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서울 [선관위] 문자메시지 발송 주의 조치 처분 공지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01/20- 16:50 이름: 김희서당협: 구로당협 상기인은 제6기 대표단 선거 및 제4기 전국위원/대의원 선거 기간 중 선거시행세칙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써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4조 1항에 따라 주의 조치를 처분합니다. 2015년 1월 20일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호(직인 생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기본 HTML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파일 추가 파일 올리기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50 MB 한계입니다.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Youtube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저장 Leave this field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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