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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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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28

<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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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정화활동참가자모집

우리 강, 우리가 맑게
“광주천, 황룡강, 영산강 정화활동 봉사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이 영산강 등 하천 정화활동 봉사참여 신청을 받는다. 5월 16일에 이어 5월 30일(토) 오전에 2차 정화활동을 진행한다.

영산강 등 하천에 무단으로 투기되거나 빗물과 함께 유입된 쓰레기로 하천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천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상시적인 감시활동과 개선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해 10여 차례 이상 시민들의 참여로 하천 정화활동과 하천 비점오염원, 쓰레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수거한 쓰레기는 농업용 비닐, 자동차 타이어, 짐수레, 페트병, 스티로폼, 의류, 가축사체, 음식물쓰레기, 폐가구 등으로 성상도 다양하다.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수질악화, 동식물 서식처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에 미치는 범위가 적지 않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나동환 활동가는 ‘쓰레기 등 오염원에 대한 하천관리 책임 주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며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하천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분명한 불법행위인 만큼 처벌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와 오염원 관리를 잘해야 하천이 건강하게 보전 될 수 있다’고도 언급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정화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알려갈 계획임을 밝혔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정화활동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성인, 학생은 중학생이상이면 참여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광주환경연합 전화 062-514-2470이나  메일 [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 지난 활동사진 별첨

금, 2020/05/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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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안>  습지보호지역 훼손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으로 국제 망신정책불신 자초 말라!

국토부 노선안 전면 재검토는 물론 습지·철새 보호 위한 중앙·지방정부 정책을 명확히 천명하라.

관계당국은 국제사회 연대와 공조시민사회단체 조직적 대응 불러올 사안의 심각성 바로 알아야

람사르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갯벌개발 일변도였던 인천시가 그나마 남겨놓고 지정했던 습지보호구역그리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사무국(EAAFP) 지정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인 곳이 정부의 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훼손의 위기에 놓였다검은머리갈매기는 물론 저어새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 철새가 삶터로부터 쫓겨날 처지다일부 갯벌도 사라질 것이다저서생물종과 개체수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그 대신 우리는 도로라고 하는 인공 시설물을 얻을 것이다국제적인 약속을 저버린 망신을 물론 생태자원 보호정책에서의 국내·외 신뢰성에서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구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를 냈다이어 6월 2일부터 시흥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 도로계획은 앞의 설명처럼 람사르습지 등 3가지의 보호장치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송도갯벌을 관통하고 있다그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다는 국토교통부는 정작 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이 있음에도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밀어부칠 모양새다나아가 이번 초안이 실질적인 입지조건노선선정 등에 결정적인 토대가 됨에도 정작 초안임을 빙자해 도로의 건설로 나타날 생태적 파괴와 피해에 대한 심도 깊은 파악도대처방안이나 대안도 제대로 담지 않고 있음에 경악할 정도다.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도로 건설은 약 1조 7억원을 투입해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잇는 19.8km 길이의 고속도로 계획으로 오는 2029년 완공 목표를 두고 있다이번에 공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5개 노선이 제시되었다. 4가지 노선안은 교량으로 잇는 방식나머지 1가지는 해저터널로 제시되었으나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훼손하는 1안으로 선정했다. 2000년 초부터 매립이 시작된 송도갯벌은 끄트머리 짜투리 땅을 남겨놓고 습지보호구역 지정(2009인천광역시)과 람사르습지(2014인천광역시)로 인증받았다인증 당시 람사르사무국은 갯벌 매립을 우려하며 보호지역 확대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하였다.

뒤늦은 아쉬움이지만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도로는 송도 매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업이었다매립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완료된 후 어쩔 수 없이 갯벌 위로 도로를 놓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또 인근 아파트의 건설을 충분히 예견별도의 대안을 택할 수 있었지만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오로지 부동산개발에만 몰두하고 말았다이제 똑같은 실수와 정책적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도시개발과 환경보호 정책당국의 태도전환이 매우 필요한 순간이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국을 바라보는 지금생물다양성은 물론 생태자원의 보호와 습지의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는 국제적 추세이다기나긴 개발과 훼손의 역사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나라의 갯벌에서 송도갯벌이 차지하는 생태적 중요성은 말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송도갯벌은 Blue Carbon의 원천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자원이다여기에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각종 물새와 철새를 부양하는 습지로서 국제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실제로 멸종위기종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의 경우 전 세계 15,000개체 중 90% 이상이 송도9공구를 중심으로 서식하며 그 주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초안의 내용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추진방식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국토교통부는 국내법인 습지보전법과 국제적 약속인 람사르협약, EAAFP-FNS를 무력화시키는 도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주민설명회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전문가환경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숙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국내 환경정책의 총괄 부처인 환경부 그리고 연안습지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역시 명확한 입장뿐만 아니라 갯벌과 철새 보호에 대한 정책 의지를 확고히 표명해야 한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기존 선정안으로 도로건설을 강행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함께 람사르 사무국에 송도갯벌 람사르 인증 취소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해지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보호지역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이 국민기만국제사기극이었음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6월 1

송도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 인천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가톨릭환경연대강화도시민연대노동희망발전소스페이스 빔생명평화포럼생태교육센터 이랑시민과대안약손을가진사람들인천녹색연합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인천야생조류연구회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인천저어새네트워크인천환경운동연합저어새섬사람들저어새와친구들청솔의집평등세상을향한밥집한국사회구조연구모임 네모회함께걷는길벗회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수, 2020/06/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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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운북·중산동 일원 여의도 면적의 1.35배에 다하는 393만㎡를 매립하는 영종2지구 사업을 하여 2031년까지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발농게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이며,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 서식지인 수하암과 쇠제비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산란처가 있어 이들 멸종위기종의 먹이 활동을 하는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하며 수많은 갯벌을 없앴다.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2018년 5월 작성한 검토의견서에서 이미 ‘서식지 교란을 받은 조류의 생태피난처를 항구적으로 훼손해 생물다양성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재검토 의견도 내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인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었다. 영종도의 수많은 매립지와 신도시 개발지가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는 지금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갯벌매립계획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으며 땅장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존하여야 할 행정관청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청 인천애뜰에서는 5월 12일부터 인천녹색연합의 회원 및 활동가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종2지구 매립계획 취소 촉구 및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루빨리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을 철회하여, 이들이 용광로 같은 불볕 더위아래에서 벗어나 무사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불볕더위 역시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이다.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더 이상 실익도, 명분도 없는 땅장사개발 사업으로 생태계를 훼손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환경도시, 생태도시 인천을 위해 자연생태계의 보배 갯벌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1. 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06/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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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06.17(수)

 

  • 보 도 자 료-

슈퍼마켓 1회용비닐봉투 금지 시행 1, 제도정착 됐지만 규제확대 필요

“광주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실태조사 결과”

– 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강제의무사항임에도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이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 시행 1년간 제도정착,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 1.1%만 비닐쇼핑백 구입

– 비닐사용 사각지대에 놓인 속비닐, 매장 개별소포장에 대한 규제, 홍보도 필요

– 전통시장, 쇼규모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해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1회용품 비닐쇼핑백 금지 시행 후 1, 광주 실태조사 진행

작년 4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됐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면적 165㎡이상 대형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하고, 매장 내 비치된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제공해 최대한 사용을 줄여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1년여가 흐른 지금,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2020년 5월,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 이상 개인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곳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1회용 비닐쇼핑백, 1회용 종이쇼핑백, 재사용종량제봉투, 빈 박스 제공 여부,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금지, 매장 내 속비닐 자제 홍보물 부착여부, 장바구니 인센티브 제공여부, 속비닐 비치정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종류, 구매제품 운반 방법이다.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조사결과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이상 개인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개 매장 중 6곳(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유상판매하는 매장은 4곳, 무상제공하는 곳은 2곳이었다.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

1회용 종이쇼핑백를 제공하는 매장은 13.3%(6곳),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매장은 95.6%(43곳), 빈 박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77.8%(42곳)으로 대부분 매장이 1회용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판매하는 매장도 6.7%(3곳) 있었다.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홍보가 되어있는 매장은 35.6%(16곳), 장바구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4%(2곳)에 불과했다.

 

매장 내 속비닐,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많아

1회용 비닐쇼핑백 금지와 함께 매장 내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약 70%(33곳)의 슈퍼마켓에 속비닐이 비치되어있었다. 비치장소는 주로 야채·과일코너, 정육류, 어패류, 아이스크림류 순이었다. 70% 매장에 속비닐이 비치되었지만, 사용자제 홍보물이 있는 매장은 단 4.4%(2곳)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이중으로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조사 결과 야채류 소포장제품 판매매장은 95.6%(43곳), 과일류 소포장제품 판매 매장은 97.8%(44곳)이었고, 조사대상 절반이상 매장이 21개 종류 이상의 개별소포장 제품을 판매해 과도한 1회용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매장 내 속비닐 사용과 개별소포장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450명 소비자 중 5(1.1%) 1회용 비닐쇼핑백 구입,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의 제품 운반방법은 조사대상 45개 매장당 1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450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회용 비닐쇼핑백을 구입한 소비자는 1.1%(5명)에 불과해 비닐쇼핑백 판매 여부, 홍보물 게시 등 실태에 비해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운반방법은 손이나 개인가방 이용으로 33.1%를 차지했고, 개인 장바구니 이용 26.9%, 종량제봉투 구입 23.8%, 빈 박스 이용 6.2%, 매장 내 속비닐 사용 4.4%, 가져온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이나 가방, 개인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빈박스 이용을 더하면 총 90% 이상의 소비자가 1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운반방법을 이용해 시행 1년간 제도가 빠르게 정착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 변화도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전통시장, 쇼규모 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 필요해

비닐의 성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배출될 수 있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1회용 비닐은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탈리아, 프랑스, 케냐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닐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동안 소비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약 211억장, 그 중 12%정도인 25억장이 전통시장에서 소비된다. 현재 규제대상인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규모 매장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다. 현재 시행된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 쇼규모매장의 규모, 상품 종류에 따라 자발적협약 등 단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이후 사용 전면금지 정책으로 확대해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비닐봉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교육·홍보, 조사,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 6. 17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 2020/06/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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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은 안된다!

 

– 신양파크호텔 자리, 타운하우스 허가는 도시관리 기본에 어긋난 행위.

– 무등산자락 자연녹지에 주거단지 건설은 안될 일. 즉각 철회해야.

– 무등산 지역임을 고려하여 본래대로 복원하거나 공공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 건설사 등이 사업허가권이 있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무등산 입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 타당하냐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논란도 일었다. 최근 동구청과 협의 과정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다.

 

3만여㎡ 부지에 지하3층, 지상 4층 높이의 7개동 96세대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무등산 자락 자연녹지 지역에 타운하우스, 고급 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해당지역 입지 여건상 애초에 주거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원칙에 벗어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유지이고 이미 호텔 건물,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공동주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어서 동구청이 협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도시계획 기본부터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한다.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이며, 보전산지에 인접하고 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도시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현재의 고급 주택단지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교통 혼잡 유발, 경관 훼손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 여건이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문제 등 대내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번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 개발이 이어지는 잠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1980년대 초 무등산에 신양파크호텔이 계획될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었다. 무등산, 경사도가 큰 지역에 호텔허가에 대한 문제였다. 무등산 자연녹지지역에 4층을 넘어서는 건물이 허가된 것이 일반적이 않는 것은 분명하다.

 

호텔로써 기능이 다했다면 개발이 아닌 복원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사유지 일지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 해당 지역의 용도, 무등산 입지에 부합한 계획이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개발의 전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이 지역에 주택 개발사업을 허가 해 준다면, 무등산권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한 행정책임과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은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부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을 철회시키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6.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수, 2020/06/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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