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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광주 고법에서 마지막으로 한 피해자 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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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광주 고법에서 마지막으로 한 피해자 진술입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1:15
 

아래는 수현아빠 박종대 님의 글입니다.

이 글은 6월 22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되었던 P123정장 김경일의 항소심에서 제가 진술한 피해자 진술의 전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진술이었던 만큼 문맥이나 논리 보다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주 많이 지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만합니다.

감안하고 읽어 주세요.

 
 

피 해 자 진 술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

한 많은 이 법원 201호 법정에 들어 선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분노했던 일들과 고생했던 일들만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2014년 5월 16일 이른 새벽, 대통령 박근혜는 유가족 대표들에게 연락하여 긴급한 면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부실구조, 무능한 구조, 사전 계획한 조문쇼 진행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감정이 최악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수도권 후보들이 전패가 예상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참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언론에 홍보 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에게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중략)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국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위 약속 중에서 지켜진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정부 입법이 있었습니까? 정부 입법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입장이 돌변했습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제정을 방해한 특별법은 누더기 입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는 함량 미달의 일베 위원 등을 추천했고, 지금도 출범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고, 국회에서 얼굴을 맞대었는데도, 악마의 미소를 지으면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열일곱 청춘들의,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꽃 봉우리들의 희생에 대한 민사 배상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수도권에서 30여 평의 아파트도 살수 없는 황당한 금액을 책정해놓고, 국민들에게는 부모들이 마치 돈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마치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들로 부터 부모님들을 이간시키고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늙은이 집단과, 일베라는 어린애 집단을 선동하여, 방금 자식의 상여를 메었던 애달픈 부모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더러운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원심법정과 이 법정이 진실을 100% 다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애초에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찰의 강력하고 예리한 공격과, 사법부의 법과 양심에 의한 판단으로 최소한의 위안을 받을 정도의 수준은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새벽 내시부터 잠에서 깨어, 떨어지지 않는 눈을 비비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이 법정의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304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살인죄는 오직 선장 이준석만이 십자가를 졌으며, 희생자 김문익과 이묘희는 CR-7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당시 살아있었음이 분명한데도, 함께 있었고 구조 의무가 있었던 피고인 박기호에게는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살인죄마저도 무죄로 선고 되었습니다. 해경에 대한 재판 결과는 또 어떠했습니까? 사고 당시 123정에서 대공 방송을 책임졌던 김종인 부정장은 퇴선 방송 실시와 관련하여 전혀 실무 책임이 없습니까? VHF 통신을 책임졌던 박성삼은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실무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목포서, 서해청, 본청 상황실에서는 현장 상황과 전혀 일치되지 않고, 개념 없는 깜깜이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마저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해청장과 목포서장의 10시 7분의 대화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미 세월호가 침몰하여 –68.9도인 상황에서, 더 이상 탈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인데도, 배수 작업을 논하면서 정 안되면 실내에서 못나오는 사람들을 밖으로 빼 나와서 바다로 뛰어내리게 하여 구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입구가 봉쇄가 되어 승객들이 못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를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그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개념 없고 무능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목포서장과 서해청장, 해경 본청장 등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직무유기는 현재의 상황에서 왜 묻어야 하는 것이며, 형사 책임은 왜 논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고 당시 관련된 해경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목포서장은 3009함에서, 김종인은 123정 안에서, 각급 상황실에서 자신들이 인근 어선을 동원하기 위하여 SSB 통신을 애타게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다던 서거차도, 동거차도, 조도의 인근 어선들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 도착하는데 왜 한 시간씩이나 걸렸을까요? 한 시간이란 시간은 고속정으로 이동한다면 팽목항에서 사고현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해경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의 진위 여부를 놓고 많은 토론과 함께 분석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10시 7분 50초 및 10시 38분 6초를 전후로 한, 최소 두 개의 동영상이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이 동영상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해경이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삭제했거나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이 참사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레이더 영상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그리고 파파이스 김지영 감독이 주장하는 280도 대회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선원들과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사고 당일 왜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바보짓을 했는지 국민들이 보고 믿을 정도의 의심은 해소 하였습니까? 승무원 강혜성은 선장의 고유 권한을 운운하면서, 세월호에 물이 들어오는 최후 순간인 10시경 까지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진행한 후 자신만 살아서 돌아 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이 전혀 무의미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주 승무원 강혜성이 증언한 부분을 살펴보면 세월호 CC-TV DVR은 좌현 벽면에 기대어져 있었고, RACK이라는 전용 BOX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기반 하여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는 세월호가 전복될 때 절대 전원이 빠질 수 없었다는 것이 방증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8:30:59에 CC-TV가 꺼진 이유를 전복과정에서 전원이 빠져서 녹화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다시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고를 유발한 선장과 선원들은 당연히 밉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해경조직이 구조를 개떡같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구조지시에 대한 휴대폰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입체적인 구조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출동하는 30분 동안, 구조를 위해 세운 작전 계획도 없었고, 적절한 명령행위도 없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그물을 피하면서 전속항해를 했던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그것마저도 마치 소풍가는 행위를 했던 것처럼 비추어 집니다. 그들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참사현장을 체증한 것이 아니라, 해경의 활약상을 돋보이기 위하여 자신들을 주인공으로 홍보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5초에서 7초씩 끊어서 촬영하였던 것입니다. 심한 것은 2~3초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조행위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승객구조의 목적이 아닌 의도적으로 선원들만을 구조할 목적으로 출동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도착 직후인 9시 37분 본청 경비과장과의 휴대폰 전화 통화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선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관원, 갑판원 순서로 차례차례 구조를 진행했습니다. 선원들의 안전한 탈출을 돕기 위하여 구명뗏목을 터트렸습니다. 물론 거짓말로 판명되긴 했지만 행위 당사자인 이형래는 자신이 구명뗏목을 터트린 정황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을 다 구하려면 구명벌이라도 떨어 뜨려야 겠습니다. 제가 한 번 올라가 보겠습니다.”라고 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경일이 ‘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고, 제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니, ‘그래, 알았다.’하여 세월호에 등선하여 구명벌을 터트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형래가 말한 “저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선원들이 유일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승객이 없는데, 바다에 뛰어 내릴 승객이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승객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해경은 구명 뗏목을 터트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그림 1을 제시하며, 저 그림을 보아 주십시오.) 저는 판사님과 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 상황에서 구명벌이 바다에 떨어지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승객들은 불행하게도 조타실을 통하여 탈출하지 않는 한, 저 구명뗏목을 도저히 탈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치와 각도가 최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림과 같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선수에 123정을 접안하는 바람에 이형래의 행위가 해석 불가한 이상한 행동이 되었을 뿐, 당시 고무단정 만을 이용하여 구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다면, 이형래의 진술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최종 목적지는 선원구조에 있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뿐입니까? 그들은 선원들만 안전하게 전원 구조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던 것입니다. 바로 30여초에 해당하는 박상욱의 조타실 진입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상욱은 자신의 조타실 진입을 두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조타실에 올라갔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승객이 있으면 나오게 하고,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으면 입게 하고, 기적이나 벨이 있으면 벨도 눌렀을 것이고, 방송시설이 보였으면 방송을 했을 것입니다. 올라 갈 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는“저희(123정) 홋줄도 풀고 조타실에 사람이 남아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하고 내려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조타실에 사람이 남아 있는가를 확인 했답니다. 통상적으로 조타실은 선원들만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승객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임이 분명하며, “조타실에 남아 있는 사람”이란 상식적으로 “선원”들 밖에 없습니다.
박상욱이 조타실에 진입하여 비상벨을 누르거나 방송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해경의 신체조건을 감안하고, 당시 기울기를 고려하고, 이후에 생존자들의 탈출행위를 감안할 때, 전혀 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조타실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타실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난주 박상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조타실 출입문을 열면 곧바로 핸드레일에 홋줄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홋줄이 고정된 핸드레일을 붙잡고 비상벨과 방송설비가 있는 부분까지 이동이 충분히 가능했고, 분명히 방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22일, 이 자리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 가족 제삼열씨와 함께 제가 오하마나호를 직접 방문하여 검증한 후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이들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이러한 일방적인 진술들이 객관적으로 해명되고 정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판단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피고인은 항소심이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123정내에는 의경을 제외한 실제 구조에 투입되었던 인원이 10명 뿐 이었다는 것을 내세워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분명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참사로부터 진정 용서받고 싶다면, 사고 당시 자신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이를 덮기 위하여 한 자신의 행위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유가족과 국민과 언론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고 용서부터 빌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어야 옳았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이동 시 123정 승조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파하고, 명확한 임무를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9시 37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선원과 승객들이 밖으로 한명도 나와 있지 않았다는 현장상황을 본청 경비과장에게 보고한 이후, 승조원들에게 퇴선방송과 선내진입이라는 정확한 구조 명령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이동 중 박성삼으로 하여금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여 현재 세월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작전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도착 즉시 급하게 단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세월호에 123정을 직접 접안하여 승조원들로 하여금 선내 진입을 하도록 하여 퇴선 유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부정장 김종인으로 하여금 퇴선명령 방송을 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지난 주 증언한 강혜성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안내데스크 출입문은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려있었던 출입문 사이로 퇴선 방송만 흘러들어 갔었다면 매우 많은 승객들이 가족의 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었습니다. OSC로서 헬기와 교신을 설정하여 구조대원을 선내로 투입시켜야 했습니다. 한 번 이동에 20여분씩 걸리는 헬기 구조를 포기하고, 탈출하는 승객들을 바다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여,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드라곤에이스호, 각 어선들로 하여금 구조하도록 유도했어야 했습니다. 박상욱이 조타실에 진입할 때 어떻게든 비상벨을 누르고 퇴선 방송을 하라고 명령 했어야 했습니다. 승조원 일부는 선교 쪽으로 가서 탈출 안내 방송을 하게하고, 일부는 현측 갑판으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하게 하는 등 동시에 선내 진입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행위들 중에서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는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이 자리를 빌어 장담하건데 단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제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이 재판부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피고인은 선원들을 구조한 행위 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직후 123정 승조원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익하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차별 구조 상황”과 “침몰선박 관련 개인별 임무부여”라는 서류를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를 과대포장하고 합리화 했습니다. 공문서를 찢고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모든 해경 조직이 합심하여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 현장 담당자가 답변할 사항”과 “담당자별 역할”을 만들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고 위증을 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었다면 피고인과 해경조직은 이건 외에 추가로 처벌과 비난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이미 작년 5월 말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져 있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초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수사하면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을 이미 자백을 받은 상태였으며, 현재 국무총리이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검찰 수사라인의 최고 정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을 확률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해경 조직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되었던 국회 국정조사에서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수사라인의 최고 책임자도, 위원회 위원장 심재철의원도 지금까지 그 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은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해경 윗선의 도움을 받아 구조와 관련된 거짓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19:04:18초에 주고받은 피고인의 카톡 메시지를 보면 “네. 고생하시네요.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영웅 대접 받아야 하는데 이 나라 언론이 한심합니다.”라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마도 감사반이 하는 말이 세월호와 교신 못한 것과 선장 등 선원을 먼저 구조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 했어. 참고해….”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반성입니까?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9시 37분경 본청 경비과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승객들 전원이 선내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 및 구조와 관련하여,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만약, 9시 37분에 승객들의 퇴선이 시작되기만 했다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이론을 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고인이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 나라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최고 권력 본인이 의심 받고 있는 7시간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구조 시스템과 부실구조, 그리고 사고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특조위의 활동을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나라 최고 권력이 위 부분만 명확하게 밝히기만 한다면, 본인의 업적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지지율이 급상승할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재판부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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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을 때,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최고위원에 나왔을 때도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 성향대로라면 민주당보다 진보 계열 정당을 택해야 했던 건 아닐까?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물대포를 맞던 그가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 욕심까지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다.

반대로 그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다. ‘서울대 법대-사시 패스’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음에도 공익소송에 매달리고 추레한 몰골로 집회·시위 현장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왔고 사법시험도 붙어 변호사가 됐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다. 자서전 성격의 대담집 <별종의 기원>에서 그는 이렇게 답한다.

“사람들은 제가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매우 욕심껏 살아왔다고 자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욕심껏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민들과 구청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뒤 “내가 변호사였다면?”이라는 생각에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대부분 변호사가 되면 자신을 변호사란 존재와 등치시키지만, 나에게 변호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직업적 도구”라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진상규명되지 않고 묻혀버릴 것이 두려워 정치권 입문, 그것도 현실적 힘이 있는 민주당을 택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지만, 국회의원도 최고위원도 어쩌면 그에게 목적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했던 셈이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박 의원의 출마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바로 밝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6가족협의회의 모든 가족들은 박주민 변호사를 반드시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확실한 희망을 국회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럼_180917포커스뉴스
사진: 포커스뉴스

■ 탁월한 승부욕을 가진 소년

 

박주민 의원은 1973년 서울 성북구 삼선교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할아버지는 교장선생님이었다. 할아버지 퇴직 후 할머니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이 어려워졌다. 생후 백일도 안 돼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당시 그곳은 시골과 마찬가지였다. 논밭이나 들판에서 뛰놀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도 얻어먹고 해떨어지면 집에 들어가는 자유분방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책상 위에 올라가고 수업시간에도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2학년 때 ‘예쁜 짝꿍’에게 잘 보이려고 더 까불고 장난을 쳤다가 “공부 못하고 깡패 같은 애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책에도 빠져들었다. 그 뒤로는 성적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중학교 졸업 후 그는 대원외고에 진학했다. 당시 높은 서울대 진학률로 이름을 높여가고 있던 학교였다. 나름 공부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첫 중간고사 때 같은 학년 700여 명 중 153등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마중 나오는 강남 출신의 학생들도 많았고 이미 영어나 수학을 2학년 과정까지 선행학습 한 이들도 많았다. 집에 과외를 시켜달라고 졸랐지만 과외가 금지됐던 시절이라 “공무원의 자식이 어떻게 과외를 하느냐”는 아버지의 핀잔만 들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무식하게 공부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는 종일 책을 붙들고 앉았다. 외모에 신경을 쓰면 공부를 멀리할까봐 3년 내내 거울을 보지 않았다. 여학생에 빠질까봐 땅만 쳐다보며 다녔다. 수학여행 때도 단어장을 들고 다녔다. 너무 무리한 탓에 장염을 달고 살았고, 건강도 안 좋아졌다. 고3 때는 오히려 대입시험을 망쳤다.

재수를 거쳐 1993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장사꾼 기질이 있다고 믿었던 그는 경영학과에 가려고 했다. 어렸을 때 동네 구리선을 모아다 고물상에 팔고, 그 돈으로 산 장난감을 돈을 받고 빌려주기도 했다. ‘돈 버는’ 센스는 있다고 생각했다. 점수가 너무 잘 나온 탓에 벌어놓은 점수가 아까워 법대에 갔다. 변호사가 되겠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었다.

막상 대학에 들어가자 그는 고교와 재수 시절을 많이 후회했다. 친구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공부에만 매달린 그 시절이 ‘흑역사’ 같았다. 대학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었다. 친절한 선배들에게 이끌려 법대신문사에 들어갔고 자연스레 운동권 학생이 됐다. 학생운동이 쇠퇴기였긴 했지만 농촌, 공장, 빈민촌, 철거지역을 다니며 연대활동을 벌였다.

4학년 때 그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한다. 신도림동의 작은 철거촌에 연대 활동을 나갔던 때였다. 철거민들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함께 구청을 찾아갔는데 일방적으로 막혔고 면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성탄절 전야, 하루 종일 내린 눈이 머리에 수북이 쌓이도록 기다렸지만 허탕을 쳤다. 처절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처음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변호사였다면 구청장이 거부하지 못할 최소한의 주선이나 조력이 가능했을 거다. 기왕 사회운동을 계속할 거라면,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는 군 제대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학사장교로 갔다. 성남에서 헌병소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한 병사가 남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거지갑(박주민 의원의 별명)은 모든 소대원들이 공평하게 근무하기를 원했다. 초소 환경이 좋은 곳을 고참들이 독점하는 시스템을 고치려 했다.”

군에서 전역한 뒤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교 시절에도 그랬듯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만 몰두하는 승부욕 덕에 1년 반 만에 시험에 통과했다. 어차피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목표였기에, 사법연수원에서 시키는 공부는 거의 안 했다. 인권법학회 활동에만 몰두해 회장도 맡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는 선배 변호사들을 자주 만났다. 성적표를 전달하러 온 연수원 교수에게 그가 “졸업은 가능한가?”를 묻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네 밑에 세 명은 있다.”

 

■ ‘거지갑’의 탄생

 

변호사 생활은 법무법인 한결에서 시작했다. 민변 계열 로펌이어서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원하는 공익적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민·형사 소송, 금융 관련 프로젝트나 법률 자문 보고서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다. 능력도 인정받았고 돈도 잘 벌었다. 당시 로펌에 실무수습을 나왔던 연수원 2년차 시보를 ‘열심히 쫓아다닌’ 끝에 마음을 얻어 결혼도 했다. 그가 항상 ‘짝꿍’이라고 부르는 아내 강영구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근 변호사로 일한다.

6년차가 되자 책임감을 갖고 조직에 참여해야 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 민변에서는 마침 상근직인 사무차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아내의 조언을 받고 고민 끝에 사표를 냈다.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들과 함께 공익변론에 주력하려고 법무법인 이공을 만들었다.

맡았던 공익 사건은 굵직굵직한 것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가 <별종의 기원>에서 밝힌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다는 사건만도 G20 쥐그림 사건, 밀양송전탑 관련 경찰의 통행방해 손해배상 청구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고발,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한 변론, 쌍용차 해고 무효 소송,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청구,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들을 위한 변론 등 50건 가까이 된다.

주로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관련 소송에 열정을 쏟았다. 평생 1건도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4번이나 받아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금지 위헌 결정을 받아낸 순간과 백남기 농민 진압 규탄 민중총궐기 시위 금지에 대해 집행 정지를 받은 사건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민변에서는 3년 연속 ‘접견왕’이었다. 집회나 시위에서 연행된 이들을 접견하러 가는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이런저런 통로로 쇄도하는 접견 요청에 귀찮아하지 않고 하루에 서너 군데도 다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고 보람차고 뿌듯했다”고 했다. 밖으로 떠돌면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다녔다. 남루한 행색으로 커다란 백팩을 들쳐 메고 어디서나 드러누워 쪽잠을 자는 그에게 붙여진 ‘거지갑’이라는 별명은 이때부터 생겨날 운명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삶을 다시 한 번 뒤흔들어 놓았다. 참사 두 주 뒤부터 안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다. 유가족들과 대면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곁에서 의자 갖다 놓고 음식 나르는 일부터 도우며 조용히 다가갔다. 가족들에게 그는 “배운 티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유가족보다 더 유가족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자 유가족들과 함께 거리 농성에 나섰는데, 그때 경찰의 진압방패에 둘러싸인 채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조는 모습은 그의 상징이 됐다.

‘세월호 변호사’로 2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는 거의 수입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통한 정계 입문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그는 유가족들과 국회 처마에서 4개월 가까이 노숙을 했다. 국회는 가까운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 ‘문턱’들이 다시 한 번 그의 마음에 불을 댕긴 것 같다. 입당 인사에서 그는 “높은 문턱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정치는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어낸다”며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당 기자회견 자리에 서기 2시간 전까지도 국회를 배회했다고 했다. ‘정치하려고 저런 거야’라는 말이 쏟아질 게 뻔했다. 그냥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약속’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입당 전 세월호 가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 “당선되더라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보좌진 중 한 명에게 전담토록 하겠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주 일요일 가족 회의에 참여하겠다.” 사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입당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압승하면 당연히 ‘세월호 지우기’에 나설 게 뻔하다. 이를 막기 위해 가장 책임 있고 힘 있는 야당을 택했다.”

약속을 받고 간 건 아니지만 공천 마지막 날까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입당하자마자 ‘너는 얌전히 있어라’ ‘비례대표는 안 된다’ ‘운동권은 안 된다’ ‘당에 약한 고리가 될 것이다’ 같은 악담을 당내에서 쉴 새 없이 들어야 했다. 민주당은 저울질 끝에 겨우 은평갑에 그를 공천했다. 뒤늦게 시작한 선거운동이었지만 그는 서울대 법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할 정도로 숫기가 없었다. 총선은 불과 24일 남았다. 명함에서 ‘대원외고’를 빼자고 했다가 ‘스펙’ 빼면 뭐로 승부할거냐는 핀잔을 받고 겨우 말을 삼켰다. 플래카드에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법률대리인’ 이력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빼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월호 가족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세월호 추모 뱃지도 떼고 인형탈까지 쓰면서 선거운동을 물심양면 도왔다.

신기하게도 가장 늦게 출발한 캠프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박 의원은 “(세월호) 아이들이 도와준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공천에 탈락한 이미경 의원은 선거조직과 사무실을 물려줬다. 김신호 국민의당 후보와 서울 지역 최초로 단일화도 이뤄냈다. 그렇게 그는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됐다. 국회의원이 되고 첫 일정은 안산 세월호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들과 만나는 일이었다. 1호 법안 발의는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도 힘썼다.

 

■ 평범한 이웃을 위해 정치한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 6월4일 현재 본회의에 100% 출석했고, 상임위는 149번 중 147번 출석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회의에 빠지는 의원들도 많지만 그는 특유의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 법안 발의는 9월11일 현재 107건으로 상위권이다. 의원실 벽면은 A4 크기로 축소한 포스터 91장으로 빼곡하다. 모두 박 의원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노숙’에 대비해 백팩에 치약·칫솔, 물티슈, 휴지 따위를 챙겨 다녔다. 때로는 세월호 가족들과 때로는 백남기 농민이 누워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밤을 지샜다. 첫해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자 나흘 만에 1억5000만원의 한도액이 가득찼다. 이듬해에는 40시간 만에 꽉 채웠다. 10만원의 소액 후원금이 상당수였다. 그 후원금 사용 내역은 179페이지에 10원 단위까지 적어 제출했다.

하루에 10~12개의 일정이 빼곡하다. 법안 발의에 각종 집회나 토론회 참석, 강연과 방송 출연, 지역구 민원 해결과 행사 참여까지. 옷깃에는 국회의원 배지 외에도 세월호, 4·3 사건, 청소년 참정권 관련 배지가 달려 있다. 손목에도 각종 팔찌가 주렁주렁하다. 주황색은 스텔라데이지호, 노란색 두 개는 세월호 가족과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이 줬다고 한다. 청년 기본법 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의 좌우명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1cm라도 돌리고 죽자”라고 한다.

그가 정치하는 이유는 ‘평범한 이웃’을 위해서다. “여행을 보냈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다. 제주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인데 주민의 절반이 전과자가 됐다.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고 그 가운데 20명이 목숨을 끊었다. 아무 사전설명도 없이 주민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 땅을 수용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 수 없다. 처음부터 법과 제도를 잘 갖추어 놓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덜 생길 거라 생각했다.”(<별종의 기원> 중 요약)

사람들은 ‘일하는 국회의원’을 신기해한다. 늘 피로에 절어있는 것만 같은 구부정한 어깨에 축 처진 눈을 한 그를 보고 ‘거지갑’이라며 환호한다. “박주민 의원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에 5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한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다. 이 부끄러움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다.”

 

 

■ 참고자료

박주민·이일규, <별종의 기원>(유리창)

[중앙선데이 2018. 6. 2] ‘후원금 씀씀이의 정석’ 박주민, 179페이지에 10원까지 적었다

[경향신문 2016. 12. 16] 스펙 버리고 ‘거지갑’된 의원 “시민들이 ‘어 재밌네’ 그래요”

[경향신문 2016. 1. 26]물대포 맞던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은 왜 더불어민주당에 갔을까?

[한겨레21 2016. 5. 9]“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일차 목표”

[한겨레21 2016. 5. 9]“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

[한겨레 2018. 8. 25] 최고위원 1위 박주민…‘초선 세월호 변호사’ 돌풍

[한겨레 2018. 9. 1] 술 마시고 밥 먹는 정치는 가라…여의도 별종의 돌풍

[뉴스래빗] 6.13 지방선거 특집④ 20대 당선횟수 별 대표발의

[뉴스래빗] 6.13 지방선거 특집⑥ 20대 국회 상임위 결석왕

월, 2018/09/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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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 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6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전시관
          
- 참가자
     1. 국제 참가자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마이클 벨저 (웨인주립대학교 교수), 피터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스타인 아스락센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
       그레타 토르센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에릭 라르선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2. 국내 참가자  
       재욱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성호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임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 국제국장 / 통역)

 

- 간담회 진행 순서
     1. 참석자 인사와 소개
     2. 간담회 취지 및 세월호 참사와 투쟁 소개 
     3. 세월호 가족 협의회 :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가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법 제정 투쟁 소개
     5. 영국, 호주 참가자 : 각 국가의 법 제정 현황 소개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1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 단위 소개, 인사말
     2. 여는 말 : 김우 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현황과 영국, 호주 입법 소개 : 강문대 집행위원장
     4. 영국 참가자 발언 : 마르틴 메이어 _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5. 호주 참가자 발언 : 마이클 케인 _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6. 세월호 가족 발언 : 재욱 어머니 _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7. 기자회견문 낭독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8

 

기/자/회/견/문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 우리도 가능하다!!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이 또 다시 민간 잠수부, 하급 담당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5월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검찰이 발주업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총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책임이 막중한 이사장에게는 고작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최근 일어난 참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동일하다. 안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선상에서 숨을 수 있다. 운 나쁘게 기소되더라도 방화범보다는, 말단 직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임만을 지게 된다. 참사는 더 자주 반복되고 불안은 심해지는데 점검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지적받은 한 두 부분만 고치기 일쑤고,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또한 8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10여 년에 걸친 유족들의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는 국가와 기업이 사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 참가자 일동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5

화, 2015/10/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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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들 릴레이 단식, 동수아빠 정성욱씨와 동행 – 2기 특조위 황전원, 선체조사위 이동곤 즉각 사퇴 촉구, 동조 단식에 돌입 편집부/416해외연대 무기한 단식중인 동수 아빠 정성욱 씨 세월호 참사 4주기 합동 추모-영결식 직후인 17일 동수 아빠 정성욱씨(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가 ▲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황전원 위원과 선체조사위 이동곤 위원의 사퇴와 ▲ 항적실험을 은폐한 이동곤, 김영모, 김철승, 공길영위원의 선체조사 보고서 작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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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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