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에너지> vol.76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하고 나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동안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여러분 덕분입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요즘, 소중한 벗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꾸준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 활동가들이 즐겁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많이도 고맙고 즐겁습니다.
애정어린 말씀들을 소중하게 품고 활동하겠습니다. 뜨겁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대표님. 대표님. 우리 대표님.
창립때부터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의 대표로 함께 해주시는 이승휘 교수님.
기록학계에서는 일명 '따거'라고 불리실 정도로 제일 큰 형님.
얼마 전 전화드렸더니 활동가들 맛있는 거 먹여야 겠다며 슝~하고 오셨어요.
늘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대표님.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 매력적인 두 남자. 서경기 목사님,김대현 선생님
정보공개센터는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여울교회와 함께 공동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화동으로 이사온 지도 4년이 넘었는데요. 서경기 목사님은 얼마 전까지 정보공개센터의 대표로, 지금은 고문으로 함께 해 주시고 있습니다. 멋진 미소만큼 큰 따뜻함으로 품어 주셔서 감사해요'-'
김대현 선생님은 사무국이 정말 급할때, (화장실 급한 건 아니고,, 자료집 제작 등이 급할 때^^) 언제나 도움을 주시고 가끔은 깜짝 서프라이즈로 저희를 놀래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느 날은 출근했더니 냉장고에 숭어회가,,,)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자원활동도 하시고,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로도 함께 해 주시면서 (물론 가끔의 오랜 술자리도요^-^) 끈끈한 정을 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력매력이 넘치시는 두분과의 만남은 아주아주 길었다는,,
# 전주에 놀러가면, '길위의 커피'에 가보세요!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는 커피후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 한 곳이 전주에 있는 '길위의 커피'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후원회원의 밤 준비로 정신없을 사무국활동가들 힘내라고 커피를 잔뜩 보내 주신 최윤진 회원님. (언제는 장인이 빚는다는 '송명섭 막걸리'를 한박스나 보내주시기까지,,)
'생각이 나서' 라는 말은 왜이리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생각이나는 곳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문득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소한 커피향기가 사무실에 가득합니다.
# 오랜 벗으로 함께 해준 성재호 기자님.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운 중에는 유독 언론인이 많아요. 우리의 활동을 응원해 주고,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주신 KBS성재호기자님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나누는 이야기들에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 공공기관에겐 웬수이지만, 우리에겐 든든한 동지, 이상석 정책위원님
지역에서도 정보공개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광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사무처장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은폐에 맞서 싸워 온 이상석 운영위원님.
정보공개센터와는 현재 전국 메가스포츠대회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끈질게 싸워 어떻게든 정보를 공개받아 공공기관에겐 웬수이시지만(인상이 좀 그래 뵈여도?) 정보공개센터에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지이시죠!
# 땡글땡글 땡땡책 협동조합
이름때문인지, 무엇때문인지 땡땡책협동조합 사람들은 땡글땡글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출판유통시장의 문제, 출판노동자의 문제, 책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고, 땡땡책 사람들도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년 쯤에는 땡땡책과 함께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삼성경원권 승계지원방안,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룬 서류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기록관리전문가단체는 2017년 7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건의 문서의 목록 및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이번 논란이 된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후 공개결정이 나오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문 -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연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서’가 발견되면서, 다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부정확한 정보와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것이 전문가단체의 사명이라 믿기 때문이다.
기록은, 그리고 대통령기록은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다. 기록은 당대에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후대에는 우리 시대를 증거하는 기록 유산으로 전승될 것이다. 애초에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는 일정 기간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고 그 전모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하라.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서를 포함하여 대통령기록관에 보존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 이는 지난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나. 대통령 기록의 무단폐기 의혹을 수사하여 처벌하라.
캐비닛 문서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놀랍게도 ‘다 파기하였으니 그럴 리가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었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벌어진 기록 무단폐기에 관한 직접적 진술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모든 공직자의 경계로 삼게 하라.
하나.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와,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과정과 결과를 조사하여 공개하라.
캐비닛 문서의 발견은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기록관리와, 무리하게 이루어진 이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철저한 기록관리는 투명한 정부의 뿌리이다. 열린 정부와 철저한 기록관리를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그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여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2017년 7월 19일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알권리연구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팩트체크>
1.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법의 취지 (X)
대통령기록법의 취지는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기록인 대통령기록이 더 충실하게 생산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기록도 있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할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기록도 있고, 오래 보존할 가치가 없어 폐기해야 할 기록(제13조)도 있습니다.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록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기 시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릐 심의를 거쳐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기록은 비밀이나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록은 비밀로도 비공개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기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2. 전자기록만 대통령기록이다 (X)
대통령기록은 공공기록이며, 공공기록의 범위에는 전자, 인쇄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기록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기록의 목록은 매년 대통령기록관 이관 (X)
대통령 기록 목록의 매년 이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관에 관한 법 조항 제 11조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 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고하는 것은 기록 생산현황통보로, 매년 기록생산부서, 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통령기록법 제 10조).
4. 발견된 기록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이관 후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처리절차를 논의 (X)
현재 대통령기록법 상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미이관 기록을 처리하는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법에도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된 기록의 처리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기록법 제 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기록이 이관에서 누락된 것은 전 청와대 비서실의 무실한 업무처리가 원인으로 그 책임을 다른 데에 지울 수 없습니다.
5. 지정기록 여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X)
지정기록을 지정할 권한은 오로지 그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퇴임 전에 본인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정절차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위임 받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6. 36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전자화 목록을 대조하여 이관작업이 잘못되었을리 없으니 캐비닛 문서 방치 경위를 밝혀야 한다 (X)
36명이나 투입되어 이관작업을 했는데도 미이관기록이 있다면 그 작업이 부실한 것이지, 발견한 사람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청와대_캐비닛_문서’관련_기록관리_정보공개_단체_기자회견.pdf
지난 5월 19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까. 공공기관이 투명해질까’ 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한 오픈세미나가 이 날 진행되었거든요.
이 날은 간만에 아주 진지하게 회의공개법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뜨거운 불금 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의공개 실태는 어떠한지, 외국의 회의공개법은 어떤 내용들로 이뤄져있는지에 대해 김유승 소장의 발제를 먼저 들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회의공개법’ 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다 보니, 대상부터 범위,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될지에 대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들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던 역사가 있어 법에도 공개보다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공개 측면에서는 매우 폐쇄적이고,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사실 회의를 공개하자고 하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세미나에서도 회의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구요) 회의공개라고 하는 것은 회의록 공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회의공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상상과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못오셨던 분들은 아래에 첨부하는 발제자료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제 영상은 추후에 정보공개센터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정책결정의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회의공개법20170517.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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