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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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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09:11

성 명 서(총 3쪽)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 오늘(21일) 일제히 온라인 언론사들을 통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8월 1일부터 1년간) 등의 정부 시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수요(전기냉방, 전기난방)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하는 것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80년대 전력설비가 남아돈다면서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기요금 인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수요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OECD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 우리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 외에는 우리보다 1인당 전기수요가 높은 나라들이 없다. 물론 대부분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전기과사용의 원인은 싼 전기요금에 있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난방과 전기냉방이 2000년대 들어서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겨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최대전력소비 때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즉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에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전기를 만들 때 이미 화석연료나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든다. 하지만 이 중 30~40%만이 전기로 전환될 뿐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냉난방을 위해 열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하는 소비구조다. 그런데 정부는 싼 전기요금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늘어난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형 석탄화력, 원전,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한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수요가 급증해왔지만 주택용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정체단계에 들어섰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고 그로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던 것이다. 증가율은 중국보다도 높았다. 주택용 전기수요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6단계에 이르는 누진제 역할이 컸다. 4구간인 400kWh를 넘어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8%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4구간 이내의 전기소비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를 무너뜨렸다. 4구간의 최고전기요금은 78,860원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4구간의 최고 전기요금은 68,320원이된다. 전기요금이 13% 낮아진 것이다. 이들 가구들은 저렴해진 전기요금에 반응해서 전기소비를 늘릴 것이다. 4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비중은 약 25% 가량된다. 전국의 25% 가구에게 전기소비를 13% 늘려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기소비 효율을 높이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효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까지도 공장을 가동해서 전기소비를 늘리라고 신호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소비를 늘리는 저의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0.5% 증가율에 불과하던 전기소비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부터 다시 증가율 4.3%로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원전을 13기나 더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1기 신설하겠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산업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엉터리였고 이대로는 발전설비가 과잉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원전 건설의 구실이 된 최대전력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더운 여름철에 전기요금 내려서 전기냉방 부추기는 방법만큼 손쉬운 것은 없다.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관료인지 원전 마피아세력인지 구분이 안 간다.

 

 

◯ 더위와 추위로부터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전기밖에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아니라 1차 에너지인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시설도 있다. 선진국들은 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아예 에너지가 필요 없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생산된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싼 전기요금을 고집하며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늘어난 전기수요를 대형 석탄화력과 원전 건설을 구실로 삼았다.

 

 

◯ 전기요금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런칭한 가정용 전기 저장장치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미래산업을 이끄는 에너지신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저장장치 개발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와 같이 에너지를 안 쓰는 집을 저렴하게 지을 기회도 박탈당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도 저버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시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는데 그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에만 수십조원의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투자비가 몇 배는 된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세 배 이상 비싸다. 그 중 10%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목적성 세금이다. 정부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요금 비싸서 독일국민이 우리보다 덜 행복한가. 싼 전기요금 뒤에는 싹도 피우지 못하는 에너지신산업, 망해가는 재생에너지산업, 증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눈물을 타고 흐르는 송전탑,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이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도 없는 전기요금 인하정책 발표한다고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원전을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까지 인하해서 원전 확대에 집착하는 현 정부를 보면 원전마피아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안전과 평안을 보살피지 못하고 실시하는 이런 단기적인 인기영합성 정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하게 되는 최상위계획이다.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발표는 취소되고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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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

 

첫째, 내 의료·건강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른바 ‘제3자 전송’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가장 열렬히 탐내는 기업은 민간보험사다.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의료·건강정보를 넘겨줘 왔던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데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 된다. 보험사들이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다.

 

단지 보험사뿐이겠는가?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로 온갖 돈벌이를 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다.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건강정보는 민감 정보 중 민감 정보다. 국회는 이런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을 자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긴다.

 

설령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아도, 효과 없는 치료제를 수천만 원 주고 쓰게 될 환자들도 피해자다. 환자들은 ‘치료’라고 허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을 거라고 믿을 것이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윤리적 의료를 제도화하는 비윤리적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을 판매할 수 있고, 병의원도 무분별한 치료와 시술로 돈을 벌 수 있어 이득이다. 반면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약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돈을 내고 쓰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뻔한 개정안이다.

 

자신들이 개발한 의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얻지 못해 주가 하락을 겪은 업체 대표와 주주들의 로비와 압박이 이 황당한 법안 처리 시도의 주요한 배경이다. 이런 법을 투기판의 로비에 따라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모조리 시민사회의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의료 민영화법들은 모두 의원 입법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 국힘의힘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법안들을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정부와 국회와 업계는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할 때마다 환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들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원하는 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지, 정부가 안전이나 효과도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기업들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환자들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때는 환자가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이 연구비용을 부담하며, 환자는 치료가 아니라 연구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 업체들은 연구단계인 약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고 의사들도 이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약이 검증됐을거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런 환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에 빠진 환자들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주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기업들 돈벌이를 앞세우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료민영화를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걸 반대합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도 국회가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입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환자들을 국회가 기만한다면은 환자단체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무분별한 불법 줄기세포 시술 남용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보사 같은 가짜약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당국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기업에 팔아넘기는 입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규제를 완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줄기세포는 지금 국내 의료현장에서 일부 의사들이 만병치료제란 식으로 홍보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계와 정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에 줄기세포 원정치료를 가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한국 규제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당연히 이런 치료를 규제당국 허가 없이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일본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는 나라인데, 그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FDA는 심각한 감염이나 실명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이 절대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 시술을 받으면 안된다고,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허가 치료를 장려하고 활성화합니다. 지금도 남용되는 무허가 치료를 규제하고 감시하기는커녕 그걸 합법화시켜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우석 사태를 겪은 뒤에도 역대 정부는 줄기세포 거품과 환상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했다고 떠들었는데 알고보니 제대로 된 논문도 없이 정부가 허가한 것이어서 국제 학술지가 한국은 문제가 많다고 공개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가 강한 게 아니라 검증이 부실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인보사 사건도 터졌습니다. 인보사는 식약처가 정식허가를 했는데도 종양을 일으키는 세포가 들어있는 가짜약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반성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짜약을 널리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 법을 로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약이 식약처 허가를 못얻어서 주가가 폭락을 하니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식약처장을 압박을 하고, 그게 실패하니 법을 바꿔서 무허가 의약품을 팔 수 있게 만들려고 업체 대표와 주주들이 로비를 해대고 있는데 이런 투기판에 한국 의료제도가 좌지우지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법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강기윤 의원, 그리고 이걸 국가 정책과제라고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법이 개정된다면 미래에 있을 온갖 참사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위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한다면 그들도 책임에서 결코 면제받지 못할 거라는 점을 우리는 경고합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기자회견과 의견서에서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률 준수를 어렵게 하거나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구제해야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분산되어 소관 분야의 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가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도 굳이 개인정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인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기본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물론 일반법이 있어도 특정 영역에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오히려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이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조항들을 곳곳에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15조 제2항은 개인보건의료정보 활용기관에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 2에 따른 의료기록의 제3자 제공 금지,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 제3자 제공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되던 것을 배제함으로써, 의료법, 약사법, 개보법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건강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고,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ㆍ분석을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 활용기관은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갖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관인지 불분명합니다. 제18조 제2항에서 활용기관 허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사업계획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수집ㆍ활용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단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이 아니라,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권한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만든다면, 건강정보의 민감한 속성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그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

 

보험자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그동안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권 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1년 7개월 동안 이와는 반대로 각종 의료민영화정책과 건강보험 약화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영리 플랫폼업체의 진입과 건강보험 수가 퍼주기로 귀결되는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란 이름으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영리 민간기업에 팔아먹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강행. 그리고 민간을 통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실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란 이유로 추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등 그야말로 국민들에게는 우려의 연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윤석열정부는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중 그 이름도 생소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을 통과시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완전히 민간 영리기업에 팔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은 기업이 개인에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를 기업에 축적 가능한 형태로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앞서 거론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험한 규제완화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정치권에 요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입니다.

 

개인 건강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할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와 정치권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언어유희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건강보험에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사회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이 아닌 영리기업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금, 2023/12/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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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스테인리스스틸 밀폐용기 ‘스텐락’ 브랜드 기업

‘㈜ 씨엔티코리아’와 환경기금 협약식 진행

  ‘환경운동연합’과 ‘㈜씨엔티코리아’가 8월 11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 협약식'(이하 협약식)을 가졌다. 지구사랑 실천 환경기금은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에코생활협동조합에 납품되는 스텐락 제품 판매금액의 2%를 적립하여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는 기금이다. 에코생활협동조합도 같은 조건으로 기금 적립에 동참한다.   최근 기후변화,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 화학안전 사고 등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환경 위기의 책임에 공감하며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사업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씨엔티코리아의 브랜드 ‘스텐락’은 독일의 식품·생필품·사료에 관한 위생법 인증기관인 LFGB (Lebensmittel-, Bedarfsgegenstae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 Food, Consumer Goods and Feed Code)에서 ‘화학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정성을 입증받은 브랜드다.   ㈜씨엔티코리아 대표 000는 협약식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세상을 이롭게하는 좋은 협약과 기금을 할수있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몸, 토양, 물 나아가서는 지구를 병들게 한다. 환경운동이 생활환경분야로 지평이 확대되면서 유해화학물질없는 식기, 세제, 식자재, 주방용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화학유독물질 없는 스텐락과 같은 제품은 생활속 시민 안전 제품이니 만큼 시엔티코리아-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협력하기에 매우 좋은 사례다 ”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 2023/08/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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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여기 모인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을 십여 년 전부터 반대해 왔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노동자, 시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다. 그들이 연간 수천억이라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이 법을 바란다고? 이 법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보험사들의 거짓을 드러낸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금 이런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을 폐기하라.

 

첫째,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 설정을 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다. 보험업계들 자신이 청구자료를 활용해 지급심사와 새로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진료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환자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소액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다. 손해율이 높다는 눈가림으로 보험료를 쉽게 올리고 고액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면서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은 아픈 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더 쉽게 돈벌이를 할 것이고 환자들은 더욱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둘째, 이 법은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한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과 관련 있다.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다. 일찍이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는 보험사가 갑, 병원이 을이기 때문에 병원은 보험사가 미리 허용하지 않은 진료는 하지도 못 한다.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 환자에게 연간 2천억 실손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법 규제를 허물어 의료기관 환자정보를 직접 가져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의료 민영화다.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정무위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도 법사위 의원들은 분명히 봐야 한다. 의료법(제21조2항)과 약사법(30조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예외는 오직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공익적 목적뿐이다. 사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에 위배된다. 법사위는 내용에서 심각할 뿐 아니라 이처럼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2023년 9월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지난 6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민간보험사 돈벌이 개인의료 정보 전자전송법안인 보험업법이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국회 법사위에 보험업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야가 담합하여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법사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14년 동안 법이 통과되지 못한 건
이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하여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민간보험사 이익 챙기기 법안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 민영화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어떠한 법안도 정책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민영화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 개혁 입법안들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에서 처리가 저지되거나,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기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무위를 통과한 이번 보험업법의 폐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겠기에,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된 보험업계는 막다른 길에 서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의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에 따르면, 보험 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0.7% 감소가 전망됩니다. 보험산업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보험업계는 미래 먹거리와 수익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민간보험사들이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기 위한 입법 로비를 벌여 온 이유입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은 민간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일부 편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부작용과 폐해를 따져보아야 하고 그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러한 부작용과 폐해를 외면했습니다. 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내용보다는 법안 통과 그 자체에 집중했음을 의미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국회가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에 복무하여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는 이에 대해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 핑계대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자들 중 소액 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이 증진될 수는 있어도 고액·비급여 진료비 부담 환자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민간보험사들은 그동안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돼 있어 민간 기관이 활용할 수 없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상품개발은 물론 헬스케어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계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는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커녕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대체제로 취급하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닙니다. ‘민간 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 ‘미국식 민영화 보험업법’ 등으로 제대로 불러야 합니다. 일부 편의성을 앞세운 채 의료 영리화라는 큰 폐해를 불러올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합니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9월 13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보험업법 개정안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란 언어유희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고를 하였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5개월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영리플랫폼 기업의 진출 및 민간을 통한 건강 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마저 민간보험 자본, 여당과 한통속이 되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비급여에 대한 보완이라는 눈가림으로 성장하였지만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각종 이유를 들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보험사들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만들어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손해가 예상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인상할 뿐 아니라 선별해서 보험 가입을 받아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실체이다.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품개발을 하겠다는 말은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한 루게릭병 환자의 말처럼 코미디인 것이다.

오로지 영리만이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줄이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노동시민사회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제공받지 못해 영리활동에 활용치 못한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받아 데이터로 축적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확보 활용하여 종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이 그 역할을 수행케 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정책인 것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 영리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과 민간보험사 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고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내일 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들과 함께 관련 의원들에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지난 6월 양당 합의 아래 정무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 법사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가 십 년 이상 경고했듯이, 민간 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인 이 법은 민간보험사들만 배불릴 뿐 아무도 얻을 것 없는 악법입니다.

보험사들이 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많은 민간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쓸어담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환자를 털어먹을수록 이득을 보는 보험사들이 과연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가입자들에게 더 많이 환급하겠다고 데이터를 얻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민간보험사들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가입을 거절하고, 갱신을 거절하고,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컨설팅 업체들은 보험사들에게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활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가입 거절이나 지급 거절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즉 가입자들은 손쉽게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잃을 것밖에 없습니다. 꼬박꼬박 거액의 보험료를 뜯어가고, 사실상 돌려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민간보험사한테 개인정보까지 털리고, 보장은 더 못받게 되니 환자들은 4중으로 뒤통수를 맞는 셈입니다.

이 법을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하려는 두 번째는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민간보험사가 의료 생태계를 잡아먹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의료 민영화입니다. 민간보험은 애초에 아픈 사람들, 병원비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17년 기준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했고 민간보험은 겨우 6.2%밖에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의 이익률만 더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장악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전송받는 토대를 구축해 향후 지불관계까지 의료기관과 직접 맺는 것을 목표로 민간보험사들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폭주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회는 들으십시오. 정부 여당은 민간보험사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OECD평균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할 정부 여당은 오히려 보장성 강화 계획을 철회시키며 후퇴에 나섰고, 민간보험사 숙원사업까지 풀어주면서 공세적인 의료 민영화를 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의료 민영화를 한다며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표리부동하게 공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양당은 한마음으로 이 악법을 통과시켜 끝내 법사위에 상정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라도 자가당착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사위 위원 전체에 경고합니다. 이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법의 논의를 중단시키십시오. 국민 건강을 저버린 의료 민영화의 공범들의 얼굴을 우리는 하나하나 기억할 것입니다.

 

 

○ 중증 환자단체 일동

■민간실손보험의 공보험화■

민간보험사와 일부 언론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보험 소비자들의 편익만을 떠들고 있지만 실제 본인부담상한제 등 중증 암환에게 보험금 지급을 가혹하리만큼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도 실손보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보면 기업 자신이 약속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거나 보험상품 개발 시 예기치 못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손쉬운 보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갈아 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며 민간실손보험의 한계나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역기능만 키워온 게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실손보험 시장은 왜곡된 채 성장하며 공사 보험자와 국민이 모두 피해자로 고통을 받는 계륵같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실손보험의 누수를 보험 계약자의 의료 쇼핑과 병원들의 과잉 치료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며 매년 갱신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인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실정이다.

법사위에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과한다면 우리 환자들과 국민을 배신하고 민간 기업 배를 채우는 데 정치인들과 한통속임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보고 우리 암환우들과 그 가족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상임 의원들을 두 번 다시 국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포한다.

화, 2023/09/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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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인력·공공병상 확충으로 응답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내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분회가 함께 나서 이하 10개 요구안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진료 중단 ▲의료정보 팔아 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공병원 확충하고, 병상총량제 도입하라.
기후위기와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기관수 기준 공공병원은 5%로 매우 부족하고 민간병원이 전체의 95%에 달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도 공공병원 설립이 시급한 과제였던 시기에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조차 폐기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존의 공공병원들조차 고사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95억여 원 삭감되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에 헌신해 온 공공병원들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정부가 방임한 결과,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체불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했듯이 민간중심 의료체계는 재난에 대응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부적절한 의료 질로 의료 공공성을 저해한다. 의료 질을 저하시키는 이윤중심 민간병원들이 우후죽순 난립하지 못하도록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공공병원 확충으로 건강권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모든 지역에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기존 공공병원들이 지역의 의료요구를 흡수할 수 있는 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확충하고 처우 개선하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같은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시민 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간호인력을 비롯한 의료인력은 배치기준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사용자가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다. 간병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보건의료인력기준을 확립하고 처우를 개선해야만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늘린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간호대 졸업생 수는 이미 OECD 평균을 상회한다. 문제는 착취적인 현장이다. 따라서 해법은 인력기준마련과 처우개선에 있다. 정부는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여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부터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공병원들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에 적용하고, 돌봄위기로부터 노동자와 환자 보호자 모두 보호하는 모델을 공공이 제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의사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최근 의사들의 사직으로 공공병원 10곳 중 8곳이 진료과를 휴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공백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사 부족이다. 현재의 의사인력 공급체계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다. 때문에 공공의료영역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전무하고, 의사단체의 몽니로 의과대학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데다가, 대학병원 의사들조차 고수익 개원가로 빠져나가는 등 의료인력 공급에서 ‘시장 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사립의과대학들에 정원을 늘리겠다며 헛다리를 짚고 있다. 악순환의 어떤 고리도 끊지 못하고 사립대학만 배불리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공공의료기관부터 지역에 필요한 의사인력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시장논리로 엉망이 된 한국의 의료체계를 더욱 시장화하여 의료붕괴를 자초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파업은 노동자와 사회 전체를 살리는 파업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 10. 1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0/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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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한국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동네 어디서나 의원 간판은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할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이유다. 국가가 병원을 짓는 일도, 의사를 양성하는 일도 다 시장에 맡겨놓으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만, 그것도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만 해서는 이런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되거나 심지어 더 과열될 수도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새로 배출된 의사들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리적 의료행위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실손보험은 이러한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사 양성과 배치에서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등 국가가 책임있게 양성하고, 대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취득 이후 최소 10년 이상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안도 지역과 공공에 배치할 의사인력 대안은 부실했고, 민간사립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이조차 반대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는 미미한 개혁마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뒤엎은 행동이었다.

이런 질곡 끝에 다시 추진되는 의사증원은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 원칙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군불만 지필 뿐, 핵심은 다 빠뜨리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양성한다는 내용도,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공공의대 신설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하나마 언급했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란 말을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의과학자’ 양성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의과학자는 디지털 의료기술 등 산업계에 진출하거나 창업해 돈벌이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필수의료 복원과는 아무 관계 없고 의료민영화에 매진할 의사를 말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여기에 앞장설 의사를 키우기 위해 의대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할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국가가 책임지고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및 공공의료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정책을 촉구한다. 이것이 붕괴되는 의료를 살릴 방법이다. 이미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

아울러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병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 신설 약속을 파기하고, 지원을 끊어 고사시키는데다, 민간에 위탁하려고까지 한다. 공공병원에 쓸 재정이 없다고 삭감하면서 민간병원과 의사들에게는 수가인상으로 재정을 퍼주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 공공과 지역의료를 위한 양성과 배치 계획으로 제대로 된 의사증원안 발표하라.

2023. 10. 19.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3/10/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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