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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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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10:56

[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 6. 19.(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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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론스타 ISDS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민변의 론스타 ISDS 4차 심리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5조6,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 사건의 4차 구술심리(hearing)(6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대한 민변의 참관이 정부의 부당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론스타 ISDS의 구술심리는 애초 지난 1월 5~6일 헤이그에서 열린 3차 구술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미국 변호사의 교통사고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결국 4차 심리를 열게 된 것이다.

이에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2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라도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으나, ICSID는 지난 11일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정부가 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론스타 ISDS의 민변의 1~4차 심리 참관을 잇달아 무산시켰다. 5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고,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또는 제기될 다른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는 론스타 ISDS 절차를 진행하면서 얼마만큼의 국민 세금이 미국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쓰였고 쓰일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공개 요구도 거부하였다. (박주선 의원 측이 입수한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 ISDS에 2015년에만 189억여원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올해는 34억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심리의 개최 등으로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S에 관한 정부의 도 넘은 밀실주의는 이미 국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정부가 이러한 밀실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를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변의 참관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협상 전략 노출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변명 외에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변의 참관 신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론스타 ISDS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정부의 밀실주의 행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변은 지속해서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이며, 정부의 밀실주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2016. 2.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금, 2016/02/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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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3-30 오후 2.07.54

아모스프로페셔널이 자체상표 헤어 제품인 '컬링 에센스 이엑스'와 '퓨어스마트 팩'의 전성분 및 각 성분의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은 "국내외 법으로 지정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한다"며, " 원료 및 제품 특성에 따라 피부 자극 및 피부알러지, 자극감, 안자극 등 적합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제품의 전 성분은 공개했지만, 위에 언급한 안전성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회신 문건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외 1개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 퓨어스마트팩
  • 퓨어스마트팩 전성분

위의 두 제품은 헤어 제품으로 직접적으로 두피와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화장품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서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장시간에 걸쳐 피부에 사용됩니다.

두피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피부는  각질세포로 케라틴화가 되어 있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장벽이 방어하여 문제가 없지만, 두피 처럼 모발이 있는 모공부분은 방어층이 없어 제품 성분이 빠른 시간에 피부 내로 흡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헤어 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위의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으로 장시간 피부에 남아 있을 수 밖에습니다 .

이 두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 EWG SKIN DEPP 란?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80여년간 각종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데이트를 기준으로 화장품 성분, 제품, 브랜드에 대한 안전성을 테스트하여 0~10까지의 유해도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각 성분의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되어 작성되며 해당 정보는 100%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1.46.55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성분목록2성분목록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1.28.52 헤어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ᅠ위의 두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라 장시간 피부에  성분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는 아모레프로페셔널이 언급한 피부자극 등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재요청하고 시민들에게 그 답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3/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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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병원 급식 시설 외주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8월 7일) 안건으로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안’이 논의된다. 입원환자 식대 총액을 인상하고, 병원이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주는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식대 명목으로 입원비 인상을 꾀하면서도 환자 치료에 중요한 급식시설의 외주화를 조장해 환자 안전과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첫째. 입원식대 인상은 식사품질의 개선과 연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하는 반면, 식대의 50%를 본인부담하는 본인부담율 조정에는 인색하다. 이제 매년 인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면 환자 병원비는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줄어든다. 정부는 식대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거꾸로 수가가 높은 항목이나 무분별한 비급여 남용,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위탁 급식은 확대가 아니라,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는 위탁 급식이 직영보다 더 우수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대규모 위탁급식업체가 직원 수도 많고 식재료 구입 단가가 낮은 등 경제성이 뛰어나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위탁업체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직영식당의 식사가 더 낫다는 점은 환자와 병원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위탁업체는 병원에서 낮은 가격을 수주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재료 및 인건비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전후와 계약기간 사이의 메뉴와 음식의 품질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도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위탁 급식은 장려될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환자식에 대한 공적통제는 당연한 귀결이다.

 

셋째. 병원 식사는 안전하게 치료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식사는 치료 과정의 일부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되는 것은 면역력 등을 고려할 때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료식, 무균식 등은 병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치료의 일부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에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 식사 한끼당 620원을 더 지급해왔던 것이다. 지난 해 서울대병원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급식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되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성인 급식에 비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어린이 급식 위탁업체의 조리환경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알려지며 환자 보호자의 85%가 직영을 요구하고 심지어 직영 전환할 경우 하루에 환자 일인당 1860원의 수가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 때문’이라며 직영 전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런데도 만약 직영 가산마저 없다면 더욱 많은 병원들이 외주화를 선택할 것이 뻔하다. 직영 시 식대가산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끝으로 급식 시설의 외주화는 직영으로 고용된 영양사 등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외주 업체로의 전환은 병원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 내의 노동의 불안정은 환자 안전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환자 입원료 만을 인상시키고 급식의 외주화를 부추길 이번 건정심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직영 가산 폐지가 아니라 병원 내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해야 한다. 최소한 환자 치료의 기본인 급식 시설은 병원이 직영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환자식사가 재벌들이 참여하는 대형외식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건정심은 환자식사의 공공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수단부터 강구해야 한다.

2015. 8. 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8/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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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목, 2015/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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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8. 6.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같은 달 3.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 발부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동양시멘트(주)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주)에게 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청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해고통지를 동양시멘트(주)의 해고통지로 보고 동양시멘트(주)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동양시멘트(주)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 노동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동양시멘트(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 노동자들 스스로 동양시멘트 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었다.

1. 이런 상황에서 삼척경찰서는 2015. 7. 31.에는 노조 총무차장을, 2015. 8. 3.에는 노조 지부장을 각 현행범체포 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 과정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법당국은 기업의 이익 수호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법적 정의의 실현으로 봐 줄 수가 없다. 기울어진 저울은 저울이 아니 듯 형평성과 균형감을 잃은 법의 잣대는 온전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계적 법집행에 다름 아니다.

1.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살펴봐도, 그 중 노조에게만 책임이 있거나 법리상 위법성이 명백한 내용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원인이 동양시멘트(주)에 있음은 자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상해는 사용자 측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업무방해는 과연 법리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그런 점을 다 떠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1. 이에 우리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수긍할 수 없고 부당한 법집행으로 규정한다.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유지하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마저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점까지 고려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우리는 위 두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5. 8.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5/08/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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