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통요금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 강행에 대해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공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공모에 참여해 주세요
1. 배경 및 취지
노동당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당은 2008년 참여예산이 도입되지 않을 때부터 서울지역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청원서 제출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고, 2011년 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을 때에도 당협별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기 구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적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참여예산제 역시 초기 제도화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시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원참여를 독려하고 별도의 <참여예산급진화>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과 서울시 행정 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과가 부서별 편제로 바뀌는 한편, 과거 사업심사 중심에서 의제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내부적 개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지역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 지원 방식
-1. 지원 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2. 선발 방식: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한 방식
-3. 유의 사항: 총 250명 중 작년에 최초로 위원된 인원 중 출석률 60% 이상에 연임 의사를 밝힌 위원을 제외한 결원 인원만 충원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남-여, 세대별 결원이 생긴 대상만 추첨이 이루어짐.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100명의 예비인원 풀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사 기존 위원이 있더라도 해당 자치구-연령대에 예비인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의 표에서 음영표시가 된 부분은 중임 위원이 있는 곳으로, 바로 참여예산위원 공모 대상은 아니지만 예비인원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도봉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남성 중 29세 미만, 39세 미만 두 구간, 여성은 전체 4개 구간에서 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중 해당 연령 구간에 속하면 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추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첨 후 선발된 당원께서는 서울시당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786-6655, [email protected])
- 온라인 접수: http://yesan.seoul.go.kr/join/join0204.do
3. 참고 자료
*서울시 공모: http://yesan.seoul.go.kr/noti/noti0501View.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2358
4. 기타 문의는 언제든 서울시당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수립 집행 중인 관련 사업은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 측정소 유지 보수 및 전광판 유지 보수,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등의 사업만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2015년에 내놓은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 특히 도심 내 경유차량 진입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음.
*참고자료: 그린피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2014
한겨레21, 미세먼지,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심각', 201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