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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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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8- 11:45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에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용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원전확대,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기존 선로 외에 2개 이상 늘어나고 345kV 송전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낼 신규 765kV 송전탑조차 선로는 물론 변전소도 주민 반발로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2014년 전기소비 증가율이 0.5%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전기소비 증가율을 4.3%나 전망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전력수요전망은 항상 미래를 잘못 예측해왔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각각이다. 산업부가 참고하고 있는 KDI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게다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인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냉방과 전기난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전기의 상대적 가격만 조정해도 전기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가격보다 더 싼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피크요금제와 같은 피크관리 제도만 도입해도 발전소는 더 필요없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조차 과잉공급이 될 상황인데 추가 신규 발전소 계획은 전혀 필요없는 시설이다. 석탄화력발전 4기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6차 계획에서 기존 15기에 추가 12기를 계획해서 이미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계획 중이다. 원전 역시 2기가 아니라 기존 11기에 이번에 추가 2기가 더해져 13기인 셈이다. 게다가 사고위험이 더 높은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폐쇄되어야 할 11기의 노후원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의 실패, 대형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 그로인한 송전탑 건설 계획은 전국적인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으로 전국토를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은 지금보다 더 위협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능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정전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희생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계획은 더 이상 실현가능하지 않다. 삼척, 영덕, 울산, 부산, 당진 등의 원전, 석탄화력발전은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미 해당지역은 지역이 소비하는 전기의 2배 3배 이상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전력망은 포화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리하게 외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다 보면 수도권 송전망이 불안정해지고 급기야는 대정전에 이를 수도 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기주의에 공공성,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내팽겨져 진 상태다.

뻔히 보이는 공멸의 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들,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모른 채 외면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 6. 18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당진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 옥원1리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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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0년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정부는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제공할 방침이고,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일부를 후쿠시마시에 있는 아즈마 스타디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지역에서 성화 봉송을 하며 ‘후쿠시마 부흥’을 알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고, 많은 일본 시민들조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동일본의 넓은 범위에서 토양이 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된 곳이 각지에 존재한다.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점인 J빌리지는 후쿠시마원전에서 불과 20km 거리에 있고, 1만 Bq/kg 이상의 세슘이 토양에서 발견되었을 정도로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또한 방사능 오염이 심해 현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귀환곤란구역’도 올림픽 성화 봉송로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수천명의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방사능 피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피해를 축소 또는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IOC와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출범한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은폐전략은 올림픽헌장 제2조(IOC의 역할과 사명) 제10항(10. 스포츠와 선수의 정치적, 상업적 남용을 반대한다)에 위반되는 것이다.

[요구사항]

  1.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공급하지 말라.
  2. 후쿠시마현에서 야구경기와 소프트볼 경기를 하지 말라.
  3. 올림픽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현에서 하지 말라.

 

[참여단체]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탈핵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탈핵에너지교수모임

○ 반핵의사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 핵전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독일 지부(IPPNW Germany)

○ 독일 BUND-Naturschutz(바이에른 주 BUND)

○ 대만환경보호연맹(Taiwan Environmental Protection Union : TEPU)

○ 대만 녹색소비자기금(Green Consumers

○ 대만 엄마핵폐기장감독연맹(台灣媽媽監督核電廠聯盟協會),

○ 필리핀 Nuclear-Free Bataan Movement(NFBM)

○ 터키 Nükleersiz

-이상-

 

* 관련 내용 더 보기 :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야구경기, 성화봉송 안됩니다! (2019.10.11. 환경운동연합)

 

 

 

화, 2019/10/15-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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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

제주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지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태평화의 섬, 제주가 아프다.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도 있다. 전문기관은 제주공항 활용방안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대안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이러한 대안 검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하여 검토했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검토했다는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이미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에서 부실, 조작 등이 확인되어 사전타당성 검토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환경부는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는 제주도내에서도 특히 용암동굴 분포가 잦은 곳으로 신규 동굴의 분포 가능성도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는 입지 적정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셈이다.

이 외에도 관련 시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묵살되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여타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나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받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부적법하게 추천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추천과정 또한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논란과 무관한 임의의 인사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해 이 역시 적법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하였고,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법한 절차로 진행해 처음부터 인정할 수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왔다.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환경부의 검토의견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누락되고 말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위 두 사항 모두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초청강연에서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투기적 관광화, 오버투어리즘, 생태환경을 초과하는 과잉 난개발 우려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바가 있다. 이에 제주는 생태환경용량에 기반한 개발의 제도화, 오버투어리즘을 제어하기 위한 (가칭)‘제주지속가능관광관리계획수립등을 통해 생태평화의 섬을 향한 새로운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하여, 생태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91015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목, 2019/10/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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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삭제되어야한다”

지난 6월 4일 대법원은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였다.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항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5년 동안 묵혀두더니, 대법원은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당 기관이 마음대로 삭제해도 문제없다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삭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경악한다.

2011년 6월 9일 원고 박아무개씨 등 3명은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자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고 밝히고 항의글 100여 건을 일시에 삭제하였다. 피해자들은 2013년 8월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심에서 “게시글은 해군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글을 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또 그 반대의견을 여러 명이 쓰는 것 역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군은 ‘자유’ 게시판에서 자기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만을 남겨두고 반대하는 게시물만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그 기관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선별삭제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반대의견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삭제당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정부 정책의 적법성, 적정성, 적시성, 적합성 등에 대한 토론은 불가능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의 의견만 통용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독재’라 부른다.

대법원은 ‘독재’, ‘반민주’, ‘표현내용에 의한 제한’이 합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해군 게시판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규정은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뿐인데 그 규정을 뛰어넘은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법을 뛰어넘는 해석론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이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한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즉 관점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해군게시판에서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선별 삭제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인데, 그 이유로 6가지를 들고 있다. ①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②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 해군 홈페이지가 반대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③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결정권자는 국방부장관이므로 결정권이 없는 해군본부에 항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④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고 ⑤ 항의글 100여건을 영구히 또는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으며, 또 삭제는 반대 의견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가 크지 않으며 ⑥ 해군이 삭제 공지를 통하여 떳떳하게 취한 조치로서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 어느 하나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와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정당하다고 보아도 국민에게는 이를 반대할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는 견해라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삭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국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특정 부처의 ‘자유’ 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인가. 오히려 대법원이 판단한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해군과 무관한가.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특히, 게시 글을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군이 반대게시물을 선택적으로 삭제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관점에 근거하여 표현을 차별”한 행위로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스스로 표명한 원칙에 위배되는 자가당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표시는 정부가 허용할 때에 정부가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하라는 것인가.

수많은 정부기관이 해군처럼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은 국민의 반대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한다. 반대의견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법원 판결이야 말로 “선별적 삭제”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5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20/06/09-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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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무효 시민선언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민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월성 핵폐기장의 증설을 위한 결론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직원 수십 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2.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94.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3.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4.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5.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 선언 단체 및 참여자 일동

출처: https://nonukesnews.kr/1879 [탈핵신문]

수, 2020/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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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후 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부정의의 결과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참사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 역시 더 이상 낯선 사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일탈적인 삶의 변수가 아닌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탈핵, 탈석탄 정책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말만 내세울 뿐, 석탄연료를 성장동력 삼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디까지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눈치 보며 이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기후는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이다. 따라서 기후의 위기는 곧 인간 삶의 위기다. 이는 북극곰이 살 땅이 없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 문제이다. 기후위기를 그저 먼 하늘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는 9 23일 뉴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급 회담이 열린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 앞에 허송세월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21일을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로 정하고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 규제 등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곧 파국이라는 파국론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기후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치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그 시작으로 삼자. 존엄한 인간의 삶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만들어 갈 기후정치와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

2019 9 19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총 57개 단체

화, 2019/09/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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