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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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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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전세가격 폭등에 이어, '전월세전환율'이 전국평균 7.4%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고리월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은행정기예금이자율이 연 2%가 되지 않는데, 세입자에게는 이의 4배 가까운 전월세전환율(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평균 원룸 월세가 42만 원, 서민들의 다세대 투룸·쓰리룸 월세가 5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 강남권 32평형 아파트의 월세는 대략 보증금 2억에 월세 150-200만 원, 강북의 32평형 아파트의 월세도 대략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다. 1인 가구, 서민, 중산층 모두 월세 부담에 짓눌려 있는 것이다. 전셋값은 78개월째 연속 상승하면서 2008년 대비 전국 전셋값 상승폭은 70~80%에 이르렀다. 그러면 현재의 '전셋값 폭등'과 '월세화에 따른 월세부담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후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3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 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법 즉각 처리하라!"
- 일시장소 : 2018. 4. 24. 화 10: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순서
사회: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여는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 박지호 맘상모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 문의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담당: 공기 상임활동가 010-2979-4648)
여▪야는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한지 3주가 지났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되는 등 사실상 국회가 중단되었다. 민생입법 등 현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을 방지하는 법개정 요구는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즉각 처리하라!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상가임차인의 부당한 내몰림을 방지하기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다수 발의되었다. 정부도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상가법 개정을 연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상가법개정 처리를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정쟁에 의한 국회 공전사태로 민생입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여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을 시작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논란과 민주당원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면서 파행운영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번 사건을 핑계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지방선거까지 끌고가겠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실시하면 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만 규정해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8년 4월 24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지만, 법제도의 허술함으로 임차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갑질’은 정당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2015년에는 권리금(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지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 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임차인 보호 기간(계약갱신 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 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을 만큼 법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장사는 생존입니다. 법의 미비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최소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권을 하나의 별도 권리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20대 국회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연장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법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지만 법안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바꾸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법을 바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청원 목표 20만명을 채울수있도록 주변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청원 링크 bit.ly/김우식청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14일 정오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상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고, 회견 직후 법개정이 절실한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국회 정문에서 저지당하였습니다. 땡볕에 1시간을 넘게 기다린 상인들에게 돌아온 김성태 원내대표의 답변은 "면담은 거부한다.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내달라" 였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표] 세계일보 8월8일자 기사 "여야 '상가임대차법 개정 대치'... 당분간 통과 어려울 듯" 중 발췌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을 뿐, 그 이후로 어느곳에서도 회신은 없었습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 제대로 된 상가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 회견 직후 원내대표실 직접 방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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