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밭 옆에 765인가 뭔가 송전탑을 세운다케서 농사꾼이 농사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어예. 그거 들어오면 평생 일궈온 고향땅 잃고, 나도 모르게 병이 온다카데예. 동네 어르신들이랑 합심해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3천명이 넘는 경찰들이 쳐들어와가 우리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놨었습니더. 산길, 농로길 다 막고 즈그 세상인 냥 헤집고 다니는데 속에 울화병이 다 왔어예. 경찰들 때문에 공사현장에도 못 올라가보고, 발악을 해봐도 저놈의 철탑 막을 길이 없네예. 아이고 할말이 참 많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꺼.
밀양송전탑이 곧원전입니다.
밀양의 송전탑은 신규 건설될 신고리원전 3, 4, 5, 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밀양송전탑 건설을 목숨걸고 반대하던 주민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밀양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탔습니다. 따뜻한 선물과 성금도 모았습니다. 한살림경남에서는 밥차를 지원하고, 반대시위 때문에 신경쓸 수 없었던 농사를 돌보았습니다.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를 쓰지 않겠다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농성장에 햇빛발전소도 설치했습니다. 각 지역의 한살림에서 밀양전, 밀양아리랑을 단체관람하면서 원전 문제와 주민의 아픔을 공유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고압송전탑의 전자계와 건강·질병과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고압송전탑, 변전소가 세워진 당진, 횡성, 안성의 주민들의 삶은 이미 피폐해졌습니다. 암에 걸린 주민들이 늘어났고, 농사도 잘 되지 않고, 가축도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밀양 주민들이 묻습니다. “왜 수도권에서 쓸 전기를 보내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담보 잡혀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물음의 시작을 찾아갑니다. “왜 핵발전이어야 하는가?”
지난 6월 8일,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력수요를 부풀려잡아 신규원전 2기를 증설하는 것이 핵심골자입니다. 신규 원전의 후보지인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은 기관과 경찰에 가로막혀 공청회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만 했습니다. 밀양 주민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살아나가야 할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한살림은 탈핵운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물과 전기를 아끼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땅과 자연을 살리는 유기농업을 50만 조합원세대와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3)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예측치, 영업비밀 아냐” 참여연대, 법원의 ‘일부승소’ 판결 공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부실인가’ 감추기 급급한 정부와 SKT
5G 원가자료 공개하고 LTE 5G 요금인하,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고 관련 정보들의 상당수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끌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와 SK텔레콤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결국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되더라도 또 다시 5년에서 7년의 오랜 기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고, 그 사이에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폭리구조를 유지하면서 ‘부실인가’의 근거를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5G 원가자료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5G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시급히 5G 요금제를 인하하는 한편,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LTE 요금제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한편,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한밤중 기습’ 5G 상용화부터 2023년 1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2019년 4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요금제가 새로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공급비용과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1위 사업자이자 당시 인가심의의 대상기업이었던 SK텔레콤(현재는 유보신고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당시 SK텔레콤은 최초에 5G 서비스를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해 인가신청하였다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반발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이를 반려하자 데이터당 단가가 그 윗 요금구간에 비해 13배나 비싼 5만원대 요금구간을 추가(55,000원에 8GB, 1GB당 6,875원 / 75,000원에 150GB, 1GB당 500원)하여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음. (인가신청서에는 55,000원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8GB 였으나 인가 후 9GB로 최종변경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기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위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증할 우려가 높은 해당 요금제 인가를 강행하고 4월 3일 밤 11시에 긴급하게 8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우선 개통하는 촌극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이통3사와 정부가 공언했던 LTE 20배 빠른 5G 서비스는 5G 상용화 4년이 넘은 현재에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LTE 서비스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수준인 연 4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는 다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음. 이에 2019년 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월 1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임.
2. 2011년 LTE 서비스 원가공개소송부터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의 싸움
통신서비스는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모든 산업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간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해 상당히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임. 실제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 이용자의 편리성, 서비스의 다양성과 함께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990년대부터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 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선 2011년 5월에도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당시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있어 LTE 서비스의 공급비용와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신고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현재는 과기부로 이관)에 제출한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 및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당시 방통위는 해당 자료에 SK텔레콤의 수익구조와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함.
이에 2011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1심, 2014년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하였음. 그리고 소를 제기한지 7년 만인 2018년 4월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함.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부실심사 등 LTE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망투자비, 마케팅비 등을 모두 빼고도 19조 4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통3사가 LTE 서비스를 통해 10년간 18조 6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이를 전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옴.
3.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결과와 의의
(1) 1심 결과
지난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는 공개(인용)하고 13개 정보는 비공개(기각), 1개 정보는 부존재(각하)처리함.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 한 것임. (표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참조)
1심 재판부가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힌 근거는 크게 아래 5가지임.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심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SK텔레콤이 인가받은 요금제 수준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KT, LG유플러스)이 그에 맞춰 요금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5G 요금제도 그러하였는데,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50% 내외의 공고한 시장점유율)와 이동통신 시장의 특수한 경쟁상황(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이통3사의 독과점 상황)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등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음
이미 유사한 통계현황을 매월 공개하고 있어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수치를 추론해내는 것이 가능하고 추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SK텔레콤의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2G, 3G 서비스의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도 않음
일부 정보들은 통상 시간이 지나면 SK텔레콤의 사업보고서 내지 언론기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금액은 이미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액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공개의 경우) 참여연대가 위 명단을 확보한 이후 해당 위원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끔 그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명단을 확보할 경우 자문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끔 악의적으로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2)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이통서비스의 공공성과 이동통신요금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임.
나아가 이번 판결은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함. 즉, 이번 판결을 통해 이용약관 인가제도의 재도입이나 검증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지난 LTE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7년만에 받아낸 인가심의 관련 자료에서는 SK텔레콤이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이나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방통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없이 LTE 요금제를 인가한 바 있음.
(3) LTE, 5G 요금제 폭리의 문제점과 참여연대 요구사항 발표
이통3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한 폭리의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기준 휴대폰,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한 이동전화 가입회선은 약 7천 7백만건으로 그 중 5G 서비스가 약 2천 8백만, LTE 서비스가 4천 6백만으로 여전히 LTE 서비스 가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통3사의 마케팅과 신규요금제 출시 등은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은 5G 서비스로 집중되고 있음.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20년 12월 12만원, 2021년 12월 12만 8천원, 2022년 9월 13만 1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9만 3,941원에서 20만 7,530원으로 약 7% 증가함. 이는 5G 서비스가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당 매출(ARPU)이 크게 상승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유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임.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또한 2021년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엔 4조 4,60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상승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에 전국민의 실생활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비용 등의 지출 경감 방안을 논의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에 이통사들은 전국민 데이터 30GB 추가제공 방안을 내놓았으나 무제한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다수인 상황에서도 2022년 12월 기준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에 불과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음.
최근에 SK텔레콤이 출시한 중간요금제의 경우에도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법에 따라 이를 충분히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인 과기부장관이 직접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출시 기자회견에 나서 해당 요금제를 홍보하는 등 자신의 책무를 잊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이통3사는 기존 요금제에서 수익을 거둬야 차세대 서비스에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는만큼 현재의 이익규모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년간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이통3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2004년 이후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연간 1조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내왔음. 특히 이통3사는 LTE 상용화 이후 LTE 서비스에서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8조 6천억원, 연간 1조 8천억원 수준의 초과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이 LTE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경우 그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즉 이통3사는 이미 현재도 LTE, 5G 서비스 폭리로 인해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충분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도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며, 전국민으로부터 높은 통신요금을 수취해 이른 바 ‘탈통신’을 위한 신사업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4) 참여연대 요구사항
인가부실, 폭리 근거’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정부와 SK텔레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5G 인가 당시 심의했던 원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함. 1심 판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실제 관련 정보들은 대부분이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 향후 3년치를 예측한 예측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5G 상용화 4년이 지난 현재에는 해당 자료들은 현실화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SK텔레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끄는 이유는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실제로 SK텔레콤은 5G 인가신청서 제출 당시 5G 설비 및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LTE 서비스 수준의 커버리지를 구축하려면 인빌딩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하는 등)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소요되고 초기에 5G과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5G는 LTE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인하면서 이른 바 얼리어답터 중심의 한정된 가입자 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5G 서비스에 대한 각종 허위과장성 마케팅과 불법보조금, 공시지원금 집중 등을 통해 5G 서비스 가입자 확보에 집중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만약 지난 LTE 서비스 정보공개청구소송 때처럼 5G 소송도 장기화되어 4-5년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미 그때는 5G 서비스 폭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을 뿐 더러 5G 요금제 인하 시점도 뒤로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음.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예시. 3만원에 데이터 25GB = 데이터당 단가 1,200원 수준)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함.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준비했던만큼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가 필요함.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대부분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만 3-4만원대 요금제와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간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상황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임에도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7-9배 가량 비싼 데이터 요금을 지불해야 하다보니 울며겨자 먹기로 다 쓰지도 못하는 100GB 이상 고용량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는 40GB – 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더라도 무제한요금제를 이용하는 계층에만 도움이 되고 정작 중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차기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망투자를 위해서 현재 운용 중인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야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미 연구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유지보수 외에 추가적인 망투자 필요성이 없는 기존 서비스, 즉 3G, LTE 서비스에서는 원가수준의 이익만 거두는 것이 마땅함. 즉 5G 서비스에서 현재와 같은 폭리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LTE 서비스의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함.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했던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동통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만큼 그에 걸맞는 공공성 강화 조치가 필요함. 2020년 5월 국회는 알뜰폰 시장의 확대 등 이동통신 시장환경이 변화한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적용되던 ‘이용약관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함. 새로 도입된 유보신고제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용약관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시에도 이미 요금을 인하하려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유보신고제 이후 이통3사는 요금인하나 서비스경쟁보다는 유사한 요금제 출시를 반복하며 오히려 영업이익을 늘려나가고 있음. 알뜰폰 시장의 경우에도 이통3사 자회사가 시장점유율의 50% 넘어서면서 이통3사의 독과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 폐지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평가와 반성을 해야함. 또한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도 1개월의 재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요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15일 이내에 과기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충분히 심의와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일화를 다룬 책 『좁쌀 한 알』에서 흥미로우면서 울림을 주는 글을 매달 소개합니다.
운동권 내부 이념 대립이 많은 걸 김기봉은 걱정했다. 그 말을 듣고 장일순은 이렇게 말했다.“물론 모순이 있는 일에 협력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방법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워야 할 필요가 있어. 부드러운 것만이, 생명이 있는 것만이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거든.”장일순은 이야기를 이어 갔다. “사회를 변혁하려면 상대를 소중히 여겨야 해. 상대는 소중히 여겼을 적에만 변하거든. 무시하고 적대시하면 더욱 강하게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다르다는 것을 적대 관계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김기봉은 그것을 풀어 이렇게 설명했다. “내 것이 옳다고 하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틀을 갖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판을 짜려고 하는 걸로는 세상의 큰 변화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최성현 홍천 신시공동체 생산자
- 글을 쓴 최성현 생산자는 강원도에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산에서 살다』와 순례기인 『시코쿠를 걷다』 등을 썼고 『짚 한 오라기의 혁명』, 『여기에 사는 즐거움』 등을 번역했습니다.
즐겁고 신 나는 모임이었으면 싶었어요. 책모임도 했었는데,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어서 우쿨렐레를 선택했어요. 이제 1년 4개월 정도 됐네요. 마음 맞는 6명이서 시작했는데, 악기 구입부터 선생님께 일주일에 한 번 교육받는 것도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했어요. 지금은 신규 회원들도 들어와서 초급반과 ‘안’ 초급반으로 나눠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 설레발이란 모임명이 특이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설탕 발린 누룽지들의 우쿨렐레 발표회’라는 이름에서 글자 하나씩을 따왔어요. 그냥 누룽지는 심심한테 설탕 바르면 더 고소하고 바삭해지잖아요. 우리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바꿔 보자는 의미였죠. 모두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이곳에서만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아이도 데려와요. 무엇보다 좋은 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밀어 주고, 끌어 줘서 든든해요.
- 우쿨렐레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쉽다는 것? 소리가 작고 예뻐서 집에서 연습하기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고르거나 저희가 원하는 노래를 배우는데, 가요, 팝송, 연주곡 등 다양해요. 요즘은 아들 피아노 소리에 맞춰 저는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남편은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즐거워요.
-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얼마 전부턴 ‘새내기조합원 만남의 날’ 등 한살림 여러 행사에 초대돼 공연을 시작했어요. 잘하는 건 아닌데, 잘 못 하니까 외려 편안하게 봐 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엔 공연 봉사도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계속 재미있게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어요. 소모임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 봉사공연도 꾸준히 해 볼 생각이에요.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겨요.
2015년 가을,, 벌레가 많이 먹고 낯빛도 좋지않는 사과를 만났다. 시장에서 골랐다면 뭐 저런걸 갖다 팔까 싶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하지만 맛이란 벌레가 더 잘 안다고 하지 않던가,, 벌레 먹은 사과의 맛은 그야 말로 사과꽃 향기 만큼 아름다웠다.
어렵디 어렵다는 과실나무의 유기농을 시도하고 계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유기농 쌀을 식탁에 올려주시는 충남예산 자연농회 김경희 생산자님을 12월 11일 만났다.
김경희 생산자는 오리농법과 태평농법에 이어 끊임없는 도전 끝에 현재 우렁농법과 헤어리베치(콩과 식물로 벼 재배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잘 활용하면 다른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음)를 이용해 한살림 유기농 쌀을 생산하신다.
최근엔 배와 사과까지도 유기농에 도전하고 계시지만 그 수확량은 다른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고 노동력은 그 이상으로 든다고 한다.
“사과의 빛을 위해 착색제를 뿌리고 상품성을 위해 성장촉진제를 사용한 사과는 맛이 없다. 벌레들도 맛을 알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색도 뭣같고 볼품 없지만,, 우리 사과를 좋아한다”
이런 저런 1990년대 시도했던 유기농 벼농사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꺼내며 중간중간 고생했던 지난 과거가 떠오르는지 울먹 거리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덩달아 듣고 있던 우리도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듣는다.
식량자급률 24%
그나마 24%가 나오는 이유는 쌀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작물보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쌀 농사를 짓는 이는 점점 사라져가고 해마다 식량자급률은 떨어진다.
만약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것이 없어진다면 100명 중 76명은 굶게 되는 현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쌀을 많이 소비 하는 일,,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밥을 선물 하는것,, 우리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학교 이 모든 곳에서 우리의 유기농쌀을 먹일 수 있게 외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식량을 지키는 일이다.
* 당첨자 선물 : 한살림 이팥야옹이손난로세트(2P)
* 이벤트 기간 : 2015년 12월 15일(화) ~ 12월 24일(목)
* 당첨 인원 : 10명
* 당첨자 발표
: 12월 31일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조합원활동 BAND를 통해서 공지
: 당첨자는 12월 31일 당첨자 발표를 확인한 후 070-8228-4734로 연락바랍니다. 주소 확인 후 선물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이벤트 기간 : 2015년 12월 14일(월) ~ 12월 24일(목)
– 당첨자 선물 : 2016년 한살림 다이어리
– 당첨 인원 : 10명 / – 당첨자 발표 : 12월 31일 한살림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친구와 페이지를 중복으로 운영 중이던 한살림대전 페이스북이 페이지로 통합운영합니다. 기존에 한살림대전과 페이스북 친구였던 분들과 한살림대전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지역민들 모두 저희 페이지로 초대합니다. 초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당첨자 10명에게는 친환경,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2016년 한살림 다이어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
1. 한살림대전 페이지(www.facebook.com/hsldj)를 방문하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 페이스북 이벤트 댓글에 한살림에게 보내는 연말인사를 남겨주세요. TIP. 페이스북에 게시된 이벤트 글을 공유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귤 수확기가 다가오다 보니 당도와 맛을 확인하느라 아침, 저녁으로 귤맛만 보고 있습니다. 당도측정기도 이용하는데 이번엔 아날로그 당도계로도 확인해 봅니다. 디지털보다는 불편하지만 꽤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12브릭스(brix). 당도는 단지 수치일 뿐, 사람 입맛이 모두 다르니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맞나 싶네요. 제주 귤맛, 곧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김희홍 제주연합회 생드르 조천공동체 생산자
가늘다고 얕보면 큰 코 다쳐요
요즘 산들바다공동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봄에 출하할 시금치 파종, 알타리, 일일무, 가을 시금치, 생강 출하, 가공원물로 쓰일 우엉 수확과 무청 작업 외에도 공동체 자주점검도 하고 암사동 가을걷이 한마당까지 다녀왔습니다. 에고 숨 차. 개인적으로는 올해 시작한 신규필지 논에서 수확도 하고, 어른들 생신과 제사도 연이어 치렀습니다. 곧 절임배추 작업이 시작되면 더 정신없겠지요. 지금은 우엉 캐는 포크레인 박자에 맞춰 밭에서 재주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늘다고 얕잡아 보면 큰 일납니다. 깊숙이 뿌리 내린 탓에 캐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 김은경 전북권역협의회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한살림선언을 좀 더 쉽게 정리한 ‘한살림운동의 지향’은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 요원하고 힘들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깨달은 ‘나’부터 시작하자는 말이지요. 나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그 일이 동심원을 이루며 점점 멀리 퍼져 나가게 하자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건배사가 “스마일!”이라지요. ‘스쳐도 웃도,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다면 모두가 미소 짓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한살림의 사회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밥상, 농업, 생명, 지역을 살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사실, 한살림은 그 시작부터 사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한살림을 시작하면서’라는 첫 발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책임지자고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낯선 가치관이었지만 우리는 꾸준히 호혜의 정신으로 한살림을 해 왔습니다. 호혜는 ‘주고받기’, 되돌아올 도덕적인 의무가 전제된 교환을 말합니다. 이 말은 대갚음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받아야 주는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우애가 바탕이 되어 서로 형편을 살피는 따스한 마음이 깔린 교환입니다. ‘받고 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서양의 말도 ‘take and give’ 가 아니라 ‘give and take’인 것을 보면 서로 돕고 살아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럽게 호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두레와 품앗이, 계를 통해 공동체 전체가함께 살았듯이 오늘날도 그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 차원의 물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기도 하고 중고품을 교환하는 온·오프라인의 시장, 벼룩시장과 바자회, 재래시장 등을 통해서 말이지요.
호혜란 쌍방의 관계를 넘어 순환을 통해 완성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생명과 생활을 주고받는 것에서 그친다면 닫혀있는, 한살림만의 호혜는 잘 되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겠지요. 옆으로, 뒤로, 교차하면서 주고받기를 해야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 점점 온 세상이 우애와 우정의 그물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한살림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생산지 지원에 나서고 네팔의 지진 피해, 후쿠시마의 원전 피해에 힘을 모으고, 인도의 불가촉천민 지원에 나서는 것처럼 말이지요. 지역의 방과 후 교실을 지원하거나 운영하고 돌봄에 대해 꾸준히 준비해서 하나둘 이루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얼마 전 시리아의 난민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이 세계인 가슴을 울렸지요. 시리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천사 같은 아이의 주검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애도와 한탄, 참회의 마음이 유럽의 난민 정책에 영향을 미쳐 제도를 바꿨고, 우리에게도 곁에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보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이라는 것이 새삼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 그물망 어디에선가 떨림이 있으면 나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생태적 감수성이라 하지요. 나로부터 시작된 떨림, 곧 행동의 변화가 조금씩 퍼져 나가면 사회적인 확산이 되겠지요. 내가 먼저 평화가 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평화를 이룰 가장 분명한 방법인 것처럼 말이지요.
공동체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살림이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이유는 함께하면 즐겁고 쉽게 사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시고 잘 살리자는 마음이 후손에게 덜 부끄러운 어른이 가져야 할 바탕이라는 생각,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그 동안 먼저 살림의 기쁨을 누린 사람으로서 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요? 이웃과 세상, 후손을 향한 따듯한 실천이 세상을 조금씩 밝히는 것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윤선주 한살림연수원장
- 글을 쓴 윤선주 님은 도시살이가 농촌과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으로 초창기부터 한살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990년 한살림을 시작하여 한살림연합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한살림 곳곳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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