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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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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1:21

 

우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등록금을 피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4,300억 여원)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이사장,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환불 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부실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임재홍 교수의 판결비평을 통해 함께 짚어봅니다.

 

* 지난 4월 27일, 수원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5.4.24. 선고 2013가합54364 등록금환불 
판사 송경근(재판장) 최연미 진영현

 

임재홍 방통대 교수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5년 4월 24일 법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수업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최소한의 교육여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원대는 대학기관인증 평가의 주요 기준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을 맞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원대의 교육여건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좋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여건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인정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천문학적인 적립금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주지하듯 적립금의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세한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면 이월적립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대학의 상업화현상에 대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등록금 수입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교육비 지출을 통해서 이월적립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적립금은 사실상 ‘영리’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의 성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 현상을 묵인한다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물론 공공기관인 대학교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 관련 법적 분쟁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판결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리

 

그럼에도 이 판결은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 법리가 불명확하다. 1심 재판부는 부실한 교육서비스의 판단 기준으로 ‘수인한도(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가 너무 부실하여 입학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인한도 이론의 적용은 교육재정에 대한 법리가 불투명하다는 전제 아래 사용된 ‘최저기준’일 뿐이다.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비용(과소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수원대는 미미한 액수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엄청난 적립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법리상의 문제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다48412, 사립학교 부실운영에 따른 배상 판결 )을 추종한 데에 기인한다. 

 

이 판결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생과 학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나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48412)은 사립학교법 등의 여러 규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교육기본법 제16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6조, 제8조 등 )이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전체로, 또한 공적 관리의 규율로만 이해하여 수인한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완벽한 오해이다.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과 학교 사이의 계약의 성립되었음을 말한다. 통상 재학계약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을 학생 측이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부합계약( 다수의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에 당사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약 )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부합계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학칙의 상위규범인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도 포함되지만 이는 이차적인 것이다. 일차적인 것은 학교와 학생의 법적 관계가 계약으로서 민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법상의 계약법리일 것이다. 

 

계약법리에 의하면 대학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할 때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이 최고의 서비스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상회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비 환원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뿌리는 ‘교환의 등가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상의 법률문제를 민사법과 공법의 이중적 법관계로 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 국민의 교육권을 정점으로 한다면 더 바람직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이 사건에서 부실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받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할 법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제어할 법률의 개선도 중요하다. 우리 법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리와 감독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갖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공공성은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경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의 재정보조의 취약성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입법을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육비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적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이월적립금에 대해 교육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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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유죄선고 받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선 연임 
수원대 법인은 당장 철회해야

이인수 총장 감사 중에도 교비 횡령하는 대범함 보여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회에 이인수 총장 해임 요구해야


1.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3월 17일(금)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인수 총장을 3선 연임 결정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횡령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상황인데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원대가 교육부 감사기간 중에도 동일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원대 학교법인의 결정을 법인의 고유결정 권한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학교법인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연임을 철회하고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행정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지난 2014년 2월 수원대학교 종합감사에서 회계부정, 허위졸업장 발급, 편입학부정, 이사회회의록 날조 등 33가지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이인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2016고합178) 형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법 2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3.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4년 교육부 감사 중에도 또 교비를 횡령하였음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이인수 업무상횡령사건 법원 판결문(2016고합178)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2월 10일~25일까지 수원대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33가지의 비위를 적발해 5월 22일에 학교로 통보합니다. 6월 20일, 수원대 측에서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8월 7일, 교육부는 수원대학교의 이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드리지 않고 확정 처분서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확정 처분서가 나오기 전, 이의신청기간이었던 2014년 7월 21일 또다시 교비에서 변호사비 22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동종 범죄를 이의 신청 중에 연속해서 저지른 것은 관할청인 교육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4.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인수는 사립학교법 58조 2의 3항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자입니다. 연임 대상자가 아닌 해임요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 연임에 대해 이사회 고유권한이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2015년 9월 16일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민원 회신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인수 총장을 처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붙임1) 그런데,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는 태도를 바꾸어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붙임2. 2017.04.) 교육부는 다시한번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사립대학에서 총장 선출은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이사회 기능으로 학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에서 학교의 장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총장 선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대학들은 선출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 또는 지침을 두고 있으며, 통상 임기만료 60일에서 90일 전에 홈페이지나 신문에 총장 공모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총장추천위원회, 후보자평가위원회 등이 국가공무원법에 준하여 결격사유 등을 검증합니다. 

 

7. 부연하자면 사립대학들은 학교 법인 정관에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별도의 규정(예: 원광대학교 등), 규칙(예: 고려대학교 등), 지침(예: 연세대학교 등)에 따라 총장을 공개 선출합니다. 공통적으로 선임 기한, 선임 요건, 공모 공고, 지원 요건, 총장 추천 위원회의 구성, 선임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8. 그러나 수원대학교는 이러한 규정, 규칙, 지침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대학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검증도 없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는 지난 3월 17일, “이인수가 제 2창학을 선포하고 10대 명문 사학으로 진입을 목표로 어려운 환경에서 뼈를 깎는 혁신의 자세를 보여 제 9대 총장으로 연임시킬 것”을 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인수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대학 평가에서 4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있음에도 3년 연속 재정지원제한에 선정되는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9. 그래서 3천 명의 학생들이 이인수 해임 서명에 동참(2015.03.)하기도 했고 전국 교수, 연구자 178명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함께 교육부에 이인수 총장 연임 부당성 및 해임요구 의견서(2017.04.05)를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의 충정어린 의견을 즉시 받아들여 이인수 총장을 위한 행정처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붙임 자료 
1. 이인수 총장 판결문 발췌(2016고합178)
2. 교육부 민원 회신(1) 2015.09.
3. 교육부 민원 회신(2) 2017.04.

월, 2017/04/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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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2)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재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징계는 또 다른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일 뿐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학원에 발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하나학원의 재징계를 막아줄 것과 전경원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했지만,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재징계를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부패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재징계 중단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귀 법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법인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재징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이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귀 재단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행위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귀 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이후 가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차례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고 해임처분 또한 보복징계에 해당한다며 귀 법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비춰보아도 귀 법인이 지속적으로 전경원 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해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귀 법인은 2015년 11월 징계위원회 소집 당시 전경원 교사의 기피신청으로 3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위원들을 제외해야 하는데 귀 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귀 법인의 징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전경원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법인에 전경원 교사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양심적 교사를 퇴출시킨 불명예스러운 학교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7/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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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슈퍼 갑질 및 집요한 해직교수 괴롭히기
수원대 교협 소속 손병돈 교수에 대해 세 번째 해고 자행

수원대 학생들은 2천명 넘게 이인수 총장 퇴출 및 엄벌촉구 서명
검찰은 이인수 총장 비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도 엄벌 선고해야 
교육부는 수원대 사태 해결위해 즉시 임시관선이사 파견해야

 

1. 사학비리의 대명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만행이 끝이 없습니다. 수원대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수원대 교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손병돈 교수에 무려 세 번째의 부당해고조치를 자행한 것입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고, 괴롭히기도 이런 괴롭히기는 없을 것입니다. 상지대가 임시이사가 다시 파견되고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비해, 수원대는 여전히 사학비리 암흑지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저지른 또 하나의 폭거를 고발합니다.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가 나서서 즉시 수원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학교 손병돈 교수는 4년 전인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으로부터 전격 재임용 거부(1차 부당해고)를 당합니다. 손병돈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교수 6인(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이 당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학내 비리를 공익 고발하여 모두 해직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3. 다음은 손병돈 교수의 지난한 4년 간의 복직 재판 과정입니다. 손병돈 교수는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1차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입니다.

- 1차 재임용거부 취소 확정 판결문 요약 : “수원대의 재임용 조건 및 참가인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용시점에 따른 평가기준의 차등적용이나 봉사영역 평가 등 그 일부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임용 평가규정에 따라 다수의 기준 미달자를 가려낸 뒤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수의 인원만을 최종 재임용거부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또한 사전에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못 미치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적용된 재임용 평가규정, 평가기준의 차등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4. 2016년 1월 15일, 2년여 간의 법정 투정으로 해직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수원대학교는 또다시 재임용심사에 돌입해 즉시 손병돈 교수를 2차 재임용거부조치 했습니다. 수원대학교 측은 손병돈 교수가 해직 중에 만들어 낸, 2014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동의도 없이 들이대고 강제 적용하여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2차 부당해고)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에게 2014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00 교수 등 21명의 교수들은 재임용기준 미달임에도 모두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재임용하였지만,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괴롭히기 조치였던 것입니다.

 

5. 2016년 5월 2일, 2차 재임용거부 후 교원소청위와 법원은 수원대학교를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7월 31일 교원소청위원위의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 관련 회의록입니다.

- 000소청 위원: “지금 이사건(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 재임용기준은 1년을 임용기간으로 갖는 교수들에게도 국제 A, B, 국내 A급의 일정점수를 요하고 있어요, SCI, SSCI는 사회과학 쪽이지만 SCIE 이런 유명저널에 어떻게 1년 만에 해당 학술지에 게재할만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어떻게 8개월, 10개월 만에 나옵니까? 학교 측 답변해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시냐고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학교 측에 계신 상위자들이 교육계에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톱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데도 이렇게 1년 만에 SCI, SSCI, A&HCI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해서 일단 탈락을 시킨 다음 또 탈락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써요?”  

 

6. 교원소청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 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심지어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2017년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을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7.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 결정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역시나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2차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2014년 개정된 재임용기준을 또다시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난 8월 31일 재임용 탈락을(3차 부당해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8. 법원이 부당하다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3번째 해직시킨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공익 고발한 손병돈 교수가 2013년 이후 4년 간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단 한 번도 학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원 판결에 불응하며, 판결이 나오면 즉각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해 수차례 다시 해직시키는 일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원대의 악질 기업보다 더한 행태에 수원대의 많은 구성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인수 총장이 지배하는 수원대학교에서 자행된 슈퍼  갑질이요, 공익제보 교수에 대한 집요한 괴롭히기 행태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그래서 최근엔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사퇴와 엄벌 촉구 서명에 나섰습니다. 수원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수원대 권리회복 민주학생운동’이 주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는 이틀 만에 2천명이 넘는 수원대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대 학생들은 지금 "이인수 총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는 해직교수들과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끝없는 고통, 수원대 학생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수원대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 수원대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고, 법원 역시 다가오는 재판에서(9월 13일 결심공판 등) 이인수 총장을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완전한 비리 척결과 공익고발 교수들의 복직을 위해, 또 전국의 사학비리를 깨끗이 추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 : 손병돈 교수 법정 투쟁 경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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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27억 횡령 혐의로 고발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21일 고발장 제출
학생 등록금을 개인 모임 회비, 항공료, 장례비 등으로 사용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어제(5/21)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을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원대가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며,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전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차남으로 2009년 4월 총장에 취임하여 2018년 1월 교육부의 파면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교육부는 수원대 실태조사에 착수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천만원, 개인명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천만원, 교내 행사비용 19억9717만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아주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이인수 총장을 파면하고 법인이사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으며 110억6천7백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전 총장 및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세 단체는 작년 교육부에서 고발 조치한 일부 사실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인수 전 총장이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 모임 및 단체 회비 4천만원, ▲개인 항공료와 선물비용 1억2천만원, ▲가족회사 라비돌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및 식사비용 몰아주기 6억2천만원, ▲증빙없는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 7억7천만원,  ▲이종욱 장례비용 지출 2억2천만원,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10억원 등 총 27억4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개인 모임 회비, 항공료 등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인수 전 총장으로 인해 더 이상 수원대 학생, 교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국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해서 수원대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고발장을 공개할 경우 증거 인멸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만 배포합니다.

 


▣ 이번 고발에 대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입장문

 

교육부는 2017년 10월 수원대학교 실태조사에 착수해 이인수씨가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000만원, 개인명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000만원,  교내 행사 380건(19억9717만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아주는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총장 이인수를 파면 조치하고, 법인이사 7명을 임원승인 취소했으며 110억6700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총장 및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10월, 교육부 이모 서기관이 이인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과 수차례 만나 교육부 국민제안센터 등에 접수된 ‘사학 비리 세부 사항’을 전해준 의혹이 일어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모 서기관은 직위해제되었고,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참담합니다. 이는 학교측에서 누가 교육부에 제보하였는지 색출하려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수원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며 교육부 실태조사는 ‘교수협의회에서 민원을 넣어 시작된 일’이라며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교육부 국민제안센터에 수원대 비리를 제보한 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맞습니다. 정확히 당시 교수협의회 대표인 문화예술학부 장모 교수가 인터넷으로 두 차례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인수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다음은 구체적 고발 내용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법률비용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학교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 된 이상훈 배재흠 교수 공탁비용 금 450,000,000원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교비결산서를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참고로 함께 해직된 이원영, 이재익 교수의 공탁금은 법인 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밖에 해직 교수들과의 소송비용, 연구실 인도단행가처분비용, 온갖 자문료 등도 교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선친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심지어 묘비제막식 비용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26조 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 기본 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한해 학교법인 수익 범위 안에서 생계, 의료,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고, 여기서 생계가 곤란한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10조 2에서 규정하는 바, 개인적 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교비로 장례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라비돌은 교비로 건축한 학교법인 소유 수익사업체였으나 93년 12월 수원대 재단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사회에서 라비돌 매각 결정을 의결하였고 이듬해 교육부 허가를 받아 일반경쟁입찰로 서울신문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결과 낙찰자는 피고발인 이인수의 외삼촌인 신00이 낙찰을 받았고 2004년 7월, 신00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을 하며 이인수의 처 최00(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이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지분 구조는 이인수가 최대주주입니다. 다른 주주는 이인수의 자녀들입니다. 그 취득과정 역시 법률위반의 점이 상당합니다. 본인 및 자녀가 소유하고있는 사업체에 교비 최소 7억원 이상이 추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형적인 가족회사 몰아주기입니다. 우리는 이인수씨가 총장으로 취임한 2009년부터 본인 및 가족 회사인 라비돌로 교비 수 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각종 증빙없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추가 고발합니다. 참고로 이인수씨는 이발비까지 법인 카드로 사용해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사햑개혁국본 그리고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국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 수원대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임할 것이며 유관기관에 추가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차 고발에서는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19개월을 끌었고 검찰청 앞에서 늑장 수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교수들에게 “국장(김영삼 대통령 서거)기간에는 시위를 잠시 멈추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하고서는 정작 수원지검은 국장 기간에 기습적으로 수사발표를 했습니다. 40여개 고발 내용 중 7천만원 횡령만 인정하였고 양형규정을 이탈하여 고작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여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검찰이 망신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2차 고발 건 수사기록을 확보(일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행정소송중)하여 과거사위에 재조사도 요구할 것입니다.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수원지검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이인수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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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약속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는 어제(3/30)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법 통과를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한 단계 진전한 만큼 사립학교에서의 공익제보자 탄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남은 과제는 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정책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 부패청산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비리 등을 시교육청에 알렸다가 3차례에 걸쳐 파면을 당하고 복직 뒤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나 하나고의 입시부정을 서울시의회에서 증언한 이후 공개적인 비난과 수업사찰을 당하고 결국 해임처분까지 받은 전경원 교사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양심교사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부패방지법 제62조1항),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62조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 62조7항). 법으로 보호를 규정한 만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정인화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 법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구조금 신청을 안내하여 공익신고자가 소송이나 임금손실 등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부패방지 업무의 명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적폐청산을 말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금, 2017/03/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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