭 및 코멘트를 할 예정입니다. (첨삭 방법과 시간은 사람 수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껏 쓴 주석들을 토대로 최종 에세이를 발표합니다.

※글쓰기가 목적인 만큼, 스피노자나 『에티카』, 혹은 철학을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편이 좋습니다. 사전지식 없이 누구나, 제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에티카』를 쓴 스피노자의 목적이니까요. 저는 철학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철학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는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담없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강 이번 강의의 목표와 글쓰기 방법. 스피노자와 『에티카』 소개 강의. ― 4/4 목
2강 『에티카』 1부 전반부 (매 시간은 토론과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 4/11 목
3강 『에티카』 1부 중반부 ― 4/18 목
4강 『에티카』 1부 후반부 ― 4/25 목
5강 『에티카』 2부 전반부 ― 5/2 목
6강 『에티카』 2부 중반부 ― 5/9 목
7강 『에티카』 2부 후반부 ― 5/16 목
8강 최종 에세이 발표 ― 5/23 목

참고문헌
스피노자, 『에티카』 (어느 번역본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새로 사신다면, [황태연, 『에티카』, 비홍출판사]를 추천합니다)
스피노자, 『스피노자 서간집』, 아카넷

강사소개
철학과 과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를 가장 좋아하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삶에 슬픔보다 기쁨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강좌, 세미나, 철학, 예술, 영화, 시네마, 문학, 글쓰기, 에티카, 사회학, 미술, 젠더,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에코페미니즘, 인문교양, 서예, 고전, 네그리, 하트, Assembly, 니체, 들뢰즈, 미학, 맑스, 자본론, 미디어 이론, 삶과 예술, 벤야민, 생명과 혁명, 시몽동, 시 읽기, 역사비판, 여성항쟁,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 정동, affect, 정서, affection

 

월, 2019/03/18- 21:01
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