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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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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6:11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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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경이로운 생물, 오늘은 고래의 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2월 16일은 국제 고래의 날입니다.

매년 2월 세 번째 일요일에 지정된 고래의 날은 1980년 하와이 마우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래는 고기와 기름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날은 깊고 푸른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의 개체 수 감소로 연구 목적 외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고래가 현재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로 이용하는 고래는 주로 밍크고래이며, 포획된 총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기엔 한 종에 치우쳐있습니다.

밍크고래 개체 수가 감소하는데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물론 일본입니다.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는 수식어도 불필요한지 작년 IWC를 탈퇴해 상업적 포경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870" align="aligncenter" width="800"] ⓒYTN[/caption]

우리나라도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혼획이 아니라고 판단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어 고래가 지나는 길에 그물을 놓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도 매년 약 천여 마리에 가깝게 그물에 걸려 죽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인 고래에 대한 사람들의 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 수백 킬로를 이동할 수 있는 돌고래가 수족관에 갇혀 사람들에게 볼거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선박 등의 소음으로 고래가 살아갈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지요. 선박에 치여 죽거나 프로펠러에 꼬리가 잘린 고래 이야기도 자주 띕니다.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도 너무 많습니다.
이젠 고래 배 속에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까지 고래가 살아가기엔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생물이자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푸른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월, 2020/0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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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50회 세계 환경의 날이에요.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수원에서 ‘환경의 날 자전거 행진’을 전개했어요. 도보 캠페인도 동시에 펼쳤습니다.

어린이들과 에코이스트환경교육연구소 청소년 환경동아리 친구들이 함께해서 더욱 활기찼어요.
안전요원의 보호 아래 달리는 찻길 위 라이딩은 조심스러웠지만 즐거웠습니다.
거리 행진을 하는 동안 만난 시민들이 반가웠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많은 분과 함께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번 환경의 날의 모토는 ‘생태계 복원’입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의 기본은 에너지와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숲과 습지 등의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데서 시작하겠죠.

정부가 말로는 탄소중립, 생태계 복원을 외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짓고 대규모 개발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환경하기”를 바랍니다!

월, 2021/06/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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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지만,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2)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3) 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위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하지만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한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과 ‘진실과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적.외교적 합의의 결과였다고 그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이제 ‘2015년 한일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일본정부 또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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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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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정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ㅇ 기자회견 진행

– 취지 소개 및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팀장)

– 정부안의 문제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대안 소개 :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1. 지난 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하여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여전히 감청의 대상 범위, 집행기간, 보관 및 사후 통지에 있어서 위헌성을 제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오늘(2/24)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제대로 된 감청통제를 위한 대안입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2.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2018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시민사회는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안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 등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4. 정부안은 △인터넷회선 감청(패킷 감청)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감청 통제의 경우 전체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남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감청 당사자가 열람하고 감청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올바른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통제 제도 신설을 위하여 충분하게 심의할 것을 주장하며 임시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5. 더불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감청통제에 대한 정부안 발의에 대응하는 대안입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감청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를 삭제

 

△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 시 즉시 삭제 또는 폐기 △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 △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함 등에 있어 정부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끝.

▣ 붙임 : 정보기관 감청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반대의견 및 대안 

2020년 2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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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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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1.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통비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수 년 만에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이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쏙 빼놓은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위헌적인 수사관행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을 넘어 통탄스럽다.

 

2.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수사 때문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2011년 희망버스 활동, 결국 무죄를 받은 2013년 철도파업을 무리하게 탄압하며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수 개월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검찰은 2012년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며 이 집회장소 주변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모든 정치인과 기자,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받아 갔다. 국회가 이번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3.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물론 통신 메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최근 국제규범과도 일치한다.

 

4. 그러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기지국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보충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성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활동 중에 휴대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노동조합 파업이나 지지 활동, 정당 집회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우리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또다시 무차별 가져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5.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에서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내용이 쏙 빠졌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 똑같은 입법 시한을 지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와 국정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모르쇠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청 통제 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아집이 아닌지 모르겠다.

 

6.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감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감청 집행이 정보기관 자체 판단과 재량에 맡겨진 형국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쓸어온 감청 자료가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7.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은 최근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 기무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운용하였다. 대상자 200M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도청장비라고 하니 그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무사 세월호TF는 전파관리소의 협조 하에 평범한 일반 국민의 대화 내용도 마구잡이로 도청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도감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통비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국회가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즉각 그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와 불법도청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개선 기회가 생겼음에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점철된 개정안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최소한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8. 국회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기무사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의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을 넘어, 제대로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올바른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 모처럼 자신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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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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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1.16에 진행되었던 이재웅 박경신 대담https://opennet.or.kr/17287에서 박경신의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1차로 “타다는 공유경제여야만 영업이 허용되는가?”https://opennet.or.kr/17523에 이어 2번째 글입니다. 이후로는 3차로 “타다금지법 말고 AB5법을 통과시켜라!” https://opennet.or.kr/17529를 읽으시면 됩니다.

5)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산업적 흐름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원천 금지 혹은 패널티를 물리는 방식의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타다금지법에 앞서서 우버금지법이 있었고 카풀금지법이 있었다. 우선 우버금지법부터 논의를 해보자. 우버를 허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바로 택시를 면허제로 만든 이유다. 하지만 과연 그런 이유로 우버금지법이 통과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라는 것이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택시면허제는 5가지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즉 숫자제한, 요금제한, 고객안전, 기사보호, 승차거부금지이다. .

  숫자제한은 교통혼잡을 줄이고 특히 손님을 받기 위해 자동차들끼리 경합을 벌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때문이다. 그런데 우버 등을 이용하면 원거리에서 거래가 끝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위험의 문제가 없어진다. 

  요금제한 역시 길거리에 서 있는 소비자가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인데 역시 원거리에서 다양한 앱, 다양한 가격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요금제한도 불필요해진다. 

  고객안전은 모든 운송수단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험은 개인소유자도 똑같이 들도록 요구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다. 운전자 신원체크도 택시와 똑같이 하면 되는 문제이다. 면허제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사후규제로 해도 된다. 

  기사보호 역시 운전시간을 얼마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가능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면허제로 할 이유가 없다. 사후규제로 해도 된다. 

  승차거부는 도리어 우버가 유리한 면이 있다. 

  돈 받고 다른 사람을 실어날라주는 행위를 면허제로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우버금지법은 면허제를 이유로 그 면허제의 필요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금지하였다. 우버금지법의 문제는 개별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입법되면서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불법화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해악이 분명한 행위의 알선과 그렇지 않은 행위의 알선은 다르다. 면허없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개별 알선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 법에 알선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그리 많지 않다. 알선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아니었다면 유상여객운수가 불법이더라도 우버는 존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버가 돈을 받지 않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었다. 또는 우버가 택시도 참여하는 일반앱이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버는 정보가 오고가는 플랫폼이지 불법행위의 방조범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알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들어오면서 모든 가능성이 닫혔다. 결국 유상여객운송 면허제를 통해 정보기술이 면허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버렸다. 그렇게 까지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국 우버금지법은 택시산업 보호 외에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법이라고 본다. 

  카풀금지법과 타다금지법은 우버금지법을 상수로 놓고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우버금지법이 존재하는 이상 카풀도 타다도 편법이라고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풀은 결국 출퇴근 시간을 변질시켰다는 비판, 실제 목적이 렌터카 사업은 아니지 않냐는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불법이 아닌 이상 명백하지 않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국회가 생각하지 못한 의도를 마음에 품었다고 행동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리기사들이 뻔히 활동하는 상황에 자신이 10인승차이든 5인승 차이든 차를 빌렸다가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관광지에서 술을 많이 마시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과 타다와 무엇이 다른가? 

  하지만 그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우버금지법의 금지범위를 완벽하게 메꾸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은 유상운송면허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런 식으로 특정기업의 영업을 중단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11인승이상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법이 정당하다면, 승차지를 항만, 공항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성은 무엇인가? 항만, 공항을 다른 것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경제규제는 표현규제와 달리 느슨하게 헌법심사를 받기 때문에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결국 이 차이를 정당화하는 개념은 관광일텐데 관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무엇이 관광인가? 광화문에 사는 사람이 홍대에 밥을 먹으러 가면 관광이 아닌가? 결국 헌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법익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법이 된다.  

6) 오픈넷에서 12월에 했던 공유경제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그레고리 스태판 교수는 단기적으로 틀림없이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나 우려의 의견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타다 드라이버의 처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국가적인 차원의 해법과 개벌 기업들의 차원의 해법 모두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별로 대책은 달라야 한다고 본다.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로로 운전석에 죽는 택시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노동자처우가 열악했다. 사납금을 불법화하고 월급제로 바꾸라고 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법이다. 법이 올해 1월에 통과 되었지만 편법과 유예로 점철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버가 나오자 당연히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여기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택시의 노동강도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를 하자면 폐지줍기를 하고 있었는데 폐지를 잘 줍는 기계가 나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줍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폐지줍는 기계를 금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계속 주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폐지줍는 기계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 과실을 할아버지 할머니 보호에 쓰는 것이 맞을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다음에 우버가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악화하는지 논의할 수 있다. 사실 회사택시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하고 내는 사납금과 우버에게 내는 수수료 중 어느게 더 많았나? 회사택시들을 보호하기위해 우버를 금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고 본다.  

  여기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개인택시사업자들이다. 영업권을 돈주고 산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이미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점의 영업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본다.  

  에이비엔비는 어떤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숙박업자들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신규진입자의 사회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업을 해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가의 역할이 신규진입자를 금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국가도 택시기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지 못한다면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일거리라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목, 2020/02/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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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판결(3월 5일)에서 부당해고가 확인된 후 MBC는 소송 당사자인 계약직 아나운서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3월 11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들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복귀를 환영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차별이 없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MBC에 요구하는 연서명문을 3월 16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으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가 확인되었다.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재판에서 거듭 확인된 부당 해고였지만, 행정소송 1심 결과까지는 받아보겠다는 사측의 의지로 해고 이후 2년 만에 받아낸 네 번째 부당해고 판단이다.

판결 이후 회사는 법원의 부당해고 판단을 존중하여 아나운서들을 원상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39일 월요일부터 선후배들이 근무하는 아나운서국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비록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심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MBC의 결단에 지지와 환영을 보낸다.

이제는 나아가, MBC가 이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기 바란다. , 후배들과 동등한 방송 노동자로서 그들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도 없이 품어주기를 부탁드린다. MBC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선배들과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들과 함께 하나의 MBC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긴 시간 끝에 꿈에 그리던 일터로 복귀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도 당부한다.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이 겪었던 부당함을 잊지 말길 당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우리 사회 소외된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언론인이 되길 당부한다. 그것이 아나운서들을 지지해온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금 2년의 기다림 끝에 제자리를 찾은 아나운서들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MBC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바로 잡는 자랑스런 언론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2020. 3. 16.

감병만 강도수 강숙영 강은주 강인수 강종현 강천희 강필성 거통고산업보안분회 김희진 고기봉 광주인권지기활짝 국민연금노동조합부울지회 국제민주연대 권두섭 권석현 권영국 권혜정 권호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호운 김도형 김동규 김동환 김병준 김병철 김보경 김상호 김수경 김수연 김시원 김영모 김영은 김영임 김우 김유경 김은기 김은복 김재광 김정욱 김종보 김종서 김주아 김준규 김지희 김진규 김진태 김태우 김하경 김헌용 김형남 김혜선 김혜순 김혜진 노민규 노푸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병호 림보 명진 문도선 미류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경옥 박래군 박명자 박미경 박점규 박정환 박종현 박주영 박진 방효경 배기남 배병길 배여진 배움학교 시민연대 백석근 변정윤 별샛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월 서광순 서성민 서정민갑 서채완 서현우 선지영 설경 손승희 손주영 송혜승 신예지 신하나 심준형 안현경 안형준 양동규 양지혜 엄진령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안은정 오민애 오복자 오승재 오장록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한기 유성규 유제경 유태영 윤경미 윤재환 윤지선 윤지영 윤희숙 윤희성 이경진 이남신 이도흠 이상진 이석만 이선민 이수호 이숙희 이승호 이영주 이예림 이요상 이용관 이원영 이재익 이점자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희 이지철 이진용 이진원 이창근 이택준 이현주 이혜경이효동 인권운동공간 활 정유리 인문학공동체 이음 임기환 임도창 임소희 임영국 임자운 임정기 장문규 장백기 장범식 장석우 장성훈 장영철 장영태 장준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지윤 정광진 정다운 정병욱 정성원 정영훈 정재민 정환봉 조미연 조성주 조성훈 조세현 조윤호 조형수 조희주 주미순 진재연 채성준 천춘배 청주노동인권센터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최만식 최문원 최문주 최병현 최석주 최성순 최영림 최원자 최유리 최은실 최현미 최현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화어머니회 하은성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상희 한석호 한 장현 형명재단 홍명교 홍윤경 홍휘은 훈창 (이상 206개 단체 및 개인)

 

수, 2020/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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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날 짜 2019. 9. 20.

보 도 자 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 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끝.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및 유엔 웹티비에서 확인가능

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treaty-bodies/committee...

 

연명 단체 (12개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단법인 오프넷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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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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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2월 19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 지난 14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사망자 숫자인 '1528'을 LED 촛불로 형상화해 추모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전국 순회 전시회의 마지막 전시가 열리고 있다. <사진=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목, 2020/0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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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이 가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였고, 관련 부처는 개인정보 3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시민들과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즉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위 개인정보 3법안의 통과로 향후 수많은 사회적·법률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 개인정보 3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개정 개인정보 3법의 골자는 해당 정보만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되었던 각종 의무를 없앤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개정법은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제1항). 산업계는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범위가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하나, ‘○○텔레콤 20대 사용자의 카드사용 성향분석 통계 및 연구’와 같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연구에 활용하게 한 이상 범위 제한은 허울에 불과하다.

 

3. 개정법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 이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 결과적으로 정보결합과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명정보가 결합할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전문가들도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활용하게 한 것인데, 그 가명정보가 결합을 통해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환원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4. 더욱 큰 문제는 가명정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활용여부를 통지할 필요가 없고, 가명처리한 정보를 파기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통지하지 않고 가명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다시 말해, 시민들이 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회 안팎의 목소리는 법률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5. 실명정보를 가명정보화하는 과정 자체도 기업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주체들은 자신의 정보가 가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공되어 활용·결합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명문으로 포함되어있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 규정(헌법 개정안 제2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유럽 GDPR의 정보주체 권리 보장 규정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

 

6.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가명정보의 활용목적에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규정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전면 허용하였고, SNS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특정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7. 위와 같은 개정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향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의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정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성 판단까지 구해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아가 입법된 법률들에 대한 개정운동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할 계획이다.

2020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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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1/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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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2월 19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오늘(2/19) 오전 11시, 8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시행한다고 밝힌 것에 우려를 표하며,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미 정부가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폐지하고 훈련 명칭 변경,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했지만 실제 선제 타격, 북 정권 제거 등 공격적인 한미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오히려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기지 공사 등 MD 확장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침가자들은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고 적대 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남북,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고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 높였다. 더불어 북측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의 싱가포르 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의 시민들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며, 시민사회 역시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지중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한충목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발언2.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3. 김희헌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
  • 발언4.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허진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020년 한반도에 펼쳐진 새로운 국면 속에서 올해 한반도 정세의 가늠자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고, ‘19-1동맹’으로 훈련 명칭을 변경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며 “이미 작년과 같이 조정된 훈련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19-1 동맹 연습’,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명하며 기간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제타격, 북 정권 제거 등이 포함된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최근 주한미군이 공개한 연합훈련 사진과 내용은 북에 대한 적대적인 훈련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최신 무인정찰기 MQ-4C 및 스텔스 전투기 F-22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대북 적대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체계 성능 개선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계획,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기지 공사 계획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군사행동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할 뿐입니다.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으며,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상대를 자극하고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결 조성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고, 남북 군사 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과감한 중단 결정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북측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은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북미 모두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최소한의 신뢰 조치이자 멈춰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의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202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손잡읍시다. 우리가 손잡고,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 전 세계에 호소합시다. 이 자리에 모인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도 더욱 연대하고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추가 배치 등 MD 강화, 군비 확장 계획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겨레하나,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 연구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광주본부, 6.15경기본부, 6.15대구경북본부, 6.15대전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경실련통일협회, 광주진보연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인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나무, 평택시민재단,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이상 8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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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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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1인시위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에 대하여

경기도친환경농민회, 경기시민사회포럼, 한살림수원생협,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한살림수원생협 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1인시위는 5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1인시위 참가 신청서 안내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1인시위 신청서(참가자 안내용입니다)

https://forms.gle/GKQoaeYKQw8NHCZZ6

◇1인시위 일정 신청서(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2jCIevO2o3s-z6Xw1cpQXvcM3PczIDy...

위 2가지 모두를 작성해 주셔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화, 2021/06/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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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명은 유지하되 제18조의2(공공기간 등의 성평등위원회설치.운영)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작년 8월,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혐오선동세력은 조례명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성평등위원회설치 대상에서 ‘종교시설을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더해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공공연히 요구해왔다. 이에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문하며 성평등기본조례가 갖는 인권과 평등을 위한 정책적 상징성을 지켜내길 바래왔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의원총회를 통한 결정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담은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결정이 일부 혐오선동 세력의 주장을 여론으로 인정한 결정이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례를 표계산에 포함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점은 성평등기본조례의 정의와 목적에 ‘생물학적 성’, ‘남/녀’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악을 시도하지 않고 그나마 현행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인권 가치를 담은 조례가 시나브로 무너지고 있기에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주목하는 눈이 많았다. 이번 결정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성평등 가치를 지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는 경기도 의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한다. 오늘의 결정을 경기도민 뿐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다수 의회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는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인권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도민행동은 향후 실효성 있는 진전된 성평등조례를 포함한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인권조례 제·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2020년 2월 18일 
차별과혐오없는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수, 2020/02/1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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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선거제도 보다는 개선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을 외친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이 오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오롯이 담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표와 의석의 연동률은 50%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연동의석마저 최대 30석이라는 상한을 둔 것은 비례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전체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더 진전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와 의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의 위헌적 주장만 거듭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았으며,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진행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연동의석에 상한을 고집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며느 두 거대 정당의 정치적 각성을 거듭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국회의석수 확대, 여성할당제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하향 및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수많은 냉소와 비관을 뚫고 오늘의 작은 진전을 만들어낸 것처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19.12.27.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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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2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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