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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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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익명 (미확인) | 토, 2015/06/20- 16:14

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맹목적인 댐건설과 수리시설 개발 주장 자제해야
논란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 추진하자.

중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는 농민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농민들을 이웃과 친척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다. 하루 빨리 금비가 내려 농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라며, 애태우는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환경연합은 이번 가뭄과 녹조사태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려운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하며,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가뭄의 현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가뭄의 크기를 200년 빈도니, 300년 빈도니 하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극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은 해마다 있었던 양치기 소년의 주장일 뿐, 구체적 근거나 과학적 분석이 아니다. 현재의 가뭄은 경기, 강원 지역의 농업 용수 부족이고, 다가오는 가뭄은 최근 수년 간 강수량이 적어 중부지역의 댐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동일한 상황으로 몰거나, 지역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대책은 불합리할뿐더러, 해법을 모색하는 걸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수리시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수리답, 즉 수리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논의 비율은 81%에 불과하고, 밭의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평년도 기준이며, 가뭄 빈도가 10년이 넘으면 턱없이 줄어든다. 100년 200년 가뭄은커녕, 하늘에 의존하지 않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돈을 더 들인다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댐이나 저수지를 더 지을 곳이 없고, 지어 봐야 가둘 물이 변변치 않다. 즉 한반도의 환경용량, 수자원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시설의 더 지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셋째, 맹목적인 댐건설 주장이나 4대강사업 예찬은 잘못됐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고나면, 물난리와 가뭄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확보한 곳은 지금 농업용수가 필요한 중산간 지역과 상관없는 대하천 주변이다. 아예 공사 과정에서 용수공급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이는 멀리 상류까지 끌고 가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하류의 도시들은 이미 물공급이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을 가두고 유속을 늦춘 덕분에, 녹조를 악화시키고 수질 관리만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석고대죄해야 하며, 지류에서 4대강사업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처럼 무대포로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큰 환경재앙, 예산 낭비, 사회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댐부터 건설하자는 발상은 거둬야 한다.

넷째, 이번 가뭄과 녹조를 둘러싸고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다. 가뭄의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현장방문 등으로 바람만 잡은 결과 높지는 것은 불안이고 공포다. 농림부의 경우 기껏해야 수십억의 굴착사업 지원이 전부인데, 평상시 지하수 이용을 관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매년 지하수위가 8cm씩 낮아지는 걸 방치하다, 마침내 지금처럼 큰 가뭄에는 상당수의 양수시설이 무용지물 된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댐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6월말 고갈예정) 3월부터 하천용수 방류를 줄인 것 밖에 한 일이 없다. 국민들의 불편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물 수요 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환경부는 16개 보 때문에 물이 썩어들어 가고 있는데도,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농림부가 지속불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국토부가 용수의 수요 관리 기능을 정상화 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녹조 관리를 포기한다면, 다가올 재앙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사회가 합의할 물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하천법 등 11개의 법률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18개의 국가 계획은 전혀 믿을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가뭄 사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용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정부 계획들이 어디에서 썩고 있는지, 사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물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들을 조율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물정책의 무정부 상태는 정부의 무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증거일수 있다. 중앙부서들이 은근히 부추기는 댐건설 등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각 부처의 일거리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자연재해보험을 강화해 피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작물 저장시설을 확대해 국가차원의 농작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 정책을 마련하는 정도면 된다. 도리어 구체적인 가뭄 대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물정책의 지역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물 정책을 사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듭 농민들의 시름을 걱정하며, 농민들의 싸움을 응원한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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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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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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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새누리당 22, 더불어민주당 3), 4대강 분야에 31(새누리당 28,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당 1), 국토생태분야는 22(새누리당 18, 더불어민주당 4)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새누리당 57,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당 1)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을 선정했다.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2016223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화, 2016/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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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안이한 기존 대책 재탕!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의 속수무책!

‘특단의 대책’ 필요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대책을 다시 재탕하여, 이런 대책으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존대책 우려먹기로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인천시는 발전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주변 부문, 미세먼지측정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3년 발표한 기존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대부분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그나마 기존과 다른 추가된 내용은 관련 예산을 1,161억원을 늘려 4,486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이를 위해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인천 스스로 미세먼지 원인 영향조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둘째, 국가기반시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인천의 미세먼지 주요한 원인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발전사와 정유사,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매립지공사 등 국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존에 맺은 블루스카이 협약 등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대안이 없다. 알다시피 인천지역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가장 높고,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2차 오염은 그 측정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기관을 규제할 현행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으며,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폐쇄까지 고려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원인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관리대책에 앞서 기초가 되어야 할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에 따른 영향조사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300만 인구의 전국 3대 도시 인천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원인 항만, 공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인천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나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대기환경 개선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그간 인천시 대기환경 관리대책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넷째,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어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PM10농도를 40㎍/㎥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치는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외국도시의 경우 보더라도 2014년 현재, 일본 도교는 21㎍/㎥, 영국 런던은 18㎍/㎥, 프랑스 파리는 26㎍/㎥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까운 서울의 경우도 2024년까지 PM10농도를 3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천시민의 대토론회를 통해서라도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더 낮추는 목표가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무책임한 대책은 과연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인천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 대책은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한 너무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이다.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인천시가 추진했던 “먼지와의 전쟁”의 구호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 2016년 지금 인천시는 “2차 먼지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6년 6월 27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16/06/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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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화, 2015/08/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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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즉각 멈추라!

□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려고 하는 엉터리 사업 즉각 멈추라. 농어촌공사와 충남도에 따르면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가뭄을 핑계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려는 환경 파괴적 예산낭비사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안전 농지가 57%이어서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논농사의 수리안전답은 77.6%이다. 실제로 가뭄이 들어도 약 80%의 논은 모내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20%는 도수로 등의 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주보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더라도 농지로 물을 보내기가 어려운 농지이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밭을 수리불안전농지로 포함시켜서 수리완전농지가 57%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 밭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나 량은 논에 비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순농지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필요량보다 비율로 나타내어 통계의 맹점을 이용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 현재의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져도 실제로 농사가 불가능한 농지는 극히 일부이고 2015년이 엘리뇨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매우 적기는 하였지만 한반도에 내리는 평균적인 강우량을 감안한다면 가뭄에 의한 농업의 차질은 10%도 안 될 것이다. 가뭄 때문에 모든 농지가 농사를 못하는 것처럼 숫자를 이용한 눈속임으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고자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계를 바꾸는 물 가져가기에 앞서 그 필요성을 아래의 사항에 근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첫째, 예당호 유역에 필요한 물의 량을 정확히 제시하라.

- 둘째, 사업과 관련 된 금강유역과 예당호유역 주민 동의와 합의를 선행하라.

- 셋째,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 넷째, 3급수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 수질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다섯째,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 여섯째,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 일곱째, 농어촌공사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갈팡질팡하는 농업용수 계획 즉각 멈추고 통합물관리 기구에서 함께 논의하라.

□ 이와 같이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 없는 공주보 물 끌어가기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가뭄에 힘들어하는 국민(도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려는 몸통이면서도, 농어촌공사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업이다.

□ 가뭄에 대한 올바른 대안 없는 ‘금강공주보-예당저수지 용수공급계획’은 명분과 실익도 없는 토목사업에 불과하며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 사업이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을 즉각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라.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가지고 대화에 응하기 바란다. 또한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12월 08일

금강유역환경회의

화, 2015/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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