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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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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8:16

 

삼성이 사과하는 길은 메르스확산에 대한 분명한 책임표명과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삼성그룹 사옥에서 메르스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재용부회장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삼성그룹의 사과가 진정한 것이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재용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은 단지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만이 아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주체다. 그리고 그것은 메르스를 스스로 관리하려 하였으나 관리하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의 오만과 관리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사과는 스스로의 오만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점에 대한 사과여야 한다.

2. 이러한 삼성병원의 오만은 6월 16일까지 의료진에게 규정된 방호복 대신 수술복을 입히고 환자진료를 하게 하여 의료진 메르스 감염을 일으키고 또 그 의료진이 접촉한 환자들에 대한 감염위험성을 높이는데 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삼성병원 예외와 오만이 어디까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 책임에 대해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것은 원래 해야 하는 일이다.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메르스를 확대시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은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고인들과 유족들, 수많은 감염자들과 격리자들에 대한 책임 등 환자치료로 한정될 수 없다.

4. 이재용 부회장은 또 예방활동 및 백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말했다. 백신 개발 계획 등은 삼성그룹의 사업이지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혁신이 아니다. 사과의 자리에서 삼성그룹의 생명공학 사업계획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삼성그룹이 사과를 하려면 삼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국내재벌 1위인 삼성그룹의 의료가 산업이고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의 주장과 추진이 현재의 환자안전은 뒷전인 영리화된 의료체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5. 마지막으로 현재 삼성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달리 외래 재진환자들에 대한 전화진찰, 사실상의 원격의료 특혜를 받고 있다. 이는 삼성병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삼성병원의 부분폐쇄부터 전화진찰이라는 원격의료가 도입되었고 이는 다른 병원까지 적용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진료와 진료환경이지 안전하지 못한 원격의료가 아니다. 메르스감염을 확산시켜 전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그 메르스 사태를 활용하여 삼성전자가 차기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참담한 일이다. 삼성그룹이 조금이라도 사과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그 원인의 중요한 일부가 된 국가재난을 이용하여, 삼성그룹의 원격의료 허용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6.2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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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CO2다이어트”(CO2 1인1톤줄이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비가 내리는날씨에도 신촌일대에서  CO2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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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서포터즈 학생들은 기후변화문제와 온실가스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신촌일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시민들에게  CO2 1인1톤줄이기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서약을 받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러한 서명활동이 처음이고 날씨도 비가 와서 힘든 여건이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캠페인에 임해 주어서 믿음직했습니다. 이런 캠페인에서 얻은 성과들을 고이 간직하고 잘 자라서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 2015/07/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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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4대강 사업 폐해 숨길 수 없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수문을 개방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수문 개방은 미미하였고,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마침내 서울의 한강에도 녹조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MB 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이 방송에서 ‘한강에 녹조 안 생기죠.’라고 발언한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진수희 전 의원의 지역구는 성동갑으로 한강변이 아닌가?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진수희 전 의원의 의도는 분명하다. 4대강 보로 물 흐름이 느려져 녹조가 발생한다는 상식을 반박해 보고자,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사례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진수희 전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한강에는 거의 해마다 녹조가 발생한다. 특히 2015년은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류 경보가 발령되어 한바탕 녹조와 전쟁을 치른 바 있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을 배우기 위해 우리 사회는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지난 30년간 한강의 흐름을 막아왔다. 시설도 노후화했지만 지금의 역할과 기능도 모호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다.

 

진수희 전 의원이 발언한 자리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5자 토론에서였다. 바른정당을 대표해 다른 당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문재인 정부의 조각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른정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고, 허위 발언에 수수방관한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진수희 전 의원은 한강에 녹조가 없다는 허위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마치 방송에서 보로 인해 물 흐름이 느려져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바른정당 또한 진수희 전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할 시기에 당을 대표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곡수중보를 즉시 개방하고, 철거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2017621

서울환경운동연합

 

 

수, 2017/06/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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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환경연합입니다.

지난 10월 9일 금요일에 EBS 1TV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신곡수중보를 다룬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생태도시팀이 현장 취재에 동행하여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 그 철거에 대한 찬반 논쟁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영상은 30분 정도이니 보시고 신곡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보기 : http://www.ebs.co.kr/tv/show?prodId=439&lectId=10391879

 

하나뿐인 지구 (1)

하나뿐인 지구 (3)

하나뿐인 지구 (4)

하나뿐인 지구 (5)

하나뿐인 지구 (6)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

복잡한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휴식처 한강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이 변해가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연이어 사체로 발견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

그리고 지난 630, 한강에 처음 내려진 조류경보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이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30여 년 동안 한강의 물길을 막아온 우리가 몰랐던 ....보 이야기!

EBS ‘하나뿐인 지구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는 지난 4월과 6월에 연달아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 사체와 녹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신곡수중보의 이야기를 담았다. 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신곡수중보는 당시에는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와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녔었지만, 현재는 그 목적이 퇴색돼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곡수중보가 건설되었던 배경과 함께 이로 인해 한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현재 신곡보를 둘러싼 엇갈린 이해관계를 통해 현시점에서 신곡수중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방송일시 : 2015 10 9(저녁 8 50

#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녹조

지난 415일과 53, 한강에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상괭이는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돌고래로, 주로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지난 630, 서울에 조류경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다. 당시 한강 위에 떠오른 녹조는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역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한강 상류까지 올라온 이유와 녹조가 하류에서 상류로 역류한 이유, 이 모든 질문 끝에 신곡수중보가 있었다.

# 신곡수중보를 아시나요?

1988년 온 국민이 서울 올림픽 개막식 준비로 한창이던 때, 김포대교 직하류 지점인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는 총 사업비 9,560억 원이 투입된 한강종합개발사업 명목 아래 신곡수중보 건설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다. 19886월 드디어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닌 신곡수중보가 완공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총연장 1,007m로 가동보(124m)와 고정보(883m)로 구성된 수중보는 한강 상류와 하류를 구분 지으며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다.

# 원인은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한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곳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기수역을 형성하는 곳이다. 1980년대 백사장을 지녔던 한강은 시민들이 수영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이었지만, 88년도에 김포대교 밑에는 신곡수중보가 잠실대교 밑에는 잠실수중보가 건설되면서 백사장은 사라지고 지금처럼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현재 수중보가 건설된 이래 강의 유속이 느려져 저질토와 녹조 현상이 나타나 한강 오염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발견되었던 상괭이 사체 또한 상괭이가 먹이를 찾아 상류로 올라왔다가 수중보에 가로막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적되면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수중보가 건설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존재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현실인데…

목, 2015/10/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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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주로 지하철 몇호선을 이용하시나요?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농도 81.2㎍/㎥ = 나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1호선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5-8호선의 경우 전동차 내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 건강 위협하는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10 기준을 일원화하고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해요

2.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2.5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해요

3. 278개 역사 중 7곳에만 설치된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해요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목, 2017/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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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제8항)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위헌소송 흔들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주요 신문과 의약계 언론들은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의 주장인 ‘1인 1개소법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거나 ‘1인 1개소법은 서울대학교 병원같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은 아니며 위헌심판 재청의 당사자인 유디치과 등은 위헌심판 공개변론 전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근거로 여론몰이 시도를 해왔고 특히 1인 1개소법과 무관한 의료법인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올 초에도 이러한 문제제기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새롭게 여론의 주목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복지부가 명백하게 밝혔다. 지난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인 1개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한 조항’이며, ‘서울대 병원 등은 법인이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을 수범주체로 둔 1인 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1인 1개소법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하여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의료인에 대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통한 영리추구 규제를 두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이 개정 전 1인 1개소 원칙을 악용하여 과잉진료와 불법진료를 자행,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의료법 정신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 현재의 1인 1개소 법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의료현실은 과도한 전문병원의 만연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이로 인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부담 증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영리규제 완화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복지부도 1인 1개소법만은 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이 1인 1개소 법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흔들려는 언론과 일부 의료기관들의 여론몰이식 기사 양산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은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법 조항이다. (끝)

 

 

 

2016. 9.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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