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관련 대전시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진행 중
□ 추진배경
○지난 2011.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우리나라 원전시설 (연구용 원자로 포함)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주요골자로 원자력안전 관련법이 개정(‘14. 5. 21) 됨에 따라
○지역의 연구용 원자로(유성구 덕진동 소재)시설에 대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당초0.8km에서 1.5km로 확대되어, 원자력시설 인근지역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주민설명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5 ~ 2.25 (20일간)
○대 상 :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관평동, 신성동, 구즉동) 주민
○신청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기타문의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정채관 (042-270-4991)
유성구 안전총괄과 (042-611-2208)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