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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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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 미달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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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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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에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 10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제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른 것에 대해 축하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엄청난 승격(extraordinary elevation)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현안인 북한과 통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상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중국에서 트위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떠들썩했다. (중국에서는 트위터 사용이 막혀있기 때문)

트럼프가 중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트위터를 할까?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도. 아니면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쓸 수도 있겠지? – Bill Bishop

네, 트럼프는 중국 안에서도 트위터를 할 수 있죠. 다만 중국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뿐. – Josh Rogin

북한과 통상 문제는 양국의 회담에서 주요한 현안이지만, 트럼프는 아래 사안들에 대해서는 트윗을 하지 않을 듯.

 

1. 중국의 북한난민 강제송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난 3월 16일 한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난 3월 16일 한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전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온 북한 사람들은 중국 기준에서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으로 도망쳐온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강제로 송환된 북한 사람들은 주로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강제 노동,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쉬우며, 때로는 처형되기도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에 대한 태도는 여태껏 썩 좋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무슬림 금지라고도 알려진) 여행 금지는 수많은 난민에 대한 문을 걸어 잠가, 무슬림에 대한 혐오적 정책임을 입증했다.

 

2. #가짜뉴스

중국 신문에 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국영 언론사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은 국영 언론은 공산당과 한 가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에서 항시 미디어와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언론에 대한 통제는 제한이 없고, 인터넷 검열 또한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를 ‘중국 인트라넷내부 전산망‘이라고 농담 삼고 있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

“한 블로거는 파업과 시위에 대한 공적 정보를 종합해 투옥된 것에서부터 캠브리지대학 출판부를 압박해 ‘민감한’ 주제에 대한 중국 내 열람 차단하도록 한 것, 저스틴 비버 공연이 무산된 것 등 검열의 욕구에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이 말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미디어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감을 익히 잘 알고 있는지라, 우리는 트럼프가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3. 위구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취급받는 것

한 경찰이 신장 위구르 자치 지구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러 나온 무슬림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한 경찰이 신장 위구르 자치 지구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러 나온 무슬림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당신이 만약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위구르라면, 핫즈Hajj로 순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 내에 만들어진 많은 수의 구금시설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구금 시설들은 ‘반-극단주의 센터’, ‘정치 학습 센터’ 또는 ‘교화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이 시설에서, 위구르 또는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 출신 사람들은 6개월에서 12개월 또는 그 이상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강제로 중국의 법이나 정책을 공부해야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 종교 서적을 지니고 있는 것,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거나 가족이 외국에 사는 것을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일함 토티Ilham Tohti는 존경받는 위구르 경제학자로 위구르족과 한족(대부분의 중국사람) 사이 이해가 쌓이도록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분리주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몇 달 전, 지역 국영 신문인 호탄일보Hotan Daily에서 종교인들 사이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 지역의 종교적 관습을 ‘극단적 종교 사상’으로 동일시하는 기사를 냈다.

안타깝게도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적인 표현을 익히 잘 알고 있는지라, 우리는 트럼프가 중국에서 위구르 사람들을 위한 투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4. #류샤(와 모든 인권옹호자)를 자유롭게#FreeLiuXia

시인인 류샤와 그의 남편 류 샤오보. 류 샤오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에서 구금 중에 사망했다.

시인인 류샤와 그의 남편 류 샤오보. 류 샤오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에서 구금 중에 사망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작가이고, 인권활동가인 류 샤오보Liu Xiaobo가 감옥에서 숨을 거둔 이후에도 아내인 류샤Liu Xia는 감시당하며 살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들은 구조적으로 감시와 괴롭힘, 협박, 체포, 구금을 계속 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구금 시설이 아닌 곳에 구금되는 인권옹호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경찰은 때로 긴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을 막기도 한다.

서점, 출판사, 활동가 그리고 언론인까지 최근 중국 인근 나라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중국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법 집행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관할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트윗을 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트윗을 할지 말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트윗을 한다면, 중국에서 트위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목, 2017/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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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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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터무니없는 이중 사법제도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 및 개인을 구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미미한 제재에 그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5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정의가 두 종류인 줄 몰랐다': 칠레의 군사재판과 경찰의 가혹행위>는 보안군 소속원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의 사법절차를 전담하는 칠레 군사법원이 용의자를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실태를 공개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보통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나 피케르(Ana Piquer)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무국장은 “칠레의 군사법원이 같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처럼 매우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많은 칠레 국민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군사법원이 더 이상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칠레의 군사법원이 같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 아나 피케르(Ana Piquer)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무국장

최근 수년간 칠레 전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에게 가하는 경찰의 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이 시위대를 구타하거나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 등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평화적인 시위 중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잔인한 통계

인권침해 용의자 경찰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선고는 매우 가벼우며 감옥에 가는 경찰은 거의 없다.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6개 군사법원 중 하나인 산티아고 제2 군사법원의 경우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에 신고된 시위대 인권침해 사건 4,551건 중 단 0.3%인 14건만이 형사 기소됐다.

가벼운 처벌

16세 소년 마누엘 구티에레즈는 2011년 8월 산티아고데칠레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가던 길에 경찰과 시위대간 마찰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진 현장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정부는 경찰이 마누엘에게 총을 쏜 사실을 즉시 부인하고, 이 지역 청소년 범죄조직간의 충돌에 휘말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마누엘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찰관 한 명이 체포됐다. 마누엘이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지 5일이 지난 후에야 사건의 담당 검사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사건자료를 군사법원에 넘겼다. 2014년 5월, 군사법원은 피고 경찰이 마누엘에게 총을 쏜 것과 다른 젊은이를 다치게 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 61일형을 선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택연금으로 형 집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찰관은 항소 끝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461일간의 가택연금으로 감형됐다.

또다른 사건의 경우 사진기자 빅토르 살라스는 2008년 5월에 발파라이소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관에게 맞아 오른쪽 시력을 거의 잃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2년 1월에 군사법원은 경찰관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불필요한 폭력 행사”로 징역 541일을 선고했다. 1년 후, 군사항소법원은 피고에게 전과가 없다며 징역 300일로 감형했고, 해당 경찰관은 곧 복직했다. 그 이후로 빅토르 살라스는 시력 손상으로 수입원을 잃은 것에 대해 배상받고자 투쟁하고 있다.

아나 피케르 국장은 “말로만 정의구현을 하는듯한 군사법원에 의존함으로써 칠레 보안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법원과, 급증하는 경찰의 평화적 시위대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은 민간인을 구타하거나 총살하더라도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말로만 정의구현을 하는듯한 군사법원에 의존함으로써 칠레 보안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법원과, 급증하는 경찰의 평화적 시위대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 아나 피케르

칠레 국회는 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Chile: Two-tier justice system allows police to get away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Chile’s outrageous two-tier justice system is allowing police officers to beat, ill-treat and in some cases even kill peaceful demonstrators and other individuals and only face a miniscule sanction at best,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I didn’t know there were two kinds of justice: Military jurisdiction and police brutality in Chile reveals that Chile’s military courts, which deal wit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regularly fail to adequately investigate and prosecute officers that ar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 crime. Trials in these courts usually lack the most basic levels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Chile’s military courts should not be allowed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punish members of its own ranks – that is simply a no-brainer. It is akin to courts allowing criminals to be judged by their own families,” said Ana Piquer,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This utterly absurd system has prevented many Chileans from accessing justice for far too long.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Congress to give this issue the importance it deserves, and send the message that they are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by stopping military courts from dealing wit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Protests across Chile have intensified in recent years and so has the level of police violence against demonstrators.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cases in which police officers beat or indiscriminately used tear gas and water cannons against protesters. Several people, including peaceful protesters and bystanders, have been injured, while som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peaceful protests.

Brutal statistics

Military tribunals have rarely convicted security officers suspected of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are occasions when an investigation is actually opened, the process is handled behind closed doors, sentences are notoriously light and officers are seldom sent to prison.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analyz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one of the six military courts in the country (the Santiago Second Military Court), only 0.3% of the reported cases of abuses against demonstrators in 2005, 2008, 2011 and 2014 were subject to criminal proceedings (14 out of 4,551).

Getting off lightly

Manuel Gutiérrez, 16, died of a gunshot wound to his chest in August 2011 in Santiago de Chile. He was on his way home watching a protest when clashes between demonstrators and the police taking place that night turned violent. The authorities immediately denied that a police officer was responsible for the shooting that killed Manuel and claimed instead that Manuel was got caught up in a fight between rival local youth gangs.

After Manuel was taken to hospital, a member of the police was arrested. Five days after the young man died from his injury, the prosecutor dealing with the case sent the file to the military courts, arguing she did not have the remit to pursue it. In May 2014, the military tribunal found the officer guilty of firing the gun that killed Manuel and hurt another young man. The tribunal initially sentenced the officer to three years and 61 days in prison, but later allowed him to serve the sentence under house arrest. After a further appeal, his sentence was reduced, to 461 days without having set foot in prison.

In a separate case, photojournalist Víctor Salas nearly lost the sight in his right eye after he was beaten by a police officer while covering a demonstration in the city of Valparaíso in May 2008.

Nearly four years later, in January 2012, a military tribunal sentenced the officer to 541 days in prison on charges of “unnecessary violence that caused grave injuries” (violencias innecesarias causando lesiones graves). A year later, an appeal military court reduced the sentence to 300 days in prison because the officer did not have any previous criminal record. He was later reinstated in his position. Since then, Víctor Salas has been fighting for compensation for his loss of income as a result of his injuries.

“Relying on military courts that seem only to pay lip service to justice means Chile’s security forces are getting away with serious crimes. This utter lack of justice, coupled with the growing number of cases of police abuses against peaceful demonstrators, is a recipe for disaster,” said Ana Piquer,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Police officers seem to be fully aware that beating and shooting civilians will have few or no consequences.”

Congress is yet to debate a draft law that would give civilian courts jurisdiction ov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화, 2016/04/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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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도네시아에는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웃 국가 필리핀의 살인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모방하는 시도일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는 60명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에서 파견된 인원도 이러한 강경 단속에 동참했다. 2016년 한 해 총 사살자가 18명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국장은 “경찰의 비사법적 살인의 충격적인 급증은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국내 마약중독자 비율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하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마약밀매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은
마약의 원인을 뿌리 뽑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국장

또한 “정부는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약용의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용의자들이 사살된 현장은 대부분 수도인 자카르타, 또는 마약밀매 본거지로 알려진 수마트라 섬 인근이었다.

2017년 8월까지만 벌써 6명이 사살됐다. 가장 최근인 8월 12일에는 자바 동쪽 지역에서 50대 남성이 연행되던 중 경찰에 사살되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총에 손을 대려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자기방어 또는 현장에서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사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마약범죄 강경 대응에 다수 찬성하고, 마약 용의자를 상대로 치명적인 무력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 일년 사이에 사살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7월 말, 조코 “조코위” 위도도(Joko “Jokowi”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한 연설을 통해 “단호하라. 특히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체포되기도 거부하는 해외 마약밀매자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냥 쏴 버려라. 자비를 베풀지 마라”고 밝혔다. 2017년 사살된 용의자 중 최소 8명이 외국인이었으며, 중국인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장은 “정부가 외국인을 주된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여 매우 걱정스럽다. 비인도네시아인만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8월 휘하 경찰관들에게 “연행될 때 저항하는 마약밀매자는 주저 없이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카르나비안 청장은 마약밀매자들을 ‘없앨’ 좋은 방법의 예시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제시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6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수천 명이 경찰에게, 또는 경찰의 지시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비사법적 처형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약중독 또는 밀매 용의자 중에서도 가장 빈곤층만을 노리거나, 살인을 청부하는 등 경찰이 범죄조직과 유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실태를 기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절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미드 국장

하미드 국장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절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피로 얼룩진 ‘마약과의 전쟁’은 필리핀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는 커녕, 아무런 처벌이나 책임도 없이 수천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경찰의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한다. 또한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미드 국장은 “이러한 사살 사건은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은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권침해 경찰관을 처벌하지 못했던 길고도 걱정스러운 역사가 있다.
이러한 역사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미드 국장

하미드 국장은 “정부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사살’ 관련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7/08/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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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맞춰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사드배치 반대 방미단’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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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6028)

이들의 활동을 재미 인터넷미디어인 뉴스로(Newsroh)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클릭 ☞ “사드가 3차대전 일으켜도 구경만?” 사드저지시민대표단 )

이와 함께 이번 방미단의 공동대표였던 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이 역시 미국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방송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클릭 ☞ 사드가 3차 대전 일으킨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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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미 중 발언하고 있는 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의 모습
수, 2017/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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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Wilson/Getty Images

ⓒMark Wilson/Getty Images

분열을 넘어서 – ‘트럼프 시대’의 인권 :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연대는 분열보다 항상 더 강력하다.

그러나 분열은 세계 각지에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국경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안팎에서 혐오와 공포가 치솟고 있으며, 억압적인 법률은 기본적인 자유를 옥죄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 같은 경향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외국인 혐오를 계속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선거 이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 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도 충분히 납득되지 못한 상태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특히 많은 국가에서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궁지에 몰려있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인권 운동은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다며 지역사회 및 국가 안에서 (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타인에게 폭언을 내뱉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평등, 존엄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우려와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통 사람과 기득권층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음에도,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거운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결과는 사회의 공포와 분노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결국 추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범죄로 몰렸고, 사회적 약자들은 악랄한 괴롭힘과 차별, 폭력을 견뎌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본인의 정책 결정의 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며 악화되기까지 하는 미국의 인권침해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 무기가 예멘에서 중대하고도 제도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 수출을 더욱 증가시킨 점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드론 공격 활동이 거의 무책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더욱 확대한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관계 전략이 위태로운 상태인 전 세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가 선거운동 중에 했던 유해한 발언들이 정책에도 적용된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중대하고도 광범위할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살릴 셰티

대테러 정책과 국가 안보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위험했다. 그의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트럼프 정부는 고문 금지와 같이 이미 확립된 규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에서 드러났던 무분별한 불법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시키거나, 더욱 확대시킬 위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결정이 그간의 성차별주의적 발언과 일치한다면 여성인권에 있어서는 끔찍한 소식이 될 것이며, 그가 지지했던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은 향후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내 난민 재정착이 퇴보하면, 이미 세계 난민의 압도적 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반 무슬림적 발언은 혐오 선동자들을 기세등등하게 하고 미국 안팎에서 공격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수종교인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분열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무장단체들에게는 신병 모집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 인권 제도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 국민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안전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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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세계 각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큰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함께 모여 대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살릴 셰티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용기가 된다. 인권의 기저를 이루는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히 여기기에는 그 보호가 너무나 취약하다.

당장 혐오와 공포를 멈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과 인권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증명되었다. 위대한 시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적 우주의 활은 길지만, 그 끝은 정의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 말했듯이 말이다.

엄청난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결연히 투쟁해 온 인권 활동은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자유와 인권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열을 봉합할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 시대를 대표하는 도전 과제일 것이다.

화, 2016/11/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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