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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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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8- 16:07

[논 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1. 7. 18.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조장희씨에 대해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면서 나아가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결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원고 조장희가 삼성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 조장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억압하여 왔었는데, 이제 그 실상이 법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토하고 국민들과 노조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무리한 해고를 행하였고, ▲삼성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별 노조가 별도로 설립되었는데 이 기업별 노조는 설립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회사와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으며, ▲노조가 설립된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에 노조 위원장의 집으로 삼성의 상급자들이 찾아왔고, ▲노조 설립 다음 날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어 노조 간부들이 해고 및 정직을 당하였으며, ▲이른바 ‘S 문건’(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그 내용이 삼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공개 직후 삼성도 자신이 만든 문건이라고 시인했으며 이후 행해진 내용이 그 문건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문건에 삼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조장희를 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삼성그룹 자체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삼성이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를 해왔으며, ▲최근에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은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인 미행 사찰을 행하여 사과하였는데 이런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삼성이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장희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수집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법원은, 지난 시기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삼성의 악질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삼성의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내부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의 폭로와 법원의 판결로 그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데도 삼성은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만약 이후에도 그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삼성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질서를 해치는 암적 존재로서 그 존립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삼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불협화음이 차고도 넘치는데,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부정하고 유린하는 기업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그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제재되지 않는다면,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삼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짓을 벌이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끝내 이류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삼성은 먼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모두 철회하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듯이 부당한 노조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국제적으로 일류 기업으로 인정받는 첫 행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 6.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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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폐고대영 KBS사장에 조건부 사퇴가 가당키나 한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 KBS 고대영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 ‘조건부 사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정치권에 기대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일 뿐이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대영 사장은 최근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에 의해 KBS 안팎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그 돌파구로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방송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국회 내 뜨거운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절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돌연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적폐로 규정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 임기보장을 위한 돌변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또한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조속 추진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촉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야3당의 합의를 적폐체제 연장을 위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들고 나온 고대영 사장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조건부 사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쉽게 처리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시간벌기용이자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얘기다. ‘조건부 사퇴라고 이야기되면서 본인에 대한 사퇴여론과 KBS 투쟁 동력 약화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다수의 언론매체들은 고대영 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퇴의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다. KBS노동조합은 파업을 접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고대영 사장의 사퇴해야할 업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고대영 사장은 이병순 사장 시절(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고 임명된 보궐사장) 보도총괄팀장으로 발령받으며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보도국장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보도축소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또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관련 특종 지연 및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책임자였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사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고, 위키리크스 문건에 종종 대사관과 대면하는 연락선(frequent Embassy contact)”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 후배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구성원들로 하여금 84.4%의 불신임을 받았다. 2015년 사장직에 오를 때에는 청와대 낙점이라는 구체적 진술이 나오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런 고대영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KBS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참혹했다. KBS <훈장> 불방 논란, KBS <미디어인사이드> 폐지, <KBS편성규약> 개정 논란, 일베유저 KBS 보도국 발령 논란, 노사 합의없이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 등 노사 갈등 격화, 공방위 개최 해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축소, 국민불안 조장 북한 보도 양산 등이 많은 문제들 중 그나마 추린 사건이다. 여기에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고대영 사장은 이미 KBS 경영 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행태도 보였다. 그런 인물이 KBS 사장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에서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60일이 넘도록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고대영 사장은 검찰수사의 대상이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두고 조건을 붙일 위치에 있지 않다. KBS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2017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1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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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대책

미세먼지 해결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조속히 폐쇄하고 내달 일시가동중단(셧다운), 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을 발표했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등 오염물질배출량이 상당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

○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00여개 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최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했다. 또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하지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대해,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철회계획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답했다.

○ 지난 5월2일 서울환경연합이 수도권 시도민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꼴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

 

2017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논평] 文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가동중단에 따른 입장_서울환경연합

화, 2017/05/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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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KBS가 난장판이다. 이사장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개입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보도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BS는 지난달 24<뉴스9>에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기록과 미군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가 나가자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KBS보도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보도에 반론이 제기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반론보도를 내거나 수정할 수 있다. , 이 모든 과정은 보도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KBS의 보도삭제와 반론보도 과정은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KBS 이사회가 가장 큰 문제다. 이사회는 보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직권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방송 독립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KBS 이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사장 개인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보도에) 투영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적확한 분석이다. 이 이사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과 편향된 역사관은 처음부터 결격사유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 하루 빨리 물러나 이승만 단체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더 놀라운 것은 KBS가 해당보도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보도 삭제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을 때나 취하는 조치다. 만약 이승만 보도가 오보였다면 KBS는 반론보도를 내보낼 게 아니라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해당 보도가 왜곡, 날조였다는 걸 인정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보가 발생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KBS가 밝힌 입장이 괴이하다. “보도에 앞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해 유감이라는 것이다. KBS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당 보도는 오보인가, 아닌가? 보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KBS가 특정 집단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멀쩡한 보도를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대현 사장은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KBS의 위상을 나락으로 빠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KBS 뉴스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사회와 경영진 아래서 어떤 KBS 기자가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 사장은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보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삭제된 것인지 끝까지 묻고 확인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조 사장이 져야 할 것이다.

 

 

20157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7/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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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1.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1.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1.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끝.

2017년 8월 30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70830[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수, 2017/08/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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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성명]박근혜파면.pdf



[성명]


박근혜 파면! 언론장악은 헌법위반! 이제는 적폐청산이다!

 


박근혜가 마침내 파면됐다. 위대한 주권자의 승리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탄핵사유를 밝혔다.

 

이는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 자행한 언론장악이 주요한 탄핵사유 중에 하나임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언론의 감시기능을 말살하는 언론탄압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일이다.

 

이제 박근혜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언론의 사명을 내팽개친 채 국민을 배반하고, 국정농단과 위법위헌행위 은폐에 가담했던 언론() 공범을 박근혜와 함께 탄핵·청산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일궈낸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31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3/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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