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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강력 규탄한다.

지역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강력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5:25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강력 규탄한다.

-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측이 지난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 하면서 범도민적 운동으로 막아냈던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1985년 온천지구가 지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근 30여년 간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을 둘러싼 문제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일로 2회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사업이다.

이런 갈등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주조합과 상주시가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갈등과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근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상생의 발전을 꿈꿔온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문장대 온천개발지는 남한강의 최상류이고, 속리산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으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곳에 온천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식수인 강을 잃는 것이고, 생물다양성의 핵심인 백두대간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전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범도민대책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즉각 중단하라.

                                     2. 상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 등 문장대 온천개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3. 지주조합은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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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산강유역환경청, k-water, 내남동 주민들과 우리마을 도랑  내지천살리기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지천 생태환경 현황 파악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내지천 생물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환경연합은 내지천지킴이 양성과 정화활동, 생물조사, 생태교육, 습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류조사를 8월 31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내지천에는 피라마. 갈겨니, 참붕어,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속이 깊지 않고 물살이 빠른 편이며,  수질도 2급수 ~ 정도로 파악됩니다. 다슬기 새뱅이 등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종은 다양하지는 않으나,  우리산천에서 볼수 있는 고유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인데요.

작은 보와 (비점)오염원 유입이 물고기 서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류 도랑 특성상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오염원을 막고 본연의 물의 흐름과 환경이 조성되도록  행정과 민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 2021/09/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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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힘, 이제 어디에 써야 할까?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난 3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의원, 충북도의원 등이 삼보일배를 했다. 웬만한 일 아니고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몇몇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바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며칠 전 결론이 났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도 대안으로 같이 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어쨌건 결론이 났다.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들은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지?’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환경문제가 아니어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이 항상 힘을 합치지는 못한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3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문장대 온천’ 문제가 그렇다. ‘문장대 온천’ 문제처럼 시민사회 뿐 아니라 행정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의제들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모였던 역량이 집중해야 하는 이슈들이다.

국회의원들이 환경부장관을 만난다면

첫 번째는 당장 문제가 불어진 북이면 소각장 문제다. 환경부에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은 ‘소각장과 집단 암의 연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이 별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그럼 도대체 암으로 죽은 60여명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재조사를 요구하고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 청주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정도가 전부다.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시장, 도지사가 삼보일배를 하고 시의장이 국토부 앞 1인 시위를 했던 충청권 광역철도 문제와 딴판이다. 북이면 소각장 문제는 시민사회와 행정, 정치권의 입장이 다른 문제도 아니다. 다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60여명이 암으로 죽은 것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중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 장관을 만나고 시장과 시의장이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두 번째는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에너지자립률 100%) 건물로 짓는 문제다. 충남의 석탄발전소에서 충북으로 전기 뿐 아니라 미세먼지도 오고 다량의 온실가스도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건물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청주시는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기후위기도 막고 탄소중립도 실현하는 방법이다. 특히나 지금 짓는 신청사를 2050년(탄소중립 실현 기한)에 다시 지을게 아니라면 말이다. 청주시도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고 싶은데 예산이 문제라면 지역 정치권이 나서면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청주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실·국장들을 만나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정부에서 ‘그린뉴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낸다는데,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 보다 더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을까? 만약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 설계를 바꿔서라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다. 신청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짓는 게 아니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이다. 10~20년 지나서 ‘그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을걸’이라고 후회하면 늦다. 지금 바꿔야 한다. 전국의 시·군·구 청사 중 현재 어디에도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은 없다. 청주시 신청사가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지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 위해 힘 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문제는 너무 거대한 문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면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문제’가 돼버렸다. ‘2050년 탄소중립(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상태)’이라는 기한과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탄소배출을 45% 줄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매년 7% 이상씩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7% 탄소배출 저감은 ‘코로나19’로 공장이 멈췄던 2020년 정도 밖에 실현된 적이 없다.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20년과 같은 경제 충격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탄소배출 저감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5년, 10년 후에 우리가 감당해야할 사회,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일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에 시민사회, 행정, 정치권이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도 자체 사업들을 평가하여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정치권과 함께 지역 산업계의 탄소배출 저감을 요구하고 탄소배출 저감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장 유치, 도로 건설이 무조건 환영받던 시대는 끝났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계획과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지역에 많은 이슈들이 있다. 하지만 60여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죽은 북이면 소각장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환경부의 행태에 대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역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60여명이 죽었는데도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한다면 시장과 국회의원의 존재의미는 없다. 청주시 신청사를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문제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 당장 누가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류 생존이 걸린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충청권 광역철도에 모였던 행정과 정치권의 역량이 이제부터라도 집중해야할 진짜 일이다.

 

목, 2021/07/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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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오늘(목)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음성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 확인됐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30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음성군의 중요한 환경현안인 만큼 반대 지역주민, 도의원, 공무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지켜봤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에 문제가 있다. 대기질 조사시기가 8월, 10월 달만 진행되었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달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도 음성LNG 발전소 공사 시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고, 운영 시 이산화질소(NO2)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이 그나마 좋은 시기인 8월, 10월에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에는 대기질이 더 나쁠 것이 뻔하다.

또한 예정지 주변의 바람방향은 주로 남서풍, 북서풍이기 때문에 발전소 동쪽에 대기질 조사지점이 있다. 하지만 예정지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사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석인리, 충도리 등 예정부지 인근 마을에서 대기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NO2)의 배출 목표 기준이 5ppm으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 짓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배출목표기준 조차도 4ppm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이 5ppm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음성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무시한 기준이다. 한국동서발전(주)은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을 4ppm으로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온실가스를 약 290만톤(2,884,865.2tCO2eq/년) 배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녹지조성을 통한 감축량은 약 2,210톤(CO2 저장량 2,050톤, 흡수량 160톤)으로 배출량 대비 감축량은 0.07%에 불과하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음성군도 마찬가지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1일 사용량은 19,743톤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상으로는 충주댐, 조정지댐, 남한강 등에서 관로를 신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정부지에서 20km 넘는 이곳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용수공급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용수공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폐수에 대한 처리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일 1,794톤의 폐수가 발생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방법은 폐수처리시설 신설해야 하지만 이는 추가 부지확장 문제,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25°C 이상의 폐수가 음성천으로 방류되었을 때의 환경영향,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1일 7,010톤과 합류했을 때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동식물상, 기상, 대기질,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벼,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냉각탑에서 4개월 이상 가시백연이 나타나고, 1일 947톤의 고온의 수증기(90°C)가 발생하면 일조량, 습도, 온도 상승 등으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건설 시 3,000여명이 고용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하지만, 초안에 나와 있듯이 고용인원은 17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상관측 방법, 비소, 카드뮴, 벤젠 등 발암성 물질 기준치 초과, 삵, 수달,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피해 저감방안 미비,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수 많은 문제가 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200여명의 주민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고 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 된 만큼 음성LNG발전소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음성군이 음성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2020.7. 2.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환경재단

금, 2020/07/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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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금, 2021/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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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은 등지고 결국 ‘SK하이닉스편들어
85만 청주시민 숨 쉴 권리 빼앗은 환경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해왔다. 100일이 넘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차례 1인 시위를 하며 환경부에 호소하고,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 약 5개월 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그것은 환경부가 정부부처 중 가장 환경을 우선시하는 부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놓은 결과는 ‘조건부동의’였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시나’로 답을 한 것이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그동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싸워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발표이후 청주시민 대상으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를 진행하여 청주시민의 반대의사를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담아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런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했다. 그리고 마치 입시생에게 불합격을 말하듯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는 조건부동의라며 결과를 ‘통보’해온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환경부 비전과 약속에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첫 번째가 ‘미세먼지 총력대응으로 국민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이런 환경부의 입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당장 위험에 노출된 85만 청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것인가? 환경부의 책임 없는 결정으로 생명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될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를 포함한 85만 청주시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피해, 205톤에 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등의 대기 문제, 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이제 청주시의 환경은 개선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막고 시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부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면 충분하다. 그런데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부처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환경부임을 포기한 ‘이름’만 환경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한 대가로, 숨 쉴 권리를 빼앗긴 85만 청주시민 건강의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0. 6. 30.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청주(30개 단체)

수, 2020/07/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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