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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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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6/17- 09:41
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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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뿐만 아니라 서울시(36.16% 지분보유) 역시 최대 주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2012년 티머니의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티머니 잔액환불 서비스를 2014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각 개선하고,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용자의 티머니 충전선수금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경실련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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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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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등록금 환불소송, 2심도 학생들 승소 적극 환영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위자료 지급판결
교육부는 즉시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검찰·법원은 엄벌해야

또한, 최근 장학재단 이사장의 “빚 있어야 파이팅”,교육부 고위공무원 “민중은 개돼지” 망언에 강력 항의
교육부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1. 지난 7월 8일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수원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수원대 학생들에게 30~90만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이 2심까지 승소한 것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불법적·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 놓으면서도, 형편없는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고 있고, 또 희대의 사학비리로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자신의 사학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님들을 6명이나 파면·재파면하면서까지 엽기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1, 2심 법원이 당연하게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 사학비리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인수 총장의 불법적·비정상적 학교 운영과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에 대한 괴롭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하고, 검찰·법원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는 실제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2011년 당시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교육비환원율이 72.8%(이 지표에도 이인수 총장의 각종 배임·횡령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교육비 환원율은 더 낮을 것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공과대학은 공학인증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은 국내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런데 수원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원대학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잠정 지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4. 법원은 수원대가 비정상적으로 적립금을 쌓았고(2014년 기준 이월·적립금은 4,554억 원. 전국 4위), 특히 2014년에 있었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분야 9개 등 총 33개의 사항이 비리로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원대의 사학비리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은 그들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공익제보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파면·해직·재임용 거부와 각종 민사·형사소송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까지 계속 악화시키며 학생·학부모들까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번 판결은 학생·학부모들이 힘겹게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한편으론 무분별한 적립금 쌓으면서도, 한편으론 교육환경 악화와 사학비리 등 그릇된 교육행정을 한 대학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2015년 기준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총액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까지 합하면 11조원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비회계 적립금만 해도 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은 채, 학교에 쌓이기만 하거나 사학비리로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대학들은 즉시 적립금 쌓기를 중단하고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비를 확대 지출해야 하며, 등록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학비리는 양심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문들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그런 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6.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로 한 대학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학법인들의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수원대 등에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원대 교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건 비리 항목 중에서 단 2건만 기소했을 뿐, 나머지 항목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전부를 전면 재수사 하여 추가적인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중인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려서 사학비리의 댓가를 제대로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수원대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가 척결되고, 해직 교수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수원대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고등교육이 공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8. 그런 측면에서, 최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의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국가장학금 줄이고 빚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망언과, 최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신분제가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적 발언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두 사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정식으로 이 같은 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호소드립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 붙임자료
1.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와 승소 의미

월, 2016/07/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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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미세먼지 감소 대책 살펴보기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체를 뒤덮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6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단축 운영, 공공주차장 폐쇄,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나 언론을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이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들 한다.


이에 해외에서는 미세먼지(대기오염)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미국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다른나라보다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진행한 국가이다.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 안정화 대책, 비포장 도로 건설 억제, 건설 주체를 대상으로 살수(撒水)·토양 안정화·먼지 차단막(Dust Screen) 설치·공사단계별 먼지저감대책 적용,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먼지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의 출입을 하는 것으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경유차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추후에는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얼마전 독일 DUH(독일의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는 몇몇 대도시를 상대로 디젤차 운행 중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승소 판결을 얻은바 있다. (2018.2.27)


이밖에 대중교통에 천연가스(CNG)차량 사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일본도 미세먼지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연료품질 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 또는 동일)


도쿄시는 1980~1990년대부터 공장, 화력발전소, 빌딩 매연을 집중 단속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NO 디젤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벌금 증액, 교체지원 융자), 하이브리드차 및 경차 보급을 확대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수소, 전기 등 에코차 정책으로 친환경차량 확대를 추진중이다.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 ‘환경조례’를 제정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경유차의 주행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대 NO 디젤차 프로젝트에서 디젤차 감시를 맡은 '자동차G맨' 75명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3,700여 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노후 디젤차 퇴출을 독려하였다. 약 320차례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고,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정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차량 보조금과 융자 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 디젤차를 바꾸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했다. 2001~2003년 약 5만대 차량에 자금 90억엔을 지원해 저감장치를 달도록 했다. 융자 580억엔을 지원해 1만2000대의 노후 디젤차를 교체하도록 했다.

‘디젤차 NO 프로젝트' 성과로 버스 트럭뿐만 아니라 디젤승용차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쳐 2006년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승용차 판매대수는 1000대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약 1.5만대로 이는 승용차의 약 5%에 해당한다.


2003년부터는 도쿄를 포함한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등에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등록된지 7년 이상 지난 트럭, 버스, 냉동/냉장차 등의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를 위반 시 50만엔(한화 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쿄시는 2011년부터 '저공해·저연비차' 제도를 시행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75% 이상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태다. 휘발유·아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크게 줄인 수소자동차(연료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국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관련 위법행위 종류를 90개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핵심 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준을 넘겨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에 대한 벌금상한을 높여 10만위안(한화 약 1800만원)이상, 100만위안(한화 약 1억7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상황이 심각할 경우 조업중단, 폐업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베이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한화 약 90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8월 올림픽 개최 이후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신규 차량 번호판을 한 달에 2만 대까지만 추첨으로 공급해 교통 혼잡 줄이기와 함께 배출 가스 감소에 주력하고 있다.


난징시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벽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발동, 초·중학교와 유치원의 수업을 중지하고 버스 운행을 제한한다.

이외에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영국


영국 런던은 지난 2008년부터 도심에서 3.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시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런던의 경우 2017년부터 통행 제한 구역을 런던시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트램(전기전철), 하이브리드버스, 자전거를 이용한 미세먼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 농도 등 경계기준을 넘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파리시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를 무료로 운영해왔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2017년 초에 폐지되었다.




유럽

오염물질을 높게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LEZ(Low Emission Zone)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LEZ 제도는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각국에서 대도시 위주로 시행 중이며,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인 Euro 기준에 근거해 위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들 국가의 정책은 매우 오래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정부의 꾸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15815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35932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5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o2381&logNo=22072750534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606101019087359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30/0200000000AKR201604300031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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