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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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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1:05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스위스에서 쓰고 남은 스위스 프랑(20프랑)을 원화로 환전하러 국민은행 서초역 지점에 들렀다.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이라 자주는 아니지만 애용하는 편인데, 스위스 프랑을 환전하러 왔다고 하니 직원이 대뜸 하는 말이 “스위스 좋죠?”였다.

 

그런데, 난 그 질문에 막바로 ‘네’라고는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도 애매했다. 그냥 “안녕하세요?”같은 상투적인 질문이라 애써 대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거기에 대고 당신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다녀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뭐, 어찌되었든 환전한 20스위스 프랑이 말해주듯 난 민변 제28차 총회를 화려하게(?) 마친 직후 제네바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열렸던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다. 사실, 총회 참석 보고서는 함께 갔던 이학준 변호사가 쓰기로 되어 있어서 뉴스레터에 실리는 글도 이 변호사의 보고서로 대체될 줄 알았었는데, 참석기를 따로 써야 한다는 이현아 간사의 말을 듣고 역시 민변이라는 조직이 예산 200만 원의 거액(?)을 들여 어딘가에 보내줄 때에는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밸리댄스는 몸으로라도 때우면(!) 되지만, 글은 머리로 쓰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변호사’인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는 거라 부담감이 더 크다. 밸리댄스로 앞으로 10년간 민변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녹록치 않을 듯한 기분이 엄습해온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이므로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늘 민주노총과 함께 간다.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님이 이번에도 티오를 내어 주어서 5월 중순에 참여가 확정되었고, 5월 20일 정도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을 구했다. 그 때 제네바로 가는 “중국항공”편이 70만 원선에 대량으로 나와 있었는데, 재판 등의 일정으로 중국항공을 구하지 못하고 90만 원 정도에 “터키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스탄불 1회 경유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터키 음식과 과자들이 맛있어서(에페스 맥주는 ‘덤’) 오며가며 지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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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측에 의하여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쟁으로 다소 사용자측의 입김이 강해지긴 하였는데 –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 – 그 논쟁의 이면에는 사용자측이 대표들을 대거 변호사 위주로 파견하여 법리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자측도 사용자측의 공격에 맞서 변호사들이 대거 법리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민변 회원들이 더 많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참고로, 노동위원회는 민변 전체 공지로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할 분들을 2월이나 3월경부터 5월경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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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잘 하면 좋지만, 못 하더라도 열심히 참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논의할 의제들에 대하여 보고서나 자료집, 초안들이 나오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독해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보고서 등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국제노동계의 이슈나 노동의 현실, 노동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번에 참가한 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ecent and productive employment creation)’였는데,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세계 노동시장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일자리가 보다 좋고 적합하며 계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측과 노측이 모두 노력하며 각 국 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국제노동기구 역시 효율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자보호 정책만 제대로 나와도 한국의 노동현실이 몇 십 배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참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노동자측이면 더욱 좋다. 함께 연대할 노동자측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 및 그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직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2년차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대체로 낯이 익는 얼굴들이 있고, 비록 이번에는 눈인사 정도였지만 다음부터는 대화도 해보련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국제회의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민변 회원들이 힘이 되듯, 국제노동기구의 노측 대표들도 큰 힘이 된다. 민변 회원들이 국제기구에서 많은 동지(!)들을 사귀게 된다면, 엄혹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문제를 세계에 더욱 많이 알릴 수 있고, 그것은 곧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면서도 가치있다. “저비용(사실 따지고 보면 저비용이 아니지만서도) 고효율”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꾸준한 참여와 소통이므로 영어를 잘 하는 것보다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좋다. 참고로 노측 대표단 중 남미쪽은 노측 발언 후 박수를 잘 치는데 같이 박수를 쳐주면 매우 좋아한다. 그걸 계기로 더 친해져보고자 한다. 콜롬비아노총 국제국의 경우에는 한-컬럼비아 FTA 타결로 친하게 지내자며 류미경 국장님과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 FTA로 노동권 분야에서도 논의할 거리가 더 많아질 걸 미리 예상하고 서로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나같은 경우에는 박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FTA, 친해지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환으로, 스위스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영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영어공부를 해볼까 한다.

 

사실 외국인이 대부분인 총회장소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사측, 정부측 인사 빼고). 기준적용위원회의 쉬는 타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젊은 학생이 찾아와 인사를 하였는데, 노측으로 찾아온 것이 더욱 뜻깊었다. 정소연 변호사님이 메일로 연락하기로 하였고, 연락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측에 중요한 인재라고 여겨져 놓치기 아깝다(사심 가득 ^^,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총회에서 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의 111호 협약(고용직업상 차별) 위반을 현지시간으로 6월 5일 저녁에 심의하였는데, 특히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원심결정 파기 결정에 힘입어서인지 대놓고 전교조를 지칭하면서 “so called”를 붙였고, 사용자측은 그러한 정부측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한국 법에 따른 것이어서 국제노동기구가 참견할 사항이 아니라며 국제노동기구의 감독에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이탈리아, 네팔, 영국 노동자 대표 그리고 국제공공노련의 반박도 있었지만, 한국정부와 사용자측의 입장은 완고했다. 다음 국제노동기구 총회 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정부와 사용자측의 예상 답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틀어막을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무쪼록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이 잘 풀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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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준적용위원회 심사 때 뿐만 아니라 총회 기간 내내 함께 간 국장님, 변호사님들과의 텔레그램 방이 매우 유용했는데, 모르는 걸 질문한다거나 잘 안들리는 부분을 여쭈어 본다거나 알게된 사실을 알릴 때가 그랬다. 물론 일반적인 대화는 기본이다. 캡쳐된 사진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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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대한민국 대표라고 하는게 매우 부끄러웠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문제도 있지만, ‘메르스’방역이 뚫린 것도 한 몫을 했다.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진정될 줄 알았던 메르스 사태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오죽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구 하나가 카톡으로 한 인사말이 “메르스 천국에 온 걸 환영한다”였을까? 어찌되었든, 6월5일부터는 현지 BBC방송에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크게 보도하면서 그 때부터 각 국 대표단들이 한국 대표단들에게 심각하게 “괜찮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슬슬 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새벽에 쓰느라 정신이 혼미하지만 기왕 시작한거 끝을 보아야 하기에(오늘 밤이 마감시한이었다 ㅠ)…

 

최근 국제노동기구가 사용자측의 로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역할이나 관리감독의 수준이 매우 떨어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심의 때에 보여준 사용자측의 태도는 국제노동기구의 활동 위축을 야기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는 아직까지 국내 노동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고, 한국 정부의 민낯을 공개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염치’를 알게 하고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통로이며, 협약을 비롯한 의정서나 권고를 법원에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제 노동의 현안까지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열심히 사귀는 것이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 그들과 함께 레만호수를 바라보며 와인 한 잔에 퐁듀를 먹어볼 날을 기대해본다. 퐁듀가 안 되면 커피 한 잔이라도.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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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식

장길완 간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2주에 한번 씩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활동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 동안 아동인권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했어서 전해드릴 소식이 많네요! (뿌듯)

 

아동위 8월 월례회 – 영화와 함께하는 월례회

아동위에서는 8월 달에 위원들과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쉬어가는 의미에서 “영화와 함께하는 월례회”를 진행했습니다. 명동 모처에 위치해있는 영화 관람에 안성맞춤인 공간에서, 다함께 <원더>를 관람하였습니다. 평소에 아동인권 옹호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었어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뒷풀이 시간에는 옆 사람에 대해 인터뷰하고 소개하는 독특한 자기(?)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참고로 아동위는 이 날 헤어지기 아쉬워 새벽 3시를 넘겨서까지 뒷풀이를 하고 다음 날 모두들 출근이 힘들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동위 9월 월례회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토론회

아동위는 작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출범할 당시부터 꾸준히 결합해왔고, 연대체 산하의 국회법률단에 결합해서 꾸준히 법률 제·개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 참고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자면, 지난 ‘촛불‘ 광장의 동료였던 청소년들이 정치/사회의 주체로서 사회에 온전하게 존중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제도·정책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하여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 활동, 청소년 정책의 기본을 인권의 관점에서 담아내는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 학생인권 법제화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위에서도 가장 열심히 결합했던 연대체이지만,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동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9월 월례회로 진행했습니다.

이 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발족과 활동, 그리고 청소년인권운동의 향후 과제를 공동집행위원장인 쥬리 활동가님이 발제해주셨고, 지역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은선 공동대표님이 발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위 회원이자 국회법률단에서 열심히 활동해오셨던 강정은 회원께서 앞으로 발의하고 제정해 나가야할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리해주는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관념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강화하고, 이러다보니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 본인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문제들에 참여할 기회와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참여할/실수할 기회의 차단으로 성숙할/책임질 기회가 차단되어 “미성숙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 운동의 문제의식이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성숙하기에 더 참여할 기회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성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인상 깊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운동이 결국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아직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동위 10월 월례회 – 아동인권 모니터링 + 김호철 회장님 참석


민변의 모든 위원회가 매년 해야 하는 숙제, 아니 보람찬 활동! 은 바로 정기국회에 발의된 입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내는 일과, 한 해 인권현황과 과제를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이죠! 아동위는 10월 월례회 때 입법의견서를 검토하는 동시에 인권보고서 집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올 하반기에는 어떤 아동인권 이슈가 있었는지 언론/입법/사법 분야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은 김호철 민변 회장님도 참석하셔서 아동위의 뜨거운 공부 열기를 느끼고 뒷풀이까지 참석하고 가셨습니다.

 

아동위 의견/성명/논평

아동위에서는 특히 올 하반기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하는 이슈와 정부 정책, 입법 등에 적절한 타이밍에 목소리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8월 달에는 작년부터 잊을만하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영 소년원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호소년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 민영소년원의 도입이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달에는 총 4건의 성명을 내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아동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조속히 입법으로 도입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과정에서 보육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세 번째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설립·운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을, 마지막으로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을 애도하며, 이주외국인 아동의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 등을 조속히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http://minbyun.or.kr/?p=40232
[아동위][성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http://minbyun.or.kr/?p=40244
[아동위][성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http://minbyun.or.kr/?p=40717
[아동위][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http://minbyun.or.kr/?p=40732
[아동위][성명] 사립유치원 비리, 설립자가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사립 유치원 운영 상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http://minbyun.or.kr/?p=40775
[아동위][성명] 김해 원룸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평등한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http://minbyun.or.kr/?p=40833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올해 국정감사 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 아동위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진정으로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사립유치원이 비리근절과 운영에 있어서 공동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단체,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은 무상보육 정책과 공공성 강화의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설립자와 운영자에 따라 회계 편성과 집행상의 부적절함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보육 현장이 요구하는 사회서비스공단 기자회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육 현장은, 대부분이 민간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부분도 민간위탁에 맡겨져서 보육의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였던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 과정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과정에서부터 보육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고 아동위를 비롯한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 등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한 여러 단체들에서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과정에서 보육 분야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공단 추진에 있어서 보육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 안에는 소속 회원들의 친목과 위원회 활동의 안착을 돕는 회원팀, 매달 월례회마다 공부를 책임지는 교육기획팀, 그리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출생등록제도, 입양 등 아동인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아동복지팀, 청소년 참정권, 놀권리, 소년사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청소년팀이 존재하며, 해외입양연구모임(대리인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의 연대체에 가입해 있습니다. (헉헉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았다니,, 새삼 놀랍네요)

또한 현재 2018 인권보고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할 판례평석집 작업도 한창입니다. 그리고 아동위는 12월에 송년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참석해봤는데, 솔직히 그 어떤 송년회보다 재미있고,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동인권 옹호,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들에 관심있는 민변 회원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동위 회원팀 팀장 황준협 변호사 혹은 사무처 장길완 간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뉴스레터 때 또 풍성한 활동소식 전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

 

The post [아동인권위] 아동인권위원회 소식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11/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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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변호사 관람 후기

- 곽자홍(14기 자원활동가)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한번쯤 변호사라면 꿈꾸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이기는 게 정의”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꿈꾸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성난 변호사는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변호성’(이선균)이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승승장구하던 중 시체도 증거도 없는 신촌 여대생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의 부탁으로 변호를 맡게 됩니다. 변호성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과거 자신이 승소한 ‘류마티스 부작용 소송’ 이 은폐되었던 사실과 여대생(한민정)은 피의자와 함께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가짜 살인사건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변호성은 돈을 택하며 한민정을 직접 살인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지만 반전으로 변호성은 뒤늦게 정의를 택하며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며 만약 변호성(이선균)가 그 순간 정의대신 돈을 선택했더라면?, 진선민 검사(김고은)이 진실을 외면했다면? 한명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현재의 제도아래서는 죄가 없는 용의자가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법조인의 윤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서는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변호사의 법조윤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변호성의 모습은 이미 자본이 계급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정의보다는 성공보수를, 법조윤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거대 제약회사는 유능한 변호사를 앞세워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무죄추정원칙’을 재벌의 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회정의와 인권수호를 위해 쓰여야 할 법은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법은 원래의 목적을 잃고 권력의, 자본의 수단화되어버리고 잘나가던 엘리트 변호사 또한 재벌 앞에서 굴복하여 ‘100명도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산 물건화 되어버립니다.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현실에서의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와 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일부 변호사들의 영화 속 변호성처럼 실체적인 진실보다는 선임료 등 사익의 추구나, 법조 브로커와의 유착, 선임계나 준비서면의 제출 없는 청탁성 전화 변호등이 문제가 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져 입법정책포럼에서 사법현안에 대한 한백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는 31.8%에 불과해 68.2%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쩌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후 공급이 늘어나면서 과거 다른 직업군에서도 통용되었던 논리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하여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반하여 개인에게 경제적 책임은 떠넘기면서 법조윤리라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개인의 윤리적 양심으로 정의의 수호라는 변호사의 사명의 유지만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고민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올해 초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땅콩회항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어차피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민사소송은 미국법원에서 진행해라’라는 등의 기사 댓글을 보면서 법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신뢰를 잃은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였고 나름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보며 그리고 정말로 민사소송을 한국법원이 아닌 미국법원에 제기한 승무원들의 모습은 과거 비리들 앞에서의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여 법의 판단을 피해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들, 권력과 자본 앞에서 약해지는 법원을 목격한 대중들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헌법입니다. 헌법전문과 1조부터 130조의 헌법조문이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는 점, 즉 모든 법의 기초이자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로부터 보장한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 소수라는 이유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약자가 되어 잃어버린 개인의 권리를 찾는데 법이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멋져보였던 변호사의 “이기는 게 정의”라는 말이 무서움이 아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정의가 이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2015/11/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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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소식

한동대학교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 학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7년 12월 한동대학교 학술공동체 ‘들꽃’이 주최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페미니즘 강연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말 학교 당국에서 위 강연에 참석한 학생에게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부당 징계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지부에서 TF팀(권영국, 김동창, 예현주, 이주현, 정재형 변호사)을 구성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현재 대구사무소에 계속 중인데, 진정 건에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일 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진정건의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월 28일에는 포항여성회 등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출범하였고, 8월 20일 한동대 학생들과 대책위, 지부 TF팀 변호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추후 기자회견과 소송 진행 등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27일에는 징계 학생이 원고가 되어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 3명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단에 10명의 지부 회원께서 함께 하였습니다. 소장 제출에 앞서 포항지원 앞에서 징계 학생과 대책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징계학생에 대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강의시간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악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으므로 명예훼손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문과 양심, 표현의 자유가 보장해야 할 대학과 교수들이 비판적 혹은 성적 이념 차이로 명예를 훼손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우며, 학교측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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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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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외투를 찾게 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사법위원회의 풍경을 잠시 풀어 볼까 합니다.

오랜기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손꼽혀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8. 6. 21. 합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내용의 규정이 부족한 점 등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민변 논평(2018. 6. 22.)도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석달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위 합의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입법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또한 지난 여름 빠질 수 없는 사법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민변에서는 사법농단 TF가 결성되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토론회 등이 이루어졌고, 위 자리에서 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좌장, 발제, 토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현 시점에서, 민변은 이를 규탄하기 위하여 8. 30.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과 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법위원회에서는 위 1인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2018. 9. 17.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이 있었습니다. 위 성명은 사법위원회 위원이신 한양대 박찬운 교수님이 제안하여, 약 140명 가량의 법학 교수들의 연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여름을 보낸 사법위원회는, 이번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근으로 엠티를 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 11월을 목표로 하여, 사무처의 가칭 사법정책연구지원팀과 함께 “민주사법”이라는 제호의 계간지를 발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사법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9. 5. 법원개혁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9. 27.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토론회]

[2018. 9. 11. 1인 시위 중인 김지미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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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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