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관련 대전시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화, 2015/02/10- 11:0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관련 개인/그룹
지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관련 대전시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진행 중

 

추진배경

○지난 2011.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우리나라 원전시설 (연구용 원자로 포함)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주요골자로 원자력안전 관련법이 개정(‘14. 5. 21) 됨에 따라

○지역의 연구용 원자로(유성구 덕진동 소재)시설에 대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당초0.8km에서 1.5km로 확대되어, 원자력시설 인근지역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5 ~ 2.25 (20일간)

○대 상 :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관평동, 신성동, 구즉동) 주민

○신청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기타문의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정채관 (042-270-4991)

유성구 안전총괄과 (042-611-2208)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