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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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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23- 15:28

<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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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물류단지 백지화가 답이고  소래습지 주변지역 보호구역 지정이 답이다

– 소래물류단지 계획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환경특별시의 정책방향에 정면 배치된다

– 인천시청과 남동구청은 보존·활용 가치 높은 소래습지 지역 보전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지속적 환경파괴로 붕괴의 위기 앞에 선 생태계를 지켜내야 한다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그나마 남은 소중한 생태 자원과 자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인천시청과 남동구청은 보존·활용 가치 높은 소래습지지역 보전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레미콘 공장이 운영되던 자리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거센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해 12월 서울 소재의 한 기업이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부지에 대형물류센터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남동구청에 신청했다이듬해인 올 1월 들어 구청으로부터 인천시로 교통영향평가서가 전달됨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 한편 관련한 논란이 역시 불거졌다인천시에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남동구 논현동 66-12에 추진되고 있는 물류창고는 연면적 약 50(8)지하 1층 지상 9층 높이에 이른다이 물류창고로 인해 차량 이동량이 하루 평균 총 6,236(유입 3,118유출 3,118)로 예상된다.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물류단지 건립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주거지와 생태공원 인근에 세워진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주변 지역에 미칠 환경적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경관 상 악영향막대한 교통량에서 유발된 오염물질과 상습 교통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나 안전에 대한 침해또한 장수천과 소래갯골로의 오염요인 확산 등이 그러하다특히나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아우른 주변지역이 향후 습지보호구역나아가 국가도시공원으로까지 지정보호되어야 하기에 물류단지는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장수천은 인천앞바다로 바로 흘러드는 하천 중에서 갑문으로 막혀 있지 않는 유일한 지방하천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끼고 있어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이다인근의 시흥갯골은 201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송도갯벌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장수천운연천과 신천천은 한남정맥에서 발원하여 인천앞바다로 흘러들면서 하류지역은 자연스러운 갯벌을 형성하고 있다이 갯골에는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인 저어새가 찾아오고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다규모는 작지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으로 수많은 새들과 갯벌 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물류창고 건립계획이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 소래갯벌을 아우른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지정 추진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설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한다이를 통해 인천시는 장수천소래습지생태공원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태복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또 그것은 거론되고 있는 물류창고 지점뿐만 아니라 인근 그린벨트를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정비한 후 향후 불필요한 개발 논란이나 훼손 행위를 종식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다행히 지금으로서는인천시가 물류단지 계획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보완’ 의견을 달아 반려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소래습지 인근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는 있다다만지정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 및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아직까지 인천시는 그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여부도 알려진 바는 없다.

결국 수도권 유일의 기수역 생태습지로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소래습지 지역에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명분이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환경특별시의 정책방향에도 정면 배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물류창고 건립계획은 백지화가 답이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지역은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답이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은 당장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장수천과 소래생태공원 생태복원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래습지를 보전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아울러 소래습지시흥갯골보존과활용을위한워킹그룹과 인천·시흥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다 함께소래습지 일대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과 물류단지 백지화를 위해 향후 서명운동과 더불어 소래습지 보존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1년 6월 15

 

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시흥환경운동연합 

수, 2021/06/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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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1.06.23(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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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4구역 붕괴사고현장 석면 검출,

광주 재개발·재건축현장 석면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학동 4구역에서 수집한 7개 시료 100%에서 석면 검출(백석면 12~14%)

지자체는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광주 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과정 전수조사해야

노동부는 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 조사하고, 환경부는 재건축·재개발 석면철거현장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수사당국은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과거 건축자재로 활용된 석면이 재건축·재개발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석면 노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피해구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5층 건물이 철거 중 붕괴되어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석면철거의 불법하도급이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7일 현장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으로 추정되는 시료 7개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백석면이 12~14% 검출되었다.

 

석면 해체 및 제거과정은 1군 발암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현장으로 적법한 처리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작업이다. 이전에도 2005년 원촌중학교, 2008~2011년 서울 뉴타운 재개발 등 재건축·재개발현장의 석면철거 부실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지만, 지자체와 노동부의 감독 의지와 기능이 약해 아직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구청과 노동부에 신고된 학동4구역의 석면 해체 및 처리면적은 총 2만8098.36㎡이며, 석면해체공사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 계약했지만, 실제 해체는 전문성이 없는 백솔건설이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석면철거비용 22억이 3억까지 낮아졌으며,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석면해체 과정은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업신고계획서, 현장실사, 감리완료보고서, 측정결과보고서, 지정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의 철저한 기록과 신고,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교육 이수와 특수건강검진을 거친 작업자, 비산농도측정자, 자격을 갖춘 해체관리자, 감리가 현장에 함께해야 하고, 감리는 매일 석면해체 작업면적, 석면 해체 전·후 사진, 잔재물 여부의 사진과 기록이 포함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석면해체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석면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지자체는 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비산 등 오염피해가 없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와 노동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현장을 관리감독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들은 석면 철거과정의 적폐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학동 4구역 재개발현장의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한다.

 

석면해체 작업 외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등 모든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학동4구역 철거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노출 여부, 석면질환 발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석면철거 작업장을 점검하고,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특별점검반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석면철거 감리와 재개발조합, 업체, 노동부, 지자체가 석면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 중 무엇을 누락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불법, 탈법적인 재개발, 재건축 및 석면철거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6. 23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21/06/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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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와 책임촉구기자회견

인천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509,063명, 건강피해자 24,224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44,798명. 피해자는 490명, 이중 사망자는 129명, 생존자는 361명, 사망자 비율은 26%.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인천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509,063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54,224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4,798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인천시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49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29명, 생존자는 361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6%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490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0.9%에 불과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시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인천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06. 29.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수, 2021/06/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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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고, 그런 말 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 에너지전환 정책 공개 질의 인천시 답변에 대한 논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시 탈석탄 · 에너지전환 정책 공개 질의(7월 7일)에 대해 인천시가 답변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인천시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인천시 답변서와 함께 답변별 논평을 전합니다.

○ 지난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내용은 한겨레 21.8.9. http://naver.me/5qRdrmT7 에서 발췌 )

  •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11~20년 지구 평균온도는 1.09도까지 올랐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0.31도 더 올라간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40년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2018년 IPCC가 (인천 송도에서) 내놓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1.5도 도달 시점을 2030∼52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시간이 10년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 불과 3년 전 나온 전망보다 10년 앞당겨졌다.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상승한 2021년, 전세계는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 슈퍼 폭풍, 홍수 등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난은 전조에 불과하다고 했다. 1.5도 상승에 이르면 폭염 발생빈도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느는 등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일상화할 것이라는 경고다. 
  • 당사국총회 의장인 알록 샤르마 영국 하원의원은 “우리는 2년, 5년, 1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고, 그런 말 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고 했다.


    사진 : 한겨레 21.8.9. http://naver.me/5qRdrmT7

○ 이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공개 질의에 대한 인천시 답변입니다. 각 답변 하단에 논평을 달았습니다.

공개질의 전문 : http://inchon.ekfem.or.kr/archives/33295

 

질의 1.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정부는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8GW(수출포함 15GW) 보급 목표를 수립·시행 중임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는 수소산업 관련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2021.4.28.)하고 2030년까지 0.6GW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임

 

질의 2 인천에 LNG발전설비가 여유 있는데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가스복합(LNG)발전에 비해 질소산화물 및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음



-특히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 변동성이 심하여 대안으로서 한계가 있고 상시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효과적 대안임

나아가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원 공급방식을 벗어나 도심지 내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통한 각 시・도별 에너지 자립 실현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할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은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전력 공급입니다. 전력 수요는 일정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늘지 않거나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을 줄이지 못하면 전력 품질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정전(블랙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반응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가 터빈으로 발전하는 LNG복합 발전소입니다. LNG복합 발전소는 상시 안정적인 전력 생산도 가능하고 수요(부하)에 따른 출력 조정(부하 추종)도 가능합니다.(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LNG복합 발전을 제외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전력시장(1일 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여 수요량에 맞춰 1시간 단위 전력을 구매하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며 24시간 같은 양의 발전을 하는 경직성 발전소로 생산량을 조절할 때는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석탄발전은 LNG복합과 같이 터빈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부하 추종이 가능하나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LNG복합에 비해 반응이 느립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작년 기준 193GWh(태양광 + 풍력 + 소수력)로 전력 소비량의 0.82%에 불과합니다.(바이오를 합칠 경우 1.79%) 국제 사회는 OECD 국가에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2035년까지 요구하고 있고 기업 활동에서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Renewable Energy 100%) 등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감한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 합니다.

2020년 유럽 전력 보고서에서 (영국 제외)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량이 지난해 전체의 38.2%(2019년 대비 4.2% 증가)를 차지하면서 석탄과 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2019년 대비 2.5% 감소한 37%)을 추월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소개되어 주목받기 시작한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섹터커플링은 가변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저장하고, 발전, 난방 및 수송부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철과 화학, 항공, 해운 등의 산업의 탈탄소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과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섹터커플링의 개념 및 적용 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 21.5.31)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는 발전원은 LNG복합 발전설비이나, 경직성 전원인 수소연료전지는 조건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는 온실가스를 발생하지만 잘못된 RPS 제도에 의해 시민들이 내는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에서 지원받고 있어 수소연료전지가 늘어날수록 시민 부담이 늘고 늘어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소연료전지에 투자되는 재원을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수소경제의 궁극적 목표 그린수소 생산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을 당장 중단할 수 있을 만큼 LNG 발전 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심지어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하는 인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추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전력시장에서 과감한 환경급전(전력 생산 원료비에 환경 비용을 포함하여 급전 순위 결정)이 도입이 되면 석탄발전과 LNG복합 발전의 급전 순위가 역전되어 석탄발전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과감한 환경급전과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력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환경급전 방안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원료비 반영 ▲발전용 석탄(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인천시 2020년 발전소별 이용률 ▲영흥 석탄발전 71.8% ▲서인천 LNG복합 15.4% ▲신인천 LNG복합 19.4% ▲인천 LNG복합 23.3% ▲포스코 LNG복합 50.1% (*LNG복합 합계 이용률은 31%, 80%로 높이면 석탄발전량 만큼 생산 가능 )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또한 열을 (지역 난방에) 이용할 경우 효율이 90%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열 이용은 계절별로 수요가 다르고 특히 여름에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권역별로 소각장 설치 계획인 인천시의 경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지역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할 수 있어 중복 또는 낭비 논란이 일수 있습니다.

 

질의 3 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환경기후정책과】

화력발전소는 국가기반시설로써 발전소의 감축 및 폐쇄여부는 정부의 권한으로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이며,

탈석탄 동맹가입(2020.11.26)은 화력발전의 신규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단계적인 시설폐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과 친환경에너지 전환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강한 실천의지임
이에, 환경부 현황회의(2021.6.23) 등에 참석하여 영흥화력 1,2호기 폐쇄시기를 ‘34년에서 ‘30년으로 조정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향후에도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조기폐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PPCA)의 목표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요구는 OECD 국가가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기후 재난의 위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목표와 의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질의 4 탈석탄동맹을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립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인천시 전력자립도는 전국 최고로,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242%이며 잔여 전력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같이 지역별 전력자립도 편중에 따른 인천지역 미세먼지 및 온실 가스로 인한 주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산업통상 자원부에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중앙 집중식 에너지 정책을 분산형 전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력자립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인천환경운동연합)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과 인천 시민의 위기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과 함께 전력 독립 선언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질의 5 충분한 LNG발전 설비를 보유하고도 석탄발전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인천시는 석탄을 주원료로 발전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1·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LNG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1,2차 건의서를 제출하여「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34년에서 ‘30년으로 반영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속적으로 이를 건의할 계획임
– 또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2%에서 35.7%로 상향하는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탈석탄을 위한 준비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가 석탄발전의 LNG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까지 한다면 인천광역시는 여전히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인천 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질의 6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우리시는「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신세계로’)」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22% ⇒ 35.7%)하고 재생에너지는 ①풍력부분「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②태양광부분「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발전 보급확대」를 추진전략 으로 하여 추진과제를 시행중에 있음

① 2026년까지 6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해상풍력 단지조성》

○ 우리시 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기 간:2018년 〜2026년

– 지 역 : 초지도 북축 해상, 덕적도(굴업도 남서측) 해상 – 추진사항 : 600MW(300MW × 2단지) 해상풍력단지 조성

– 사업주체 : 인천시 + 한국남동발전(주)

② 공공기관/시민이 공동참여형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추진

《공동참여형 보급확대계획》

○ 공유재산 내 시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1차)

– 기 간 : 8월 〜 12월

– 대 상 : 남동경기장(약 1MW), 청학제2주차장(약 300KW) – 추진사항 : 공유재산 내 태양광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

○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 현장 실사 지속 추진 -기간:매년

– 대 상 : 관내 공영주차장(550여개), 체육시설 등

– 추진사항 : 공공시설물 현장 실사를 통하여 설치가능 시설 현행화


(인천환경운동연합) 에너지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수록 기후 재난의 위협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을(또는 지구) 단위, 기업 단위에서 옥상, 주차장, 도로, 철도 등 모든 가용한 부지를 발굴하여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려는 노력과 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100%)을 위해 온 힘(조직, 예산, 제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8/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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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수렴 절차 무시한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경관 훼손, 환경 훼손 불가피하고, 경제 타당성 없는 무리한 사업

민관공동위 결정사항 적극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 보전 대책 세워야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개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설계지침에서 최대 50m (층고를 3m로 계산했을 때 17층 높이 /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인 완도타워전망대 9층-51.4m, 해남땅끝전망대 지하1층 지상9층-39.5m)의 높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기준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에 대한 제한 조항을 층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도 문제지만, 보전이 목적인 법령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정도 문제다.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실시설계 공모지침에서 전망대 조성사업의 목적을 ‘새로운 친환경 전망대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목재를 활용한 건축만으로 탄소 중립의 실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만불성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외부 관광객 유입에 대한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로 제시한 완도타워전망대, 해남땅끝전망대 두 곳 모두 매해 운영 적자상태로 경제적 타당성마저 부적합한 상황이다.

보문산은 도심 중앙에 자리했음에도 하늘다람쥐, 노랑목도리담비, 삵, 수리부엉이, 남생이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보전가치가 확실한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보문산은 지금도 많은 대전시민이 찾는 도심 속 산림 공간이다. 대전시는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계획하면서 케이블카니, 모노레일이니, 랜드마크니하는 야망을 품고 보문산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문산은 우선적으로 대전시민의 산이다. 코로나 펜데믹 등 시기에 맞지 않게 외부 관광객들 유입을 도모하기보다,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주 찾게 되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중점에 둔 활성화가 적합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거버넌스를 무시하면서,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한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자연녹지지역의 산림 훼손 및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요구한다.

1. 보문산 전망대 설계 공모 높이 기준 50m를 철회하라.

2. 자연녹지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대책 마련하라.

3. 시설물 위주의 관광활성화 계획 철회하고, 생태/문화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 2021/08/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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