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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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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수의견’ 시사회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0:58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갖췄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일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지 1년조차 되지 않은 새끼 변호사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벌써부터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는 피고인을 더 잘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의견은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당시의 초심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지 나는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영화 제목만 들으면 왜 제목이 소수의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내 제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출근길 화요일 오전 지하철 안을 살펴보니, 수많은 소시민들이 웃음기도 별로 없이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혹은 피곤에 잠을 청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이지만, 소시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되고만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사회 때 김성제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용산참사를 그대로 그린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 용산참사, 나아가 이 시대 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영화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지로 이끄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정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꼈던 씁쓸하고 무거웠던 기분은 비단 나 혼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설 원작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달이 해가 되는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찔러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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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전문가 교류회에 회원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TPP에 한국이 제외되어 하루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전언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의 선례에서 보았듯이 통상체결론자가 주장한 실익은 증명되지 않았고, 우려했던 ISD(투자자국가중재제도)는 이어지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피해는 막대하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빈약하고 정부 일방적이다. 이렇듯 단일 국가에서의 전문가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동북아 주변국가의 전문가들과의 연대와 교류가 필요하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최초로 일본 TPP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가 모임과 함께 제 1회 동북아 국제통상 전문가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TPP 전문 법률가들과 함께 TPP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진행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법률전문가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 교류회에 관심있는 많은 민변 회원들을 모시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첨부된 교류회 기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민변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 기획안

 

 제안: 민변 국제통상위 위원회

 개요 및 취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5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경제 협력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역내 국제통상 분야 법률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5개국 국제통상 분야의 법률가들의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교류의 틀을 주도적으로 짜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시민사회 간 대화가 가능한 일본의 국제통상 분야 법률가들과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교류회를 개최하려고 함.

■ 이번 교류회에서의 일본 측 파트너는 일본의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임. 이 단체는 일본과 미국의 TPP 교섭이 일본의 사법주권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서 TPP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단체로, 이와츠키 코오지(岩月 浩二) 변호사가 변호단 공동대표를, 와다 히로이토(和田 聖仁) 변호사가 부대표를 맡고 있음.

 

2. 내용

 

  • 명칭: 제1회 동북아지역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회
  • 일시: 2015. 11. 14.(토) ~ 11. 17.(화), 3박 4일
  • 장소: 일본 동경 일대
  • 주관: 일본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프로그램
  • 시간 세부내용 비고
    1일차 :2015. 11. 14. (토) 오전 출국 및 일본 도착
    15:00~18:00 【TPP 설명회: 일본의 TPP교섭현황】 장소
    - 참가단 소개 및 상호인사
    일본 측 발제: 「TPP교섭저지와 위헌소송 모임」 부대표, 와다 히로이토 변호사
    참석자 상호 토론
    18시~20시 환영만찬
    20시~ 휴식
    2일차 :11. 15.(일) 전일 개별일정 및 휴식
    3일차 :11. 16.(월) 10:00~12:00 【토론회: 한미FTA 4년의 경험과 TPP】일본 측 발제: 이와츠키 코오지(岩月 浩二) 변호사

    한국 측 발제: 차명심 or 김종우 변호사

    상호간 토론 1명씩

    12:00~13:00 점심식사
    14:00~17:00 【일본 TPP 위헌 소송 재판 방청】
    18:00~20:00 환송 만찬
    20:00~ 휴식
    4일차:11. 17.(화) 오전 귀국

 

 

3. 예산안

항목 세부항목 예상금액 비고
항공료 서울(인천/김포)-도쿄(나리타) 왕복 300,000 1인당
숙박비 도쿄시내 2~3성급 호텔 300,000 1인(100,000)*3일
식비 호텔 조식, 점심+저녁 비용 60,000 1인(10,000)*6끼
교통비 도쿄 내 이동 60,000 1인(약 15,000)*4일
통역비 1일차, 3일차 행사통역 600,000 1일(4시간) 300,000*2일
인쇄비 자료집 250,000  
기타잡비 플랭카드, 현지 선물 등 200,000 행사플랑 2개+단체 선물
예비비 기타 예비비 350,000  
총계 1인당 (약)800,000 한국 10명 참석 예상

 

4. 참가 신청 및 기타 문의

 

월, 2015/10/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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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 이 승 현 (山君 법률사무소)

 

1. 글을 시작하며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2018. 2. 5.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처음으로 변호사로 등록을 한 신출내기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인연이 닿아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입회를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는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새내기 변호사로 좌충우돌·아등바등 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선비사(士)를 쓰는 변호사(辯護士)는 상인(商人)이 아닌 선비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인간이기에 적어도 최소한의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것이기에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결국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항상 그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평생을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한 생각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면, 열심히 생업(生業)에 집중하며 살다가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멋진 동지(同志)들과 공익적인 활동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이렇게 가입한 이상 부족하나마, 앞서 선배님들께서 굳건하게 다져내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란 트랙 위에서 선배님들의 등을 열심히 쫓아가 바통터치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

 

이제 불과 반 년 정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새내기 변호사로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보낸 시간을 몇 개 꺼내 보려고 합니다.

 

① 2018. 6. 28. 현재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계신 송동호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송동호 변호사님은 고등학교 선배님으로 익히 알고 지냈는데, 그것이 연이 되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변 같은 단체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해. 자기 체질에 맞아야 해. 승현이 너한테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니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해봐. 분명 나쁘지 않을 거야.”

 

② 2018. 7. 3.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속한 변호사들의 번개모임이 있었습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에 새로 가입하게 된 신입회원인 김병필 변호사와 저를 환영하는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지나친 환대(?)를 받아 만취하여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현웅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승현아! 일단 민변에 들어왔으면, 민변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해봐. (여기서 농담조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암것도 없이 나처럼 되는 겨. 그냥 그런 겨. 하하!”

 

③ 2018. 7. 14.부터 15.까지 변산 휴리조트에서 ‘민변 대전충청지부’ 제22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정기총회에 참여했는데, 정기총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싶었습니다. 먼저 사업 및 활동을 보고하고 결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변 대전충청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다 근처 공기가 좋아서였을까요? 사람이 좋아서였을까요? 그날 왠지 모르게 술이 더 맛있어서 만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전에 기분전환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한 번 올려봅니다.

 

④ 2018. 9. 17.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2018년 지부대표자회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의 사업보고와 각 지부(경남, 광주전남, 대구, 대전충청, 부산, 울산, 인천, 전주전북 – 가나다 순-)의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가 중심이 되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지부마다 상황에 맞게 특색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했을 때 직접 전화를 주셨던 김호철 회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희 간사와 친해져 가끔 광주재판을 갈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지금은 형·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⑤ 2018. 10. 20. 서울에서 개최된 ‘사법적폐청산 제3차 범국민대회’에 ‘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는 총 5명(남현우 변호사, 문현웅 변호사, 김우찬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임태영 간사)이 함께 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대회는 무르익어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 되어 갔고, 해가 완전히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 어두워질 때가 되어서야 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김호철 회장님께서는 멀리서 와주어 고맙다고 하시며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추어탕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목청을 울린 탓인지, 아니면 그때 그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추어탕이 너무 맛있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추어탕집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는 KTX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하였고, 그 늦은 시간에 ‘민변 대전충청지부’ 지부장 송동호 변호사님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출출할테니 간단하게 요기나 하고 가자 했으나, 4명이 소주 9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승현아! 너는 신혼이니까 얼른 들어가라. 우리는 조금만 더 마시고 갈테니까. 얼른 가. 제수씨 기다린다. (혼잣말로, ‘그런데 이미 많이 늦은 거 같습니다’).”

 

 

3. 글을 마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할 때 썼던 입회원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적었더군요.

 

“사실 저는 민변이 어떠한 성격의 단체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다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에게 감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깜냥이 부족하여 혹은 주어진 상황을 핑계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아등바등한다면 조금이나마 「좋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2019년에도 ‘민변 대전충청지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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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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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법 연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워크숍

 

이것이 바로 진짜 워크숍이다!

(말도 안돼.. 공휴일.. 그것도 황금연휴 중간에 워크숍이라니…)

 

그렇습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에서는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도 아닌 8월 15일(토)에 1박 2일로 교육판례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자료 준비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 복사·제본비만으로도 다른 위원회 워크샵 비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알차게 준비된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위원회 전문영역을 개척하고 그동안 쌓아온 교육관련 소송에서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사연수를 기획하기 위한 앞으로의 긴 여정에서의 단초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관계법령에 대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조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법 변호사 연수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였고 워크숍은 그 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육1

 

 

교육·청소년위 워크샵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진짜 이걸 다 공부했다고??)

교육일반- 학교폭력소송, 학교부지소송, 학원소송들, 학교보건법소송

교사신분소송- 일제고사거부해임취소소송, 체벌교사해임취소소송, 일제고사급여소송

교수신분소송- 교수재임용 2010 대법원판례, 상지대교수파면취소소청, 수원대교수재임용거부관련 행정, 민사소송

이번 워크숍은…

박종훈 변호사(간사, 변시3)

민변 교육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을 사례강의였습니다. 컨텐츠가 정말 좋았고 쟁점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다투어지겠구나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소 시간에 쫓겨 소송배경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저년차 변호사들에게는 이런 부분의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배님들 사례만 보도라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영준 변호사(위원장, 34)

이번에 내가 준비한 와인은 알자스와인. 원래 독일 리슬링계열 와인을 준비하려고 했은데, 리슬링외 3 블렌딩 와인을 고른 후, 게뷔르츠트라미너도 하나 더 사게 되어 알자스와인들을 마시게 되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수업에 등장하는 곳으로 라인강연안에 위치해 있어 프 독의 오랜 쟁탈지였다. 지금은 프랑스령) 와인은 샴페인처럼 달아서 여변호사님들은 좋아하셨다. 여장을 푼 후 변호사님들과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 안개가 짙어서 아쉽게도 일몰은 보지 못했다.

교육2

 

 

 

 

 

 

 

수, 2015/09/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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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활동소식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심의 일정 확정 및 민변 포함 시민단체 대응활동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 115차 세션을 열고, 규약 당사국의 자유권 이행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세션 중 10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거쳐 심의가 될 예정이고, 심의 대상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4차 국가보고서와 위원회의 List of Issues(쟁점목록)에 대한 공식답변(Reply)이다. 이에 민변을 포함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는 국가보고서와 공식답변에 대응하는 반박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반박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거나 보고서에서 미화된 한국의 자유권 실상을 조목조목 짚고 반박할 예정이다. 더불어 위원회 심의 시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참가단을 조직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반박보고서의 내용을 적극 위원회에 알릴 예정이다.

2. 버마(미얀마) 민주화 활동가 내툰 나잉 사망 소식 및 사회장 안내

 버마(미얀마) 민주화뿐만 아니라 이주민 인권 등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내툰나잉(버마 NLD 한국지부 대표)께서 갑작스런 심근경색과 심실빈맥으로 2015년 9월 4일 새벽 4시에 영면하셨다. 고인은 1969년 9월 버마에서 출생하여 1986년 양곤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하였고, 미얀마 사상 첫 총선이 있었던 1990년 9월 아웅산 수찌여사를 도와 야당 NLD(민족민주동맹)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후 미얀마가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독재가 지속되자 탄압을 피하기 위해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2000년 민변 난민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고, 2003년 당시 최초로 다른 버마활동가 2명과 함께 난민인정을 받았다.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캠페인을 이끌었고, 2013년 후반부터 미얀마헌법개정을 위해 ‘2008 미얀마헌법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민변 국제연대위와 함께 주도적으로 조직하였으며, 민변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에서 3차례 현지 방문활동을 기획할 때 큰 도움을 주었다.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민변을 포함하여 국내 시민사회, 인권단체, 학계, 버마(미얀마)활동가들은 그의 활동을 기리고자, 공동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회장을 엄수할 예정이다. 20년 가까이 머나먼 타국에서 버마(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내툰나잉을 기억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툰나잉 장례위원 모집 웹자보_20150908

목, 2015/09/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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