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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30(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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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30(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22:27

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 사정 상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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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운용 위한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하라

사드 기지에 대규모 병력 주둔할 이유 없어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한 장비 가동, 기지 공사 중단해야

 

내일(11/21) 아침,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대거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반입을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도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과 9월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마을로 밀고 들어오는 공사 장비와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누누이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 역시 국내법 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하루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성주 골프장 건물에 현재 한·미 장병 400명이 생활하는 바람에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공사를 시도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군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세금 77억 원을 낭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사드 가동과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장비 반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1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 보기 / 다운로드] 

 

월, 2017/11/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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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 더 이상 성역 아니다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한다

 

7월 1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양근서 의원)을 제정하였다.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권 등을 규정한 해당 조례는 참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였다.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 대책회의’는 경기도 의회의 조례 제정에 적극 환영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발생한 평택 오산기지 내 탄저균 반입사건, 캠프 험프리 내 기름 유출 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작년 미국 국방부가 평택 오산기지에 민간 택배회사를 통해 탄저균 샘플을 배송한 사건은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기지 앞에서는 오늘도 주민들이 '탄저균 추방' 1인 시위를 198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건 직후,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탄저균을 주한미군기가지에 잘못 보냈다. 이번 한 번뿐이지만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진 지 205일 만에서야 한미합동실무단은 과거 용산기지에도 15차례 탄저균 샘플이 반입된 사실을 밝혔고, 향후 대책으로 ‘구속력 없는’ 합의권고안을 제안했을 뿐이다. 그동안의 세균 샘플들을 "안전하게 제독 폐기"했다고 하지만 평택 오산기지에서의 탄저균 폐기 기록도, 용산 기지 내 '병원 간이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탄저균 실험에 대한 한미합동조사에 주민들은 물론 지방정부 역시 철저히 소외되었다. 작년 11월 평택 캠프험프리 내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난방 배관이 파손돼 기지 밖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농수로를 타고 농지와 하천을 오염시켰지만, 미군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지자체와 환경부에 통보해야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미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는 환경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본 협정이 아닌 부속 문서 형태이고, 미군의 환경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원상복구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된 경기도 조례에는 환경정보에 대해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안전시설 현황, 정기점검 실적,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 계획 프로그램,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방치되어온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미SOFA 환경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주민들의 알권리,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 이러한 의지들이 미군기지가 배치된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목, 2016/07/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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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 비판 이어져
한반도 생물무기 위협 막으려면 생물무기금지협약 철저한 준수가 해답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오늘(6/30) 권은희 의원, 서기호 의원,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대책 수립 등 향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7월에 진행될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탄저균 반입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탄저균 반입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위반이며, 과거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유죄 선고 판례 등을 들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제9조 통관과 관세, 제26조 보건과 위생, 제28조 합동위원회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SOFA 협정에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국내법 위반의 가능성에도 주한미군 측의 판단과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는 한국 정부의 안일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한미 국방부간 생물무기 대응을 위한 공동 포털구축, 생물방어연습 등 공조를 해오는 상황에서 미군의 탄저균 반입 실험 자체를 아는 바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 주피터(JUPITR)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것,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OFA 개정을 비롯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탄저균을 반입하는 행위는 생물무기의 제조,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보유를 부인해 왔던 북한이 주피터 프로그램 등을 구실로 방어적 목적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착수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생물무기의 사찰,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물무기 대응 연습이 아니라 BWC 비준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조약의 철저한 준수를 확약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탄저균이 생물무기로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탄저균 반입이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의 문제이자, 넓게 보면 환경주권에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오염·위험물질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 SOFA를 참고하여 위험물자를 반입하거나 이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 채택, 조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법률 제정,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삭감,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 발동 등 국회가 조약 개정을 정치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지금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인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다. 한편,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 참석 요청에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 모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제언을 청취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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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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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사드 부지공여 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방청
원불교 사드 철회 단식 농성장 지지방문

가처분 심리 : 5월 8일(월)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양재역)
지지방문 : 5월 8일(월) 15시, 원불교 농성장(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내일(5/8) 성주,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합니다. 지난 4/21(목) 성주, 김천 주민들은 4/20(수)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도록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열립니다. 이에 사드 배치 예정지 소성리 주민들을 포함해 성주, 김천 주민 40여 명은 직접 법원을 찾아 방청할 예정입니다.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리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사드 배치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2011년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국유재산의 특례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해당 법 제4조 제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제2항은 “이 법 별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 무상 공여의 근거가 되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혹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국유제한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부처인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무상으로 미군에 공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30여만㎡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방청 후 오후 3시에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지난 4/27(목)부터 사드 철회를 위해 1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을 지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는 ▷원불교 교무님들이 소성리 할매, 할배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성주 참외, 김천 포도 미 대사관 전달 ▷평화 백배 명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불교 광화문 방문

 

 

일, 2017/05/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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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금, 2016/05/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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