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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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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1:05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스위스에서 쓰고 남은 스위스 프랑(20프랑)을 원화로 환전하러 국민은행 서초역 지점에 들렀다.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이라 자주는 아니지만 애용하는 편인데, 스위스 프랑을 환전하러 왔다고 하니 직원이 대뜸 하는 말이 “스위스 좋죠?”였다.

 

그런데, 난 그 질문에 막바로 ‘네’라고는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도 애매했다. 그냥 “안녕하세요?”같은 상투적인 질문이라 애써 대답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거기에 대고 당신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다녀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뭐, 어찌되었든 환전한 20스위스 프랑이 말해주듯 난 민변 제28차 총회를 화려하게(?) 마친 직후 제네바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열렸던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참석하고 돌아왔다. 사실, 총회 참석 보고서는 함께 갔던 이학준 변호사가 쓰기로 되어 있어서 뉴스레터에 실리는 글도 이 변호사의 보고서로 대체될 줄 알았었는데, 참석기를 따로 써야 한다는 이현아 간사의 말을 듣고 역시 민변이라는 조직이 예산 200만 원의 거액(?)을 들여 어딘가에 보내줄 때에는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밸리댄스는 몸으로라도 때우면(!) 되지만, 글은 머리로 쓰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변호사’인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는 거라 부담감이 더 크다. 밸리댄스로 앞으로 10년간 민변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녹록치 않을 듯한 기분이 엄습해온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이므로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늘 민주노총과 함께 간다.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제국장님이 이번에도 티오를 내어 주어서 5월 중순에 참여가 확정되었고, 5월 20일 정도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을 구했다. 그 때 제네바로 가는 “중국항공”편이 70만 원선에 대량으로 나와 있었는데, 재판 등의 일정으로 중국항공을 구하지 못하고 90만 원 정도에 “터키항공”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스탄불 1회 경유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터키 음식과 과자들이 맛있어서(에페스 맥주는 ‘덤’) 오며가며 지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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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측에 의하여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논쟁으로 다소 사용자측의 입김이 강해지긴 하였는데 –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 – 그 논쟁의 이면에는 사용자측이 대표들을 대거 변호사 위주로 파견하여 법리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조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자측도 사용자측의 공격에 맞서 변호사들이 대거 법리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민변 회원들이 더 많이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가하기를 바란다(참고로, 노동위원회는 민변 전체 공지로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할 분들을 2월이나 3월경부터 5월경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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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잘 하면 좋지만, 못 하더라도 열심히 참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논의할 의제들에 대하여 보고서나 자료집, 초안들이 나오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독해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보고서 등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국제노동계의 이슈나 노동의 현실, 노동의 기준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번에 참가한 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ecent and productive employment creation)’였는데,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세계 노동시장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일자리가 보다 좋고 적합하며 계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측과 노측이 모두 노력하며 각 국 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국제노동기구 역시 효율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자보호 정책만 제대로 나와도 한국의 노동현실이 몇 십 배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참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노동자측이면 더욱 좋다. 함께 연대할 노동자측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 및 그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아직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2년차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대체로 낯이 익는 얼굴들이 있고, 비록 이번에는 눈인사 정도였지만 다음부터는 대화도 해보련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국제회의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민변 회원들이 힘이 되듯, 국제노동기구의 노측 대표들도 큰 힘이 된다. 민변 회원들이 국제기구에서 많은 동지(!)들을 사귀게 된다면, 엄혹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문제를 세계에 더욱 많이 알릴 수 있고, 그것은 곧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면서도 가치있다. “저비용(사실 따지고 보면 저비용이 아니지만서도) 고효율”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꾸준한 참여와 소통이므로 영어를 잘 하는 것보다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좋다. 참고로 노측 대표단 중 남미쪽은 노측 발언 후 박수를 잘 치는데 같이 박수를 쳐주면 매우 좋아한다. 그걸 계기로 더 친해져보고자 한다. 콜롬비아노총 국제국의 경우에는 한-컬럼비아 FTA 타결로 친하게 지내자며 류미경 국장님과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 FTA로 노동권 분야에서도 논의할 거리가 더 많아질 걸 미리 예상하고 서로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나같은 경우에는 박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FTA, 친해지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환으로, 스위스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영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영어공부를 해볼까 한다.

 

사실 외국인이 대부분인 총회장소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사측, 정부측 인사 빼고). 기준적용위원회의 쉬는 타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던 젊은 학생이 찾아와 인사를 하였는데, 노측으로 찾아온 것이 더욱 뜻깊었다. 정소연 변호사님이 메일로 연락하기로 하였고, 연락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측에 중요한 인재라고 여겨져 놓치기 아깝다(사심 가득 ^^,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총회에서 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의 111호 협약(고용직업상 차별) 위반을 현지시간으로 6월 5일 저녁에 심의하였는데, 특히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원심결정 파기 결정에 힘입어서인지 대놓고 전교조를 지칭하면서 “so called”를 붙였고, 사용자측은 그러한 정부측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한국 법에 따른 것이어서 국제노동기구가 참견할 사항이 아니라며 국제노동기구의 감독에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이탈리아, 네팔, 영국 노동자 대표 그리고 국제공공노련의 반박도 있었지만, 한국정부와 사용자측의 입장은 완고했다. 다음 국제노동기구 총회 때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정부와 사용자측의 예상 답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틀어막을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무쪼록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이 잘 풀리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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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준적용위원회 심사 때 뿐만 아니라 총회 기간 내내 함께 간 국장님, 변호사님들과의 텔레그램 방이 매우 유용했는데, 모르는 걸 질문한다거나 잘 안들리는 부분을 여쭈어 본다거나 알게된 사실을 알릴 때가 그랬다. 물론 일반적인 대화는 기본이다. 캡쳐된 사진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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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대한민국 대표라고 하는게 매우 부끄러웠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문제도 있지만, ‘메르스’방역이 뚫린 것도 한 몫을 했다.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진정될 줄 알았던 메르스 사태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오죽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구 하나가 카톡으로 한 인사말이 “메르스 천국에 온 걸 환영한다”였을까? 어찌되었든, 6월5일부터는 현지 BBC방송에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크게 보도하면서 그 때부터 각 국 대표단들이 한국 대표단들에게 심각하게 “괜찮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슬슬 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새벽에 쓰느라 정신이 혼미하지만 기왕 시작한거 끝을 보아야 하기에(오늘 밤이 마감시한이었다 ㅠ)…

 

최근 국제노동기구가 사용자측의 로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역할이나 관리감독의 수준이 매우 떨어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심의 때에 보여준 사용자측의 태도는 국제노동기구의 활동 위축을 야기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는 아직까지 국내 노동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이고, 한국 정부의 민낯을 공개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염치’를 알게 하고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통로이며, 협약을 비롯한 의정서나 권고를 법원에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제 노동의 현안까지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열심히 사귀는 것이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 그들과 함께 레만호수를 바라보며 와인 한 잔에 퐁듀를 먹어볼 날을 기대해본다. 퐁듀가 안 되면 커피 한 잔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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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 후기

 

임준형 변호사

이번에 저희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학생들과 갈등을 빚어 왔는데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위와 같이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 대한 법률 조력 및 연대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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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6년 8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학생들은 2016. 10. 10. 대학 본부에 시흥캠퍼스 추진 계획에 대한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행정관을 점거하여 반대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는 2017년 3월까지 이어졌는데요, 대학 본부는 외부 용역 직원 포함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폭행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는 적반하장격으로 점거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 대한 법률 조력 및 연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에는 위원장 김영준 변호사 님, 하주희 변호사 님, 그리고 저 임준형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당한 학생들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규탄 집회에 연대하여 참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측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육위2

저희가 2016. 6. 26.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총장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시흥캠퍼스 설치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측이 학생들에 대하여 자행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하라는 권고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이유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는 그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및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 둘째,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여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및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의 연대활동의 효과가 있었는지 서울대학교는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행정관 점거 시위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 시흥캠퍼스 문제에 대한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하여 대학 본부 측이 이를 학생들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학생들의 노력과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역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연대한 결과 서울대학교 측이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게 되었고 학생들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는 등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의 꿈을 도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더 보람이 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가장 순수한 열정을 품고 행동하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하여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이 방황하는 학생이었던 적이 있었기에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 제 꿈이었고, 이번 활동을 통해 제 꿈을 이루는데 한 걸음 다가선 듯하여 무엇보다 가슴 벅찼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대학 자치에 있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그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등), 대법원 또한 헌법 제31조 및 사립학교법령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에게도 학교운영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를 때 학생들에게도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 투쟁에서 학생들은 대학 본부 측이 동원한 용역들에게 폭행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동료 학생들로부터 고립당하고 매도당하기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지켜야할 권리가 무엇인지 잊지 않았으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꿋꿋이 싸워왔습니다. 학생들의 이와 같이 치열한 투쟁을 지켜보며, 저 또한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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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21일 서울대학교는 행정관 점거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12명에게 무기정학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 징계는 서울대학교 학칙상 규정된 징계절차상 학생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 조차 부여하지 않고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갈등을 초래한 서울대학교 측이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징계절차 조차 무시하며 지나치게 과중하게 의결한 이 징계는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며, 현재 저희에게 이러한 징계를 철회시키는 것이 또다른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서울대학교가 약속한 참여권 보장 또한 대학 본부 측이 언제 또 입장을 바꾸게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반드시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이 길고 긴 싸움이 꼭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부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월, 2017/07/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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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2월의 어느 날, 민변 가족들에게 전북지부의 소식을 알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2016년은 민변전북지부의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민변 전북지부 창립 최초로 회원수가 30명(특별회원 2명 포함 31명)이 넘는 양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8월에는 전북지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단(지부장 : 김현승, 부지부장 : 김석곤, 사무국장 : 박재홍)이 선출되어 여러 운동들을 실행해보고자 하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준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공감과 연대

지난 10월 29~30일 우리 민변회원들과 전북지역 로스쿨 인권법학생들이 “공감과 연대”를 주제로 함께 참여한 인권감수성 워크샵은 회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기 좋은 완주군 리조트에서 인권 감수성, 가정폭력, 언론과 민변, 그리고 지역 사회의 통일운동과 민변이라는 주제로 전문적이고 열성적인 강사님들로부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에 마련된 뒤풀이 시간은 민변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함께 세대를 뛰어넘는 고민을 나누며 회원과 인권법학생들 간의 돈독한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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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다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우리 전북민변회원들도 매주 토요일 5시 전주 한옥마을 앞 관통로 사거리에 모여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때론 비가 왔고, 때론 눈이 왔지만 민변의 깃발은 언제나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민변회원 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들의 외침에 우리 민변이 더욱 더 귀를 기울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좋은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집회 후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치맥을 하며 회원들끼리의 우정을 다졌던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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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을 떠나보내며 2017년 새희망을 보다

유독 국민들을 실의에 빠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았던 2016년(병신년)을 떠나보내는 송년모임이 12월 14일에 있었습니다. 20명에 가까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김현승 지부장님의 2017년 민변전북지부의 계획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민변전북지부가 많은 양적·질적 성장한 만큼 내년에는 소송 구조와 공동변론활동에 더욱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부장님의 말씀에 한편으론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식사와 음주를 하며 회원들 간의 덕담을 주고받고 사무국에서 준비한 송년 선물까지 한가득 받아 몸도 마음도 따뜻한 송년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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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016년 민변전북지부는 지부 공동 변론활동으로 김승환 교육감 사건,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등을 수행하였으며, 소송구조로는 남원평화의 집 고소대리 사건, 자림원 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맡아 수행하였고 고종윤, 박일지 회원을 주축으로 시민법률학교 강연과 같은 외부활동에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전국의 민변회원 분들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민변전북지부의 2016년 하반기 소식지를 마치려 합니다.

목, 2017/02/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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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평화기행 기행문

- 박종훈 회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인권팀이 기획한 베트남 평화기행단은 15. 7. 26.부터 15. 8. 1.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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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짧은 변명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도 몇 번이나 글을 썼다가 지우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제야 고백하건데, 난 (다른 평화기행단 팀원들과는 달리)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떠났고, 현장에서도 알 수 없는 찝찝함을 가슴 속에 담아두어야만 했으며, 아직도 베트남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솔직하게 이 글을 쓴다면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감상에 치우친 경험담일 뿐일 터이고, 반면에 (베트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듯하면서) 심각하게 글을 써야만 한다면 결국 이 글마저 찝찝하게 남을 것 같아서 고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이동화 간사님을 비롯한 팀원들과의 계약에 의해) 쓰여 져야만 하고, 또 (이유진 간사님께) 제출되어야만 한다. 결국은 없는 글재주에 거짓말을 할 재능은 더욱 없어서 솔직하게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행여나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 같은 (불량) 팀원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모두 진지한 마음으로 베트남을 다녀왔기에 부디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2. 어제가 오늘이 되기까지

  영남에서 태어나 200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나로서는 광주의 아픔을 오롯이 알지 못한다. 어디 그 뿐인가, 만점 받을 수 있던 시험을 실수로 하나 틀렸다고 슬퍼하는 동기의 아픔도, 소주잔을 앞에 두고 문득 1년 전 헤어진 애인이 생각나서 아프다는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아픔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하기가 힘들다.

  이야기를 들으면 슬펐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오월 광주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랬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 가슴에 멍울로 남아 있지 못했다. 공감하는 척 했지만, 나에게는 오늘이 더 소중했다. 그런 나도 현장에 서서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큼은 그들의 어제가 나의 오늘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28만명과 117만명,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남베트남 연합군과 북베트남 연합군의 수다. 무려 4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역사는 북베트남이 승리한 전쟁, 그리고 미국이 패배한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나에게는 베트남 또한 어제의 일이었다.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일도, 한국군이 저질렀다는 민간인 학살도, 다 어제의 일이었다. 난 그 세대가 아니니까, 그냥 기억으로만 남겨두면 되는 일이었고, 오늘은 아니었던 셈이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렇게 도착한 베트남에서 전쟁박물관, 구찌 땅굴 등 전쟁을 기록한 곳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지역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미군에 의한 학살이 있었던 미라이(손미) 마을을 시작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빈호아, 퐁니·퐁넛, 하미, 투이보 마을을 방문하였고, 생존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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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이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대면해야만 했다. 그렇게 분위기는 숙연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베트남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간담회에서의 시간을 많이 기다렸다. 오늘, 이 곳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3. 오늘을 사는 사람들

  학살이 있었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위령제를 지내고, 아시아인권팀 팀장인 성상희 변호사님께서 축문을 낭독하는 동안 내가 느낀 것은 아이러니한 평화였다. 그곳의 오늘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마치 학살과 관련한 모든 일들이 거짓말인 듯 했다. 고즈넉한 평야 앞에서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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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솔직히 말하고 싶다. 난 여전히 베트남의 어제를 온전히 느끼는 데는 실패했다. 현지의 생존자들은 모두 하나 같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베트남인은 평화를 사랑한다. 미군과 한국군을 용서했다. 이제 우리는 경제 공동체로서 서로 발전해가야 한다.” 생존자들은 이미 오늘을 살고 있었다. 그들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오늘은 그들이 생각하는 오늘과는 같지 않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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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 아픔을 승화시켰다는 미담을 듣고 싶었던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본’을 탐하여 베트남에 파병했던 우리와 ‘자본’을 탐하는 베트남이 손을 움켜잡고 있는 오늘은…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의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날의 참상을 묘사하며 울먹이는 생존자를 앞에 두고 대화하면서도, 더없이 평화로운 평야를 뒤에 끼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것뿐이었다. 내가 만난 베트남은 오늘의 베트남이었다.

4. 그리고 내일

  베트남 평화기행단의 최종 평가자리에서도 아쉬움을 뒤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베트남의 어제는 현재도 유효한가.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베트남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문제 삼는 인권 변호사들은 국외로 망명을 당하고 있다.

  결국 베트남에도 오늘을 사는 이들이 있고, 이들은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베트남을 다시 찾게 만들 것 같다. 그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 곳을 방문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서 너무 좋았던 베트남 평화기행단의 팀원들에게 한 마디씩만 남기면서 기행문을 마친다.

  미친 존재감의 김남주 변호사님, 제 누이가 된 김자연 변호사님, 여행 내내 말 못할(그러나 모두가 알았던) 아픔으로 힘들어했던 김하나 변호사님, 박학다식하여 모르는 것이 없던 박진석 변호사님, 말 안 듣는 팀원들 통솔하느라 너무나도 수고하신 팀장 성상희 변호사님, 그리고 성상희 변호사님의 남자 배광열·임재성 변호사님, 본인은 좋다고 하지만 표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오지은 간사님, 모든 실무를 도맡아서 책임졌던 팀원들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는 이동화 간사님(통역님), 선물 고르는데 놀라운 안목을 보여주신 마사지 이상희 변호사님, 김하나 변호사님에 의해서 만두가 되어버린 이종민 자원활동가님, 새로운 권력 이준형 변호사님,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든 물개 조영선 변호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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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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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김영주 변호사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매일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 판례들 등 아동인권에 대한 제반 문제들을 논의하고 연구하였습니다.

2016. 7. 4.부터 민변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자” 릴레이단식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동인권위원회의 김희진 변호사는 2016. 7. 10.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더욱이 김희진 변호사는 단식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108배까지 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항의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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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원들도 많이 함께 해주셨으나 지면관계상 김희진 변호사와 김혜림 변호사의 사진만 올린다. 기꺼이 단식을 함께 하고 108배까지 한 김희진 변호사와 이에 함께 한 위원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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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을 하면서도 108배를 한 김희진 변호사(그 오른쪽 옆은 서채완 변호사)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이런 정성, 이런 마음, 이런 사랑.. 설마하며 윗분들에게 기대했던 내가 사회부적응자이지 싶다.

2016. 7. 19. 우리 위원회는 민변 회의실에서 제17차 월례회를 진행하였고, 이 날 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박사님을 모시고 “아동보호체계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어디서도 듣기 힘든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소중한 강의였고, 우리 위원들은 아직도 갈 길이 너무도 멀다는 생각에 답답해하면서도 우리가 해내야만 한다는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는 2016. 7. 25.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다>라는 성명을 내고,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인정하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 아동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2016. 8. 30. 경북 성주교육지원청에서는 무단결석처분을 철회하고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사드도입의 찬반에 대해서만 주목할 때 우리 위원회는 그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의 인권까지 세심한 감수성으로 챙겼고, 그로 인해 위처럼 의미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 8. 16. 이주민지원센터 평화&인권 카페 ‘친구’에서 제18차 월레회를 ‘무비데이’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우리 위원회는 다과를 함께 하면서 레몬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정부와 법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레몬트리”를 감상하였고, 이후 우리 위원회의 월례회 방향과 모니터링에 관한 개선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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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영화를 봤다고 기재하였는데, 왜 화면은 “안녕! 난 데드풀이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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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 방향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논의하는 위원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월례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이외에도 우리 위원회 내부의 청소년팀과 아동팀이 각 소모임을 진행하였고, <추적60분> 아동학대 사건 및 출생신고반려 사건 등에 조력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학대양부모들이 구속되게 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인권 분야는 해야 할 일은 많고 현실은 비루하기만 합니다. 아직 많은 연구와 활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한명한명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신입회원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

월, 2016/09/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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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일 국민안전처의 폭염경보 안내문자가 울리는 대구입니다. 날씨만큼 그동안 대구지부의 활동도 무척 HOT했습니다.

민변 대구지부 활동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1. 박근혜 퇴진요구 대구시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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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 17. 지부는 자체적으로 시국관련 좌담회를 열어 회원(18명)들이 모여 논의를 걸친 끝에 「박근혜 퇴진 대구시민행동」 소속단체로 활동하기로 결정, 이후 대구촛불집회에 총 17차례 참여하였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님께서는 12. 17. 광주시국촛불대회에 참가하셔서 광주시민들 앞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2. 지부 송년회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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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한 위한 토론회 및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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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부 봄 야유회 (2017. 4. 29./ 경남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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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서 봄 야유회를 오랜만에 개최하였습니다. 4. 29. 회원13명, 가족 17명
으로 해금강, 외도 관광, 옥포해전 기념관 관람 등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5. 성주 소성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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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성주 소성리 수요집회 방문에는 지부회원과 함께 이용수 할머니께서 참석했으며, 주민들께서 정답게 맞아주셨습니다. 성주 소성리 주민들께 지부에서 준비한 물품(반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6. 지부 총회 (201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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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창녕 정재형 변호사님 전원주택에서 지부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입회원 백수범(변시 4회), 예현주 변호사님(변시 3회) 환영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 간의 덕담이 오가고 멋진 노래가 어우러져 두고 두고 기억에 남는 총회였다지요^^

7.「흉터의 꽃」 김옥숙 작가 북콘서트 개최 (2017.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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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님(소송대리인단 단장)께서 중심이 되어 지부에서는 미국 정부와 원폭제조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오는 8. 3. 대구지방법원에 원폭피해 조정신청서를 제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원폭피해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공동주최로 여론 확산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7. 6.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층 상상홀에서 이번 조정신청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흉터의 꽃」 출간을 맞아 작가인 김옥숙씨를 모시고 북콘서트(대담: 예현주 변호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원폭피해자들의 치유와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하며 종국적으로 원폭 피해자에게 정의가 회복되고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며 전국의 민변회원 분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민변대구지부의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월, 2017/07/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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