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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미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의 주식판매 관련 불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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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미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의 주식판매 관련 불법 주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23:32
AFP, 미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의 주식판매 관련 불법 주장–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제국의 법정싸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승계를 위한 가족 경영지배 목적필리핀 최대 민간 방송국이자 미디어 기업인 ABS-CBN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한국 법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계획에 대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삼성의 합병 계획은 삼성의 경영승계를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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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화, 2016/1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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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라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을 막아 실체적인 진실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
사실상의 그룹총수인 이재용,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농후해
사정당국의 삼성 봐주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재벌의 사법책임 물어야 

 

오늘(1/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었다. 특검이 공식수사를 개시한지, 20여일 만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 정경유착과 뇌물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검찰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삼성 봐주기를 비판함과 동시에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피의자 이재용’의 죄책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맞는 통상적인 수사로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병 결정 이전부터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미 2016년 6월 16일, 이재용 일가·삼성물산 경영진·국민연금공단을 배임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이러한 실질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단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을 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통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찰은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해야 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판단의 배경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지만 국민연금공단도, 보건복지부도 납득할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근 특검에 와서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검찰이 작년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삼성그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검은 거래가 보다 일찍,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참여연대의 고발 등 여러 차례의 고발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고발인 이재용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발인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브리핑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 진술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피의자 이재용’은 수백 억 원 대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적 살림을 함께하는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회사를 동원하여 전달하였고 그 뇌물의 조성·전달은 사실상의 그룹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가신들을 통해 실행되었다. ‘피의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총수로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허위진술 교사와 증거조작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의자 신문 이후 그를 풀어 준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유사한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면, 그 피의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긴급체포에 이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오늘, 피의자 이재용이 피의자 신문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범죄수사 사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가진 돈에 따른 불평등’이 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법현실의 단면이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수사권의 행사는 헌법적 가치의 부정이자, 국민이 추운 날 몸을 떨며 촛불을 들고 만들어낸 특별검사의 존재의 근거를 부인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이제는 재벌총수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백억 원 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죄의 피의자 이재용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 수사하여 그 죄 값을 추궁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수백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 수사는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막아 실체적인 진실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최고 경제권력이 최고 정치권력을 매수하여 국민의 노후연금과 소액주주의 몫을 축내고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전대미문의 범죄가 바로 피의자 이재용의 죄책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여 재벌일가의 불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요구한다. 재벌총수의 중대한 범죄를 엄중히 단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는 지름길임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맡긴 역사적 책무이다. 

목, 2017/01/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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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앞에서 김모씨(70)는 휘발유가 담긴 맥주PT병을 든 채 분신 소동을 벌였다. 김씨는 1조원대 기술수출계약 공시를 보고 한미약품 주식을...
목, 2016/10/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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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화, 2016/1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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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서 보광그룹 회장 홍석규, 전 구글코리아 대표 염동훈,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그리고 벤처 투자가 김승범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 버뮤다에 설립된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아시아웹네트웍스(AsiaWeb Networks)’. IT 관련 벤처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지난 2000년 초 버뮤다에 설립됐다. 당시 일부 매체는 ‘아시아웹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회사를 한국 등 아시아 지역 IT기업에 투자하는 ‘미국계 투자회사’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언론에 소개된 이 회사는 버뮤다에 설립된 ‘아시아웹네트웍스’라는 페이퍼컴퍼니와 동일한 회사로 확인됐다.

버뮤다 페이퍼컴퍼니에 이름을 올린 유명 한국 기업가들

애플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아시아웹네트웍스는 설립 직후 한국에 ‘아시아웹코리아(AsiaWeb Korea)’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지부 설립과 홍콩은행 계좌 개설도 진행했다. 이후 아시아웹네트웍스가 ‘엑스피니티(Xfiniti)’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국 자회사 역시 ‘엑스피니티코리아(Xfiniti Korea)’로 이름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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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비 내부자료에는 이 회사 설립서류에 이름을 올린 김승범, 염동훈뿐 아니라 홍석규, 차석용 같은 이름이 이사(Director)로 등재되어 있었다. 취재 결과, 염동훈은 전 구글코리아 대표이자 최근까지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AWS) 대표를 역임한 염동훈, 홍석규는 보광그룹 회장 홍석규, 그리고 차석용은 LG생활건강 부회장 차석용 씨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보광그룹 홍석규 회장 측에 버뮤다 설립 회사에 참여한 이유를 물었다. 홍 회장 측은 엑스피니티라는 회사명은 물론, 같이 거론된 염동훈, 김승범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며 자신의 이름이 도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광그룹 민국홍 고문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회장님께서도 영문을 모르지만 누가 자기 이름을 도용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전했다. 엑스피니티의 자회사인 엑스피니티코리아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엑스피니티코리아 대표 되시는 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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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피니티코리아 대표를 지냈던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홍석규 회장님은 한국 자회사(엑스피니티코리아)의 사외이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차 부회장은 홍석규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도 함께 임원을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 부회장 역시 엑스피니티코리아의 모회사인 버뮤다 회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사 당시 엑스피니티코리아의 모회사를 미국계 회사로 알고 있었고, 모회사의 투자모금이나 설립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잡한 소유구조… 당사자들은 묵묵부답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에 따르면 모회사인 버뮤다 엑스피니티의 자본금은 28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시자료에는 이 페이퍼컴퍼니가 엑스피니티코리아의 지분 99.0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엑스피니티 관련자들은 모두 같은 시기 버뮤다에 설립된 ‘날리지매트릭스 리미티드(KnowledgeMatrix Limited)’, ‘AB2B 네트웍스 리미티드(AB2B Networks Limited)’라는 다른 두 회사에도 모두 이사 등 관계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버뮤다 회사들은 비슷한 이름의 여러 국내 법인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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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들이 버뮤다와 한국 사이에 이처럼 복잡한 소유구조를 짠 이유를 묻기 위해 염동훈 전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도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나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고, 이메일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2000년 초 언론에 벤처투자가로 이름이 오르내린 김승범 씨도 수소문했으나 그 이후 국내서 별다른 활동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화려한 면면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버뮤다 네트워크가 10여 년만에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그 배경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취재: 임보영 김지윤
촬영: 김남범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화, 2017/12/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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