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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포스코 이익이 시민 건강권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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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포스코 이익이 시민 건강권에 우선’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0:15

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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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수, 2015/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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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_단체촬영

보 도 자 료
일 자 2015. 10. 13. 공동 위원장 노진철 010-9505-5226 사무원 김세영 010-5151-6391
제 목 [보도자료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오는 11월 11~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지난 2010년 12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스스로 결정하고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   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 기자회견 주민투표관리위 노진철교수_관리위 출범배경과 구성 현판식_단체촬영  
수, 2015/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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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수, 2015/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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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차량 불법배출장치 조작사건 관련 환경정책 국회토론회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1. 배 경

1) 국내에서 판매된 12만대 가량의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승용차도 문제의 조작된 배출장치를 달고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회사측이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디젤승용차 붐을 불러온 소위 ‘클린디젤’의 어두운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 초미세먼지와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기오염의 한 원인이 ‘클린디젤’이었던 것입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에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2013년과 2014년에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역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발암물질을 내뿜는 차량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건이 바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 문제인 것입니다.

3)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장하나 의원과, 시민단체 및 의사단체가 공동으로 긴급 환경정책토론회를 준비합니다. ‘디젤차량의 대기오염문제’라는 주제로 정부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 김정수 소장이, ‘디젤매연의 건강영향’라는 주제로 인하대 의대 임종한교수가 그리고 ‘차량2부제와 디젤차량 건강부담금제도’라는 주제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디젤차량 불법배출장지 조작사건을 계기로 차량관련 대기오염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2. 주 최; 국회의원 이자스민, 국회의원 장하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재단, 대한의사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3. 일 시;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4. 장 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 토론회 개요

┃인사말┃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열 대표(환 경재단)

┃좌 장┃ 홍윤철 서울대교수,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장

┃주제발제┃

1) 디젤차량의 대기오염문제; 김정수 소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 디젤매연의 건강영향;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3) 차량2부제와 디젤차량 건강부담금제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정토론┃

최흥진 국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운수 박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민 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권오수 팀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종합토론┃

  1. 내용문의;

◼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010-3458-7488),

◼ 이승훈 보좌관(이자스민의원실 010-3811-4398),

◼ 송용한 보좌관(장하나의원실, 010-3269-1334)

 

수, 2015/10/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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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팀장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5051 [email protected])

제 목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날 짜 2015. 10. 15. (총 4 쪽)
 

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1.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2.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끝.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남, 방서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류민희), 오픈넷 (김가연), 유엔인권정책센터 (홍승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병권), 참여연대 (박경신, 백가윤)

 

첨부자료 1.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영문)  http://minbyun.or.kr/?p=30047 www.

붙임자료 1.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붙임자료 2.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목, 2015/10/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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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서울시민 대중교통전용지구 인식조사 결과발표

신촌 상인 및 행인 대중교통전용지구 만족의견

신촌행인 57%, 신촌상인 39% 으로 나타나,

보행자 전용거리 전환에 대해서는 신촌행인과 상인 의견은 엇갈려

(신촌행인 75% 찬성, 신촌상인 45% 찬성)

- 신촌 행인 71%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가확대지정 찬성 -

- 신촌 상인 46%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이후 매출 상승 -

(매출변동없음 41%, 매출 감소 10%, 무응답 3%)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13일간 서울시민 388명(신촌 상인 140명, 신촌 행인 248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 발표한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대중교통전용지구 홍보를 위해 발족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들이 신촌역 일대 행인 및 신촌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20대에서 50대이다.

 

○ 주요내용은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 대한 만족도, 운영 효과, 및 보행자 전용거리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 등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실 이용자들의 인식정도를 살펴보고 향후 대기개선 정책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결과,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만족도는 신촌행인 56%, 신촌상인 3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 만족한 원인은 신촌행인과 신촌상인은 ‘걷기 편해졌다’, ‘거리가 복잡하지 않다’,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등 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원인은 신촌행인은 ‘사람이 많아져서 거리가 복잡해졌다’, ‘거리가 시끄러워졌다’, ‘자가용이용이 불편하다’ 등 이고 신촌상인은 ‘자가용 이용이 불편하다’, ‘택시이용이 불편하다’, ‘주변 골목길이 차량증가로 혼잡해졌다’ 등으로 나타났다.

신촌행인에 대해서만 진행된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에 대해서는 신촌행인 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쾌적한 보행환경 보장’, ‘교통혼잡 해소’, ‘대기질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보행자 전용지구 전환에 대한 질문에서 신촌행인은 75%, 신촌상인은 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전용지구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는 신촌행인은 ‘보행환경의 안전이 보장된다’, ‘교통 혼잡 해소’, ‘문화행사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신촌상인은 ‘문화행사 증가’, ‘교통혼잡 해소’, ‘주변 상권 활성화’로 찬성한 반면 ‘불편한 접근성으로 방문 횟수 감소’, ‘교통혼잡도 증가’, ‘주변 상인 및 거주자 불편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나, 신촌행인에 대해서만 진행된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71%로 나타난 것은 시민들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보행자 전용지구는 서울시의 교통, 대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번 대중교통 전용지구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불만족 원인과 운영효과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또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보행자 전용지구로의 전환에 대한 질문에서 신촌행인 75%가 찬성한 사실은 보행자 전용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역시 확인할 수 있지만 신촌상인 45%만이 찬성한 사실은 보행자 전용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통,대기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정책 수단 중의 하나인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보행자 전용지구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제안과 감시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첨부자료 :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 인식조사 설문지(신촌상인용 1부)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 인식조사 설문지(신촌행인용 1부)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 인식조사 보고서(1부)

 

 

 

201510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권오수 기후에너지팀장 010-3305-3641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인식조사 개요

보행자길 이용 만족도 조사_ver15_신촌지역

보행자길 이용 만족도 조사_ver15_신촌지역상인

보도자료_신촌대중교통_1015_최종

목, 2015/10/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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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5/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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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US-Korea Joint Press

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한미 기후변화 박근혜 오바마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월, 2015/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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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세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공영방송 KBS 내부의 ‘부역자’들에 주목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정권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보도로 일관했으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보도는 회피해왔다. 지난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된 이후로도 이들은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을 외면한채 해당 사안을 여야 공방으로 국한해 보도했고, 대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집중했다. 그랬던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재단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누구든 엄정하게 처발하겠다고 발언한 10월 20일부터였다.

김인영 KBS 보도본부장 (사진) 야당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국민적 의혹이라고 간주하고 TF를 꾸리자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그는 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기 위해 특별취재팀, TF를 구성하자고 한 kbs 새노조의 제안을 거부했다.

정지환 KBS 보도국장(통합뉴스룸 국장) (사진)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측근이 맞나? 뭐가 맞다는 거지? 알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9월 20일 보도국 편집회의 발언

이강덕/KBS 디지털 주간 (사진) 어떤 간부도 전혀 취재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그나마 공영방송이니까, 드러난 것이라도 누락없이 하자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도한 겁니다.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강석훈/kbs 시사제작국장 (사진) 최순실과 관련된 것은 전부 공방이고 의혹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찾아내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노사 만남에서 재론되는 것 같군요.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이밖에 kbs 보도국의 취재주간, 편집주간,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보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의 한 달동안 관련된 기사를 전혀 발제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보도국 간부로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는데 일조했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공영방송 ‘보도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kbs 고대영 사장에게 있다. 고대영 사장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재 : 심인보
편집 : 윤석민

수, 2016/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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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112() 오전1030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이석범 변호사

-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 송상교 변호사

3. 의견서 낭독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의견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하여,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래 -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말기에 시행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폐지된 후 유신 체제 하인 1974년에 다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한 유신시대의 상징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후진적 독재의 산물입니다. 단일 국정교과서는 지난 30년 넘도록 지속되었으나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 속에서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가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이 가져온 귀중한 성과였습니다. 정부가 검정교과서 수정 시도가 여의치 않자 다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부정하고 과거 독재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장관의 고시 만으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사 교과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헌재 1992. 11. 12.자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5년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는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의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검정제도’를 모델삼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미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미 ‘역사 국정교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만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소수의 독재국가, 그리고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고 비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단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사색과 대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며 여러 관점과 입장을 열린 사고로 생각해보고 지금 자신을 반추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역사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정부가 정한 획일적 내용 만을 암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역사 국정화는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온나라를 찢어놓고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역사전쟁’이라는 전쟁터가 된 듯 갈등이 폭발하고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원칙이 무색하게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일은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오히려 국민 전체를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2일

교수, 변호사 일동

 

 

 

[교수]

강경선 강사윤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철 김두식 김명연 김민배 김복현 김서중 김선광 김엘림 김 욱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종서 김 준 김진석 김태선 김태준 김한식 김혜영 남구현 노중기 류동민 문병효 문준영 박광일 박거용 박상현 박병도 박병섭 박승룡 박영일 박지현 박찬운 박홍규 박홍원 변동명 배 현 백수인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주명 신옥주 신용인 심재진 양해림 엄순영 여태명 오길영 오동석 오문완 오병두 유병제 유제호 윤애림 윤영철 윤태웅 원동욱 이경주 이계수 이규봉 이기훈 이동승 이무성 이병군 이병천 이상명 이상묵 이상수 이상영 이세영 이영자 이영진 이영학 이용화 이원희 이은희 이재기 이재승 이종봉 이호중 임순광 임재홍 임종진 장덕조 장덕현 장동표 장상환 장선미 전현수 정경수 정병덕 정선기 정원지 정용길 정진상 정태욱 조경배 조승래 조승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조희정 주강원 진경환 진영종 채수환 최관호 최성만 최영호 최유진 최정학 최철영 최한성 최홍엽 하상복 한상희 황상익 허정애 (이상 130명)

[변호사]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백준 강새롬 강성헌 강신관 강영구 강영상 강율리 강은옥 강을영 강지은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구나영 구민회  구현주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오훈 권정호 권철호 권태윤 권혁근 길기관 김경민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현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도윤 김도희 김동균 김두현 김명진 김묘희 김미경 김미정 김병욱 김병주 김상배 김상은 김상훈 김석준 김선수 김선욱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세희 김소담 김소리 김수정 김수환 김슬기 김승호 김양홍 김양환김연주 김영관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니 김예림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용진 김용호 김 웅 김유정 김유정 김은철 김인숙 김자연 김재용 김정선 김정인 김제은 김종귀 김종보 김종환 김주관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 진 김 진 김진국 김진수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태근 김태욱 김태종 김태형 김택수 김필성 김하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승 김현임 김형중 김형태 김혜림 김호철 김화섭 김훈규 김희수 김희진 나연찬 남상철 남성욱 남호진 노승진 노혜성 노희준 류경렬 류명희 류신환 류정선 류한호 문덕현 문병윤 민병덕 민승현 민태식 박갑주 박경찬 박계성 박공우 박구진 박근덕 박다혜 박대욱 박동민 박동훈 박미혜 박민제 박삼성 박상혁 박상현 박상훈 박선화 박성하 박애란 박영규 박영식 박일지 박재형 박정식 박종문 박종욱 박주만 박중용 박지웅 박진속 박창범 박치현 박태원 박현근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배광열 배진아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서경원 서기원 서동용 서동후 서무송 서범수 서선영 서은경 서중희 서창효 서채란 설창일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명숙 손명호 손준호 손충환 손혜진 송기오 송기호 송두환 송상교 송아람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명근 신상훈 신선아 신성수 신수경 신영훈 신윤경 신장식 신정재 신지현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심지마 심지민 안병용 안지훈 안현지 안희철 양규응 양 범 양제상 양창영 양희석 여연심 여영학 오경민 오동현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엘림 오영중 오윤식 오해칠 오현정 오현희 우은혜 우지연 원민경 원창연 위대훈 위은진 위석현 유신혜 유정동 유진범 유진빈 유태영 육심원 윤복남 윤세종 윤영석 윤영태 윤인섭 윤중현 윤지영 윤한철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광교 이광진 이광철 이경우 이기연 이길수 이남진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동구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명춘 이문우 이미숙 이미연 이민종 이병주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선경 이성우 이세라 이세호 이소영 이영기 이예모 이용우 이원구 이원기 이원호 이은수 이은숙 이인람 이재균 이재화 이정일 이정환 이종호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준길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진호 이찬진 이창환 이하정 이한길 이한본이한석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범 이형준 이혜정 이회덕 이흥영 이희영 임동찬 임선아 임선영 임성택 임순광 임승규 임애리 임영환 임자운 임재성 임제혁 임 판 장경수 장경환 장덕규 장덕천 장서연 장석우 장석재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장한별 장홍록 전경능 전경령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범성 정병욱 정상규 정소홍 정수인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은영 정인기 정재성 정재원 정재형 정종원 정준영 정치균 정혜민 정혜선 정홍철 정회일 정희영 조규훈 조덕상 조동환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세화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정래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진재용 차규근 차승현 채다은 채영호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병모 최석봉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문 최용성 최윤수 최은배 최일숙 최정은 최종연 최지희 탁경국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주희 한경수 한명옥 한승헌 한택근 한필운 현근택 현지원 홍용호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선택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 하귀남 (이상 474명)

 

월, 2015/1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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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11월 4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1. 취지설명 

 

- 다수 언론 및 대중에 의한 ‘종북’ 개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 ‘종북’이라는 표현은 예전 우리 사회에 통용되던 ‘빨갱이’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음. ‘빨갱이’라는 표현은 분단과 한국전쟁, 체제경쟁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잉태되어 사용되다가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갔음. 그런데 ‘종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성화하여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년간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일종의 ‘사회적 현상화’ 하였음.

- ‘종북’ 표현의 함의, 그 사용의 사회적 의미, 그로 인한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짚어보고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사회적 기반 형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까지 장애가 되는 현실을 짚어봄과 동시에, ‘종북’이라는 표현의 무분별한 표현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모을 필요가 있음.

 

2. 진행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진행 : 사회 (이재정 변호사)

   발제 : 종북개념의 오용 및 피해사례 / 류신환 변호사

           종북규정과 정치․사상의 자유 / 한상희 교수

   토론자: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이광철 변호사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화, 2015/11/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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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9월 8일 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81)을 발의 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인...
화, 2015/11/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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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영덕주민들이 오는 11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흑색 선전하는 이들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군수는 불법 주민투표에 전원 찬성하는 영덕군 의회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영덕군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까지 했다.최소한의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불법’ 운운하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면서,우리는 다음과 같이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도 탈법도 아님을 확인하고 위 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것을 촉구한다.

 

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영덕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영덕군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 주민투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민간 주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기타 그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공격이나 비판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1.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핵발전소 건설 자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의 고유사무이지 국가사무가 아니다.

① 지역에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유치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이다.

② 한수원은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역을 물색하여 해당 지자체에 유치신청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때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유치신청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 왔다.

③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 해당 지자체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핵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면 가동 중에도 방사능이 유출된다(한수원도 방사능 유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만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유출되는 방사능의 양이나 종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재산, 환경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다.

또한 유치신청과 동일한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할 권한도 지자체에게 있으며,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다.

2.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시점

핵발전소 부지로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이다. 그런데 현재 영덕의 상황은 전임 영덕군수의 유치신청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2012. 9. 14자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해놓은 상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승인권자인 산업부에 대해 추후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위 지정고시만으로 예정구역을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삼척지역을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다.

3.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극히 일부 주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 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진 부적절하고 하자 있는 것이었다.

지역에 핵발전소를 유치할지 여부에 관하여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아닌 극히 인근 주민만의 형식적 동의만을 가지고 유치신청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가동에 관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공개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민간주도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합법성

이와 같이 핵발전소 유치업무는 지자체의 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척 핵발전소 유치철회 여부가 현안이 되었을 때 당시 행자부는 이 사안을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투표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해석과 선관위의 행태는 지역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뒷받침한 위법한 권한행사라는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선례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1) 국가사무가 아닌 핵발전소 유치업무라는 지자체 사무를 대상으로, 2)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독단적인 유치신청의 하자를 치유하고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3)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자율적인 투표로서 아무런 불법이나 탈법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정부가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혔다는 영덕군수 주장의 부당성

삼척의 경우 2014년 10월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놓고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삼척시가 신청한 주민투표사무의 위탁을 선관위가 거부하도록 종용했던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 당시 해당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표명된 바 없었으며 정부가 이를 저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최근 영덕군수가 언론에 “정부도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과 영덕군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영덕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수가 근거로 든 7월 2일 국회상임위 회의록과 10월 15일 국회대정부질문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0월 15일 국무총리 역시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또한 행자부가 영덕군에 보낸 공문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의견수렴 행위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만 했을 뿐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영덕군수는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여 영덕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불법이어서 참여하면 안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불법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의 입장을 제멋대로 해석한 영덕 군수의 허위 발언은 그 동기를 고려할 때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영덕군수의 발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영덕군수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덕 군수가 지금이라도 불법 운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영덕주민과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공개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영덕은 물론 대한민국의현재와 미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멸적 결과를 낳게 될 핵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법률상의 찬반투표실시를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부당한 해석을 통해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율 주민투표마저 온갖 비방과 유언비어로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영덕군수,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언동이야말로 영덕주민의 자치권은 물론 국민의 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덕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 2015/11/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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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날 짜 2015. 11. 7. (총 2 쪽)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1.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4.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상태의 신문중에 변호인의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5.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월, 2015/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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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 신 일: 2015년 11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21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70-8672-3393)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집회로 기소된 박래군·김혜진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는 11월 10일(한국시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위한 <긴급행동 (UA:253/15 Index 25/2826/2015)>에 나선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은 7월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긴급행동>은 이 두 명이 기소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발행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구속기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는 평화시위를 포함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행동>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의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있는 12월말을 즈음해 12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행되며, 최근 한국 사례로는 2014년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 한해 박래군·김혜진 사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총 253건의 <긴급행동>이 발행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7만 여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손편지, 이메일, 트위터 및 페이스북 행동에 참여 하게 된다. 끝.

화, 2015/11/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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