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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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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8- 16:07

[논 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1. 7. 18.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조장희씨에 대해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면서 나아가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결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원고 조장희가 삼성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 조장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억압하여 왔었는데, 이제 그 실상이 법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토하고 국민들과 노조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무리한 해고를 행하였고, ▲삼성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별 노조가 별도로 설립되었는데 이 기업별 노조는 설립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회사와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으며, ▲노조가 설립된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에 노조 위원장의 집으로 삼성의 상급자들이 찾아왔고, ▲노조 설립 다음 날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어 노조 간부들이 해고 및 정직을 당하였으며, ▲이른바 ‘S 문건’(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그 내용이 삼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공개 직후 삼성도 자신이 만든 문건이라고 시인했으며 이후 행해진 내용이 그 문건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문건에 삼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조장희를 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삼성그룹 자체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삼성이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를 해왔으며, ▲최근에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은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인 미행 사찰을 행하여 사과하였는데 이런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삼성이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장희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수집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법원은, 지난 시기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삼성의 악질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삼성의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내부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의 폭로와 법원의 판결로 그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데도 삼성은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만약 이후에도 그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삼성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질서를 해치는 암적 존재로서 그 존립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삼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불협화음이 차고도 넘치는데,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부정하고 유린하는 기업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그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제재되지 않는다면,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삼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짓을 벌이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끝내 이류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삼성은 먼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모두 철회하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듯이 부당한 노조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국제적으로 일류 기업으로 인정받는 첫 행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 6.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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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CJ E&M은 방송업계의 제작환경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하라.

– CJ E&M2017. 6. 14.자 사과에 대한 논평

 

CJ E&M(대표이사 김성수)은 2017. 6. 15.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7. 6. 14. 오후 3시 홍대입구역 미디어카페 후에서 CJ E&M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 이한빛 PD 유가족과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에게 사과를 하고 고 이한빛 PD의 명예회복과 방송 제작환경, 문화개선을 약속하였다.

 

대책위원회에서 2017. 4. 18. 故 이한빛 PD가 과중한 노동을 하였고, 업무에서 폭력이나 모욕을 겪었다는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을 때, ‘경찰과 공적인 관련기관 등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임하고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책위원회와 거리를 두었던 CJ E&M이 입장을 바꾸어 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이에 따라 사과를 하고 고 이한빛 PD의 명예회복과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대책위원회는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고 수없이 외쳐온 바 있다.

이번 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하여 방송업계 노동자들은 고강도․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폭력과 모욕이 난무하는 방송제작현장에 내버려져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폭로되었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고 이한빛 PD의 죽음에 공감하고 연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CJ E&M은 이번 사과를 통하여 방송제작 환경 개선의 최일선에 섰으므로, 방송업계 노동자들이 참으로 사람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대책위원회에 결합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방송업계에서 또다시 고 이한빛 PD와 같이 제작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CJ E&M이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76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직인생략)

금, 2017/06/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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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류 저감화 방향이 잘 못되었다

 국민 인식 개선과 대체물질 개발이 아니라 당류 저감 그 자체에 집중해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류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당류 저감화 정책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계획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은 당류의 섭취에 대한 경계심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 당류 섭취량이 줄지 않고 있을 뿐이다. 기업에서도 가공식품을 섭취하면서도 당류 섭취를 줄이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에 따라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저칼로리 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방향이 어린이, 청소년의 절반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는 어린이, 청소년의 공공급식 분야에서부터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건강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을 당류 저감화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당류 대체제 활용이나 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한 ‘저OO’, ‘∼줄인’ 홍보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인공감미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앞장서야 할 분야가 아니다. 식약처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이 기업 상품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나트륨 자체를 저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류 저감화는 또 다른 문제다. 기업은 당류 자체를 저감하기보다 인공감미료 사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인공감미료는 어린이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에 액상과당과 설탕 대신 대체 되었고, 과자류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식약처 관계자는 정책 발표와 더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대체 감미료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공감미료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대체 감미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김지연 먹거리팀장 (010-8180-6690)

금,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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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국민 약속 짓밟은 최남수는 물러나라

 

- 노사합의 파기는 YTN 적폐부활 선언이다 -

 

최남수 YTN사장이 노사 합의를 파기했다. 최씨는 노종면 기자를 재지명하기로 했던 노조와의 약속을 깨트리고 일방적으로 보도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노사합의의 핵심내용인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구성에서도 적폐인사를 내세워 파행을 유도하고 나섰다. 사장 임명 동의의 조건으로 서명했던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돌변한 것이다. 1227일 합의서명은 사장 자리를 꿰차기 위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YTN 노사합의 기본정신은 합의문 서두에 또렷이 적혀있다. “사장 내정자 선임 이후 갈등과 혼란이 빚어진 데 유감을 표명하고 치유와 화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치유와 화합은 합의의 성실한 이행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최 사장은 사장이 되자마자 합의문을 갈가리 찢어버렸다. 노조와 단 한 마디 상의나 소통도 없이 제 입맛대로 보도국장 내정자를 갈아치웠다.

 

보도국의 독립성 보장은 YTN 회생을 위한 중대과제이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몰락은 낙하산 사장 임명에 따른 저널리즘의 훼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국장 임명은 결코 한 사람의 인사 문제가 아니다. YTN 개혁의 시금석이자 척도였다. 이 중요합의를 파기한 것은 앞으로 보도국을 사장의 영향력 아래 두고 관여하겠다는 의사표현이며, 공정보도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YTN노사는 합의문에서 “20087월 구본홍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정방송 훼손 및 권력유착 행위와 조직의 통합을 해친 인사 전횡, 경영상 불법 행위 등을 청산하는 것이 YTN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다.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는 스스로 천명한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러나 최 사장은 마치 YTN 구성원들을 우롱이나 하듯 이 적폐청산 기구의 구성을 논의하는 실무협상자로 청산 대상자를 내세웠다. 적폐청산 기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노사합의문은 부적격 후보였던 최남수씨가 공영언론 YTN의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였다. 이 합의문의 의미와 무게는 다른 어떤 합의문보다 더욱 엄중하다. YTN 구성원만이 아니라 YTN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YTN 정상화의 염원을 짓밟은 최남수는 더 이상 YTN 사장의 자격이 없다. 최남수는 실체는 명백하다. 2의 구본홍, 다시 돌아온 배석규일 뿐이다. 언론연대는 최남수의 노사합의 파기를 YTN 적폐체제의 부활로 규정하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최남수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최남수는 당장 물러나라.

 

201815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8/01/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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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우석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조우석 이사는 동성애와 HIV/에이즈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어렵게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함께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첫째,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하여 자행한 공격과 탄압으로서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고, 둘째, 성소수자와 HIV/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같은 중요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것으로서 규제의 대상이다. 또한 셋째,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위협이나 적대, 폭력, 차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고 헌법적 가치를 증진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도리어 인권활동가들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인권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지위를 망각한 짓이다.

공영방송 이사 조우석이 한 이러한 발언들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조우석 이사는 자숙하면서 이러한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한국방송공사 이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 서 연(직인생략)

목, 2015/10/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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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적폐 청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지난 11() JTBC <뉴스룸>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문건을 보도했다. 201492일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기록된 이 문건에는 전·현직 방심위 고위 관계자를 취조한 녹취록이 담겨 있다. 해당 관계자는 국정원 제보가 왔는데 민원제기가 없는 경우 편법으로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도록 했다.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된 청부심의를 위한 대리민원 의혹이 사실이며, 이런 불법행위를 국정원이 주도, 방심위가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오늘(13) <미디어오늘>은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을 보도했다. 위 문건과 함께한 작성된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방통위 심의 관련 쟁점>이란 보고서(92일 작성). “이 문건은 명예훼손 심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권 또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미디어오늘, 10.13) 이로부터 한 달 후인 102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국감-방심위-피해자 본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이란 메모가 적힌다. 1014일 열린 국감에서 당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보고서 내용대로 통신심의규정을 3차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한다. 이듬해 방심위는 민 의원의 국감질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개정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할 것이란 당시 시민사회의 의심 역시 사실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권력기구를 동원한 정부 차원의 언론장악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 처벌은 언감생심이다.

JTBC가 보도한 문건에서 내가 이런 역할 - 즉 국정원과 협력해 대리민원, 청부심의를 - 했다고 자임한 이는 방심위 2기 부위원장을 지낸 권혁부씨로 추정된다. 권씨는 2008KBS이사를 지내며 정연주 전 KBS사장 불법해임을 주도하고, ‘8.8사태당시 KBS에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했던 인물이다. 그 대가로 방심위에 자리를 받아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이런 자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버젓이 방통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반언론행위자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씨뿐인가? 김영한 업무일지에 방심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1488, 김기춘 실장은 방통심의위()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810미래수석실 산하 방통심의위 담당 비서관() 확인한다. 후속조치로 826<다음 아고라>를 조치하기 위해 방통심의위 통신 분야 인적구성이 보고된다. 27일에는 음란성 패러디가 삭제되고, 관련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조치됐다고 보고된다. 당시 이런 조치를 실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수석실 산하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은 김용수씨였고, 20149월부터 석제범씨가 후임으로 근무했다. 김용수는 현 정부에서 과기정통부 2차관으로 영전했고, 석제범 역시 최근까지 과기정통부 고위간부를 지냈다.

 

JTBC와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청와대 문건들은 방심위의 언론장악 가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다. 나아가 방심위를 활용한 언론공작에 국정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김영한 업무일지 95일자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은 “KBS 문창극 보도 제제심의를 예로 들며 국가정체성() 헌법가치() 수호(하려는) 노력미온(적이며) 소극적이라고 질타하고, “강한 의지() 열정, 체재수호() 을 가지고 전사들이 싸우듯이대처할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그 해 12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에 미온·소극적이었던 윤석민 위원이 임명 6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고, 청와대는 조영기 교수를 선임한다. 조 교수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접촉하여 국정원 대선개입을 옹호하는 기고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국정원이 방심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청와대가 이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과연 이런 의혹의 실체들은 누가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인가? 비단 방심위만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숱한 의혹들, 예컨대 MB정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회의 MBC노조 파괴논의 의혹, MB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YTN 불법사찰 의혹, 정연주 전 KBS 불법해임 국정원 개입 의혹, 고대영 KBS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의혹, 인터넷 언론사 설립 제한 청와대 개입의혹 등,은 그대로 수북이 쌓여 있다.

 

이제라도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정부 각 부처와 분야에서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언론만 제자리걸음이다. 언론연대는 이미 19대 대선에서 정부 차원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방송법 위반, 언론인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적어도, 국가에 의해 자행된 공작 사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2017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10/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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