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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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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0:58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갖췄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일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지 1년조차 되지 않은 새끼 변호사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벌써부터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는 피고인을 더 잘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의견은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당시의 초심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지 나는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영화 제목만 들으면 왜 제목이 소수의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내 제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출근길 화요일 오전 지하철 안을 살펴보니, 수많은 소시민들이 웃음기도 별로 없이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혹은 피곤에 잠을 청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이지만, 소시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되고만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사회 때 김성제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용산참사를 그대로 그린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 용산참사, 나아가 이 시대 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영화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지로 이끄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정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꼈던 씁쓸하고 무거웠던 기분은 비단 나 혼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설 원작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달이 해가 되는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찔러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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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소식

한동대학교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 학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7년 12월 한동대학교 학술공동체 ‘들꽃’이 주최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페미니즘 강연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말 학교 당국에서 위 강연에 참석한 학생에게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부당 징계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지부에서 TF팀(권영국, 김동창, 예현주, 이주현, 정재형 변호사)을 구성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현재 대구사무소에 계속 중인데, 진정 건에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일 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진정건의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월 28일에는 포항여성회 등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출범하였고, 8월 20일 한동대 학생들과 대책위, 지부 TF팀 변호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추후 기자회견과 소송 진행 등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27일에는 징계 학생이 원고가 되어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 3명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단에 10명의 지부 회원께서 함께 하였습니다. 소장 제출에 앞서 포항지원 앞에서 징계 학생과 대책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징계학생에 대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강의시간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악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으므로 명예훼손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문과 양심, 표현의 자유가 보장해야 할 대학과 교수들이 비판적 혹은 성적 이념 차이로 명예를 훼손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우며, 학교측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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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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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다녀와서

- 유소영 15기 자원활동가

나비효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절절히 계속 생각난 단어이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언론에서 청운진 해운을 쥐잡듯이 잡는 것이 싫었었다. 언론몰이를 해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병언, 구원파로 이어지며 뉴스는 더욱 자극적이 되어가고 사람들을 그곳에 열중시킴으로써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주로 정부 공무원들)은 빠져나가려는,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보면서 세월호는 누구 하나 잘한 것이 없는, 민관의 합작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운진 해운이 처음 세월호를 국내에 들여올 때부터 과도학 중개축, 그것에 대한 정부의 허가 과정, 검사 등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정말 많고도 많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모든 것이 이어지고 이어져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딱 한 사람만 그 연결고리를 끊어줬다면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모든 것은 관행인간관계의 무한신뢰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었다.

박종운 위원은,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만 바뀐 채로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그래서 나는 세월호 사건이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정치적인 프레임에 이 문제를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또 개인을 벌하는데 집중하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봤으면 좋겠다. 박위원장님 말씀처럼, 사람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지만 그 구조와 관행이 있는 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모양새만 달리해서 반복될 거니까.

월, 2016/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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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외투를 찾게 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사법위원회의 풍경을 잠시 풀어 볼까 합니다.

오랜기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손꼽혀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8. 6. 21. 합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내용의 규정이 부족한 점 등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민변 논평(2018. 6. 22.)도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석달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위 합의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입법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또한 지난 여름 빠질 수 없는 사법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민변에서는 사법농단 TF가 결성되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토론회 등이 이루어졌고, 위 자리에서 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좌장, 발제, 토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현 시점에서, 민변은 이를 규탄하기 위하여 8. 30.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과 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법위원회에서는 위 1인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2018. 9. 17.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이 있었습니다. 위 성명은 사법위원회 위원이신 한양대 박찬운 교수님이 제안하여, 약 140명 가량의 법학 교수들의 연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여름을 보낸 사법위원회는, 이번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근으로 엠티를 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 11월을 목표로 하여, 사무처의 가칭 사법정책연구지원팀과 함께 “민주사법”이라는 제호의 계간지를 발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사법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9. 5. 법원개혁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9. 27.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토론회]

[2018. 9. 11. 1인 시위 중인 김지미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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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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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1. 민생경제위원회 공동주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

 

서채란 민생경제위원장

민생경제위원회는 민변이 발간한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중 개인 파산 및 회생, 이자 제한 등 서민금융 분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분야,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등 공정경쟁 분야, 공기업 개혁, 국민소송 도입, 법인세 개혁,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조세재정 분야의 입법과제를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민변이 제안하는 12대 개혁입법과제에 선정된 서민금융 분야와 소비자집단소송은 2016. 6. 22. 국회에서 개최된 민변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대회에서 집중 토론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생경제위원회는 위 민변 출판 보고대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실, 국민의당 박주현의원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최로 2016. 7. 11.에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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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민생입법을 말한다〉 토론회는 민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최초의 토론회로서, 개인 파산 및 회생, 이자율 제한 등 서민금융 분야 ·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 분야는 백주선변호사가 발제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등 공정경쟁 분야는 박정만변호사가 발제자,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공기업 개혁, 국민소송 도입, 법인세 개혁,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조세재정 분야는 조수진변호사가 발제자, 국민의당 박주현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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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민생경제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개정해야할 민생경제 관련 개혁법안들을 제안하였고, 각 정당의 의원님들은 민생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법안과 일치하거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앞으로 민생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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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20대 국회의 최대 화두를 민생안정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토론회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많이 통과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풍요롭고 안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금, 2016/08/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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