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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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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익명 (미확인) | 토, 2015/06/20- 16:14

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맹목적인 댐건설과 수리시설 개발 주장 자제해야
논란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 추진하자.

중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는 농민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농민들을 이웃과 친척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다. 하루 빨리 금비가 내려 농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라며, 애태우는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환경연합은 이번 가뭄과 녹조사태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려운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하며,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가뭄의 현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가뭄의 크기를 200년 빈도니, 300년 빈도니 하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극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은 해마다 있었던 양치기 소년의 주장일 뿐, 구체적 근거나 과학적 분석이 아니다. 현재의 가뭄은 경기, 강원 지역의 농업 용수 부족이고, 다가오는 가뭄은 최근 수년 간 강수량이 적어 중부지역의 댐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동일한 상황으로 몰거나, 지역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대책은 불합리할뿐더러, 해법을 모색하는 걸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수리시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수리답, 즉 수리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논의 비율은 81%에 불과하고, 밭의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평년도 기준이며, 가뭄 빈도가 10년이 넘으면 턱없이 줄어든다. 100년 200년 가뭄은커녕, 하늘에 의존하지 않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돈을 더 들인다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댐이나 저수지를 더 지을 곳이 없고, 지어 봐야 가둘 물이 변변치 않다. 즉 한반도의 환경용량, 수자원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시설의 더 지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셋째, 맹목적인 댐건설 주장이나 4대강사업 예찬은 잘못됐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고나면, 물난리와 가뭄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확보한 곳은 지금 농업용수가 필요한 중산간 지역과 상관없는 대하천 주변이다. 아예 공사 과정에서 용수공급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이는 멀리 상류까지 끌고 가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하류의 도시들은 이미 물공급이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을 가두고 유속을 늦춘 덕분에, 녹조를 악화시키고 수질 관리만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석고대죄해야 하며, 지류에서 4대강사업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처럼 무대포로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큰 환경재앙, 예산 낭비, 사회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댐부터 건설하자는 발상은 거둬야 한다.

넷째, 이번 가뭄과 녹조를 둘러싸고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다. 가뭄의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현장방문 등으로 바람만 잡은 결과 높지는 것은 불안이고 공포다. 농림부의 경우 기껏해야 수십억의 굴착사업 지원이 전부인데, 평상시 지하수 이용을 관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매년 지하수위가 8cm씩 낮아지는 걸 방치하다, 마침내 지금처럼 큰 가뭄에는 상당수의 양수시설이 무용지물 된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댐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6월말 고갈예정) 3월부터 하천용수 방류를 줄인 것 밖에 한 일이 없다. 국민들의 불편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물 수요 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환경부는 16개 보 때문에 물이 썩어들어 가고 있는데도,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농림부가 지속불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국토부가 용수의 수요 관리 기능을 정상화 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녹조 관리를 포기한다면, 다가올 재앙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사회가 합의할 물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하천법 등 11개의 법률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18개의 국가 계획은 전혀 믿을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가뭄 사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용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정부 계획들이 어디에서 썩고 있는지, 사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물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들을 조율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물정책의 무정부 상태는 정부의 무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증거일수 있다. 중앙부서들이 은근히 부추기는 댐건설 등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각 부처의 일거리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자연재해보험을 강화해 피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작물 저장시설을 확대해 국가차원의 농작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 정책을 마련하는 정도면 된다. 도리어 구체적인 가뭄 대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물정책의 지역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물 정책을 사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듭 농민들의 시름을 걱정하며, 농민들의 싸움을 응원한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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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지난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구간)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회의가 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도로과)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 축소된 사례가 없으며, 습지 훼손 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또한 습지보호지역 통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육상부에 있던 계획을 해상부로 변경을 요청해 논란이 된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 모색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은 당초에 육상부에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해상부로 옮길 것을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 논란이 생겼다. 그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되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안을 고수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훼손 계획을 전제로 명분쌓기용 민관광역협의회TF를 구성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미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물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회의에서도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원안대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계획노선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협의기관의 의견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가 도로계획으로 해제된다면 ‘환경파괴시’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사태의 원인자이자 노선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5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월, 2021/04/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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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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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4/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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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이들이 많이 찾는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에

남동구청 제초제 뿌려

토요일 어린이 가족 체험 프로를 진행하기 위해 찾은 남동유수지 저어새 관측대 주변은 온통 노란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최근 건립한 저어새탐조센터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남동구청이 잡초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진행하려던 행사를 급히 변경하여 몇 개 되지 않는 벤치와 탐조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제초제는 맹독성 물질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위험하여,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초제 성분인 유기염소 화합물은 살충제로도 쓰이며,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특히 옷가지나 피부에 노출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저어새의 도래와 포란과 부화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시민과 어린이가 찾아 활동을 하는 장소에 살포한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정관청이 이런 행위의 주체란 점에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동구청 공무원이 직접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용역을 하청 받은 업체가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이는 남동구청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용역을 준 남동구청에게는 관리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는 인천시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의 저어새 탐구를 위하여 만든 탐방시설인데 남동구청이 잡초라고 농약을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 최우선이 되고 있는 이 시국에 일어난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 제초제 살포 사건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2021426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032 426 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저어새 탐조대 제초제 사진1,2,3

 

월, 2021/04/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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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채, 백제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지 100일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3년 만에 졸속으로 완공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고도 4대강의 16개 보 중 금강·영산강 5개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데만 4년을 허비했다. 낙동강과 한강은 아직 수문개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실정이다. 지난 1월 18일 보 처리방안 확정 후 100일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서로 붙은 독소조항들로 인해 보 해체시기 확정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금강에서 죽어간 60만 마리의 물고기와, 지금 금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뭍 생명을 위해 우리는 다시 강으로 나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라는 단서조항 달아, 지역사회를 다시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국민의식조사 등을 수차례 실시해 국민 여론과 지역사회의 의사를 확인했고, 물관리위원회의 회의구조 안에 이미 해당 지자체가 들어와 의견을 종합하였음에도 다시 결정을 지역에 미룬 비겁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보 해체 결정을 뜸 들이는 동안 지자체 등은 4대강 사업에 말뚝을 박기 위해 여러 하천 사업들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루빨리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수문이 개방된 금강이 보여준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돌아왔고, 번식을 위해 금강 모래톱을 찾은 수많은 새들을 만났다.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의 흔적은 이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보가 해체된다면 과거 금강의 다양한 생태계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 여건과 관계 기관은 물론, 금강 스스로 보 해체 타당성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다시 보 해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부족이든 지자체 이해 관계에 따른 대립이든, 보 해체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복적인 논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년간의 지역여건고려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만큼, 보 해체에 대한 어떤 여건 고려도 해체 타당성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보 해체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금강 세종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고, 세종보 해체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조속히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금강을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선도사업이라면, 보 해체와의 상관성을 분리하고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과감하게 보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

금강 재자연화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를 신속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금강의 사례를 발판삼아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의 보 해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낙동강·한강의 보에 대한 해체 의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4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지역위원회

 

수, 2021/04/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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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27홀 민간 골프장 공사중

– 멸종위기 동물인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해당 골프장 부지는 호남정맥 영산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 환경생태축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 약 100ha 해당하는 친환경농 유기농업단지 인접, 논습지에 보호종 긴꼬리투구새우 등 서식

– 실시계획인가 승인 당시, 친환경농업단지 주민과 협의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주민 반대와 우려는 여전

–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및 재협의, 주민 협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함평군이 지난 4월 22일에,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하고 있다. 함평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직후, 사업자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골프장이 허가난 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환경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우수한 동식물 서식처로서도 보전가치가 높다.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가 안 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민 제보나 연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여러 날 관찰 되었다. 긴꼬리투구새우 역시 멸종위기 2급으로,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지이면서 골프장 계획부지 인접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논에서 진즉 관찰이 보고된 종이다. 긴꼬리딱새 경우는 생태전문가가 현장에서 소리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정작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등 보호종들의 번식기간임에도 나무 벌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지구내에서 여름 철새 법정 보호종 번식도 확인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자연생태환경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각 골프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조사 실시와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5. 21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21/05/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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