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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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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소식

익명 (미확인) | 금, 2015/06/26- 11:26

울산지부 소식

 

 

민변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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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5. 30. 경주에서 민변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지부가 본부와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장소섭외, 답사등 일정을 본부와 함께 준비했는데, 경주가 울산과 가깝기는 하지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준비과정에서 민주노총 경주지부 및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뒷풀이에 지역특산물을 준비하라는 본부 준비팀의 압력(?)에 마땅한 지역특산물이 없어 고민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족발, 막걸리 정도를 준비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고래고기를 준비할까 고민도 했는데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결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튼 많은 분들이 과분할 정도로 감사를 표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한수원 정보공개청구 관련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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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한수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지난 6월 9일 제기하였습니다(주심 한정희 변호사). 울산지부 소속 변호사님들이 공동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를 제기하였고,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울산시민연대에서 한수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반원전 주장대응 교육현황관련 자료,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작성지원 자문현황 관련자료, 최근 3년간 홍보관련 예산집행현황, 특히 언론관련 광고비 및 언론간담회 개최비용등 관련자료”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한수원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지부에 지원요청을 하여 지부 내부회의를 거쳐 공익소송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역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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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 김준우 사무차장

지금부터 교육청소년위원회 최신 3대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의 교체

먼저 지난 5월 총회 이후 교육청소년위원회 사무처 담당 간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준 김서정 전 간사가 사무처를 떠나게 되면서. 김준우 사무차장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셨겠지만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5월말에 교체가 되었는데, 교육청소년위원회 정기모임에 8월이 돼서야 사무처 담당 간사가 처음으로 회의에 출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일신하여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마침내 대법원에서도 승소!

지난 7월20일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소송제기한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학교가 엉망이었으면 사법부에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했을까 싶네요. 참고로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학 중 4번째로 많은 4000억원 가까운 적립금과 이월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등록금 환원율’이 100%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학교와 달리 70%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임교원 확보율도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고, 기타 이사장과 총장의 불투명한 자금운용도 드러났구요. 그러다보니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이사장과 총장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웠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더 궁금하시면 7월20일자 민변 교육청소년위 논평8월8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이영기 변호사님의 칼럼을 참조하세요! 어쨌든 이 사안은 우리 사회의 사학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조종을 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함의가 적지 않은 판결입니다. 5년 동안 고생하신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판례비평 발간을 위한 닻을 올린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매년 노동판례비평을 발간하는 것처럼,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도 교육판례비평을 내년에 발간하려고 합니다. 책의 목차는 다 나왔는데요. 지난 10여년간 교육개혁에 중요한 시금석이 된 판례들이 모두 망라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원고를 쓰고 출간하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판결들을 앞으로 매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정기모임에서 이번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같이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를 모아서 내년 5월-6월경에 출간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소년위원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회원이면 2018년 9월이 가입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 정기회의는 9월 13일(목) 오후 7시입니다. 또 9월 29일(토)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남한산성 인근에서 워크샵(당일코스)을 개최한다는 중요한 기밀도 누설해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교육청소년위원회의 문을 어서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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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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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입니다. 민변 뉴스레터가 정말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일수록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해서 열일 하는 아동위 활동을 자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과 손풍기의 바람에 의지하며 아동위 소속 회원들은 토론회, 기자회견, 소송구조, 정책 개발, 입법의견서 논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준비 등 법정 휴정기가 무색할 만큼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난 몇 달 동안 아동위가 활동했던 소식들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

이번 지방선거 때 아동위가 결합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밤 잠 설치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당시에는)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쪽잠을 자가며 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번에도 청소년 선거권이 ‘나중의’ 문제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저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동위가 아니죠! 그래서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의 기조와 중점사업 및 지역에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법률단 그리고 전체 워크숍을 지난 7월 21일, 7월 27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점사업 중 하나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입법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법안을 만들어나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하는 많은 활동가들과 뜻깊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동위에서는 SNS에 정치적 표현을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청소년 활동가 분을 지원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 토론회 <긴급좌담회,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아동위는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보육 공대위) 라는 연대체에도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방치되는 등 비극적인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였는데요, 지난 7월 25일에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토론회를 기획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보육공대위에는 보육현장의 당사자들과 아동인권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의 이유들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들로 진행되었는데요, 아동위에서는 소라미 위원장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셨습니다. (사회 보는 모습 멋져요~)

3. 7월 월례회 – 입법의견서


아동위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에 제출할 아동/청소년 관련 입법 촉구 법안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위 산하에는 아동복지팀, 청소년팀, 회원관리팀, 교육기획팀, 이렇게 총 4개의 팀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팀과 청소년팀이 각 각의 전문 분야에 맞춰 꼭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촉구 법안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입법 모니터링을 오랜만에 하느라 방대한 자료를 다 뒤져보느라 다들 눈 아픔이 몰려왔는데요, 그럼에도 수 많은 법안들 중에서 아동인권을 한 발짝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입법안을 찾기 위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아동위는 최종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개정안, 보편적 출생신고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그리고 법안을 아동구금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 정신적 발달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주아동 보호서 구금 원칙적 금지의 내용을 담은 3개 주제에 대해 입법촉구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중에 한 번 더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아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안들이 어디 있을지 눈을 부릅! 뜨고 항상 감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4. UN CRC NGO

출처: 사단법인 두루

UN CRC 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란 의미인데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당사국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광범위한 권고를 제시하고, 당사국은 차기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1991년 협약을 비준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요, 2017년 12월 제5-6차 국가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2019년에는 4번째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NGO는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국가보고서를 보완하여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NGO 연대보고서는 보고서의 신뢰와 대표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동권리와 관련한 보다 넓은 국내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단위에서 일관되고 협력적인 옹호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NGO 연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5. 해외입양연구모임

아동위 안에서도 가장 열심히 토론하고 공부하고, 또 영어 능력자들 (완전 어벤저스 급)이 모여 있는 해외입양연구모임입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지 40여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추방당한 해외입양인의 아픔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해외 입양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관련 판례 및 문헌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연구모임 변호사들이 강제추방당한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덧불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매 달 3번 째 화요일 저녁에 월례회를 엽니다. 항상 활짝 열려있고, 취하고 친해지기 가장 좋은 위원회입니다. 언제든 아동위에 관심 있으시면 황준협 변호사 혹은 사무처 장길완 간사에게로 연락주세요! 아동위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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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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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입니다.

저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라는 단체에 상근하고 있는데요. 요새 그 어떤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약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난민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가 70만명을 넘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공포는 혐오로 이어져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조금 줄이고, 오늘은 민변 회원분들께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대위가 참여하고 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대한민국의 심의

 

흔히 CERD라 부르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약기구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의합니다. 현재 177개국이 가입한 (대한민국은 1978년 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CERD는 심의를 통해 이러한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12년에 이어 6년만인 올해 12월, 국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심의에 대비하여 이미 17차-19차 통합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정부보고서가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나열한 만큼, 시민사회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단체 등은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 사무국을 조직하여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변 국제연대위도 이 시민사회 사무국에 참여하여 다른 단체들과 함께 협약 이행상황과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전문: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pdfview.jsp?boardtypeid=7041&boardid=7602173&info=4432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pdfview.jsp?boardtypeid=7041&boardid=7602176&info=4435

 

 

2. 인종차별 보고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한편,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의견을 담고자, 지난 7월 20일 ~ 21일 양일간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개최, 진행하였습니다. 무려 이틀간 진행된 보고대회는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 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미디어나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등은 이러한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또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사무국으로 참여하여 보고대회 기획 및 진행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민변 국제연대위의 장보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은 사회, 발제 및 토론으로 참여하여 열띤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민변의 정소현, 장설희 자원활동가도 이틀 내내 참석, 원활한 보고대회의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워낙 반 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활약(?)이 대단하여 실무상의 우려가 컸는데요. 의외로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단위에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틀 간 200여 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내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보고대회)

 

3. 향후 일정

 

국제연대위는 현재 보고대회를 통해 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시민사회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9월 중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며,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심의에 대한 현지 로비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심의 이후 나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사실 요새 부쩍 심해진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 ‘‘특정 종교’를 차별하자는 것이지 특정 인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종차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 등을 보면 어디서부터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적절한 권고와 그 모니터링 활동은 동아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튼튼하고 굵은 동아줄을 만들기 위한 국제연대위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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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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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의 밤

– 민변 대전충청지부 22차 정기총회 후기

– 김우찬 변호사

 

벌써 1년이 지났나 싶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22번째 정기총회가 지난 7월 14일 변산반도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열렸다. 각자의 터전에서 ‘변호사’로 살아가던 이들이‘민변’이라는 이름 아래 속속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날은 장마가 서둘러 자리를 양보하고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작년 여름에도 이렇게 더웠었던가.

뜨거운 한해였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촛불은 낡은 시대를 불태우고 새로운 시대를 밝혔다. 시민들은 촛불의 열망을 새로운 정권에 전달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도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한해였다. 지부 회원들은 조촐하게나마 기념행사를 통해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주년 기념행사에서 필자가 올린 SNS 글을 찾아보았다.

“시간을 지나고, 나이를 새긴다는 것은 물리적인 말로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좋고, 싫고, 실망하고, 칭찬하고, 울고, 웃고, 잘했고, 잘못했고, 울고 싶고, 웃고 싶은 이야기들이 시간 속에 담겨 있다. 그걸 하루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격려하다’. 서로의 격려로 오늘을 말하고 싶다. 민변 대전충청지부는 지난 20년을 격려하고 내일을 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회원들은 대외적인 행사를 여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민변 회원으로 살아온 것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념행사에서 민변 대전충청지부가 걸어왔던 발걸음을 공유했던 시간은, 말 그대로 서로를 ‘격려’하며 민변의 회원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돌이켜 볼 수 있었던 소소하지만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부 회원들은 새로운 1년을 맞이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전, 청주, 충남에서 모인 회원 16명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참석했다. 개인적으로는 민변 입회 후 첫해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총회참석이었다. 함께 참석한 아내는 날이 너무 더워서 작년처럼 술자리를 하면 나가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물론 날이 아무리 더워도 술자리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맥주의 시원함이 목을 스치며 더욱 맛있는 술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총회에서는 각 지역의 활동과 지역 현안, 반가움과 무탈하게 지내온 1년의 시간을 빠르게 공유했다. 진정한 공유는 총회 이후 식사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 입회한 이승현 회원과 본부에서 지부로 소속이 변경된 오진욱 회원이 참석하여 반가움을 더했다. 2016년에 입회한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회원을 맞이한 필자의 반가움은 더욱 컸다. 드디어 막내 회원에서 벗어났다던가, 점점 고령화로 치닫고 있던 대전지역 회원의 평균연령을 낮추었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

본격적으로 바닷가 앞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횟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만화방에서는 라면, 당구장에서는 짜장면, 바닷가에서는 역시 회다. 다만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이니만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인지에 대해서는 걱정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횟집 사장님은 아이들을 위하여 생선가스라는 훌륭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다. 모름지기 분쟁을 조정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술잔을 나누는 서로의 손길이 분주하게 오갔다. 매번 민변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 평소에 그렇게 음주를 하면 버티지 못하는데 민변 회원들과 술잔을 기울이면 이상하리만큼 쉬이 취하지 않고, 다음날 숙취도 거의 없다. 작년에도 함께 총회에 참석했던 아내는 처음 총회에 동행했던 소회를 밝혔던 글에서 이러한 증상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취기는 진작 가셨지만, 그 밤에 나눈 이야기들은 오랜 숙취처럼 몸에 남아 있습니다. 구석구석 스며들어(500mL 헛개차 같은 약효로)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 진단에 동의한다. 총회에서 나누는 술잔은 오히려 보약과 같다. 민변 회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직 변호사로서는 시작점에 서 있는 나에게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 나갈 힘을 준다. 오랜 시간을 변호사이자 민변 회원으로 살아온 선배님들도 고민과 어려움 자체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민을 떠안고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법을 말한다. 누군가 민변의 정치성향이나 활동을 언급할 때마다 나는 민변의 회원들은 그저 평범한 생활인이라고 답한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만 지켜야 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회원들은 지켜야 할 것들을 술잔에 담아 몇 번인지 모를 건배와 함께 몸에 담는다.

취기가 오를 즈음에 식당 앞 해변에 나가니, 간사님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폭죽놀이가 한창이다. 민변 대전충청지부는 거대한 불꽃놀이를 할 정도의 규모와 활동력은 부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이 쏘아 올리는 작은 폭죽처럼 꾸준히 각자의 폭죽을 쏘아 올리며 또 다른 한해를 준비할 것이다. 음주는 있었으나 가무는 없었던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22번째 정기총회는 그렇게 폭죽 소리, 바다내음, 조용하지만 치열한 고민들, 잔을 부딪치는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저물어 갔다. 다음 날, 나는 숙취를 겪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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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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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 이지영 변호사

1. 삼성에 맞서다 –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의 시작

2018년 2월 검찰은 이명박의 다스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와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다 우연히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문건 6,000건을 확보했습니다. 문서 이름은 이른바 “마스터플랜”.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사실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의 모든 노조를 파괴하려는 전략서같은 것이지요. 4월, 노동위에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노동위(그리고 민생위) 변호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2. 지속적인 관심 – 언론모니터링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팀 내부만이 아니라 노동위 전체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로서 싸우다 – 고소고발 및 기자회견

대응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4월 23일 중앙지검 앞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다시 고소·고발하고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의 악랄한 노조파괴 범죄의 증거였으나,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 2018년 “마스터플랜 문건”이 발견된 것은 5년 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판정번복, 부당노동행위 무혐의의견 등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촉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5월 1일엔 이정미 의원실이 주관한 ‘삼성그룹 노조파괴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15일에는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에 대한 수사경과와 검찰수사 10대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8일에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응팀은 경찰, 검찰, 국회, 청와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7월 4일 삼성과의 유착이 드러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직접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며칠 전 8월 22일 중앙지검 앞에서 수사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4.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싸우다 – 토론회와 공동 집회

8월 17일에는 국회에서 삼성의 조합원들과 함께 “삼성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테크윈지회 동지들이 직접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를 생생하게 증언하였고, 대응팀에서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검찰, 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직접 나왔지만, 노동부의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7월 11일에는 당시 반올림 농성장 철거 전이라 농성장에서 민변노동위, 금속노조법률원, 노노모, 철폐연대 등 법률단체 공동집회를 열었습니다.

 

5. 투쟁은 계속된다 – 성과와 과제

외부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사측 사이의 직접고용합의가 있었고, 반올림도 삼성과의 조정안을 받고 농성장을 철거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응팀의 고소고발 결과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노조·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 사건은 대응팀의 진정 결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최모 전 전무, 송모 전 노동부보좌관, 김모 전 경정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중이지만, 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속영장청구 15건 중 11건을 기각하고, 피해자인 노조의 기록열람등사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팀의 활동이 한시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삼성에서도 제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응팀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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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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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디지털위정보위원회는 이번 활동 소식에서 민변 신입회원이자 디지털정보위원회 신입위원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를 소개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아날로그적 탐방기>

– 이주희 변호사

상가의 센서가 순식간에 홍채와 얼굴을 감식한다. 인종 성별 성격 건강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다. 목소리는 존(탐크루즈)의 이름을 친절하게 부르며 신상품을 권한다. 드레스 코너에서는 취향저격상품을 추천한다. 몇가지 컨셉을 주문하자 어느 줄 몇 번째 줄무늬 투피스를 권한다. 초이스. 지하철이든 백화점이든 공간에 들어선 순간 광고가 뜬다. 그만이 볼 수 있는, 그에게 최적화된. 개인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화하는 빅데이터는 미래 인간의 일상에 파고들어 있다. 무려 16년 전인 2002년에 2054년을 예측한 마이너리티리포트.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운전자 없이 지구중력을 거슬러 초고속 이동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질주하고, ‘예측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온 건물을 헤집는 스파이더 드론로봇에게 밥 먹고 싸우고 섹스하던 인간들은 그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추고 홍채를 맡긴다. 빅데이터, 1인용 제트백, 그리고 동작감지기술까지. 미래사회의 엄청난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던 이 영화는 진정 SF가 아니라 NF(non-fiction)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맞춤광고를, 언젠가부터 나도 어설프게나마 매일 경험한다. 쇼핑몰에서 스치듯 클릭했던 상품들이 포털 기사 사이드에서 깜박인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드라마PPL로도 등장한다. 드론과 빅데이터는 이미 상용화. VR과 증강현실도 나름 익숙하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이 영화의 상상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소위 4차산업화가 몰고 올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물과 인공지능의 결합 기타 등등의 것들이 ‘IT산업화의 끝자락’인지 ‘4차 산업혁명의 출발선’인지 확실히 명명하지는 못하지만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쏟아지는 신기술들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갈수록 고도화, 집적화되는 기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 기계의 대체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의 가치 문제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은 새로운 산업화가 낳을 혁신의 소리 없는 그림자다. 나의 질병에 딱 맞는 나만의 맞춤 약을 제공하는 이용자맞춤의료시스템은 수많은 가명화된 다수대중의 질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인 질병을 아무리 가명으로 수집한다 해도 완전히 내가 안 들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로세로 10센티 박스 맞춤광고를 보고도 살짝 미간을 찡그리는 나는 과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의 동의 없이 나의 모든 온라인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들여다보고 분석하여 내놓을 더 많고 더 크고 더 집요한 서비스란 것을 용인할 수 있을까?

이퀼리브리엄이나 그보다는 좀 더 현실근접했던 에너미오브스테이트나 대체로 SF영화에서는 데이터와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쪽과 그 체제의 반대자나 피해자 간의 처절한 사투가 펼쳐졌다. 디지털시대 이전에도 도청과 감청과 민간인 사찰이 만연했던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사회에서,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빅데이터기술 등이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면서 오직 선하게만 활용될 수 있을까 불신이 깊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데이터가 더욱 집적될수록 커져갈 정보독점력을 그냥 방치했을 때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아득하고 혼란스럽다.

▶ 디지털 정보위원회 7월 월례회는 GDPR 열공! 열공!

 

디지털정보위원회에 참여한 7월 첫 월례회 때 GDPR을 처음 알았다. 디정위에서는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GDPR을 번역하여 공부하고 있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으로 기존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을 대폭 강화하여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가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포탈이 말해준다). 이 GDPR을 기준으로 하는 EU의 적정성 평가(타국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유럽과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를 한국은 통과하지 못했고 일본은 통과했다고도 한다. 알고서 보니 GDPR의 통과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정부가 한창 부산하다. 인더스트리 4.0으로 일찌감치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선포한 독일의 미래낙관은 어쩌면 GDPR과 같은 보호법체계로써 신산업의 치명적 부작용인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의 문제를 역시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데 기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8월 두 번째 월례회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를 통해 한국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실상을 알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추진안에는 ‘시장조사 목적’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해부한 디정위 8월 월례회! 디지털정보위는 종이 회의록에 회의적인 회의를 합니다 ^^

 

디정위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갑자기 ‘사회적인 나’는 누구인지 ‘무엇’으로 규정되는지 마구 물음표가 솟는다. 이름, 주민번호, 직업, 성별, 거주지, 학교, 고향, 자주 가는 곳, 자주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읽는 책, 듣는 음악, 선호영화, 얼굴 생김새, 정치적 성향 또는 자주 보는 매체, 활동하는 단체,… 이런 나의 ‘사회적 정보’들 – 그 대부분이 인터넷 세상에 데이터로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을 이 깨알같은 정보들을 제외하고 ‘사회적 나’를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는 그러한 ‘사회적 정보의 총체’가 아닐까. 정보의 문제는 사실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나를 하나로 규정할 수 없어도 적어도 나를 ‘설명’하는 그 무수한 사회적 정보들을 어디선가 수합하고 분석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후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대로 무방비로 받아들이기엔 왠지 억울하다. 나는 나의 정보와 권리를 나의 존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정보권력과 두 시간 동안 치열하게 싸운 주인공들은 대체로 달콤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리 미래가 SF 예측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지점이다.

 

P.S. 문서 없는 디정위 회의에 박수를 !

 

잘 읽으셨나요?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기술의 진보 속에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디지털정보위원회 월례회에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디지털정보위원회에 언제든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서채완 변호사([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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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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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보고

광주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최기영 회원 (광주전남지부)

 

“아빠! 광주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지?”
“어? 어! 응. 그렇지.”
“근데,,, 히히히 멈췄어!”
“어, 시계가 멈췄더니 그걸 갖구 저러나봐. 건전지가 다됐나봐.”

 

서두른다고 하였건만 광주전남지부 창립 19주년 기념식에 늦어버렸다. 창립 기념 인사는 다 끝나버렸겠고, 강연 진행 중 일려나?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문이 열리자 강연자의 목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온다. 강연자에 미안한 마음을 미소로 전하고 나니, 박상희 간사님이 웃음으로 다가오며 회의 자료와 떡이며 과일 등이 담긴 접시를 건네준다. 몇몇 눈이 마주친 회원들과도 눈인사를 나누고 빈자리를 휘, 둘러 찾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님들까지 30여 명이 열띤 강연을 듣고 있었던 터라 마침한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기념 강연을 하셨다. 마음 속 편견이 혐오표현으로, 구체적 차별행위를 넘어 중대한 범죄로, 마침내 집단학살로까지 진행되는 단계는 너무도 놀라웠고 이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도 많은 점을 시사해주었다. 심지어는 모성까지도 맘충이라 폄하하는 등 여성 혐오표현이 확대되고, 여성을 향한 중대 범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였다.

강연은 바로 임시총회로 이어졌다.
김정호 지부장님의 개회 선언 후 6대 지부장이었던 이상갑 변호사님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감시자 · 비판자로서의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
우리 지부 7대 지부장이었던 임선숙 변호사님은 19주년을 맞이한 지부의 공로패 수상 소감을 밝히며, 변호사로서 남아있는 기억은 모두 민변과 함께 한 활동들이었다며 민변과 함께 바라는 바는 무엇이든 자신있게 해보라고 하셨다.
이어 상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홍현수 사무처장님의 보고가 있었고, 임시회의의 대미는 신입회원 가입 승인으로 장식되었다. 신입회원인 김문석 변호사님도 ‘광주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로고가 새겨진 벽시계를 선물 받았다.
뒷풀이는 2차로 간소하게 마무리 되었다. 지부 창립부터 19년, 지나간 세월과 활동에 대한 자부심 충만한 이들부터 새로운 열정과 포부로 가득한 이들까지, 우리는 빙 둘러 앉아 노래도 한자리씩 불렀다.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 들러 AA건전지를 샀다. 주말이면, 광주 민변의 시간이 계속 흐르도록 건전지를 갈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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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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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송봉준 변호사

 

1.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8월 16일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방촌의 한 루프탑에서 개최된 신입회원 환영회는 기록적인 폭염의 끝자락에서 회원들에게 시원한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답답한 회의실을 벗어나 탁 트인 곳에서 오랜만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듯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맑은 하늘에 떠오른 작은 달과 서울의 야경이 어우러진 이날은 회원들 모두 더위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 문정인 교수 강연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9월 7일에는 국제정치전문가이자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를 초정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라는 주제로 미군위 두 번째 강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미군위는 지난 7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박사를 초정하여 <종전과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후 기대가 높아졌던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전선언과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되었고, 정부는 9월 5일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이번 강연은 참가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이에 대한 문정인 교수의 응답으로 진행되어, 2018년 급변하고 있는 현 시기를 바라보는 안목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긴급토론회 :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8월 30일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방북을 유엔사가 승인을 하지 않아 남북 철도 점검 및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군위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회로 미군위에서는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9월 13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고,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4. SOFA 강독모임,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의견 준비

미군위에서는 SOFA 강독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를 중심으로 위원들이 나누어 발제하고, 그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앞으로 5년 동안의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미군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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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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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1. 여성들의 목소리

올 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생각도 다른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폭로가 이어져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거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좌절하는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민변 여성위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여성폭력방지팀에서 2018. 3.부터 미투대응팀을 신설하여 개별사건 지원 외에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미투관련 입법활동

입법활동은 크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두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여성인권위원장이신 위은진 변호사님, 부위원장님인 이한본 변호사님, 대응팀장이신 이경환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위 위원님들께서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비동의간음죄 신설, 의제강간 연령상한, 불법촬영 관련죄 구성요건 일부수정 및 형량강화, 위장형

 

카메라관리법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 성폭력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 연장, 미성년자 피해자의 소멸시효 정지규정,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 등을 주로 논의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발의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 8.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미투 관련 법안에 대하여 발제 및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와도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감하고 씩씩한 여성위 변호사님들이 문구 하나하나 신경써가면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입법안을 검토하고 공유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후 입법취지대로 실제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3.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여성위 변호사님들과 함께 입법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위 변호사님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 지원과 입법활동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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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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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 후기

이승경 변호사

지난 9월 8일,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던 차에, 인천에서도 드디어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첫 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측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까지 마친 집회를 아예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시작단계부터 꾸준히 반대 집회 및 선전전 등으로 행사 개최를 방해하여 왔고, 결국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조직위측에서 행사장소로 정한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사용 신청을 불승인하게 되어 반대세력 측에서는 마치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조직위측에서 민변 인천지부에 법률자문을 요청해와 법률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였으나, 민변 인천지부의 법률조력을 통하여 행사 전날인 9월 7일 기각 결정이 나왔고, 조직위측은 인천지방경찰청 및 인천중부경찰서측에 충분한 경찰 인력을 파견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행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찰측은 최대한 많은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행사의 안전을 보호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앞서 개최되었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 집회가 있더라도 경찰측의 보호를 통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9월 8일 행사 당일 오전, 인권침해 감시 등 집회 법률지원을 위하여 행사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에 도착하였으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직위측에서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한 북광장을 반대세력이 전날부터 무단점거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무대 및 부스 설치를 위한 트럭조차 진입할 수 없도록 길목 곳곳에 무단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반대세력의 불법 집회가 있을 경우 해산시키겠다고 조직위측에 약속하였으나, 행사 진행을 위한 차량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세력측에서 몰려와 차량 밑에 들어가고 견인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방해하였고, 경찰은 집회장소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대세력을 제대로 해산시키지도 못하여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리행진을 위해 나온 참가자들이 행진을 막고 있는 반대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당시 반대세력의 인원수에 비하여 경찰측 인원이 많이 부족하여 경찰측은 북광장 한쪽 구석만을 확보하였고, 그 좁은 장소로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을 모았으나, 반대세력측에서 폭력적으로 경찰벽을 뚫고 안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안쪽으로 뚫고 들어온 반대세력들과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측은 인력부족으로 방어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세력들을 바로 연행하거나 해산시키지 않고 조금씩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와 있던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과 스탭들은 사실상 외부와 고립된 상태가 되었고, 밖에서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광장으로 향하던 참가자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반대세력에 둘러싸여 폭행 및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참가자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대치하는 과정에서 반대세력에게 옷을 찢기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깨물리거나 안쪽에 전달하려던 음식 등을 빼앗기거나 갖고 있던 깃발을 훼손하는 등 수많은 혐오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경찰벽 안에 고립되어 있던 참가자들과 스탭들에게 음식물 등을 전달할 수도 없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은 부스에서 판매하려던 굿즈들을 좌판을 벌여 판매하기도 하였고,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나름 흥겹게 작은 퀴어문화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퀴어문화축제의 백미인 퍼레이드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반대세력 측은 참가자들의 퍼레이드를 막기 위하여 몸싸움은 물론 퍼레이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타이어 펑크까지 내고 깃발을 훼손시키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나 여전히 경찰은 소극적이었고 안전한 퍼레이드를 위한 통로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한 대치를 거쳐 경찰이 통로를 확보하여 불과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던 거리를 무려 5시간 정도나 걸려 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정식으로 폐회 선언을 하고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제주, 전주 등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고 거의 매번 반대 집회는 있어왔으나 이번 인천의 경우처럼 아예 무대 및 부스 설치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세력의 폭력이 도를 넘어 행사 자체가 파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조직위측은 9월 10일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조장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동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각종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향후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변 인천지부는 민변 소수자위원회와 공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인천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등 각종 피해사례와 관련한 고소고발 및 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은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인권조례제정운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P.S. 10월 3일에는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혐오범죄 규탄집회가 열렸고, 이날은 다행히 경찰이 지난번의 일을 교훈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좀 더 대응이 잘 되어 이른 시간부터 반대세력을 막는 노력을 했고, 거리행진 등 집회 안전 보호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9월 8일과 같은 큰 충돌은 없이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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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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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 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사회·인권단체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2012년 출범 당시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에서는 2018년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1.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 만 10년의 역사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차별의 개념, 국가·지자체등의 차별시정의무,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차별의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현대사회에서 차별의 예방과 시정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또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발전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평등법, 독일의 일반동등대우법, 캐나다의 인권법 등이 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법률들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2007년 차별금지법안들이 처음 발의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10년 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목소리들은 ‘동성애에 반대한다’, ‘이슬람과 난민은 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조항으로 인해 청소년의 임신출산이 조장된다’는 내용들로, ‘어떠한 사회구성원들은 법을 통해 평등권을 보장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反)헌법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반헌법적인 주장들을 경청할 가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의견’으로 승인하여주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반대가 있다면 인권과 평등이라는 가치도 꺾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회구성원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주장이 있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가 10년 넘게 사회에 울려퍼지게 되었고, 그 효과가 2018년 현재 인권 관련한 각종 법·제도·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전국의 인권 조례를 폐지하며 각종 차별과 혐오을 선동하는 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 제정 유예 국면을 넘어 평등한 사회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과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어온 10년의 역사는 그저 하나의 법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온 과정이었습니다. 혐오를 앞세운 주장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고, 이것이 다시 인권과 관련한 모든 법·제도·정책의 추진을 가로막는 지금의 국면을 적극적으로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인권, 평등의 가치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쌓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초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s://equalityact.kr)가 재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선언 기자회견

 

2018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장애, 여성, 이주난민, 성소수자 등과 관련된 각종 반차별 집회에 함께 하고, 영역별·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2018년도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왔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118개 시민·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북, 대구경북, 부산, 광주,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 연대체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거나 그 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1. 메이데이 평등의 행진

 

6. 10. 난민문화제 평등의 행진

8. 29.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3. 10.20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그동안 각계 간담회와 토론회, 자문 등을 거치며 2018년도 법안을 준비해왔으나 국회는 아직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과 각종 인권법들을 발의하였다가 항의를 받고 법안을 철회하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법들을 제대로 발의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게 비정상적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들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지지한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월 20일(토) 14:00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를 엽니다.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행진하며 ‘모두가 존엄한 평등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집회입니다. 10월 20일 전에는 평등행진을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평등선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변 깃발 아래 평등선언과 10.20 평등행진에 함께 합시다. 12:30 세종로 사전대회로 열리는 2018 Refugees Welcome 문화제부터 함께 해주세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인 올해를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재선포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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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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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대응 국제회의 참관

이승진 변호사

 

제가 민변을 가입한지 아직 몇 달이 안 되어서 신입회원의 특권인 기웃거리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위와 국제통상위의 각종 회의를 무분별하게 참석하면서 ‘저는 미국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와서 잘 모릅니다’,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따위의 핑계를 대고 묵묵히 참관만 하던 저를 다들 많이 참아주셨지만, 보다 못한 국제통상위 위원분들이 드디어 제게 작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9월 10~11일 송도에서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회기간 아태지역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주 안건이 국제통상위의 주요 관심사이자 요즘 ‘핫’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였습니다. 이에 앞서 9일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사전 대책회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송기호 전 국제통상위원장님과 함께 저도 가서 참관하고 오라는 부담 없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위원회 활동소식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UNCITRAL ISDS Reform Forum 시민사회 대책회의

ISDS는, 짧게 요약하자면,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간 협정으로 만든 중재제도입니다. 민간인인 중재인들이 투자대상 국가의 사법부를 우회하거나 초월하여 비밀리에 판정을 하므로, 투명성도, 일관성도 없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ISDS의 구체적인 개념, 우리나라가 제기당한 ISDS 사건들, 이에 관한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해서는 6월 국제통상위 활동소식을 참고해 주십시오.)

ISDS 제도 개선 국회 Webinar

저는 사내변호사로서 대형로펌이나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종종 참석하곤 합니다. 제 본 업무와 연관성이 별로 없어서 국제중재를 다루는 세션을 그 동안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지만, ISDS 판정의 일관성 문제를 개선하여 ISDS 제도를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토론이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번 송도 시민단체 사전회의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교수 Jane Kelsey,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Layla Hughes 등이 발표하였고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도 참여하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서로 구면인지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저는 처음에는 좀 ‘뻘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진행된 회의에서, 그리고 점심시간 편안한 토론을 통해, ISDS에 대한 배경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안과 대응방법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역내국간의 협정에 포함된 ISDS는 유럽연합법 위반이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ISDS에 대한 여러 비판적 목소리에 대응하여 국제투자법원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ISDS의 개정을 담당하는 UNCITRAL의 제3작업반(Working Group III)도 절차적 개선만 다루고 결국 유럽연합에서 제안한 국제투자법원 제도를 지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투자법원 역시 사법주권의 침해, 공공정책 왜곡 등 ISDS의 근본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개선을 통해 ISDS를 고착화하기보다 전면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자차로 송도까지 갔기에 돌아오는 길에 송기호 변호사님을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요. ISDS에 관하여 이것저것 궁금했던 것을 여쭙고 열심히 듣느라 길을 몇 번 놓쳐서 좀 먼 길로 돌아온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만 여하튼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최근 미국이 재협상을 완료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는 ISDS 조항이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ISDS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해외투자를 안하고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ISDS를 폐지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트럼프 정부의 발상과 역설적으로 일치한 경우입니다. 이런 예고된 미국의 태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NAFTA 재협상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정부는 ISDS의 미세한 조정밖에 없는 미심쩍은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는 ISDS 사건들에 대하여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극히 꺼리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정보공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SDS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공부하고 대응할 일들이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제통상위에 참여하여 미션을 나누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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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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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및 민변 환보위 간담회 관찰기

환경보건위 이경재

편의점 갔다 온 사이 막내라는 이유로 뉴스레터 기고자로 선정된 환보위 신입위원 이경재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저녁,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소속 변호사 아홉 분이 민변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변연’ 산하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인권문제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해대책 환경보존 위원회 내부의 에너지 원자력 부회 멤버들은 아시아의 원전 정책에 관한 조사를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베트남, 대만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 원자력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해부터 ‘공론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겠다는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상황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일본의 향후 원자력 발전·에너지 정책에 참고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변연’ 방문 취지 였습니다.

‘일변연’분들은 월성 1호기 1심 소송의 승소과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진행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는 듯 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소송에서 ‘사회적 통념’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이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수인한도’와 비슷한 개념이나 이와는 다른, 일종의 ‘신의칙’과 유사한 용어인듯 보였습니다. )

이에 김영희 해바라기 대표님은 월성 1호기 소송의 경우 절차적 하자를 파고 들어 승소하였다는 설명을 하여 주셨고, 공론화위원회 이슈의 경우 절차적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과 위법성여부를 살피는 법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시간 동안의 유익한 그리고 격렬한 발제와 질의응답 후 자리를 옮겨 음식점에서도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언어가 달라 영어와 번역앱을 섞어 쓰며 의사소통을 하였지만, 다소 보수적인 한일사회에서의 진보적 운동을 하는 활동가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은 서로 쉽게 전파된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적도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바라보는 곳이 같은 변호사들이 만나 지향점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참석하신 ‘일변연’ 변호사님들의 연령대가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신 분도 있어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이래서 장수의 나라인가 라는 생각까지.

 

‘일변연’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과의 교류 제2탄으로 내년 3월에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하는 현지답사를 준비할까 한다하니 기대도 되고, 방진복도 준비해야 하는 생각도 불현듯 떠오릅니다.

 

환경보건위 행사에 참석하면 할수록 관심있는 전문분야에 관해서 절차탁마하는 변호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저는 언제쯤 능수능란하게 사회적 불합리와 맞설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길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래란 무엇인가. 그리고 변호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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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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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외투를 찾게 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던 사법위원회의 풍경을 잠시 풀어 볼까 합니다.

오랜기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손꼽혀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8. 6. 21. 합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내용의 규정이 부족한 점 등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민변 논평(2018. 6. 22.)도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석달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위 합의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입법 등의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또한 지난 여름 빠질 수 없는 사법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민변에서는 사법농단 TF가 결성되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토론회 등이 이루어졌고, 위 자리에서 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좌장, 발제, 토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현 시점에서, 민변은 이를 규탄하기 위하여 8. 30.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과 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법위원회에서는 위 1인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2018. 9. 17.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이 있었습니다. 위 성명은 사법위원회 위원이신 한양대 박찬운 교수님이 제안하여, 약 140명 가량의 법학 교수들의 연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여름을 보낸 사법위원회는, 이번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근으로 엠티를 갈 예정입니다. 또한 올 11월을 목표로 하여, 사무처의 가칭 사법정책연구지원팀과 함께 “민주사법”이라는 제호의 계간지를 발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사법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9. 5. 법원개혁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9. 27.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토론회]

[2018. 9. 11. 1인 시위 중인 김지미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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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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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소식

한동대학교 페미니즘 강연 무기정학 학생,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7년 12월 한동대학교 학술공동체 ‘들꽃’이 주최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페미니즘 강연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말 학교 당국에서 위 강연에 참석한 학생에게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부당 징계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지부에서 TF팀(권영국, 김동창, 예현주, 이주현, 정재형 변호사)을 구성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현재 대구사무소에 계속 중인데, 진정 건에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일 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진정건의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월 28일에는 포항여성회 등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권영국 변호사)가 출범하였고, 8월 20일 한동대 학생들과 대책위, 지부 TF팀 변호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추후 기자회견과 소송 진행 등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 27일에는 징계 학생이 원고가 되어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 3명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단에 10명의 지부 회원께서 함께 하였습니다. 소장 제출에 앞서 포항지원 앞에서 징계 학생과 대책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징계학생에 대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강의시간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악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으므로 명예훼손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문과 양심, 표현의 자유가 보장해야 할 대학과 교수들이 비판적 혹은 성적 이념 차이로 명예를 훼손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우며, 학교측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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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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