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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정부 각성하라” 파행 빚은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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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정부 각성하라” 파행 빚은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8- 18:31

기자회견을 위해 공청회장 앞으로 향하는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양이원영

[caption id="attachment_151461" align="alignnone" width="960"]ⓒ양이원영 ⓒ양이원영[/caption]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결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서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계획 수정”을 요구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한빛홀 앞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리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기자회견을 제지하고 공청회에 입장제한까지 둔 산자부가 과연 여론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정부가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높은 주민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 없이 원전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도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이 건설된다면 갯벌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반드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산업부는 전력수요 전망을 부풀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삽입해 환경오염을 낳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현재도 전력예비율을 웃도는 상황인데 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면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 입장을 두고 사전신청제로 운영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선정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입맛에 따라 입장 허용인원을 선별했다”며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462" align="alignnone" width="960"]ⓒ양이원영 기자회견을 위해 공청회장 앞으로 향하는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양이원영[/caption] 경찰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마찰도 빚어졌다. 앞서 기자회견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공청회장 앞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이 이를 제지, 경찰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청회장에서는 언쟁이 벌어져 고성이 오갔다.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수십명의 용역업체직원들이 단상을 에워싸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방해하지 말라”,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하라”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청회에 참가한 대다수 참여자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퇴장, 끝내 반쪽짜리 공청회가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1463" align="alignnone" width="960"] 기자회견을 위해 공청회장 앞으로 향하는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양이원영 공청회장 장내 모습   ⓒ양이원영[/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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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일 영덕 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영덕에 주민투표가 추진 중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주민의 유치와 이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주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주민들이 유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부안과 2014년 삼척에서 주민투표의 위력을 확인한 정부는 물량공세와 홍보를 통해 투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덕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주민투표는 본궤도에 올랐고, 투표에 필요한 실무들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111-12일 진행될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 추진 상황을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들께 설명하고, 고언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5. 11. 5. 오후 5-7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카페 회화나무. 순서 : 노진철 주민투표관리위원장 인사말씀> 경과보고> 시민사회의 대응 논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팀 (010-9743-1558 / [email protected])
수, 2015/11/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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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다” 법률가선언

 

영덕주민들이 오는 11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흑색 선전하는 이들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군수는 불법 주민투표에 전원 찬성하는 영덕군 의회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영덕군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기까지 했다.최소한의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불법’ 운운하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면서,우리는 다음과 같이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도 탈법도 아님을 확인하고 위 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것을 촉구한다.

 

영덕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민간 주도로 실시되는 것이다.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영덕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정부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나서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영덕군은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 주민투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민간 주도 주민투표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기타 그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공격이나 비판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1.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다.

핵발전소 건설 자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의 고유사무이지 국가사무가 아니다.

① 지역에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유치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이다.

② 한수원은 핵발전소 건설 대상지역을 물색하여 해당 지자체에 유치신청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때 해당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유치신청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 왔다.

③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 해당 지자체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핵발전소가 건설, 운영되면 가동 중에도 방사능이 유출된다(한수원도 방사능 유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만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유출되는 방사능의 양이나 종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역 주민의 생명, 건강, 안전, 재산, 환경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다.

또한 유치신청과 동일한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철회할 권한도 지자체에게 있으며, 이러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다.

2.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는 시점

핵발전소 부지로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때이다. 그런데 현재 영덕의 상황은 전임 영덕군수의 유치신청에 의거하여 산업부가 2012. 9. 14자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해놓은 상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승인권자인 산업부에 대해 추후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조사와 준비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위 지정고시만으로 예정구역을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삼척지역을 핵발전소 부지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다.

3.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극히 일부 주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진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덕은 아직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정구역 지정고시만 된 상태여서 지자체에 의한 유치신청의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핵발전소 유치신청은 4만명의 영덕군민들 중에서 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행해진 부적절하고 하자 있는 것이었다.

지역에 핵발전소를 유치할지 여부에 관하여 지역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 아닌 극히 인근 주민만의 형식적 동의만을 가지고 유치신청을 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가동에 관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공개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민간주도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합법성

이와 같이 핵발전소 유치업무는 지자체의 사무이므로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척 핵발전소 유치철회 여부가 현안이 되었을 때 당시 행자부는 이 사안을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주민투표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자부의 해석과 선관위의 행태는 지역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뒷받침한 위법한 권한행사라는 나쁜 선례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선례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역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1) 국가사무가 아닌 핵발전소 유치업무라는 지자체 사무를 대상으로, 2) 전임 영덕군수에 의한 독단적인 유치신청의 하자를 치유하고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3)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자율적인 투표로서 아무런 불법이나 탈법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5. 정부가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혔다는 영덕군수 주장의 부당성

삼척의 경우 2014년 10월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놓고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가 불법이었다면 삼척시가 신청한 주민투표사무의 위탁을 선관위가 거부하도록 종용했던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척의 민간 주민투표 당시 해당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표명된 바 없었으며 정부가 이를 저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최근 영덕군수가 언론에 “정부도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과 영덕군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영덕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수가 근거로 든 7월 2일 국회상임위 회의록과 10월 15일 국회대정부질문 회의록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사무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10월 15일 국무총리 역시 영덕 주민투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또한 행자부가 영덕군에 보낸 공문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의견수렴 행위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만 했을 뿐 불법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영덕군수는 정부가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고 하여 영덕군민들로 하여금 지금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불법이어서 참여하면 안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불법이라는 표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의 입장을 제멋대로 해석한 영덕 군수의 허위 발언은 그 동기를 고려할 때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영덕군수의 발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영덕군수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덕 군수가 지금이라도 불법 운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영덕주민과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공개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영덕은 물론 대한민국의현재와 미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멸적 결과를 낳게 될 핵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법률상의 찬반투표실시를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의 부당한 해석을 통해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 자율 주민투표마저 온갖 비방과 유언비어로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영덕군수, 언론,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언동이야말로 영덕주민의 자치권은 물론 국민의 주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덕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실시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 2015/11/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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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화, 2015/07/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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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난한 국가일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현재 GCF 재원조성 규모는 필요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모호한 지원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금 지원을 약속했던 국가들이 ODA의 일부로 전용할 가능성을 비추고 있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환경분과에서는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GCF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녹색기후기금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 알기 쉬운 GCF

○ 일시: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참가신청: http://goo.gl/forms/Hm8YNpoYJJ
○ 문의: 02-6925-6589 이소연 간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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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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