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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라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은 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물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정부의 시행령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령 등은 법률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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