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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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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28

<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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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총15명중 위원장 포함 5명, 공정성, 합리성, 이해당사자 배제 등의

이유로 사퇴!

-공론화 토론회 첩보작전 : 공론화 토론회 장소 미공개

-공론화 토론회 일부 지역 온라인 진행 : 화상회의 경험이 전무하고, 화상회의를 위한 기기가 구비 여부가 미파악된 상태에서

온라인 토론회 진행.  ‘강의-숙의토론-강의-숙의토론’ 은 불가능.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정책은 관련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운 내용임. 몇번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반감기가 수만년이 필요한 것임.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깜깜이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사회의 연대동의를 받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선언

 

 

  1. 파행에 이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독립적인 핵연료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방적인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부실하게 운영 하는 등 파행적으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고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재검토위 구성 이후 1년 동안 진행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월 2회 재검토위원회 회의와 찬반 토론자를 섭외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불공정한 토론회 3차례 전부이다. 게다가, 올 3월부터는 재검토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총15명의 위원들중 재검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최근 6개월 이상) 하고 있다. 현재의 재공론화는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 기간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되는 핵연료 쓰레기를 말한다. 높은 방사능과 고열로 반드시 6년 이상 필수냉각수조에 보관하고, 10만년 이상 생태계와 철저히 격리시켜 보관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안전한 처분장과 처분방법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주·전남시민사회는 파행으로 치닫는 재검토 일정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현 산업부의 산하의 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산하 독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 후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할 것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0710

광주·전남 시민사회

화, 2020/07/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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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취급업소 사고,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생산 및 저장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양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 관련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인천은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상당한 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2015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2018년 인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고, 2019년 3월 남동구에서도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각 군·구별 지자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STK케미칼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혼합물을 탱크로리에 옮겨 싣던 중 폭발이 방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사고는 저녁 8시 50분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폭발사고 대응하는 소방대원도 경상을 입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구 STK케미칼공장도 ‘사고대비물질’에 관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도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한 확인과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유무와 시행 여부도 확인도 필요하다. 만약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인근 노동자 및 주민들에 대한 소산 조치가 없었다면 서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배출장 주변지역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여 주변 영향 반경 내 주민들의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매번 거론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있는 만큼 사업장 내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서구에서 4건의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고 발생을 사전대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정보 공개와 대응 매뉴얼 작성 시민에게 배포해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로 외부에 화학물질 누출이 없었는지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2. 환경부, 인천시청, 서구청은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 대응이 적절하였는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3. 인천광역시는 인천 전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인근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4. 각 군구청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20. 07. 23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20/07/24-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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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지지한다

수, 2020/07/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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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1.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금, 2020/07/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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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2순환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전면재검토 의견!
서식지 훼손 심각, 국제적 위상 저하 우려로 전면재검토 의견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 훼손하는 노선안 전면 폐기해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 초안’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문기관이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 과정 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노선안이 아닌,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를 훼손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 훼손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람사르습지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기관인 중앙부처와 전문기관의 반대입장까지 확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사업 에정지 주변해역은 시화호,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계획이다’. ‘멸종 및 희귀 조류의 주요 서식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므로, 송도갯벌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습지(갯벌)이자 철새서식지로 인정받은 송도갯벌에서의 개발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표명해 온 습지보전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도 ‘제시된 도로계획 노선은 송도갯벌(람사르습지)을 관통하고 있어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람사르습지 훼손을 지양하고, 생물서식지에 대한 교란을 배제하며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계획의 5가지 대안(노선안)을 단순,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안설정 및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생물 서식지 교란 배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람사르습지 훼손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해저터널(대안4)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립생태원도 공사의 직접적 영향으로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서식지와 개체군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조사 계획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원형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감방안과 계획노선 대안을 재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갯벌은 대규모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갯벌을 남겨 2009년 인천시가 최초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자 2014년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은 곳이다. 또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서 2019년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지 않은 채 인천대교 및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송도갯벌훼손 노선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전문기관에서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만큼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하고, 람사르습지 보전을 전제로 한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29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노동희망발전소, 스페이스 빔,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센터 이랑, 시민과대안, 약손을가진사람들,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와친구들, 청솔의집, 평등세상을향한밥집, 한국사회구조연구모임 네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금, 2020/07/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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