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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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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6:11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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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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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297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방사성 물질!

 침대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전 국민이 생활 속 방사능에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침대 업체는 광고를 통해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왔다. 문제는 이런 논리로 ‘건강기능성’, ‘천연’으로 광고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제품들이 생활 속 곳곳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년 전에도 벽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벽지도 음이온이 발생하는 기능성 벽지로 홍보했다. 이처럼 침대나 벽지 말고도 음이온 가루를 사용한 제품이 특허청 등록 기준 18만 종에 이른다. 국내 모나자이트 판매 현황에 따르면 라돈침대 이외 물, 공기, 헬스, 미용 분야 업체들이 사들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검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7" align="aligncenter" width="516"] ▲ 네이버 쇼핑에서 ‘음이온’ 단어 검색시 제품 카테고리 결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 얼마나 알고 계세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탈핵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만 피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 일상 곳곳이 방사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지 누가 짐작이라도 했을까. 

  흔히 방사선, 방사성, 방사능을 혼동하는데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다. 이런 원자는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 나뉜다. 불안정한 원자는 입자 또는 에너지를 방출(붕괴)하면서 안정된 원자로 변화게 된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 ‘방사선’이라고 부른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일컫고, 이러한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세기, 강도를 ‘방사능’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5" align="aligncenter" width="481"] ▲ 방사선과 방사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두 종류로 나뉜다. 우라늄, 라듐, 토륨처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과 병원, 발전소, 핵무기, 방사성 폐기물 등의 인공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선’이 있다. 문제는 천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광물이 산업용 및 생활용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라돈 침대에서 사용한 모나자이트 이외에도 자가 발열로 잘 알려진 토르말린, 티타늄, 인광석, 지르곤, 보크사이트 등 천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광물들이 벽지, 매트, 기능성 팔찌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광고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 원래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만나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추가로 얻게 되는 경우를 ‘음이온’이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59" align="aligncenter" width="422"]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caption]

 음이온을 만드는 방법에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처럼 전기로 공기 중의 산소를 분해하는 방식이 있고, 음이온 팔찌, 속옷 등 천연방사능 핵종을 함유한 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물을 이용해 음이온 방출시키는 제품들의 사용하는 방식이 라돈 침대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펴낸 ‘2017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이 ‘음이온 방출’로 광고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음이온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 중 2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천~수만 개의 음이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방출되는 음이온 개수가 많을수록 방사능이 비례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생활 속 가공제품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손 놓고 있었다. 

생활 속 방사능 제품 '방사능 119.com'으로 신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방사능119(방사능119.com) 사이트를 개설해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능이 걱정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제품을 취합해 해당 제품의 원료와 방사선 노출 유무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7/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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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발표 환영한다

전국 지자체로도 확산되어야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 대책 수립 서둘러야

  • 서울시가 오늘(4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2층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대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보상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번 대책을 매우 혁신적인 노력으로 평가하며 타 지차체도 적극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는 서울시공원의 83%에 달하며 면적은 6㎢으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062억 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10조 8,746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간 연결토지 등 잔여 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보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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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정부 또한 국공유지 실효배제와 지방세 및 상속세 감면, 국고 보조 등의 적극적인 공원일몰제 정책을 수용하여 지방분권화에 맞는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개정 등 관련 입법과 예산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전국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시민들과 함께 입법운동과 트러스트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8.4.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별첨]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 단체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목, 2018/04/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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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이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후 전문가와 중앙·현장 노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침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제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기어이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침’을 통해 “근로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수사적 공언에 불과하다. 실제 그 내용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위법의 경계에서 자의적으로 시행해 오던 가학적 인사관리와 부당해고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일방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려는 초법적인 사용자 편들기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점은 위 간담회 자료집의 내용 구성과 분량만을 놓고 보더라도 단박에 알 수 있다. ‘인력운영’ 가이드북 검토자료 45면 중 17면(24~40면)이「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위한 통상해고」에 항목이고, ‘취업규칙’ 검토자료는 아예 서두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것임을 상세히 표시하고(1~3면) 전체 내용(총 27면) 중 상당한 부분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9, 10면)‘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18~19면)‘ 및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20~26면)’에 할애하고 있다.

3. 이미 여러 연구자와 전문가 등이 지적한 것처럼, 본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지침’이나, 그 법적 성격이나 위상을 알기 어려운 ‘가이드북’으로 ‘현장에서 지켜야 할 법 기준’을 제시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에 덧붙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불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온 것이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2헌바375 결정 등),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의 조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용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판결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관련 판례들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학계와 노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위와 같은 점들이 원칙인 것처럼 선언하고 있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판례 법리에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가학적 해고와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에, 전면적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번 ‘지침’ 계획인 것이다.

4. 검토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나 이론 등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눈에 바로 띄는 것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불리한 것만 인용한다는 편파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ⅱ) 대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아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마치 주요한 ‘판례’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ⅲ) 아예 내용을 왜곡한 것이거나, ⅳ) 선고법원 심급과 판결번호까지 잘못 인용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5. 고용노동부의 이번 ‘가이드북’과 ‘지침’안은 그 작성 과정과 절차에서도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한 기초연구(보도자료 25면)’라고 하는 용역은, 모두 특정한 경향을 가진 연구진들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기준을,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했던 한국노총과의 합의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계의 논의 거부(보도자료 25면)”를 탓하고 있으나, 학계와 전문가 단체, 노동계의 광범위한 우려와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정해진 방향으로 작성된 일방적 초안을 정부는 기습 공개하였다.

6. 위와 같이, ‘가이드북’과 ‘지침’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노동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의 핵심 원칙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안)의 문제점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할 것이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12/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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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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