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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진보당의 '농지법' 개정안으로 경자유전의 원칙 똑바로 지켜야!

[진보당 논평] 진보당의 '농지법' 개정안으로 경자유전의 원칙 똑바로 지켜야!

익명 (미확인) | 금, 2014/08/22- 09:45

[대변인논평] 진보당의 '농지법' 개정안으로 경자유전의 원칙 똑바로 지켜야!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지는 농민이 가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똑바로 지켜져야 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농지 규제 유연화 추진 계획과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규제혁파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농지 소유 규제까지 대폭 완화하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규제 완화조치로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소유 자격확대는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현재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비영리 농업연구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농지 소유 자격을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연구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겠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농지는 식량안보에 중요한 국가생산기반이지만 현재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도에 전국 논, 밭 경지면적은 189만ha로 우리 국토면적의 1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도에는 171만ha로 9.4% 감소되었고, 논 면적은 115만ha에서 96만ha로 16%나 감소되었다.
과열된 부동산 투기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세웠던 규제마저 다 풀어버리면 농지의 기본 기능인 식량생산기능이 축소되어 국가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3년 전에,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 30%, 주식자급률 70%, 칼로리자급률 52%의 식량자급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 생산기반인 농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식량주권마저 근본부터 뒤흔드는 농지규제완화라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자유전의 원칙'부터 똑바로 세울 일이다.

 

김선동 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2014년 8월 2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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