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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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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09:11

성 명 서(총 3쪽)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 오늘(21일) 일제히 온라인 언론사들을 통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8월 1일부터 1년간) 등의 정부 시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수요(전기냉방, 전기난방)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하는 것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80년대 전력설비가 남아돈다면서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기요금 인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수요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OECD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 우리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 외에는 우리보다 1인당 전기수요가 높은 나라들이 없다. 물론 대부분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전기과사용의 원인은 싼 전기요금에 있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난방과 전기냉방이 2000년대 들어서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겨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최대전력소비 때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즉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에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전기를 만들 때 이미 화석연료나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든다. 하지만 이 중 30~40%만이 전기로 전환될 뿐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냉난방을 위해 열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하는 소비구조다. 그런데 정부는 싼 전기요금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늘어난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형 석탄화력, 원전,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한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수요가 급증해왔지만 주택용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정체단계에 들어섰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고 그로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던 것이다. 증가율은 중국보다도 높았다. 주택용 전기수요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6단계에 이르는 누진제 역할이 컸다. 4구간인 400kWh를 넘어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8%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4구간 이내의 전기소비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를 무너뜨렸다. 4구간의 최고전기요금은 78,860원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4구간의 최고 전기요금은 68,320원이된다. 전기요금이 13% 낮아진 것이다. 이들 가구들은 저렴해진 전기요금에 반응해서 전기소비를 늘릴 것이다. 4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비중은 약 25% 가량된다. 전국의 25% 가구에게 전기소비를 13% 늘려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기소비 효율을 높이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효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까지도 공장을 가동해서 전기소비를 늘리라고 신호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소비를 늘리는 저의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0.5% 증가율에 불과하던 전기소비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부터 다시 증가율 4.3%로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원전을 13기나 더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1기 신설하겠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산업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엉터리였고 이대로는 발전설비가 과잉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원전 건설의 구실이 된 최대전력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더운 여름철에 전기요금 내려서 전기냉방 부추기는 방법만큼 손쉬운 것은 없다.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관료인지 원전 마피아세력인지 구분이 안 간다.

 

 

◯ 더위와 추위로부터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전기밖에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아니라 1차 에너지인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시설도 있다. 선진국들은 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아예 에너지가 필요 없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생산된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싼 전기요금을 고집하며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늘어난 전기수요를 대형 석탄화력과 원전 건설을 구실로 삼았다.

 

 

◯ 전기요금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런칭한 가정용 전기 저장장치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미래산업을 이끄는 에너지신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저장장치 개발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와 같이 에너지를 안 쓰는 집을 저렴하게 지을 기회도 박탈당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도 저버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시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는데 그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에만 수십조원의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투자비가 몇 배는 된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세 배 이상 비싸다. 그 중 10%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목적성 세금이다. 정부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요금 비싸서 독일국민이 우리보다 덜 행복한가. 싼 전기요금 뒤에는 싹도 피우지 못하는 에너지신산업, 망해가는 재생에너지산업, 증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눈물을 타고 흐르는 송전탑,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이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도 없는 전기요금 인하정책 발표한다고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원전을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까지 인하해서 원전 확대에 집착하는 현 정부를 보면 원전마피아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안전과 평안을 보살피지 못하고 실시하는 이런 단기적인 인기영합성 정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하게 되는 최상위계획이다.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발표는 취소되고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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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다.

◯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다.

 

※ 붙임: <출근시간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실태 조사 결과>

 

 

20176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결과 발표

[붙임]

  1.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조사지점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합계 차량비율
남산1호 터널 전체 4,482 4,614 4,375 4,529 4,637 22,637 나홀로

52%

나홀로 2,393

(53%)

2,407

(52%)

2,231

(51%)

2,511

(55%)

2,337

(50%)

11,879
2인 369

(8%)

349

(8%)

344

(8%)

328

(7%)

338

(7%)

1,728 2

7%

남산3호 터널 전체 2,164 2,515 2,457 2,867 2,566 12,569 나홀로

59%

나홀로 1,178

(54%)

1,340

(53%)

1,466

(60%)

1,751

(61%)

1,656

(65%)

7,391
2인 120

(6%)

136

(5%)

267

(11%)

257

(9%)

235

(9%)

1,015 2

8%

: 전체차량 35,206 나홀로차량 19,270 2인 차량 2,743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비율 55% , 2인 차량 비율 8%

 

  1.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전체 승용 승합 택시 버스 화물
일반 감면 면제
경차 요일제 3종 저공해 3인 이상 경차

승합/밴

장애인 1,2종 저공해 긴급/공무/

보도

외교/

의전

80,171 28,375 1,794 1,321 10 5,941 221 1,989 523 170 300 3,907 21,310 5,952 8,358
(100%) (35.4%) (2.2%) (1.6%) (0.0%) (7.4%) (0.3%) (2.5%) (0.7)% (0.2%) (0.4%) (4.9%) (26.6%) (7.4%) (10.4%)
(승용차 내 비율) (69.8%) (4.4%) (3.3%) (0.0%) (14.6%) (0.5%) (4.9%) (1.3%) (0.4%) (0.7%)        
                             
’17(승용차) 징수(77.5%)(일반 69.8% / 감면 7.7%) 면제(22.5%)        
                             
’17(전체) 징수(39.3%)

(일반 35.4% / 감면 3.9%)

면제(60.7%)

(승용차 11.4% / 승용차 외 49.3%)

 

 

 

 

 

 

목, 2017/06/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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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위험하다 -우리에겐 정보공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에 대해 지난 8일,...
월, 2016/07/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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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영덕주민들이 오는 11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흑색 선전하는 이들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군수는 불법 주민투표에 전원 찬성하는 영덕군 의회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영덕군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까지 했다.최소한의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불법’ 운운하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면서,우리는 다음과 같이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도 탈법도 아님을 확인하고 위 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것을 촉구한다.

 

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영덕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영덕군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 주민투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민간 주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기타 그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공격이나 비판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1.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핵발전소 건설 자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의 고유사무이지 국가사무가 아니다.

① 지역에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유치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이다.

② 한수원은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역을 물색하여 해당 지자체에 유치신청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때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유치신청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 왔다.

③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 해당 지자체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핵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면 가동 중에도 방사능이 유출된다(한수원도 방사능 유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만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유출되는 방사능의 양이나 종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재산, 환경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다.

또한 유치신청과 동일한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할 권한도 지자체에게 있으며,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다.

2.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시점

핵발전소 부지로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이다. 그런데 현재 영덕의 상황은 전임 영덕군수의 유치신청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2012. 9. 14자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해놓은 상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승인권자인 산업부에 대해 추후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위 지정고시만으로 예정구역을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삼척지역을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다.

3.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극히 일부 주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 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진 부적절하고 하자 있는 것이었다.

지역에 핵발전소를 유치할지 여부에 관하여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아닌 극히 인근 주민만의 형식적 동의만을 가지고 유치신청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가동에 관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공개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민간주도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합법성

이와 같이 핵발전소 유치업무는 지자체의 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척 핵발전소 유치철회 여부가 현안이 되었을 때 당시 행자부는 이 사안을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투표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해석과 선관위의 행태는 지역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뒷받침한 위법한 권한행사라는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선례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1) 국가사무가 아닌 핵발전소 유치업무라는 지자체 사무를 대상으로, 2)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독단적인 유치신청의 하자를 치유하고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3)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자율적인 투표로서 아무런 불법이나 탈법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정부가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혔다는 영덕군수 주장의 부당성

삼척의 경우 2014년 10월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놓고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삼척시가 신청한 주민투표사무의 위탁을 선관위가 거부하도록 종용했던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 당시 해당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표명된 바 없었으며 정부가 이를 저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최근 영덕군수가 언론에 “정부도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과 영덕군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영덕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수가 근거로 든 7월 2일 국회상임위 회의록과 10월 15일 국회대정부질문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0월 15일 국무총리 역시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또한 행자부가 영덕군에 보낸 공문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의견수렴 행위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만 했을 뿐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영덕군수는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여 영덕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불법이어서 참여하면 안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불법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의 입장을 제멋대로 해석한 영덕 군수의 허위 발언은 그 동기를 고려할 때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영덕군수의 발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영덕군수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덕 군수가 지금이라도 불법 운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영덕주민과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공개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영덕은 물론 대한민국의현재와 미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멸적 결과를 낳게 될 핵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법률상의 찬반투표실시를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부당한 해석을 통해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율 주민투표마저 온갖 비방과 유언비어로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영덕군수,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언동이야말로 영덕주민의 자치권은 물론 국민의 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덕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 2015/11/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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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날 짜 2015. 11. 7. (총 2 쪽)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1.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4.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상태의 신문중에 변호인의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5.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월, 2015/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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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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