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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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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1:05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스위스에서 쓰고 남은 스위스 프랑(20프랑)을 원화로 환전하러 국민은행 서초역 지점에 들렀다.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이라 자주는 아니지만 애용하는 편인데, 스위스 프랑을 환전하러 왔다고 하니 직원이 대뜸 하는 말이 “스위스 좋죠?”였다.

 

그런데, 난 그 질문에 막바로 ‘네’라고는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도 애매했다. 그냥 “안녕하세요?”같은 상투적인 질문이라 애써 대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거기에 대고 당신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다녀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뭐, 어찌되었든 환전한 20스위스 프랑이 말해주듯 난 민변 제28차 총회를 화려하게(?) 마친 직후 제네바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열렸던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다. 사실, 총회 참석 보고서는 함께 갔던 이학준 변호사가 쓰기로 되어 있어서 뉴스레터에 실리는 글도 이 변호사의 보고서로 대체될 줄 알았었는데, 참석기를 따로 써야 한다는 이현아 간사의 말을 듣고 역시 민변이라는 조직이 예산 200만 원의 거액(?)을 들여 어딘가에 보내줄 때에는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밸리댄스는 몸으로라도 때우면(!) 되지만, 글은 머리로 쓰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변호사’인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는 거라 부담감이 더 크다. 밸리댄스로 앞으로 10년간 민변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녹록치 않을 듯한 기분이 엄습해온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이므로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늘 민주노총과 함께 간다.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님이 이번에도 티오를 내어 주어서 5월 중순에 참여가 확정되었고, 5월 20일 정도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을 구했다. 그 때 제네바로 가는 “중국항공”편이 70만 원선에 대량으로 나와 있었는데, 재판 등의 일정으로 중국항공을 구하지 못하고 90만 원 정도에 “터키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스탄불 1회 경유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터키 음식과 과자들이 맛있어서(에페스 맥주는 ‘덤’) 오며가며 지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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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측에 의하여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쟁으로 다소 사용자측의 입김이 강해지긴 하였는데 –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 – 그 논쟁의 이면에는 사용자측이 대표들을 대거 변호사 위주로 파견하여 법리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자측도 사용자측의 공격에 맞서 변호사들이 대거 법리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민변 회원들이 더 많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참고로, 노동위원회는 민변 전체 공지로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할 분들을 2월이나 3월경부터 5월경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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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잘 하면 좋지만, 못 하더라도 열심히 참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논의할 의제들에 대하여 보고서나 자료집, 초안들이 나오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독해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보고서 등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국제노동계의 이슈나 노동의 현실, 노동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번에 참가한 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ecent and productive employment creation)’였는데,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세계 노동시장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일자리가 보다 좋고 적합하며 계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측과 노측이 모두 노력하며 각 국 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국제노동기구 역시 효율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자보호 정책만 제대로 나와도 한국의 노동현실이 몇 십 배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참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노동자측이면 더욱 좋다. 함께 연대할 노동자측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 및 그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직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2년차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대체로 낯이 익는 얼굴들이 있고, 비록 이번에는 눈인사 정도였지만 다음부터는 대화도 해보련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국제회의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민변 회원들이 힘이 되듯, 국제노동기구의 노측 대표들도 큰 힘이 된다. 민변 회원들이 국제기구에서 많은 동지(!)들을 사귀게 된다면, 엄혹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문제를 세계에 더욱 많이 알릴 수 있고, 그것은 곧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면서도 가치있다. “저비용(사실 따지고 보면 저비용이 아니지만서도) 고효율”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꾸준한 참여와 소통이므로 영어를 잘 하는 것보다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좋다. 참고로 노측 대표단 중 남미쪽은 노측 발언 후 박수를 잘 치는데 같이 박수를 쳐주면 매우 좋아한다. 그걸 계기로 더 친해져보고자 한다. 콜롬비아노총 국제국의 경우에는 한-컬럼비아 FTA 타결로 친하게 지내자며 류미경 국장님과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 FTA로 노동권 분야에서도 논의할 거리가 더 많아질 걸 미리 예상하고 서로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나같은 경우에는 박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FTA, 친해지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환으로, 스위스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영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영어공부를 해볼까 한다.

 

사실 외국인이 대부분인 총회장소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사측, 정부측 인사 빼고). 기준적용위원회의 쉬는 타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젊은 학생이 찾아와 인사를 하였는데, 노측으로 찾아온 것이 더욱 뜻깊었다. 정소연 변호사님이 메일로 연락하기로 하였고, 연락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측에 중요한 인재라고 여겨져 놓치기 아깝다(사심 가득 ^^,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총회에서 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의 111호 협약(고용직업상 차별) 위반을 현지시간으로 6월 5일 저녁에 심의하였는데, 특히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원심결정 파기 결정에 힘입어서인지 대놓고 전교조를 지칭하면서 “so called”를 붙였고, 사용자측은 그러한 정부측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한국 법에 따른 것이어서 국제노동기구가 참견할 사항이 아니라며 국제노동기구의 감독에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이탈리아, 네팔, 영국 노동자 대표 그리고 국제공공노련의 반박도 있었지만, 한국정부와 사용자측의 입장은 완고했다. 다음 국제노동기구 총회 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정부와 사용자측의 예상 답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틀어막을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무쪼록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이 잘 풀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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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준적용위원회 심사 때 뿐만 아니라 총회 기간 내내 함께 간 국장님, 변호사님들과의 텔레그램 방이 매우 유용했는데, 모르는 걸 질문한다거나 잘 안들리는 부분을 여쭈어 본다거나 알게된 사실을 알릴 때가 그랬다. 물론 일반적인 대화는 기본이다. 캡쳐된 사진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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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대한민국 대표라고 하는게 매우 부끄러웠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문제도 있지만, ‘메르스’방역이 뚫린 것도 한 몫을 했다.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진정될 줄 알았던 메르스 사태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오죽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구 하나가 카톡으로 한 인사말이 “메르스 천국에 온 걸 환영한다”였을까? 어찌되었든, 6월5일부터는 현지 BBC방송에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크게 보도하면서 그 때부터 각 국 대표단들이 한국 대표단들에게 심각하게 “괜찮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슬슬 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새벽에 쓰느라 정신이 혼미하지만 기왕 시작한거 끝을 보아야 하기에(오늘 밤이 마감시한이었다 ㅠ)…

 

최근 국제노동기구가 사용자측의 로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역할이나 관리감독의 수준이 매우 떨어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심의 때에 보여준 사용자측의 태도는 국제노동기구의 활동 위축을 야기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는 아직까지 국내 노동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고, 한국 정부의 민낯을 공개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염치’를 알게 하고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통로이며, 협약을 비롯한 의정서나 권고를 법원에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제 노동의 현안까지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열심히 사귀는 것이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 그들과 함께 레만호수를 바라보며 와인 한 잔에 퐁듀를 먹어볼 날을 기대해본다. 퐁듀가 안 되면 커피 한 잔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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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레/터

  안녕하세요, 강문대 총장입니다.IMG_0537 (1)

  이제는 저를 확실히 아셨겠지요? 앞으로는 제 소개는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도 민변 내외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네요. 확실히 ‘크레티브 코리아’보다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우리 사회의 상황을 더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표절 논란에서도 자유롭고요. 이걸 갑자기 왜 바꾸려다 망신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릴레이 단식 시위부터 말씀 드릴게요. 이 시위가 7. 16.(토)까지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 7. 4.(월) 오전에 시작했고 오늘(2016. 7.11.)까지 매일 한 두 명의 변호사님들이 단식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오세범 변호사님부터 1년차 이은종 변호사님까지 다양한 변호사님들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그 모습을 SNS에 올린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다소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내부의 결의를 다지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주는 데는, 이 시위가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들의 맘을 바꾸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것도 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도 그런 작은 일들이 합쳐져서 바꿔지는 것이겠지요. 그런 맘으로 남은 한 주도 잘 진행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 15.(금)이나 7. 16.(토) 밤에 정리 집회를 개최할 것인데, ‘단식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날 참가하셔서 ‘과음 시위’(?)라도 해 보심이 어떨 런지요?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 식당 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이 사건은 지난 6. 21.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그 날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였지요. 그 뒤로는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행해진 법적 조치로는 변호인단이 6. 24 경기 시흥경찰서에 인신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과 합신센터장을 고발한 것과 ‘민변 수사 촉구 청년운동’이라는 단체가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진박 인증 몇 몇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민변을 비난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고 그에 부응한 일부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요. ‘탈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민변 앞에서 몇 차례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이들이 자신들의 사건도 민변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 보신 그대로입니다. 아, 나름 저명하신 변호사들과 법학 교수들이 나서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라고 하는 단체를 출범시키면서 민변을 감시하겠다고 나서기도 하였지요. 이런 적대적 행위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유엔이 북한 가족들을 면담하겠다고 하고, 외신기자협회에서 이 문제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핵심이 인권 문제이니 민변히 응당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경위가 분명치 않은 사건에 대해 민변이 너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위 두 입장에 대해 모두 경청하고 있다는 점, 편향된 정보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위에서 터놓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의 원칙과 민변 보위의 현실적 요청을 둘 다 잘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뉴스레터 호외편을 만들어 자세한 경과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경과와 추이를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뉴스를 자세히 보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간간이 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회비와 기부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우리가 낸 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몇 가지 점들에 대해 신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회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공격을 해 온다면 십중팔구 재정 문제로 치고 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당국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해야 하니 맘이 영 편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어떤 문제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테니깐요. 해서 집행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결론이 내려지는 대로 자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외에도 민변은 여러 현안에 대응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와 관련하여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었고,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민영화의 광풍이 다시 몰아칠 조짐이 보이네요. 그리고 사드배치가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이므로 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 게재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새로 맞이할 두 주간에도 필경 여러 일들이 생길 것인데, 민변 회원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쟁점 사안이 생길 때마다 민변 회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안별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건건이 밝히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시든가(주먹 쥔 그림이 표시돼 있는 회원 페북이 있습니다. 지금 약 3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더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을 보내 주시든가 아니면 전화(010-9018-3828)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참 쉽지요? 물론 저는 페이스북 사용을 가장 권장합니다만 뒤의 두 방법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혹 있을지 모를 집행부의 오판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 주에 독일 잘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골목의 흔한 풍경이 저에게는 고즈넉한 유럽의 멋진 풍광으로 다가 왔습니다. 독일, 생각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낭만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우리의 휴전선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큰 깨달음도 얻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룬 통일의 방식이 우리에게 영 무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주 간에도 회무 잘 처리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7/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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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향해 함께 한 20년

대전충청지부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대충1

대충2

 

연말도 다가오고 주말이라 분주하셨을 텐데 지난 17일 저희 20주년 기념행사에 찾아주신 본부, 지부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민변은 법률가로서 인권 및 민주주의 회복에 일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로 본부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대전충청지부도 어언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문하면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각 회원들께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또는 거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 오신 덕택에 우리 단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그 바탕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조촐하게나마 기념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느 지인이 말하기를 역사는 마치 주식시장처럼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그재그로 그러나 결국 우상향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그보다 재그가 길면 얼마나 민초의 삶이 힘들게 되는지, 다수의 꾸준한 헌신과 노력이 없으면 우상향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권자들이 밝힌 촛불로 9년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 시점에서 이번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전 회원님들과 함께 자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오랜 기간 함께 한 민변 회원 한분 한분과 술잔을 나누면서 그 간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직접 찾아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기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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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송봉준 변호사

 

1.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8월 16일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방촌의 한 루프탑에서 개최된 신입회원 환영회는 기록적인 폭염의 끝자락에서 회원들에게 시원한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답답한 회의실을 벗어나 탁 트인 곳에서 오랜만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듯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맑은 하늘에 떠오른 작은 달과 서울의 야경이 어우러진 이날은 회원들 모두 더위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 문정인 교수 강연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9월 7일에는 국제정치전문가이자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를 초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라는 주제로 미군위 두 번째 강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미군위는 지난 7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박사를 초정하여 <종전과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후 기대가 높아졌던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전선언과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되었고, 정부는 9월 5일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이번 강연은 참가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이에 대한 문정인 교수의 응답으로 진행되어, 2018년 급변하고 있는 현 시기를 바라보는 안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긴급토론회 :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8월 30일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방북을 유엔사가 승인을 하지 않아 남북 철도 점검 및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군위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회로 미군위에서는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9월 13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고,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4. SOFA 강독모임,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의견 준비

미군위에서는 SOFA 강독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를 중심으로 위원들이 나누어 발제하고, 그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앞으로 5년 동안의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미군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he post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신입회원 환영회, 문정인 교수 초청강연 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9/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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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천지부 소식

 

지부장 : 김상하

부지부장 : 배영철, 이준형(부천)

사무처장 : 윤대기

사무차장 : 한필운, 차승호

 

민변 인천지부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인천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하고(분기에 한번정도는 부천에서), 수시로 카톡과 밴드등 SNS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이 생기는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문제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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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우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기에, 인권조례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역 기관장들의 비리등에 대하여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를 알리고, 함께 고소제기등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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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변 인천지부에서는 1년에 2차례이상 인하대 로스쿨 학생들과 간담회 및 토론회를 함께 하며, 민변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분들과 함께 영화 ‘1987’을 단체관람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역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촛불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해 활동중이며, 정책배심원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 2018/02/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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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UN 협약, 국제인권기준, 조약기구…“들어는 보았지만, 대체 무슨 얘기지?”, “실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국내법적으로 어떤 규범력을 가질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국제사회가 판단한 적이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국제인권기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저희 국제연대위는 올해 8월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저 『인권판례평석』을 교재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 법원의 판례 중,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한 주요 판결 및 결정들을 평석한 책이에요. 시험공부하며 읽은 적이 있는 리딩 케이스부터, ‘이런 판단도 있었구나!’싶은 하급심 판례까지 다양한 사건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표지

국제인권 스터디는 이 책을 기본 교재로 삼아, 각 판례와 결정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1인 1판결(결정)씩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 월례회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한 번에 세 꼭지씩 진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꼭지씩 맡아 10분~15분 내외로 요약 발제를 하니 발제자의 부담이 적고, 발제자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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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사건이나 전문 분야를 발제하시기도 하고, 신입 변호사님께서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가져오시면 함께 논의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3누52638) 판결을 난민인권 하면 떠오르는 그 분! 황필규 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셔서, 난민 관련 법제나 사법부의 입장, 난민법과 난민조약의 구조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서채완 변호사님께서 모욕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을 발제해 주셨는데, 모욕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모욕표현과 혐오표현은 어떻게 다른가, 혐오표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등 여러 생각할 거리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스터디는 교재의 내용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교재에서부터 출발해,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현실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혼자 평석 읽고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같이 판례를 읽고, 서로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국제인권기준이나 조약의 내용도 배우는 일석 삼조 스터디입니다. 아, 그리고 국제연대위원이 아니라도 우리 모임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공부도 하고 반가운 얼굴도 보는 일석 사조 스터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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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스터디를 몇 달 진행했다는데 이제 와서 참가하기 쑥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 교재가 정해져 있고, 교재가 판례평석 모음이라 책 전체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궁금하긴 한데 국제인권법을 아예 하나도 몰라서…”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겸손한 회원분들을 위해 2018년 1월에는 황필규 위원장님의 “특별발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인권 조약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주제 강연이에요. 스터디 일정에는 중간 중간 이렇게 중도참가자를 위한 특별발제(강연) 일정도 있습니다. 교재도, 일정도, 함께할 좋은 사람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는 멋진 모임, 저희 국제인권 스터디에 함께해주세요. 회원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의는 국제연대위 장보람 변호사 (010-9337-3607), 정소연 변호사 (010-5851-0328)에게로~

화,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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