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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상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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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상생’ 대책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7- 16:45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상생’ 대책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사회보험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해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에 책임 전가

 

오늘(6/17),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정부방침이 반복되고 있다. 노사정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의견 접근’ 등과 같은 수사를 동원하여 합리화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임금상승과 내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정책기조를 내세우며 박근혜 정부는 기업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단기부양책은 실패하고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유인책 역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사실상 정부정책의 실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압박에 실패하자 고용정책기조를 중·고령 노동자 임금감축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로 바꿔 노동자 분열과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책이 청년을 위한 것이며, 청년과 중·장년의 상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노동자와 기성 노동조합에 있다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응당 자신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전가해서 이윤을 쌓고 있는 대기업의 수익구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고용정책기조는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노동자 내부경쟁을 통해 분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세대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길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대 간의, 노동자 간의 상생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최소한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사회적 대화는커녕 심지어 이미 합의에 실패한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관철시키려는 형국이다. 상생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비정규직 관련 대책 모두 기존에 있던 제도의 반복이다. 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 등 당사자의 사회적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경험적으로 증명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상생과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 청년에게 휘두르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횡포를 행정과 사법에서 엄정하게 다스리고, 규제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차별금지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한다. 실업급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도입하여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안정된 구직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려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미 합의에 실패한 자신의 안을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와 청년,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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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탈핵공약 흔드는 이들, 민낯을 드러내다

원자력계와 시민들의 한판 대 격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탈핵공약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인 조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가 시급하다.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로 계속 운영 중이고 신고리 5,6호기는 아까운 건설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원전이 폐쇄되는 고리 1호기 폐쇄일, 6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적인 날에, 탈핵공약의 첫 번째 조치가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원자력계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원자력계의 준동, 문재인 제 1지지 공약을 흔들어 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5월 말부터 원자력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공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와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원자력공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 230여명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노조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같은 시기에 한 경제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파기되었다는 보도로 논란을 부추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보라고 하면서 “에너지 관련 공약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어서 언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 역시 오보라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이행을 위한 산업부 업무 보고를 받는 시기에 원자력계와 경제지가 한바탕 불러일으킨 이번 논란은 이익이 줄어들까 두려워하는 원자력이익 공유체들의 반란이다. 원자력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인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원자력공학자들 연구비용도 줄어들고 학생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도 줄어들고 승진은 적체될 것이다. 큰 광고주인 원전 건설사와 한수원이 언론사에 뿌리는 돈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 이익을 나누어 가지던 이들의 몰염치

원자력공학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230명의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역할을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는 원자력학회장 황주호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관료 출신의 정범진 교수가 있는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책정된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원전 현장에서 정작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가장 적게 받는 이들이다. 한수원 정규직 대신 방사능 피폭 더 받으면서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왔지만 정규직 급여의 1/3도 못 받아 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해고될 때 한수원 노조는 무엇을 했을까.

 

한수원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광고성 기사, 광고성 영상을 내보내온 신문과 방송은 또 어떠한가. 사실상 기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2~2013년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의 신문협찬기사 실태자료를 보면 신문 기고의 경우 건당 30~45만원 선에서 거래되었다. 돈을 받고 지면을 할애해주는 식이다. 조선일보가 2012년 4월 20일자에 ‘원전강국 코리아’기획기사를 내보냈는데 조선일보에 원자력문화재단은 5,500만원을 협찬했다. 조선일보의 천병태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는 1,100만원이었다. 그런데 협찬했다는 표시는 없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2~2013년 홍보차원에서 14개 신문사에 3억 6천만원을 썼다.

2010년 4월 KBS 교양 프로그램 1대100에서는 한수원 직원 92명이 출연했다.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한수원은 이 프로그램에 4억원을 협찬했다. SBS 생활경제, EBS 다큐프라임, YTN, MBN 원자력 특집 등에도 5억여원이 쓰였다.(출처: 미디어오늘, 신문과 방송의 ‘원전사랑’, 돈 때문이었다).

 

원전을 둘러싼 이익 공유체들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 염려하면서 행동에 나선 것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염치없는 것이다. 이를 비중있게 다루는 언론사 역시 균형감각을 잃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민들이 다시 나서야

월성 1호기는 내진설계 보강도 불가능한 중수로 원전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모 6.5이상 지진이 나면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압력관의 5%가 파손되는 확률이라는 답을 했다. 원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답을 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 할 때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냥 유지했다. 현재 안전성 평가로는 지진 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내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가 위법한 수명연장 허가라고 판결내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영 중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곳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으로 작년 6월말에 공사에 들어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미국은 상당수 부지에 원전이 1기 밖에 없지만 한 부지 2기, 3기 원전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우려해 관련 연구를 진행 해왔다. 우리는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를 내면서 이런 평가는 물론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에 한수원이 그제서야 자체적으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 조항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4킬로미터로 축소시켰다.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인구 400여만명이 살고 있는데도 인구 밀집지역 거리 제한 규정에 문제없다는 것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원전 밀집,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사고 시 확산 시뮬레이션도 없고 대피 시뮬레이션도 없어서 대피 시나리오도 없다. 사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이나 한지 모르겠다.

 

탈핵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는 공익을 위한 주장이다. 탈핵 운동을 한다고, 탈핵 주장을 한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게 아니다. 시민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비용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일념에서의 행동이다.

원전을 아예 없애는 것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원자력공학자들의 연구비, 한수원 직원들의 일자리,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일자리, 원전 건설로 피해 본 주민들의 구제 방안도 논의 의제로 삼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를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이와 상관없이 당장 취해져야 할 조치이다.

 

돈을 앞세운 원자력계의 준동에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일까지 앞으로 2주, 시민들의 행동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1. 6월 8일 탈핵공약 실현 촉구 선언 참여

온라인: https://goo.gl/forms/m9iiuGn2Jo6bPnKp2

선언 기자회견: 6월 8일 일시와 장소 추후 공지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릴레이 1인시위

6월 5일 점심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몇 미터 떨어져서 같이 해도 됩니다.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필자는 6월 5일부터 되도록 매일 참여할 생각입니다.

 

  1.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참여

방법: http://kfem.or.kr/?p=178414

페이스북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메세지로 넘실대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써서 인증샷 찍고 페북 친구 3명 이상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토, 2017/06/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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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 없고 행선지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파견노동자를 태우고 가는 버스들입니다.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통근 버스들이 각 거점별로 있어요. 와동이면 와동, 시화면 시화, 이렇게 거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데, 안산역에 한번 서고 공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산역을 다 지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고...”

 

1 이영숙 - 전파견노동자.jpg  


매일아침 26천여명의 파견직 노동자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각자의 일터로 갑니다. 영숙씨도 얼마 전까지 이곳에서 파견 버스를 탔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15일동안 하루도 안쉬고 12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때 9시 출근 밤 9시 퇴근이었는데, 11시까지 야근을 안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직원하고 파견직은 따로 밥을 먹어요. 불편한거죠. 자연스럽게 파견직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게 되고 휴게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직원들은 책상, 의자 같은데 앉아서 자기 테이블 있고 자기 책상 있고 이런데서 쉬고, 저처럼 얼마 안된 사람들은 그냥 서있거나 아니면 공장 안에서 박스 놓고 쉬거나 그렇게 쉬고.”


2 김혜진 - 불안정노동철폐연대.jpg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3일 되기 전에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아요. 심지어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요. ? 이 사람이 3일간 버틸지 아닐지도 알 수 없고요. 3일 이상을 여기서 일할지 아닐지도 알 수가 없는 거에요.3일 지나면 처음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그래봤자, 6개월 지나면 나가고. 제조업에서의 파견 허용 기간이 6개월 이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떤 애착을 가질 것이며 자기 삶의 비전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가명)

죄송한데요, 이거 번호좀... 몇 번 이에요?”

1521번 이에요

죄송한데 나오면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김진성 - 안과 검사.jpg  


병원 간호사 가운데 큰 구멍만 봐주시면 돼요. 정면만 봐주셔야 되고요. 검사 시작하면 그 주변에서 깜빡이는 불 한 개씩 나올꺼에요. 깜빡이는 불 나올 때 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요. 제일 중요한건 눈 왔다 갔다 하시면 안되고요. 눈은 정면만 보고 계여야 되요.” “주변에 깜빡이는 불 한 개도 안보이세요?” “

 

안과 의사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걸로 보이고, 이게 시야검사를 한건데 오른쪽은 거의 까맣게 잘 못보시고, 왼쪽은 특히 아래쪽 부분을 못보시는 거에요. 지금 왼쪽 주변부만 좀 보이시는 거에요

 

김진성씨도 파견사원이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첫날, 파견업체로부터 당장 저녁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4 김진성 - 하던 일 설명.jpg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CNC(컴퓨터 수치제어 가공) 그런거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었거든요. 드릴에 손만 조심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주의사항 없었어요. 알코올에 대한 얘기는...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했었거든요.


5 김진성 - 그냥 알코올 이라고만 했다.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 분들이 하셨던 일은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기계에 큰 부품을 넣고 수치를 입력하면 어떤 모양으로 깎여 나오거든요. 그러면 깎여 나오는 동안 계속 메탄올을 뿌리는 거에요. (메탄올이) 분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보호할만한 어떤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공기 중의 메탄올 농도가 최대치 였던 거죠. 그래서 흡입하고 메탄올은 늘 손에 젖어 있었고 손으로도 흡수되고 피부로도 흡수되고 해서 늘 메탄올에 젖어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세요.

 

6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상황 설명).jpg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일을 하다가 식은 땀이 계속 나는 거에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그 때부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에요. 형광등을 보면 퍼지듯이 보여가지고 야간에 밥 먹을 때 조퇴를 한거죠. 일요일에...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안보이게 된거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원래 이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고 일본이나 독일에서 기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매뉴얼은 에탄올로 나와있어요. 한국에 와서 메탄올을 쓰기 시작했고, 두 개가 하는 일은 같은데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해요.


 7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기계 설명).jpg


8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메탄올 설명).jpg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탄올은 100년 전부터 위험하다는게 잘 알려져 있는 누구나 그것을 잘못 쓰면 실명할 수 있다는 것 조차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3세계의 굉장히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런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례가, 제가 아는 한에는 학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세 곳의 공장에서 일하던 파견사원 7명이 부품 세척액으로 쓰인 메탄올에 중독되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20대 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파견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씨는 실명 뒤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성(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도 없고... 그런데 **에 제 기록이 남아있어서 산재를 받게 된거죠.”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국의 주요 공단에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파견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만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 열흘 일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를 옮겨요. 두 번째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세 번째 회사로 옮겨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 세 번째 회사에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직업병 인지 조차도 자신들이 추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파견 노동자들의 현재 삶인데...”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관련법은 정직원의 출산, 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최장 6개월 까지만 파견사원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파견 사원을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법은 쉽게 무력화 됩니다.

 

10 파견법 6조 파견허용기간.jpg  


이영숙(전 파견노동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꾼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데요.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장님이 똑같은 회사 연락처랑 다 똑같은데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뭐 달라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한 회사는 9개 파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원들을 돌려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11 파견업체 폐업 후 재개업의 반복.jpg  

 

박혜영(노동건강연대 활동가) “퇴직금이 주로 크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보통은 10개월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꿔요.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체불 사건이 들어가면 노동부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사람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12 기간제법의 2년 이상 정규직화.jpg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려면 정규직을 사용하라는 이 법이 오히려 2년짜리 계약직을 늘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자면 만들어놓은 법들이 현실에서 쉽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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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핵심적인 개념은 상시 지속적인 기간제 계약직이 2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을 보장하는 고용 형태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업의 입장도 반영이 됐죠. 결국은 2년이 될 즈음에 고용만료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안시킬 기업의 자유도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4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고 3명은 직장을 떠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유목민처럼, 기간제 계약직(보호) 법은 만들어졌지만 피해갈 여지를 준 것이지요.

 

시사기획 창 "일터의 이방인" 전체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7781


수, 2017/04/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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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근로시간이 짧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유급주휴,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상 여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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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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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나기자]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이 현실화됐다. 지난 3일 새벽, 관련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203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등은 5일 국회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불안에 힘들어했던 환경미화원들이 국회 사무처 소속 근로자로 해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수년 간 노력해 온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이 결론을 맺고 국회 지원이 되는 예산이 확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국회를 넘어 모든 공공기관, 나아가 민간 부분까지 전파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월, 2016/12/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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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 대해 말이 많다. 문 전 대표가 처음 공약을 발표한 1월 18일 이후 지금까지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각종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논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 근거없는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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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문 전 대표는 1월 18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법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1년짜리 일자리일 뿐이다.

때문에 ‘연금부담 분이 빠져있다’거나 ‘ 정년까지 고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온 계산법이다’, ‘4대강 22조 원은 한번이면 끝나지만 공무원은 고용하면 평생 세금이 들어간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는 2월 10일에 출연한 JTBC 썰전에서도 “공무원 초임이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10조면 연봉 2천짜리 공무원 5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실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명이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생산적이지 못한 비판도 나온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81만 개를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현재 공무원 숫자가 100만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개 가까이 또 만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문사 사설에도 ‘공무원 81만명 공약’이라며, 하지도 않은 공약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말하는 일자리 81만개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이지 공무원 81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가 하는 것이다.

1.숫자 ‘81만’의 근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은 지난 2월 13일 한 언론 기고문에서, 문 전 대표가 내놓은 81만의 근거가 모호하다면서 공약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력 대선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지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도 경영자단체 회장이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수험생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OECD 국가 전체고용 가운데 정부와 공공 비율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3%P 정도만 높여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새로 생겨난다는 뜻이다. 81만 이란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약 2천7백만명에 3%P를 적용해 나온 수치다.

문 전 대표가 인용한 OECD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나온다.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OECD국가별 비교. 출처:OECD 자료.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서 취합해 보낸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취업자 191만 6천명을 2013년 취업자수 2506만6천명(노동부통계)으로 나누면 7.6%가 나온다. 여기엔 직업군인과 사립교원도 포함됐다는 것이 행자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2.그렇다면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인가?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과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 6천 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만 4천명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 공무원 만7천명, 그리고 매년 만6천7백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 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 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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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교수는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30%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나 공기업이 민간에 위탁해 간접고용하는 청소,경비 등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전환하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중간에서 업체 마진으로 새어나가는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즉, 공무원 17만 4천 개는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맞지만 63만 6천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속해 있던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일자리다. 없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찌됐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만큼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입각해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면서 했던 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는 발언은 논란을 자초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22조 원이면 신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모두 신규 일자리도 아닐뿐 더러 균일한 질의 일자리도 아니다.

일자리 공약을 마련한 김용기 교수는 “세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81만 개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 22조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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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병역필 남성을 신규채용하는 기준으로 9급 3호봉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합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매년 공무원 1만 명을 채용해 온 것을 감안해 5년 동안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만 4천 명의 인건비를 호봉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12조 2천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육과 요양 등 사회적서비스 부문 종사자 일자리 30만 개에는 5년 동안 4조 9천5백억 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자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33만 6천 개 일자리에는 5년 동안 4조34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5년 동안 총 21조 5천5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육분야에만 예산 13조 원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30% 정도는 자체 수익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입해야하는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인당 인건비를 1년에 5백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 400조 원 규모의 예산에서 4조 원 정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일자리 분야 예산만 해도 17조 5천억 원이나 되고 실업급여에 들어간 6조 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4조 원을 전혀 불가능한 규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취약한 소방,치안 분야라 하더라도 공무원을 17만 4천명이나 뽑는 것이 적절한가, 또는 과연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해야할 시점인가, 하는 논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듯 부정확한 상태로 반복되는 대선 주자의 발언과 여기서 불거지는 불필요한 논쟁은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취재: 최기훈
CG: 하난희

월, 2017/02/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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