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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한 업무 정규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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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한 업무 정규직화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6:43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한 업무 정규직화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확산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구멍 뚫린 방역 대책이 원인이었지만, 파견·용역 등 정부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가 메르스 확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은 137, 143, 92번 환자는 모두 병원에서 일하는 파견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역체계에서 배제되고 방치됐고 전파자가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작년 전 국민이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파견 용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너무 쉽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게 해준다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발 정부 당국,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기업의 편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 뿐 아니라 생명까지 차별 받고 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공공부문, 국민과 생명을 다루는 부분은 더 강하게 규제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박영복 민들레 분회장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환자이송 업무는 정규직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파견 금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이 직접관리, 감독이 필요한 업무 도급 및 위탁 금지, 생명과 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사용 의무화를 요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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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대도시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국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평가와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워킹페이퍼 전문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워킹페이퍼보기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운영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수도권 교통본부와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외국과 달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공약했으며 실제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지방분권을 위배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권역을 넘어선 광역사무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아울러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를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구도로만 파악하는 건 일면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 페이퍼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해외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사례 평가 결과, 운영체계에 필수적인 요소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의 지방운수국 등의 광역교통행정기구를 평가한 결과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구조가 광역교통행정기구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은 광역교통행정기구이 담당하는 사업범위와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운영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에 제도적으로 부여된 (대중)교통관련 사업의 범위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관 내 대중교통운영기관과 통합된 수준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은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여부로 파악할 수 있다.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법률에 근거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유무와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전체 예산에서 요금수입 대비 공적재정 비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미리 상정하지 말고 지방분권을 고려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형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국토부 소속이 되면 국토부 주도의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집행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국토부의 간섭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형태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지방운수국 사례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성 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합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 번 창설이 되면 다시 환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고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추진하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조합의 한계점을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행정기구로서의 명확한 위상과 법적 근거를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 설립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도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이므로 충분히 대통령령 개정이 그런 측면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상수로 두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소속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를 보장해야 하며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관련 노조의 관심도 필요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기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1) 교통수단과 정책의 통합 2) 정책집행 독자성과 실질권한 3) 예산확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내용들이 아래 표 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관련 노조 입장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 재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광역교통행정기구가 새롭게 개편이 되면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다른 유형의 버스는 물론 궤도 부문까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대중교통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수록 노조 입장에서도 운영체계에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설될 때부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행정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


금, 2018/08/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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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는?

 

 

 

|| 평화시대를 맞이 하기 위한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공공운수노조는 8월 29일 반전평화통일위원회와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주최로 <평화시대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새로운 평화통일운동의 주역으로서 공공운수노동자의 과제를 고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실현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발제를 해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는 운수, 통신, 에너지, 수도 등 국가기간 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한국의 건국헌법 조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개정된 사례와 독일 통일 후 사민당 정권의 우경화와 노조의 대응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 과정은 남한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한미군사동맹과 국가안보 논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분단 한반도와는 다른 사회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과정을 비롯한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북한 노동자민중의 삶과 노동환경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에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 경제 개발 가능성을 전망했고, 남북 경제 협력 과정에서의 남한 노동운동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 노동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표준을 개발하고 관철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우리노조 간부들이 직접 토론하여 구체적인 운동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 철도연결과 노동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박해철 철도노조 정치통일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UN의 북한제재 해제 촉구 운동과 철도 복원에 대한 주도적인 참가, 동아시아 철도노동자 간의 평화교류와 노동권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등 운동과제를 제시하며 남북철도는 ‘자본의 수탈 대상이 아니라 평화와 평등의 철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 교류, 경협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역할> 주제로 토론한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남북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동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월산 국제/통일국장은 ‘평화, 평등과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노조의 역량 강화와 대중운동전선 구축을 위한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금, 2018/08/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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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의 출범을 알리는 공항항만운송본부의 웹포스터

- 5,380명에 도달

- 민주노조의 깃발을 걸고 새롭게 출범하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수 많은 공유로 이어졌습니다.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자회사 전환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쿠팡에 대한 분노와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습니다.

 

 

 

 

 

2.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닌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변혁당의 카드뉴스

- 2,246명에 도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촛불 문화제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연대 카드뉴스입니다.

- 갑질 재벌의 범법 행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고퀄리티의 카드뉴스였습니다.

 

 

 

 

 

3. 갑질격파! 촛불문화제의 현장 상황을 전하는 포토뉴스

- 2,228명에 도달

- 이번주도 역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이 게시물의 관심도에서 드러나네요.

- 가면을 벗고 노동자로 다시 선 항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4.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탄압이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한국일보 기사

- 2,207명에 도달

-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조사결과로 나오니 다시 한번 충격적입니다.

- 한상균 전위원장의 시위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스럽습니다.

 

 

 

 

 

5. 대구카톨릭대의료원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취재한 공공운수노조의 영상 뉴스

- 1,855명에 도달

- 파업 40일차로 달려가고 있는 대가대의료원분회 집회 영상입니다

- 빨리 승리해서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마음을 울리네요.

 

 


금, 2018/08/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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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 파업 마무리, 민간위탁 제도 개선 만들어

 

 

 

||파업14일만에 투쟁 승리, 임금인상과 제도 개선 이끌어내

||조합원 전원이 중간 이탈 없이 파업 사수, 고창군 정책에도 영향 미쳐


 

임금인상 생존권 보장!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8월 17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왔던 전북평등지부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가 파업 14일만에 잠정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진행된 임금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회사측은 ‘정해진 인건비 용역예산 이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분회는 파업 투쟁으로 임금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등 처우개선과 함께 ‘민간위탁 철회’를 고창군수에게 직접 약속받았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2018년 기준 매년 34억원(3,428,673,000원) 여에 달하는 위탁 예산중 20%(일반관리비 5%, 업체이윤 10%, 부가가치세 10% 총 729,992,446원)에 달하는 군민의 세금을 아끼고, 고정경비 5억 4천여 만원에 대해도 철저한 관리 집행으로 예산이 절감돼 노동자 고용과 처우개선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단기적 이행조치 사항등은 즉각 현장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과업지시서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한 철저한 관리감독, 수탁업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실시, 제대로 된 위탁성과 평가 등을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만연한 수탁업체 비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북평등지부는 군 예산과 연동한 3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민간위탁 사업) 정책 검토와 시행, 위탁운영제도 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철회와 직영 운영, 관련 조례(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적용 등에 대해 정책 검토와 사업등 중장기 이행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부는 매일 군청 앞 집회와 선전전, 8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한 대대적인 지역 TV, 신문 언론 보도를 비롯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분회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파업 이탈자 없이 전원이 투쟁에 참가해 이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이번 투쟁 승리의 의미를 평가했다.

 

 

 

 


금, 2018/08/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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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 파업투쟁 승리!

 

 

 

 

|| 파업 39일차 투쟁승리로 마무리, 38년동안 당해왔던 세월을 뒤엎다

||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기반 마련, 불파 간호조무사 정규직전환으로 환자안전 지켜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가 총파업 돌입 39일 만에 잠정합의했다. 39일동안 550여명이 한치의 흔들림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했고, 마침내 38년동안 부당하게 억눌렸던 세월을 뒤엎어냈다.

 

 


□ 주요 합의내용

▲ 기본급 정률 5.5%+정액 6만원 인상 ▲ 갑질 전수조사, 부서장 상향평가 인사반영 ▲ 주5일제 도입, 시차근무 폐지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 고정 ▲ 배치전환 원칙 마련 ▲ 육아휴직급여 지급, 임신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외주용역 금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


 

 

그간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7년차 간호사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현실, 그로인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가는 현실을 바꿔내고자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숙련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환자안전과도 직결된 요구였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의 설립배경이 되었던 부서장 갑질 개선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의료원은 2018년 12월 말까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함께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매년 보직자에 대한 상향식 평가를 진행해 하위 10%에 2년 연속 포함될 시 인사위원회 회부, 최하위 5%에 대하여는 보직을 해임하기로 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자들은 15년전 도입되었던 주5일제조차 누리지 못해왔다. 불규칙한 노동시간과 메뚜기, 하루살이같은 근무표로 인해 주 6일을 일해도 연장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일해왔다. 의료원은 2019년 3월 완전한 주 5일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노동자들을 하루살이로 만들었던 근무표 당일수정과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간호 2등급을 적용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0~12명을 고정함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일을 환자보호사, 여사님으로 불리는 파견직 노동자에게 시켜왔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파견불가업종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자행해왔던 것이었다. 이번 합의로 인해 79명에 대해 11월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2020년 1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 환자들에게 더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의 문제를 핵심요구로 제기하고 합의를 이뤄낸 것에 의미가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가 맺은 이번 단협은 130개에 달하는 조항들을 합의했으며 이후 노동조합활동의 밑바탕이 될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러한 합의는 890명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주한 교황대사관 면담투쟁을 비롯한 거침없는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주요요구안들에 대한 합의 이상으로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분회는 앞으로도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현장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일, 2018/09/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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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주 고공농성 1년, 노동자 시민이 다시 전주에 모였다

 

 

 

 

|| 9월 1일,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 결의대회 문화제 전주시청서 열려

|| 시청 점거 농성중인 6명의 해고 조합원에 농성물품 올려보내


 

 

▲ 1년을 견딘 농성장. 그냥 일년이었나 유래없는 폭염과 혹한을 견딘 일년의 무게.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전주 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지 1년, 다시 노동자, 시민들이 고공에 오른 노동자를 위해 모였다. 9월 1일 전국의 노동자, 시민 7백여 명이 노동자시민공동행동에 참여해 고공농성을 응원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액관리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한편 결의대회 중 농성물품을 시청 난간에서 농성중인 해고 택시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전국에서 버스 15대, 개인 참가자 포함 700명이 전주 시청 앞에 모였다.

 

 

 

▲ 택시노동자 김재주 (사진출저 : 참세상)

 

 

1년째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 조합원은 “여기 올라온 지 벌써 1년이 됐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 저와 같이 곳곳에 수많은 이들이 투쟁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다. 우리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이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김승수 시장이 법을 지키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농성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농성을 해제할 수 없다. 만약 점거한 해고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낸다면 나는 목에 밧줄을 메고 뛰어내릴 것이다. 그 책임은 김승수와 경찰이 져야 할 것이다. 힘 실어준 동지들에게 감사하다. 전액관리제, 완전월급제가 시행돼야 시민이 안전하다. 택시노동자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저는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다.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전주시청 난간을 점거중인 여섯명의 택시 노동자

 

 

결의대회 전날 기습적으로 시청 로비 난간을 점거하고 투쟁중인 김영만 택시지부장은 “점거는 힘든 결정이었다. 1년이 되도록 고공농성을 하는 김재주 동지가 죽을 것 같아서 함께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올라왔다. 전주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다. 지자체 지역자본과 결탁해 택시노동자의 고혈을 짜고 있다.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말로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해결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함께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말했다.

 

 

 

▲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정말 절박하다. 인정을 기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노동자가 정말 절박하게 매달려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김승수 민주당 시장은 전액관리제를 약속해놓고는 당선 후에는 발뺌을 하고 있다. 교섭을 요구하니 태풍때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면 어떻겠느냐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출신 시장의 실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대발언중인 이동기 변혁당 전북도당 대표, 이완규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기형 전북버스 지부장, 봉해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재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결의대회 참가자들.

 

 

 

▲ 조명탑 위에 한명과, 난간위에 여섯명, 그리고 잔디밭에 칠백명.

 

 

 

▲ 참가자들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주시청 규탄 택시지부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투쟁문화제'를 열어 조명탑과 시청로비 난간위에 오른 택시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전주시청앞은 이제 택시노동자 운동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

 

 

 

 

▲ 택시노동자들의 노래 공연.

 

 

 

▲ 공연도중 기습적으로 난간 위 농성 조합원들에게 농성 물품을 올려주고 있다.

 

 

 

▲ 콜트 콜텍 밴드의 연대공연.

 

 

 

 

▲ 결의대회에 참석한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동지들.


일, 2018/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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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 공공운수노조 8월 31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개최
|| 각계 전문가, 정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에 비판적 입장 밝혀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 사회적 논의와 노정협의 필요

 


 

8월 31일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16명의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임금정책 전략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 방향> 진행해 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개회사로 토론회를 열고 있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임금체계 개편,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는 ‘왜 하는지’, 즉 개편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데 진단을 같이 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정부가 임금체계에 대한 기술적 논의에 빠져 있다고 꼬집으면서 어떠한 임금체계를 선택하든 향후 10년, 20년 후 어떠한 노동시장으로 갈 것인지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직무급을 운영하지만 미국이 노동시장 불평등이 크고, 유럽은 작은데,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제시되었다. 황선웅 교수는 노동자 내부 연대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기관 간-기관 내 불평등을 축소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연대임금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정화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현재 기업별 연공급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별 교섭구조와 결합하여 기업내부 내부노동시장에 한정됨으로써 외부노동시장과 분절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생계비 보장이 되는 임금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이와 같은 방향에 공감하였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과도하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호봉제에 대한 왜곡된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면서도 기업별 임금체계의 한계와 시대와 조건의 상황 변화에 맞게 기존 호봉제를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공정임금이 슬며시 사라지고 공공기관의 비효율 개선, 과도한 임금 수준 억제 등 박근혜 시절 성과연봉제 추진 논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정향우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임금 억제는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오해와 우려라며 해명했다.

 

 

 

기재부식 기관별 직무급은 해법이 아니다


목표에 대한 공감 속에 이행 전략, “어떻게”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해법이 아니라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또한 단지 기본급 결정 기준이라는 협소화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수준, 임금구성, 교섭구조, 예산관리, 나아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황선웅 교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차등인상제도가 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고임금 억제 총액이 저임금 추가 인상 총액보다 큰 ‘임금 억제형’이라면서 ‘임금 제고형 격차 축소’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화 교수는 생활급 수준의 임금 하한선 보장과 내부 과도한 격차 해소, 기본급 비중 확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식, 숙련, 난이도, 책임성, 작업환경, 근속 등에 기초한 공동의 직급구분과 기준 설정과 단계적 적용, 선행 조건으로 노정협의(교섭)과 산별교섭 등 중층적 교섭 구조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동일직무가치-동일임금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직무가치 뿐 아니라 근속이나 숙련과 같은 속인적 요소, 작업환경과 같은 노동력 지출 요소 등을 동일가치의 기준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의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정규직-비정규직간, 기관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개편 논의가 인사제도나 임금결정, 예산관리 등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임금체계의 기술적 측면만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태로는 직무급 도입이 경영진이 자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직무가치를 결정하고 임금을 차등 분배함으로써 협업이 파괴되어 공공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노사관계의 대등성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만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직무중심 임금체계가 오히려 현재의 차별을 합리화하고 고착화 할 수 있다며 직무 기준의 임금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에는 직무의 등급을 나눈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직무=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차별 의식이 전이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직무급 도입이 집단적인 공적업무를 직무별로 분할하고 위계를 만들어 하위 직무로 평가되는 노동자들의 권리 부재와 공공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소장은 직무급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기관별 직무급 도입만으로는 현재와 별반 다를바 없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기관 단위가 아닌 산업(업종)별로 직무급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진행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는 이 문제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내부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기획재정부의 정책 담당자로서 현 구조에서는 이 문제까지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임금제도 개선 방안 노정협의와 공론화 본격화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공공기관노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답을 정해 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노-정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제안이다. 의제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제도 전반을 다루며 노정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처럼 강제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노정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미루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별 직무급제 방안 뿐 아니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토론을 통해 내부의 합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를 확산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일, 2018/09/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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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의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2차 순회투쟁이 2일 오후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 앞에서 진행됐다. 

 

 

"9월 28일, 위력있는 총파업으로 전국 비정규직 동지들의 희망이 되자"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마사회가 경영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회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자회사로 전환되면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며 "9월 28일 위력있는 총파업으로 전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들이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기획단이 뭐가 '좋다'는 것이고, 무슨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건가?"

 

김현준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경영기획처장은 경비·미화 조합원들이 직고용 되면 경비미화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직고용을 못한다고 한다"며 "또 다른 한명은 시험보고 들어오라고 한다. 이게 사측 처장급 들의 발언이다"고 밝혔다. 김지부장은 "좋은 일자리 기획단이라는 명칭에서 뭐가 '좋은'지, 무슨 '기획'을 한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는 작년 12월부터 17차례 노사전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마사회는 “비용이 많이 든다”, “직접고용 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는 핑계로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직접고용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감사 받는다”는 등 정규직전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고, 각종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을 일삼고 있다.

 

 

"인건비 낮춰 업무 성과 올리려고 지옥같은 땡볕에 1,000평 옥상공사 지시"

"매년 재입찰로 연차도 없어...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14년을 한국마사회에서 일한 이길호 부산경남지회 지회장은 "2004년 입사때 급여가 150여만원이었다. 지금쯤 한 500만원 받을 줄 알겠지만, 매년 입찰로 재계약 된다"며 "때문에 연차도 없고,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버린다. 이런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고 한탄했다.  이길호 지회장은 "마사회가 8월 땡볕에 천 평이 넘는 옥상 공사를 지시했다"며 "건축 자재만 사고 인건비를 줄인 것을 업무성과로 보고했다. 이게 대한민국 11위 대 공기업 마사회"라고 규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9월 11일 17시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총파업을 결의하는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 3차 순회 투쟁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9월 18일에는 한국잡월드분회가 4차 순회투쟁을 이어가고, 28일에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월, 2018/09/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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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제대로!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 서회서비스공동사업단, 9월 4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가져

|| 정부의 추진과정 비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전해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 보육협의회, 재가요양지부)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추진 과정 비판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업단은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민간에 대거 방치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담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릴레이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영역 30% 이상 공공성 확대를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이는 95%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사회서비스 ‘공단’은 사회서비스 ‘원’으로 바뀌어 시민사회의 항의를 받고 있는 한편 사회서비스 정책 시행에 대한 형식적 접근과을 통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정책 추진으로 비판받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회서비스원 추진 핵심사업이었던 보육, 요양 중 보육을 핵심사업에서 빼겠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어린이집 사용자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공약마저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설립하여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서비스로 만들겠다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희망을 품었던 현장의 노동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혼란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이 1년도 되지 않아 공급자 반대를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으로 둔갑했다며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되는 방식으로 설립방향이 수정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육, 시설/재가요양, 민간위탁, 장애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각 영역의 열악한 현장 조건을 전하며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지부, 사회복지지부, 재가요양지부가 함께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보육 핵심사업 공약을 이행, 실질적인 공공성을 담보하는 예산 확보, 더 나아가 실행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허한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인터뷰] 이현림 보육 1지부장

 

 

 

 

 

 

- 교선국장 : 조합원들에게 보육지부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이현림 지부장 : 질문을 듣고 급하게 조합원 동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소통방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보육현장의 곡성을 인권으로 바꾸는 조직’이다(웃음) 난감하긴 하지만 보육 노동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열악함을 나타낸 말인 것 같다. 제가 생각한 것은 ‘1대100’ 이다. 보육교사들의 지부는 다른 사업장들보다 조합원도 적고 열악하다. 하지만 한사람이 백명의 몫으로 투쟁하겠다는 각오다.

 

 

- 교선국장 : 사회서비스원 사업에서 보육이 빠진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 이현림 지부장 : 보육은 처음부터 공공제였다. 국가에서 책임있게 운영하고 지원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그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단순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가 무엇인가. 보육 공공성 약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 교사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을 멈추고 원칙적으로 공공제로 돌려놔야 한다.

 

 

 

 

 

 

- 교선국장 : 노조를 만들기를 잘했다고 느낄때가 있나?

 

= 이현림 지부장 : 여러번 있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주인공이 매트릭스의 세계를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자각하던 순간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 노조를 만들고 매순간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조를 만들기전에는 항상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었었다. 겁도 많이 났었다. 이제는 노조가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 교선국장 : 얼마전 보육1, 2지부가 출범했다. 보육지부 출범의 의미를 말씀해주신다면

 

= 이현림 지부장 : 보육 노동자들을 제대로 노동조합원으로 담아낼 그릇이 생겼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보육의 경우 미조직 영역이 굉장히 크다. 공공운수노조에서 힘있는 거대지부가 탄생할 지도 모른다(웃음) 보육 현장의 문제를 가장 원칙적으로 해결할 기반이 생겼다고 할수 있다. 당장 9월 8일에 휴게시간과 관련한 버스킹을 지부중심으로 준비중이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투쟁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보육지부 많이 예뻐해 달라.

 

 

▲ 이현림 보육지부장과 권남표 조직국장


화, 2018/09/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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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9.28 1차 총력투쟁 선포

 

 

 

 

|| 쟁점 사업장들의 현장 발언으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가져

|| 9월 28일 도심 집회를 통해 총력투쟁 시작, 2차, 3차 투쟁으로 이어간다


 

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를 모아 9월 28일 쟁점 사업장들의 파업 예고와 함께 공공운수노동자 1차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당사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십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히고, 9월 28일 1차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2차, 3차 총력 투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 정부에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쟁점사업장들은 그 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관별 사용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지만 사용자들은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은커녕 노동자들의 요구에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제대로된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정부에 여섯가지 요구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6대요구는 첫째, 문재인 정부 1호 정책답게 청와대, 정부, 여당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표명하고,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과 둘째, 전환 쟁점 해결을 위해 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 부처 대표와 양대노총 및 관련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노정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 것 셋째,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넷째, 상지시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불공정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 보장과 구제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 다섯째, 정부 차원의 분명한 차별해소 목표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그리고 내년 예산에부터 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여섯째, 대통령이 약속한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법 개정 등이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지하는 정규직 전환 상화과 현장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며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현안을 뚫고 나가겠다고 공공운수노조의 1차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배반을 확인하고 기대가 무망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와 우리삶을 바꾸는 총파업을 준비중이며 여기있는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그 주역이라며 공공부문의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이 민간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은 잡월드의 정규직전환 논의 과정이 거짓과 회유로 점철된 전환협의였다고 비판하며 탄력적 운영을 위한 자회사로 전환한 강사들이 어떻게 청소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부끄럽지 않게 할수 있겠는가 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 한국마사회지부 김현준 지부장은 마사회가 자회사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직접고용을 아예 논의에서 제외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으로 돌파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업무를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는 다며 갑질은 갑질대로 하면서 정규직 전환은 모른체하는 원청의 태도와 차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총파업 복무의 결의를 다졌다.

 

 

 

▲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 지부장은 얼마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비정규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례를 전하며 가스공사의 비정규노동자들도 비슷한 업무의 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사회가 바뀌겠는가,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는 필수유지업무로 파업을 할수 없는 중요업무지만 정규직 전환대상은 아니라는 발전사의 발언을 폭로하며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투쟁으로 돌파할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소수의 정규직이아닌 87%가 넘는 비정규직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노동을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정부부처 중 교육부가 가장 악랄하다며 10%도 안되는 전환자들 마저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만드려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현장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 기자회견장에 있던 발전산업노조 박태환 위원장은 즉석 발언요청을 받아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발전산업노조의 이야기를 전했다. 정규직의 연대가 박수를 받는 것이 쑥스럽긴하지만 노동자는 하나라는 말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수, 2018/09/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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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 하러 오세요' 2018 하반기 노조 간부교육 소식

 

 

 

|| 교육센터 움, 간부교육에 대한 관심 하반기 교육으로 이어간다

|| 노동조합 운동의 가을걷이, 하반기 교육으로 그 결실을 챙겨가길 기대


 

▲ 5월 17일. 교육센터 소집 간부교육 기본 2 과정.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은 참여자들의 열기로 진화 중

 

 

 

가실 : 가을걷이, 추수

 

 

2018년이 시작되자마자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의 자리는 하나 둘 채워졌다. 상반기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간부 동지들은 458명이었고 온전히 이 과정을 수료한 동지들은 366명이었다. 전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수료한 간부들이 187명 증가한 결과.

 

 

숫자가 늘었다고 함부로 자랑할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많은 동지들의 간부교육 참여가 현장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공공운수노조 간부 활동가로서 연대를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도 같이 봐야 하는 문제이다. 20만 조직에 걸맞게 간부교육의 참여는 더 늘어나야 하고 결과에 대한 세심한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은 그래서 지금도 진화중이다.

 

 

▲ 6월 27일. “인천지역본부 간부교육 기본 1 과정” 만남과 토론은 간부교육의 핵심!

 

 

 

2018년 상반기 간부교육의 활성화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상반기가 간부교육 ‘기본 1 과정’ 중심으로 편재되었다면 하반기에는 간부교육 ‘기본 2 과정’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다. 1과정은 2개, 2과정은 9개 지역본부가 준비 중이고 교육센터 소집 간부교육도 있다. ‘유쾌한 학교’와 ‘기본 1 과정’을 수료한 동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노동자학교’ 수료생들이 참여 대상이다.

 

 

더불어 간부교육 기본과정의 완성은 1/2과정 수료 동지들과 함께 떠나는 역사기행으로 마무리 된다. 민주노조 간부 활동가로서의 소양은 물론 노동자, 민중이 걸어왔던 역사의 흔적을 찾아 사회변화의 핵심 세력으로서 한 걸음 더 내 딛게 된다. 조합원을 조직하고 싸움에 물러섬이 없으며 모두의 공동체를 향한 공공운수노조 간부 활동가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 2017년 11월 10일. 간부교육 역사기행. 17년 간부교육 기본과정의 수료자들은 18년 우리 노조활동의 핵심이 되었다.

 

 

 

 

 

 

가실. 가을걷이와 추수의 우리말이다. 고 김남주 시인이 애정 했던 단어. 뜨거웠던 2018년 투쟁을 돌아보고 동지들과 평가를 나누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 가을의 결실을 조용히 챙겨가는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 기본과정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목, 2018/09/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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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경향신문 기사

- 4,097명에 도달

- 이 주의 우리 조합원들은 근로소득자 상위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를 수치로 나타내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준 경향신문의 기사에 최대 관심을 표했습니다.

 

 

 

 

 

2. 쿠팡맨도 노조한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로 다시 출범하는 쿠팡노조를 다룬 한겨레 기사

- 2,859명에 도달

- 사측의 회유와 거짓말을 집어치우고 민주노조로 다시 거듭나는 쿠팡지부

- 쿠팡노동자들의 겉보기와는 다른 열악한 처우에 대한 공감과 공공운수노조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지부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게시물 순위로 드러났네요.

 

 

 

 

 

3. 마사회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 현장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사진 기사

- 1,292명에 도달

- 쟁점 사업장 2차 순회 투쟁으로 열린 마사회 직접고용쟁취 투쟁 문화제 현장 사진입니다

-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가 게시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4.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의 타결 소식을 전한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1,282명에 도달

- 언제나 평균 이상의 관심을 받는 투쟁 승리 기사입니다

- 파업 39일 차 만에 첫 파업을 승리로 이끈 대가대 분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 이 뉴스에 좋아요를 누른 모든 조합원들이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5. 과로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사진 만평

- 1,232명에 도달

- 옥상에서 잠깐 쉬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무심코 1층 로비 버튼을 누른 당신

- 과로노동을 강요 받는 모든 노동자의 마음을 표현한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 센스있는 교선부장님의 사진 만평이 이번 주 도달 순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목, 2018/09/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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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에 80시간 100시간 일해도 주52시간만 인정된다. 택배 물량 많은 추석명절 기간엔 초과근무하고, 물량 적을 때 근무시간 줄이는 탄력근무제 때문이다. 우정노동자들은 추석명절이 다가오면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위원장 최승묵, 이하 집배노조)은 정규인력 충원! 토요택배 완전 폐지! 기획추진단 권고안 즉각 수용! 우정사업본부 규탄 결의대회를 98() 오후 5시 광화문우체국앞에서 개최했다.

 

집배노조는 과중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근무 중 사고, 뇌출혈, 심금경색 등으로 매년 20여명의 집배원이 사망한다며 올해 역시 돌연사, 안전사고사, 자살이 연달아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인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토요근무 강요, 꼼수 52시간 적용을 규탄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7월 토요근무 폐지를 발표한 뒤 정규직인 비정규직들만 토요근무 돌려 근무여건이 더 나빠졌다""토요택배 유지한 채 토요근무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올해 초 우정사업본부는 한 주는 월~금요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주는 화~토요일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토요택배 유지하다가 최근 비정규직 집배원에게 토요택배를 떠넘기는 꼼수 52시간 적용한다.

     

임비상 집배노조 평택추진본부장은 "인력이 충분치 않아 주52시간 적용 안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규입사자들이 일이 힘들다며 퇴사한다 불평만 한다.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신규입사자들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기간을 걱정했다.

 

 

 

 

 

 

 

토요택배 폐지, 인력충원 등 기획추진단 권고안 거부하는 우정사업본부

 

2017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일요일에 출근했다 사망한 사건, 일방적 근무지 변경을 비관하여 분신한 사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출근 종용받다 유서 쓰고 자살한 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을 구성했고 2017825일 공식 출범했다. 기획추진단에 시민사회단체와 우정사업본부, 노동계가 참여하여 우정노동자 사망 진상조사와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

 

초기 6개월 운영계획이 1년으로 연장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방어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언론을 통하여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하여 추진단의 결과를 성실히 따르겠다고 했으나 수수방관하다가 결과가 나올 때가 되니 기획추진단의 권고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정노동자 목숨 살리기 위해 투쟁한다

 

2018년에도 18명의 우정노동자가 사망했다. 집배노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정노동자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의 기획추진단 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집배노조 몸짓패 희망제비공연

 

 

 

 

 


토, 2018/09/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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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부, 대학로 버스킹 ‘우리의 휴식은 가짜 휴식이다’

 

 

 

 

|| 9/8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과 1일 보육 체험행사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

|| 가짜 휴게시간이 상징하는 보육실태, 보육교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보육은 더 이상 안돼 한 목소리


 

▲ 체험장은 보육 체험 참가자들과 그들의 멘탈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로 붐볐다

 

 

 

▲ '아이들이 잘때 선생님도 쉬세요'라는 말에 담긴 보육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 지부는 9월 8일 대학로 일대에서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 행사를 갖고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장과 탈편법 휴게시간 강요 사례를 알렸다. 이와 함께 지부는 영유아를 돌보면서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발상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어린이집 체험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과 보육관련 언론 기자등이 참여하는 보육노동자 1일 체험 행사를 가졌다.

 

 

 

 

▲ 이 서류들은 보육교사가 보육노동과 별개로 매일 작성해야하는 업무들.

 

 

 

 

▲ 자신들을 보육교사라 밝힌 시민들이 행사 취지를 듣고 조직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가고 있다.

 

 

 

 

잠깐 동안의 보육체험으로도 녹초가 된 시민과 기자들은 이른바 ‘멘붕’상태에 도달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휴식을 하라는 말은 그자체로 넌센스 이면서 교사에겐 연장노동강요, 영유아에게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었다. 십여분의 보육교사 체험만으로도 체험자들의 옷에는 ‘아동학대’, ‘근무태만’등의 지적사항이 적힌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다. 아이들과 계속 대화하지 않으면 ‘근무태만’, 다른 아이들을 봐주느라 혼자 있는 아이가 생기면 ‘아동학대’가 된다. 오늘 하루 원장역할을 한 보육지부 간부들은 평소에 보육교사를 평가하는 잦대 그대로 지적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해 ‘웃픈’현실을 참여자들과 나누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열악함과 우리 아이들이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마음 사이의 거리가 오늘 대학로를 지나는 시민들에게는 작은 충격으로 전달됐다.

 

 

 

▲ 아이가 둘이라는 이 참가자는 순식간에 자신의 몸에 붙은 지적사항에 당황해 하며 30분 만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말았다(실화)

 

 

 

▲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이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 오늘 하루 원장 역할을 한 이현림 지부장, 참가자들은 오늘 하루의 스티커 지만 보육교사들은 매일의 상처다

 

 

 

체험행사 후 보육교사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버스킹 행사가 이어졌다. 개정된 근기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보육노동자들의 증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행사 시간의 한계로 발언신청한 보육교사들이 모두 발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언신청이 쇄도했다. 자신들이 겪은 가짜 휴게시간을 서로의 발언으로 확인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보육교사들의 휴식이 현실적으로 보장되려면 인력 증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하루 최대 12시간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이 없다면 보육교사들은 계속 ‘가짜 휴게시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보육교사들의 노동강도가 가장 센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2교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곧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자명한 사실은 이제 보육교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온 그간의 보육노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와 처우개선으로 증명돼야한다.

 

 

모든 아이가 모든 이의 아이라면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토, 2018/09/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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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월, 2018/09/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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